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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넣으면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대로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의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세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한도와 추가 한도도 봅니다.

소득공제액240만 원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39만 6,000원

넘겨야 하는 금액(총급여 25%)900만 원

쓴 금액 합계2,000만 원

25%까지 모자란 금액0원

공제 가능액240만 원

기본 한도300만 원

추가 공제0원

2026년 사용분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대로 셉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되고, 25%는 신용카드부터 채웁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문화 칸이 사라지므로 쓴 수단의 칸에 더해 넣습니다. 한 금액은 한 칸에만 넣습니다. 보험료, 학교 수업료, 세금·공과금, 전기·수도·가스·통신비,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면세점 구입, 세액공제받은 월세는 넣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과세표준을 모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만 뺀 값으로 어림합니다.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총급여와 한 해 동안 결제 수단별로 쓴 금액을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칸에 넣은 금액은 신용카드 칸에서 뺍니다. 한 금액은 한 칸에만 넣습니다.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우므로, 그 뒤에 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액을 크게 늘립니다. 기본 한도를 넘은 공제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공제액 안에서 추가로 받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빼 주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금액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계산식 소득공제액 = 사용액별 공제액 합계(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공제액이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초과 250만 원(275만, 300만 원)입니다.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공제액 안에서 3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안에서 20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조」 코스의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