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부업·프리랜서 수입과 경비(단순경비율 또는 장부), 연말정산 과세표준이나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2026년 세율로 5월에 더 낼 소득세나 돌려받을 3.3%를 바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855만 원인 직장인이 소프트웨어 외주(단순경비율 64.4%)로 1,000만 원을 벌면 23만 4,000원을 더 내고, 월급이 없으면 24만 6,400원을 돌려받습니다.
5월에 더 내거나 돌려받는 소득세단순경비율은 그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일 때만 씁니다. 장부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니 경비를 세는 법을 '장부'로 바꿔 계산해 보세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로 어림)
사업소득금액
부업으로 생긴 소득세
미리 뗀 소득세(수입의 3%)
3.3%를 떼기 전의 한 해 부업 수입을 만 원 단위로 넣고,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 경비율 고시에서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찾아 넣습니다. 장부를 썼다면 경비를 세는 법을 장부로 바꿔 실제 경비를 넣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을 넣습니다. 부업 소득은 그 위에 얹혀 맨 위 구간의 세율을 맞습니다. 월급이 없으면 본인 말고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를 넣습니다. 결과에서 미리 뗀 3%보다 세금이 크면 5월에 더 내고, 작으면 돌려받습니다. 직전 해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거나 그해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 계산 대신 안내가 나옵니다.
계산식 사업소득금액 = 수입 − 경비(수입 ×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의 실제 경비)입니다. 직장인은 부업으로 생긴 소득세 = 산출세액(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산출세액(과세표준)이고, 월급이 없으면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 150만 원 × 인원) − 표준세액공제 7만 원입니다. 5월에 낼 돈 = 부업으로 생긴 소득세 − 수입 × 3%이고, 음수면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결과의 10%로 어림합니다.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부업 소득의 세금: 3.3%와 종합소득세」 코스의 5월 종합소득세: 더 낼까, 돌려받을까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