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세전 월급, 하루 소정근로시간, 그만둔 날의 나이, 피보험기간을 넣으면 2026년 이직 기준 고용보험법대로 기초일액, 상한·하한을 적용한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와 받는 총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표도 함께 봅니다.
받는 총액(하루 금액 × 날수)
하루에 받는 돈(구직급여일액)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둘 중 큰 쪽, 상한 적용)
평균임금(3개월 ÷ 92일)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
하루 금액의 하한
상여금과 수당 없이 주 5일 월급을 받던 사람이 2026년에 그만둔 경우의 계산기입니다. 세전 월급은 만 원 단위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 넣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그만둔 회사에 고용보험으로 고용되어 있던 개월 수이고, 앞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들었다면 앞 회사 기간을 더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을 고릅니다.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은 따로 확인해야 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이직하는 사람은 기초일액 계산이 바뀝니다.
계산식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이고,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보다 낮으면 그 금액)입니다. 기초일액은 평균임금(월급 × 3 ÷ 92일)과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 가운데 큰 쪽이고 11만 3,5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표
2026년에 그만둔 50세 미만, 하루 8시간 주 5일 월급제(상여금·수당 없음)이고 수급자격을 갖췄다고 보고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셉니다. 하루 금액은 상한 6만 8,100원과 하한(최저임금의 80%) 사이에 있어 월급이 달라도 크게 다르지 않고, 총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날수가 늘어 커집니다. 월급을 누르면 피보험기간 30개월(1~3년 칸)로 위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 세전 월급 | 하루 구직급여 |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
| 200만 원 | 6만 6,048원 | 792만 5,760원 | 990만 7,200원 | 1,188만 8,640원 | 1,387만 80원 | 1,585만 1,520원 |
| 250만 원 | 6만 6,048원 | 792만 5,760원 | 990만 7,200원 | 1,188만 8,640원 | 1,387만 80원 | 1,585만 1,520원 |
| 280만 원 | 6만 6,048원 | 792만 5,760원 | 990만 7,200원 | 1,188만 8,640원 | 1,387만 80원 | 1,585만 1,520원 |
| 300만 원 | 6만 8,100원 | 817만 2,000원 | 1,021만 5,000원 | 1,225만 8,000원 | 1,430만 1,000원 | 1,634만 4,000원 |
| 350만 원 | 6만 8,100원 | 817만 2,000원 | 1,021만 5,000원 | 1,225만 8,000원 | 1,430만 1,000원 | 1,634만 4,000원 |
| 400만 원 | 6만 8,100원 | 817만 2,000원 | 1,021만 5,000원 | 1,225만 8,000원 | 1,430만 1,000원 | 1,634만 4,000원 |
| 500만 원 | 6만 8,100원 | 817만 2,000원 | 1,021만 5,000원 | 1,225만 8,000원 | 1,430만 1,000원 | 1,634만 4,000원 |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 코스의 구직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