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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매매·전세·월세를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한쪽이 내는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값을 바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을 더한 거래금액으로 셉니다.

중개보수 상한(한쪽)60만 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66만 원

거래금액2억 원

상한요율0.3%

한도액없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의 요율표로 셉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을 넘지 못하고, 한도액이 있으면 그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월세는 월세 × 100을 보증금에 더해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더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매매는 판 사람과 산 사람)가 이 금액까지 각자 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므로 서울 밖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 10%를 더했고, 오피스텔·상가와 실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고르고 매매가격,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과 한 달 월세를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처음 값은 전월세 코스 3장의 전세 보증금 2억 원이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입니다. 결과는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집주인과 세입자(매매는 판 사람과 산 사람)가 각자 냅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므로 서울 밖이라면 그 시·도의 요율표와 견줍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식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거래금액은 매매가격, 전세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입니다. 서울 전월세 상한요율은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1억 원 미만 0.4%(30만 원), 6억 원 미만 0.3%, 12억 원 미만 0.4%, 15억 원 미만 0.5%, 그 이상 0.6%이고, 매매는 2억~9억 원 미만 0.4%입니다.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구조」 코스의 계약 전·당일·후에 확인할 것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