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연차 계산기
시급과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대로 한 주 주휴수당을,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그날까지 생긴 연차휴가 일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둘 다 없다는 것도 알려 줍니다.
한 주 주휴수당
주휴로 받는 시간(주 시간 ÷ 40 × 8)
기준일에 생긴 연차
연차를 시간으로(일수 × 주 시간 ÷ 40 × 8)
계속 일한 기간
시급은 원 단위로,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 넣습니다. 처음 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주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나온 주에 받습니다. 40시간을 넘게 정해도 40시간으로 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연차도 없습니다. 연차는 기준일에도 다니고 있다고 보고 셉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최대 40) ÷ 40 × 8 × 시급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이면 채운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15일, 3년부터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첫 직장의 근로 조건: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 코스의 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셀까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