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넣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점수표대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항목별로, 84점 만점의 합계로 바로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84점 만점)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35점 만점)
가입기간(17점 만점)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고르고,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개월 단위로 넣습니다. 배우자 통장이 없으면 0을 넣습니다.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므로,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집이 있는 세대는 해당 없음(0점)을 고릅니다. 부모가 부양가족이 되는지(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 가점제 적용 대상인지는 직접 따져 넣어야 합니다.
계산식 가점 = 무주택기간(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최대 32) + 부양가족(0명 5점, 1명마다 5점, 최대 35) +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2년 미만 3점, 그 뒤 1년마다 1점, 최대 17)이고, 배우자 통장은 가입기간 50%의 점수를 3점까지 더하되 가입기간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청약통장이 내 집 순서를 정하는 구조」 코스의 가점 84점과 추첨제 살펴보기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