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로 받은 돈과 주는 사람을 넣으면 2026년 세법대로 낼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485만 원입니다. 가족 간 금액표와 아파트에 넣을 금액도 봅니다.
낼 증여세(기한 안에 신고)
과세가액(이번 + 합치는 돈)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세율표)
납부세액공제(먼저 받은 돈의 세금)
신고세액공제(3%)
받은 돈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먼저 받은 돈을 만 원 단위로 넣고 주는 사람을 고릅니다. 부모에게 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고 두 분께 받은 돈을 합쳐 넣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았다면 ‘부모 (혼인·출산)’을 고릅니다. 일반 공제에 더하는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 세금은 받은 사람이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낸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줄 때의 30% 할증과 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식 낼 증여세 = 산출세액 −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 − 납부세액공제) × 3%)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에 10%(1억 원 이하)부터 50%(30억 원 초과)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과세가액에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더합니다.
받은 돈별 증여세 표 (가족 간 증여)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처음 받은 돈이고 혼인·출산 공제 없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보고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셉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받을 때도 공제가 5,000만 원이라 성년 자녀 칸과 같습니다. 받은 돈을 누르면 성년 자녀(부모에게) 칸 값으로 위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 받은 돈 | 성년 자녀(부모에게) | 미성년 자녀(부모에게) | 배우자 | 그 밖의 친족 | 친족 아닌 사람 |
|---|---|---|---|---|---|
| 1,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97만 원 |
| 3,000만 원 | 0원 | 97만 원 | 0원 | 194만 원 | 291만 원 |
| 5,000만 원 | 0원 | 291만 원 | 0원 | 388만 원 | 485만 원 |
| 1억 원 | 485만 원 | 776만 원 | 0원 | 873만 원 | 970만 원 |
| 1억 5,000만 원 | 970만 원 | 1,552만 원 | 0원 | 1,746만 원 | 1,940만 원 |
| 2억 원 | 1,940만 원 | 2,522만 원 | 0원 | 2,716만 원 | 2,910만 원 |
| 3억 원 | 3,880만 원 | 4,462만 원 | 0원 | 4,656만 원 | 4,850만 원 |
| 5억 원 | 7,760만 원 | 8,342만 원 | 0원 | 8,536만 원 | 8,730만 원 |
| 7억 원 | 1억 3,095만 원 | 1억 3,968만 원 | 970만 원 | 1억 4,259만 원 | 1억 4,550만 원 |
| 10억 원 | 2억 1,825만 원 | 2억 2,698만 원 | 6,790만 원 | 2억 2,989만 원 | 2억 3,280만 원 |
내 경우에 맞게 넣는 법
현금으로 받았을 때
이체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습니다. 현금은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고,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나눠 받았다면 10년 안에 받은 돈을 먼저 받은 돈 칸에 합쳐 넣습니다.
가족 간 증여: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주는 사람을 고르면 10년 공제 한도가 바뀝니다. 배우자는 6억 원, 부모와 자녀는 5,000만 원이고,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2,000만 원입니다. 형제자매는 그 밖의 친족이라 1,000만 원입니다.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므로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가 하나를 함께 씁니다. 공제 한도와 10년 규칙 자세히 보기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면
실제로 빌리고 갚는 돈은 증여가 아니라 넣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실제로 갚아야 빌린 돈으로 인정되고, 덜 낸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자 전체를 받은 돈 칸에 넣습니다.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게 되면 그 금액도 넣습니다. 두 경우 모두 주는 사람은 ‘부모 (성년)’(미성년이면 ‘부모 (미성년)’)으로 고르고, 혼인·출산 공제는 쓸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과 차용증 자세히 보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줄 때
주는 사람은 부모로 고릅니다. 공제 한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한 세금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이고, 조부모의 자녀인 쪽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면 더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할증을 넣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에 30%를 더한 금액에서 3%를 빼서 봅니다. 성년 손자녀가 처음 1억 원을 받으면 630만 5,000원입니다.
아파트·부동산을 받았을 때
받은 돈 칸에 공시가격이 아니라 증여일의 시가를 넣습니다. 그 집이나 같은 단지의 비슷한 집이 최근에 거래됐다면 그 가격이 시가입니다. 이런 가격을 찾기 어려울 때만 공시가격을 넣습니다.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부모에게 받은 성년 자녀는 증여세 7,760만 원을 내고, 일반 세율 3.5%면 취득세 1,750만 원을 따로 냅니다. 전세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는 이 계산기로 셀 수 없습니다. 시가와 취득세 자세히 보기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과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도 증여세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세금신고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을 열면 나옵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의 값은 같은 자리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 살펴봅니다. 실제 신고도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합니다.
2025년에 받은 돈이라면
세율과 공제 금액은 2025년과 2026년이 같아서 이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3월 13일까지 받은 돈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도 그 밖의 친족입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가산세 자세히 보기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부모님이 보태 준 돈과 증여세」 코스의 증여세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나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