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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기

한 해 총급여, 대출받은 과정, 그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을 넣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간 소득금액,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금액, 의무상환액과 다음 해 월급에서 매달 떼이는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통지되는 의무상환액(자발적 상환 뺀 뒤)127만 4,000원

월급에서 매달 떼이는 돈(÷ 12)10만 6,167원

근로소득공제1,065만 원

연간 소득금액(총급여 − 공제)2,535만 원

상환기준소득1,898만 원

기준을 넘는 금액637만 원

의무상환액127만 4,000원

상환기준소득은 2025년 귀속분(2026년 통지) 1,898만 원이고, 넘는 몫의 계산액이 36만 원보다 작으면 최소액 36만 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연간 소득금액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로 셉니다. 비과세 수당은 총급여에서 빼고 넣고, 실제 끝자리와 매달 떼이는 금액은 국세청 통지서를 따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만 있을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한 해 총급여(비과세 수당 제외)와 그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갚은 돈을 만 원 단위로 넣고, 대출받은 과정을 고릅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이 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하이면 의무상환액은 0원입니다. 한 해 소득으로 정해진 금액은 다음 해 7월부터 12개월 동안 월급에서 12분의 1씩 떼이고, 실제 끝자리는 국세청 통지서를 따릅니다.

계산식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학부 과정 20%, 대학원 과정 25%)이고, 기준을 넘는데 이 값이 36만 원보다 작으면 36만 원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통지 금액 = 의무상환액 − 그해 자발적 상환액입니다.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 구조」 코스의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