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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 절세액 계산기

공제 전 과세표준과 공제 금액, 세액공제율을 넣으면 소득세법 기본세율로 한계세율과,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때와 세액공제로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을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바로 견줍니다.

한계세율(과세표준 맨 위 구간)15%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16만 5,000원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16만 5,000원

더 줄이는 쪽같습니다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15만 원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15만 원

공제 전 산출세액152만 2,500원

2026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6~45%)로 셉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산출세액이 줄어든 만큼이고, 구간 경계에 걸치면 두 세율이 나눠 붙습니다. 세액공제는 지출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 안에서 뺍니다. 두 값 모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린 사람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산출세액이 작아 그 공제가 함께 줄어드는 사람은 소득공제 효과가 이보다 작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나오는 과세표준(이 공제를 넣기 전)과 더 받을 공제 금액을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세액공제라면 그 항목의 지출액과 공제율(의료비·교육비 15% 등)을 넣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맨 위 금액을 지우므로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지출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한계세율이 공제율과 같으면 두 효과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린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출세액이 작아 그 공제가 함께 줄어드는 사람은 소득공제 효과가 이보다 작습니다.

계산식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 = 산출세액(과세표준) − 산출세액(과세표준 − 공제 금액)이고,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 = 지출액 × 세액공제율(산출세액 한도)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6%(1,400만 원 이하)부터 45%(10억 원 초과)까지의 기본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한 금액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조」 코스의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