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나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에 1억 원을 보태 주셨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공제를 넘는 몫에만, 계단처럼 오르는 세율로 세금이 붙습니다. 얼마를 내는지, 나눠 받으면 달라지는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살펴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보태 받았다면
전세·월세 비교 챕터에서 본 보증금 1억 5,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그 가운데 1억 원을 보태 주셨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받는 사람은 성년이고 미혼이며,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돈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한 안에 신고할 때 증여세는 485만 원입니다. 앞 챕터에서 본 공제 5,000만 원을 넘는 몫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12] 이 챕터에서는 그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증여세 세율은 계단과 닮았습니다. 받은 돈을 아래 계단부터 차례로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아래 넓은 받침이 공제라서, 여기에 놓인 몫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 위 첫 계단에 올라선 몫에는 10%, 다음 계단의 몫에는 20%처럼 세율이 높아집니다.[1] 높은 계단에 올라섰다고 아래 계단의 몫까지 높은 세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증여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 받은 돈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는 한 사람)에게 받은 돈을 더합니다. 그 돈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더합니다.[8][3]
- 여기서 공제를 뺍니다. 남은 금액을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받은 돈(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 포함)에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이라고 부르고,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4]
- 과세표준에 세율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세금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입니다. 여기서 공제를 빼면 실제로 낼 세금이 됩니다.이라고 부릅니다.[3][2]
- 1단계에서 더한 돈에 대해 예전에 계산한 세금이 있으면 뺍니다. 이것이 10년 안의 증여를 합쳐 다시 계산할 때, 앞서 계산한 세금을 빼 주어 두 번 걷지 않게 하는 공제입니다.입니다.[9]
-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남은 세금의 3%를 덜어 줍니다. 이것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입니다.[5][7]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집니다. 이런 방식을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의 몫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입니다.이라고 부르고,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2] 2026년 현행 세율은 이렇습니다.[1]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표의 세율은 그 구간에 들어간 몫에만 붙습니다.[1]
1억 원이면 485만 원
예시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받은 1억 원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입니다.[12] 이 몫은 모두 첫 계단에 들어가므로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1]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덜어 485만 원을 냅니다.[5]
받은 돈이 늘거나 혼인 공제가 더해지면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모님께 받은 돈 | 일반 공제만 받을 때 | 혼인 공제도 받을 때 |
|---|---|---|
| 1억 원 | 485만 원 | 0원 |
| 2억 원 | 1,940만 원 | 485만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았다면 공제가 1억 원 더 커집니다.[12][13] 그래서 1억 원을 받아도 낼 세금이 없습니다.
2억 원을 받으면 공제를 넘는 몫이 세 배로 늘고, 그 일부는 20% 계단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받은 돈은 두 배인데 세금은 네 배가 됩니다.
계산 과정 보기
- 1억 원: 증여세를 계산하는 출발 금액입니다. 이번에 받은 돈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을 더합니다.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 챕터에서 보기 1억 원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산출세액 5,000만 원 × 10% =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500만 원 × 3% = 15만 원. 낼 세금 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
- 2억 원: 과세가액 2억 원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계단별로 1억 원 × 10% + 5,000만 원 × 20% = 2,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60만 원을 빼면 1,940만 원.
- 혼인 공제를 함께 받으면 공제가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고, 2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 1억 원 예시와 같은 485만 원입니다.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하기: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3] 1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누진공제는 1억 원 이하 없음, 5억 원 이하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4억 6,000만 원입니다.[3]
10년 안에 나눠 받으면 다시 합칩니다
2억 원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까요? 같은 부모님께 1억 원을 받고, 4년 뒤에 1억 원을 또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줄지 않습니다. 두 번 낸 세금의 합계가 한 번에 받을 때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받을 때는 첫 1억 원을 다시 더해, 2억 원을 받은 것처럼 계산합니다.[8] 대신 첫 번째에 계산한 세금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9] 이것이 납부세액공제입니다.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걷지 않으면서, 나눠 받아도 높은 계단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8][9]
| 받는 방식 | 첫 번째 | 두 번째 | 합계 |
|---|---|---|---|
| 2억 원을 한 번에 | 1,940만 원 | 없음 | 1,940만 원 |
| 1억 원씩 4년 간격(10년 합산) | 485만 원 | 1,455만 원 | 1,940만 원 |
| 합산 규칙이 없다고 가정하면 | 485만 원 | 970만 원 | 1,455만 원 |
| 1억 원씩 10년 넘게 간격을 두면 | 485만 원 | 485만 원 | 970만 원 |
표의 숫자는 모두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두 증여가 10년 넘게 떨어져 있으면 합산도 공제 한도도 새로 시작합니다.[8][12]
계산 과정 보기
- 두 번째 과세가액: 첫 1억 원 + 이번 1억 원 = 2억 원.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적용되므로,[10] 빼는 공제는 첫 증여에 이미 쓴 5,000만 원뿐입니다.[12]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산출세액 2,000만 원.
- 납부세액공제: 2,000만 원 − 첫 증여의 산출세액 500만 원 = 1,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1,500만 원 × 3% = 45만 원을 빼면 1,455만 원.[5]
- 합산 규칙이 없다면: 두 번째 1억 원에는 남은 공제가 없어 1억 원 × 10% = 1,000만 원, 3%를 빼면 970만 원. 나눠 받는 것만으로 485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받은 돈과 주는 사람, 같은 사람에게 먼저 받은 돈을 넣으면 위의 다섯 단계를 그대로 따라 낼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처음 값은 보증금 예시입니다. 가족별 금액표까지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 페이지를 엽니다.
낼 증여세(기한 안에 신고)
과세가액(이번 + 합치는 돈)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세율표)
납부세액공제(먼저 받은 돈의 세금)
신고세액공제(3%)
아파트를 받으면 시가로 셉니다
돈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세금을 세는 순서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출발 금액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의 세금을 매길 때 재산의 값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증여일 무렵의 매매가, 감정가,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로 정합니다.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18]
시가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에 가깝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뒤 3개월 사이에 그 집이 팔렸거나 감정을 받았다면 그 가격을 씁니다.[19] 그 집의 가격이 없으면 비슷한 집의 거래가를 씁니다.[19]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에서 한 세대가 혼자 쓰는 집 안의 면적입니다. 계단이나 복도처럼 함께 쓰는 공간은 빠집니다.5억 원 집 한 채의 총비용 챕터에서 보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집입니다.[20] 이런 가격을 찾기 어려울 때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18][21] 그래서 거래가 활발한 단지의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집을 받으면 증여세와 따로 집 같은 재산을 얻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돈을 주고 산 집은 실제로 치른 값에 매깁니다.집값 말고 드는 돈의 목록 챕터에서 보기도 냅니다. 증여로 받는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3.5%이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보통 시가입니다.[22][23] 주택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주택은 취득세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에 있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받으면 세율이 12%로 오릅니다.[24][25][27]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집을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직계 가족이 받으면 3.5% 그대로입니다.[24][25]
아래 표는 빚이 없는 아파트를 부모님께 받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성년 자녀이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으며, 취득세는 3.5%로 셉니다.
| 아파트의 시가 | 증여세(기한 안에 신고) | 취득세 |
|---|---|---|
| 3억 원 | 3,880만 원 | 1,050만 원 |
| 5억 원 | 7,760만 원 | 1,750만 원 |
| 10억 원 | 2억 1,825만 원 | 3,500만 원 |
표의 숫자는 모두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취득세와 함께 내는 취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입니다. 돈을 주고 산 집이라면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비율로 냅니다.집값 말고 드는 돈의 목록 챕터에서 보기와 농어촌특별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집과 함께 그 집에 딸린 빚을 넘겨받는 증여를 재산과 함께 그 재산에 딸린 빚을 넘겨받는 증여입니다.라고 부릅니다. 넘겨받은 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은 증여세 출발 금액에서 뺍니다.[8][28] 그 대신 빚에 해당하는 몫은 판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 국내와 해외 챕터에서 보기가 붙을 수 있습니다.[29] 가족 사이라면 빚을 정말 넘겨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8] 이 챕터의 계산기는 부담부증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세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6] 현금은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입니다.[11] 예를 들어 6월 10일에 받았다면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7]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7] 신고서는 받는 사람 주소지의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냅니다.[7]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는 신고 전에 세금을 미리 셈해 보는 증여세 자동계산도 있습니다.[31] 집을 받았다면 취득세도 따로 신고하고 냅니다.[30] 기한은 증여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그 안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입니다.[32][30]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국세청은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11] 다만 이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안내합니다.[11] 그래도 신고해 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거나 빚을 갚을 때, 신고한 금액이 그 돈의 출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11]
“나중에 걸리면 그때 내면 된다”는 생각은 세금을 늘립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3%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7] 보통은 낼 세금의 20%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부정행위면 40%)를 더 매기는 벌칙 세금입니다.로 더 냅니다.[14][7] 늦게 내는 날만큼 하루 10만분의 22씩 세금을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가산세입니다.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까지는 하루 10만분의 22입니다.부업 세금에 대한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도 붙습니다.[16][17] 그래서 1억 원 예시를 신고하지 않다가 1년 뒤에 고지를 받으면, 485만 원이던 세금이 640만 400원이 됩니다. 고지를 받기 전에 늦게라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덜어 줍니다. 빨리 할수록 많이 덜어 줍니다.[15]
계산 과정 보기
- 1년 뒤 고지: 납부기한 365일 뒤에 고지를 받으면,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라 364일입니다.[16]
- 낼 세금: 산출세액 500만 원 + 무신고가산세 500만 원 × 20% = 10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500만 원 × 364일 × 0.00022 = 40만 400원 → 640만 400원.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의 485만 원보다 155만 400원 많습니다.
- 기한 후 신고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안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이면 20%를 덜어 줍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빠집니다.[15]
지금까지는 받은 돈이 증여라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부모님께 빌린 돈은 증여가 아니다” 같은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 확인합니다.
용어 정리
- 과세표준
-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받은 돈(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 포함)에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누진세율
-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의 몫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입니다. 여기서 공제를 빼면 실제로 낼 세금이 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세액공제
- 10년 안의 증여를 합쳐 다시 계산할 때, 앞서 계산한 세금을 빼 주어 두 번 걷지 않게 하는 공제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부정행위면 40%)를 더 매기는 벌칙 세금입니다.
- 시가
- 세금을 매길 때 재산의 값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증여일 무렵의 매매가, 감정가,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로 정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 주택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주택은 취득세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
- 재산과 함께 그 재산에 딸린 빚을 넘겨받는 증여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5Q1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는 성년·미혼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 보증금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아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얼마입니까?
Q2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어 20%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세율은 어떻게 붙습니까?
Q3부모가 6월 10일에 자녀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Q4같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고 4년 뒤 다시 1억 원을 받아 두 번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성년, 혼인 공제 없음). 두 번 낸 증여세의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Q5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합니다. 이 집의 공동주택가격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증여 두 달 전 같은 단지에서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거의 같은 집이 5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집 자체의 거래와 감정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어느 금액에서 출발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아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는 485만 원입니다.
- 10년 안에 나눠 받으면 다시 합쳐 계산하므로, 이 코스의 예시에서는 한 번에 받을 때와 세금 합계가 같습니다.
- 신고는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아파트를 받으면 증여일의 시가로 세금을 세고,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000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의 세율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증여세는 제55조의 과세표준에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증여세산출세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세금을 걷는 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채무를 빼고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1,000만 원 이상)를 더해 과세가액을 구하고,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하는 순서와, 누진공제액(1억 원 이하 없음, 5억 원 이하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4억 6,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제53조·제53조의2 공제 등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라는 제1항과,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증여세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액 포함)에서 징수유예액과 법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세금을 걷는 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신고서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고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와 예시(6월 10일 증여 → 9월 30일),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라는 설명,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일반 과소신고 1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미납기간 × 10만분의 22)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뺀다는 제1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는 제2항,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더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그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제1항), 합친 과세표준 가운데 더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증여세 항목별 설명 (기본세율 적용 증여) · 국세청세금을 걷는 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시기가 다른 두 증여는 최초 증여부터 순차로 공제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Ⅱ (2024. 6. 4.) · 국세청국세청이 낸 문답 자료(첨부 PDF)입니다. 현금은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라는 설명,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지만 공제가 커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신고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된다는 설명, 기한 후 신고는 고지 전까지 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더하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한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과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센다는 규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면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47조의2 가산세(무신고가산세)만을 대상으로,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하고,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는 제1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27. 시행)입니다.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이자율이 1일 10만분의 22라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제1항, 시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가격 등을 포함한다는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제1항,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 가액을 쓰지 않는다는 제2항 단서,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3. 20. 시행)입니다. 공동주택의 유사재산은 같은 단지에 있고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각각 평가대상 주택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이라는 제3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제1항 제4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상속 외의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제1항 제2호)와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분의 40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은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고르며,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제1항·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이라는 제1항과,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무상취득하면 중과에서 제외한다는 제2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6조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이 1천분의 20이라는 제19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이 공제되는 채무에 들어간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88조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는 제1항과, 그 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한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세금을 걷는 기관의 공식 서비스입니다. 2026년 11월 2일 메뉴에서 세금신고의 증여세 신고 아래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에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과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무상취득은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