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로 물품가격, 국제 배송비, 과세환율, 관세율, 보내는 곳을 넣으면 면세 한도(150달러, 미국 특송 목록통관 200달러)를 넘는지와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세금 합계를 바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조금만 넘어도 배송비까지 더한 전액에 세금이 붙는 까닭도 봅니다.
세금 합계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물품가격에는 물건값과 현지 세금·현지 배송비를 넣고, 영수증에 따로 적힌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아래 칸에 나눠 넣습니다. 처음 값은 해외직구 코스 2장의 가상 예시(미국 밖, 180달러 외투, 배송비 20달러, 과세환율 1,500원, 관세율 13%)입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주마다 정하므로 통관하는 주의 값을 넣습니다. 결제한 날의 카드 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골라 확인하고,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받으면 그 세율을 넣습니다.
계산식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넘으면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 과세환율,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이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더한 세금이 1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은 관세와 부가세 등을 묶은 간이세율로 셀 수도 있어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맞게 넣는 법
미국에서 발송될 때
특송으로 오는 목록통관 물품이면 보내는 곳에서 미국 특송을 고릅니다.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는 목록통관에서 빠지므로 미국 목록통관 배제 품목을 골라 150달러 기준으로 봅니다. 면세 한도와 목록통관 자세히 보기
같은 날 여러 번 샀거나 한 상자로 묶었을 때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거나, 배송대행지에서 여러 물건을 한 운송장으로 묶어 보내면 물품가격을 합쳐서 봅니다. 결제한 금액과 배송비를 모두 더해 한 번에 넣습니다. 합산과세 기준 보기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해외직구에 붙는 관세와 부가세」 코스의 직구 세금, 직접 셈해 보기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