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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드는 돈 계산기(취득세·중개보수·국민주택채권)

집값과 공시가격, 전용면적, 지역, 중개보수율을 넣으면 집이 없는 사람이 집 한 채를 살 때 집값 말고 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되팔 때 드는 돈, 등기 신청수수료와 그 합계를 바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율이 6억·9억 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봅니다.

집값 말고 드는 돈907만 5,830원

집값 대비1.82%

취득세율1%

취득세500만 원

지방교육세50만 원

농어촌특별세0원

중개보수200만 원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20만 원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팔 때 드는 돈135만 7,83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되팔면 대부분 돌아옴)910만 원

등기 신청수수료(서면)1만 8,000원

집이 없는 사람이 집 한 채를 돈을 주고 살 때의 2026년 표준세율입니다.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1%에서 3%로 오릅니다(퍼센트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비율이고, 세금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고 보고 10%를 더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공시가격에 지역·가격 구간별 비율을 곱해 1만 원 단위로 사고, 바로 되팔 때 깎이는 몫만 비용으로 셉니다. 생애최초 감면, 집이 있는 세대의 중과세율, 인지세, 법무사 보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집값(실제로 치른 값)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만 원 단위로 넣고, 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와 지역을 고릅니다. 처음 값은 집 구입 비용 코스 2장의 가상 예시(서울 5억 원 아파트, 공시가격 3억 5,00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율은 지역 조례가 정한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한 값을 넣습니다. 처음 값 0.4%는 서울에서 2억~9억 원 미만 매매의 상한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서 바로 되팔면 대부분 돌아오고, 깎인 몫만 비용입니다. 그 비율은 조회하는 날마다 달라지므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고객부담금 조회값으로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취득세 = 집값 × 취득세율(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집값 × 2 ÷ 3억 원 − 3%, 9억 원 초과 3%)이고, 지방교육세 = 집값 × 취득세율 × 50% × 20%, 농어촌특별세 = 85㎡ 초과만 집값 × 0.2%입니다. 중개보수 = 집값 × 중개보수율(서울 조례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넘지 않게)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고, 국민주택채권 비용 = 공시가격 × 지역·구간별 매입 비율(서울·광역시 2억 6천만~6억 원 미만 1천분의 26) × 즉시매도 부담률입니다. 등기 신청수수료 1만 8,000원을 더한 값이 합계입니다.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집을 살 때 드는 돈: 취득세·중개보수·등기」 코스의 5억 원 집 한 채의 총비용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