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며 돈을 주시면, 그 돈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가족에게 받은 돈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왜 10년을 함께 세는지 살펴봅니다.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증여입니다
스물여섯 살 사회초년생이 첫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모아 둔 돈이 모자라자 부모님이 보증금에 보태라며 돈을 보내 주셨습니다.
가족끼리 오간 돈이라도 대가 없이 받았다면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냅니다.[4] 이렇게 증여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증여로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냅니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받은 돈 전부에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법은 가족에게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몫에만 세금을 매깁니다.[1] 이렇게 빼 주는 금액을 가족에게 받은 돈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입니다.라고 부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앞에 놓인 그릇과 닮았습니다. 그릇에 담기는 동안은 세금이 없고, 그릇을 넘친 몫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그릇에 담는 두 손입니다. 이 그릇은 정해진 날 한꺼번에 비워지지 않습니다. 새로 받을 때마다 그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담긴 것만 셉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는 상속은 증여와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그 이야기는 상속 코스 1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5,000만 원까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1]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입니다.[1] 누가 주느냐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2026년 현행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는 사람 | 10년 동안의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1]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처럼 위로 곧게 이어지는 가족입니다.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도 들어갑니다.(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 | 5,000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 원[1][2] |
| 자녀, 손자녀처럼 나에게서 아래로 곧게 이어지는 혈족입니다.상속으로 무엇이 넘어오나 챕터에서 보기(자녀, 손자녀) | 5,000만 원[1]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1] |
| 그 밖의 사람 | 0원[2] |
부모와 조부모처럼 위로 곧게 이어지는 가족을 직계존속이라고 부릅니다.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에 들어갑니다.[2] 거꾸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돈은 직계비속 줄을 따릅니다.[1]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와 빌려드린 돈은 3장에서 봅니다.
한도는 받는 사람에게 하나입니다
이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공제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의 묶음마다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4]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묶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에 한도를 일부 썼다면, 어머니에게 받은 돈에는 나머지만 남습니다.[4] 거꾸로 받는 사람이 다르면 그릇도 따로입니다. 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주면 두 자녀가 각자 자기 한도를 씁니다.[4]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에게 5,000만 원씩 받으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직계존속 묶음이라 그릇 하나를 함께 씁니다.[1][4] 성년 자녀라면 세 사람에게 받은 돈 가운데 공제되는 것은 모두 5,000만 원입니다.
10년은 두 번 쓰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두 군데에서 쓰입니다.
첫째는 공제 한도입니다.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받은 공제를 모두 합쳐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1] 10년은 달력의 해가 아니라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둘째는 세금을 계산하는 출발 금액, 곧 증여세를 계산하는 출발 금액입니다. 이번에 받은 돈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을 더합니다.입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이 합쳐서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돈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합니다.[3] 이때 같은 사람을 10년 합산에서 한 사람으로 보는 범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입니다.이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3]
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닙니다.[4]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직계존속 묶음이라 공제 그릇은 함께 씁니다.[1][4] 또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계산한 세금에 30%를 더 붙입니다(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8] 조부모의 자녀인 쪽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만 빠집니다.[8]
앞의 사회초년생에게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 언제 | 준 사람 | 받은 돈 | 올해부터 거꾸로 센 10년 |
|---|---|---|---|
| 11년 전 | 어머니 | 1,000만 원 | 밖 |
| 4년 전 | 어머니 | 2,000만 원(신고하며 공제 2,000만 원을 받음) | 안 |
| 올해 | 아버지 | 5,000만 원(전세 보증금) | 이번 증여 |
11년 전 돈은 10년 밖이라 공제 한도에도, 과세가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1][3] 4년 전 돈은 10년 안이라 같은 그릇을 먼저 채워 두었습니다.[1][4]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 가운데 2,000만 원은 공제되지 않고 세금이 붙습니다.
4년 전 어머니의 돈은 동일인에게 받은 돈이라 이번 과세가액에도 더해집니다.[3] 더한 돈에 세금이 두 번 붙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남은 공제: 직계존속 한도 5,000만 원 − 4년 전에 쓴 2,000만 원 = 3,000만 원
- 세금이 붙는 몫: 아버지에게 받은 5,000만 원 − 공제 3,000만 원 = 2,000만 원
- 할머니까지 세 사람에게 5,000만 원씩 받으면: 받은 돈 1억 5,000만 원 가운데 공제는 그릇 하나의 한도인 5,000만 원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평생 1억 원 더
결혼과 출산 무렵에는 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빼 줍니다.[5] 이때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입니다.[5][4]
자녀가 태어난 날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아도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5] 다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받은 돈은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4] 이것을 혼인신고나 출산 무렵 부모 등에게 받은 돈에서 일반 공제와 별도로 평생 1억 원까지 더 빼 주는 공제입니다.라고 부르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5][4] 초혼인지 재혼인지,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4]
받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내거나 집을 사는 데 써도 됩니다.[4][7] 그래서 10년 안에 공제를 쓰지 않은 성년 자녀는, 이 기간에 부모에게 받은 돈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국세청은 신랑과 신부가 각자 이렇게 받으면, 양가 부모에게 모두 3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예시합니다.[7]
계산 과정 보기
- 혼인 무렵 공제: 일반 공제 5,000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
- 신랑과 신부 두 사람: 1억 5,000만 원 × 2명 = 3억 원
혼인을 앞두고 미리 받았는데,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고치면 됩니다. 가산세는 붙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더 냅니다.[5][6] 약혼자의 사망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5][6]
공제를 넘는 몫이 생겼다면, 다음은 그 몫에 세금이 얼마 붙느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전세 보증금 예시로 증여세를 직접 따져 보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금액부터 넣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로 바로 셈할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 수증자
- 증여로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냅니다.
- 증여재산공제
- 가족에게 받은 돈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입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처럼 위로 곧게 이어지는 가족입니다.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도 들어갑니다.
- 과세가액
- 증여세를 계산하는 출발 금액입니다. 이번에 받은 돈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을 더합니다.
- 동일인
- 10년 합산에서 한 사람으로 보는 범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입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나 출산 무렵 부모 등에게 받은 돈에서 일반 공제와 별도로 평생 1억 원까지 더 빼 주는 공제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성년 자녀가 4년 전 어머니에게 2,000만 원을 받으면서 공제를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올해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받는다면(그 밖의 증여는 없음), 이번에 남은 공제는 얼마입니까?
Q2증여재산공제의 한도는 누구를 기준으로 셉니까?
Q33년 전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1년 전에 한 성년 자녀가 올해 부모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공제는 모두 얼마입니까?
Q4성년 자녀가 3년 전 할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받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부모와 조부모가 그릇 하나를 함께 씁니다.
- 혼인신고 전후나 출산 뒤 2년 안에 받으면 평생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재산에서 공제한다는 본문, 수증자가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본문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증여세 항목별 설명 (기본세율 적용 증여) · 국세청세금을 걷는 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표(직계존속에 계부·계모 포함, 그 외의 자 0원)와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이라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Ⅱ (2024. 6. 4.) · 국세청국세청이 낸 문답 자료(첨부 PDF)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낸다는 설명, 공제가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는 설명과 증여자별·수증자별 적용 예시, 동일인 O(부와 모)·X(부와 조부) 표,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출생일 전 증여는 출산 공제 대상이 아님, 혼인·출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 평생 1억 원이고 초혼·재혼과 출생 순서와 무관, 사용 용도 제한 없음(전세보증금 가능)이라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하고 둘을 합쳐 1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제1~3항,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는 제5항,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면제하되 이자상당액을 더한다는 제6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약혼자 사망·약혼해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제2항)와 혼인하지 않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 ·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2026. 5. 31.) · 국세청국세청이 낸 오해 바로잡기 자료(첨부 PDF)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10년 이내 증여가 없다면 신랑·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일반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씩 모두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면 40%)를 더하고,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