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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한 해 매출과 매입, 업종을 넣으면 2026년 현행 부가가치세법대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매출세액 − 매입세액, 음수면 환급)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납부 면제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 간이과세 기준도 함께 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700만 원 냄

간이과세자 부가세258만 5,000원 냄

매출세액(매출의 10%)800만 원

매입세액(매입의 10%)100만 원

공급대가(매출 + 부가세)8,800만 원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264만 원

매입 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5만 5,000원

2026년 현행 부가가치세법으로 한 해를 합쳐 셉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보다 적으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하고, 매입 공제가 세금보다 커도 돌려받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만 쓸 수 있어, 넣은 매출의 공급대가가 그 이상이면 '간이과세 불가'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이 기준이 4,800만 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를 쓸 수 없는 업종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와 예정고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매출과 매입을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매출은 손님에게 받은 돈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공급가액)이고,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사업용 지출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처음 값은 부가세 코스 2장 표의 둘째 줄입니다. 업종은 간이과세자 계산에만 씁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표대로 부가가치율 15~40% 가운데 내 업종을 고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를 쓸 수 있는 기준이 4,800만 원이라 따로 골라 둡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일반과세자는 그 차이를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보다 적으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합니다.

계산식 일반과세자 부가세 = 매출 × 10% − 매입 × 10%이고, 음수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0 미만은 0원)이고, 공급대가는 매출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고, 직전 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코스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얼마나 다를까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