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을 둘러싼 다섯 가지 착각
부모님 돈을 받거나 빌리면 세금이 붙을까요? 받은 돈은 공제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고, 빌린 돈은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아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생활비, 축의금, 대신 낸 세금,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둘러싼 착각 다섯 가지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부모님 돈, 어디까지 세금이 없나
부모님께 대가 없이 받은 돈은 보증금이든 결혼 자금이든 증여입니다.[2] 그래도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13]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13] 넘는 몫의 세금은 2장과 증여세 계산기로 셉니다.
빌린 돈은 조건이 맞으면 증여가 아니고, 생활비는 조건이 맞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거꾸로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흔히 오가는 모습을 한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 오가는 돈 | 세금이 없는 경우 | 세금이 붙는 경우 |
|---|---|---|
| 받은 돈 | 10년 동안 받은 돈이 공제 한도 안[13] | 한도를 넘는 몫[13] |
| 빌린 돈 |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시기와 방법을 적은 계약서입니다. 가족끼리는 실제로 그대로 갚아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을 쓰고 원금을 실제로 갚음, 덜 낸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1][4] | 갚지 않거나 갚지 않아도 되게 됨[2][14], 덜 낸 이자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자 전체[1] |
| 생활비·교육비 |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가족이 그때그때 씀[1] | 적금, 주식, 집 사는 데 씀[2] |
| 부모님께 드린 돈 | 부모님 쪽 공제 한도 안, 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의 병원비·생활비[13][1] | 부모님 쪽 한도를 넘는 몫[13] |
빌린 돈이나 생활비가 증여가 되어도, 받은 돈과 합쳐 공제 한도를 넘는 몫에만 세금이 붙습니다.[13]
아래에서 이 표의 칸마다 흔한 착각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착각 1: 부모님께 빌린 돈은 증여가 아니다
보증금이 모자랄 때 “증여 말고 빌린 걸로 하자”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정말 빌려서 갚는 돈이라면 증여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빌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부모에게 빌린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차용증과 이자를 낸 기록 등으로 빌리고 갚은 사실이 분명할 때만 빌린 돈으로 인정합니다.[2]

가족끼리 빌린 돈은 친구에게 빌린 책과 닮았습니다. “빌린 거야”라고 말만 해서는 부족하고, 실제로 돌려주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은 빌릴 때의 약속이고, 이자와 원금을 갚은 기록은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 책은 선물로 보입니다.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국세청은 갚을 능력, 제대로 쓴 차용증, 갚은 기록으로 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1] 차용증은 나중에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기관이 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찍어, 계약이 그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보증금의 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1] 무엇보다 원금을 실제로 갚은 금융 기록이 중요합니다.[1]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2] 국세청은 다 갚을 때까지 실제로 갚는지, 갚는 돈은 어디서 났는지 살펴봅니다.[1]
빌린 뒤에 부모님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해 주는 것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 주는 것입니다. 갚지 않아도 되게 된 금액은 빌린 사람이 받은 증여가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되게 된 금액이 그날 받은 증여가 됩니다.[14] 국세청은 이 돈에는 혼인·출산 공제도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2]
빌린 사실이 인정되어도 이자 문제가 남습니다.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로 봅니다.[3] 기준이 되는 덜 낸 이자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입니다. 2026년 현재 연 4.6%입니다.은 연 4.6%입니다.[4][5][6] 덜 낸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4] 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이면 넘는 몫이 아니라 그 전체가 증여입니다.[1]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봅니다.[3]
국세청의 예시는 이렇습니다.[1]
| 빌린 돈 | 낸 이자 | 1년 동안 덜 낸 이자 | 증여로 보는 금액 |
|---|---|---|---|
| 2억 원 | 없음 | 920만 원 | 없음 |
| 3억 원 | 없음 | 1,380만 원 | 1,380만 원 전체 |
| 5억 원 | 연 2% | 1,300만 원 | 1,300만 원 전체 |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는 말은 두 가지를 놓칩니다. 첫째, 그 숫자는 빌릴 수 있는 원금의 한도가 아닙니다. 덜 낸 이자가 1,000만 원이 되는 원금을 거꾸로 셈한 금액일 뿐입니다.[1] 둘째, 그 계산은 빌린 사실이 인정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쓴 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1]
계산 과정 보기
- 2억 원을 무이자로: 2억 원 × 4.6% = 920만 원
- 3억 원을 무이자로: 3억 원 × 4.6% = 1,380만 원
- 5억 원을 연 2%로: 5억 원 × (4.6% − 2%) = 1,300만 원
- 거꾸로 셈한 원금: 1,000만 원 ÷ 4.6% ≈ 2억 1,739만 원
착각 2: 생활비와 축의금은 언제나 세금이 없다
생활비와 교육비에 세금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스스로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7] 그리고 그 용도에 바로 쓴 돈으로 범위를 좁힙니다.[8] 그래서 생활비로 받았어도 적금에 넣거나 주식, 땅, 집을 사는 데 쓰면 세금이 없는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2]
받는 사람도 따집니다. 세금이 없는 생활비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피부양자가 받는 돈입니다.[1]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부모가 생활비를 대 주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1] 이체할 때 ’생활비’라고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은 메모가 아니라 실제 쓰임과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봅니다.[1]
축의금은 누구의 하객이 냈느냐로 갈립니다. 신랑·신부 본인과의 관계로 들어온 축의금은 자녀 재산입니다.[1] 그 밖의 축의금은 결혼식을 주관한 부모, 곧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보통 신랑·신부의 부모를 말합니다.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1] 부모 몫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으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1] 이때 국세청은 방명록 같은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 부모 하객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려면 1장의 혼인·출산 공제를 쓸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1]
착각 3: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증여세를 낼 의무는 받는 사람, 곧 증여로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냅니다.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 챕터에서 보기에게 있습니다.[9] 주는 사람이 함께 내야 하는 경우는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낼 능력이 없어 세금을 걷기 어렵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입니다.[9] 이런 사유로 주는 사람이 낸 세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12]
하지만 사유가 없는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낸 세금도 자녀가 받은 증여에 더해 세금을 매깁니다.[12] 앞 챕터 예시의 485만 원을 부모가 대신 냈다면, 그 485만 원도 증여가 됩니다.[12]
착각 4: 현금으로 주거나 나눠 보내면 드러나지 않는다
직업, 나이, 소득, 재산으로 보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재산을 사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10] 이것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을 사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출처를 설명하면 벗어납니다.이라고 부르고, 돈의 출처를 충분히 설명하면 벗어납니다.[10] 자녀 이름의 계좌에 든 돈은 자녀가 가진 것으로 추정합니다.[10] 그래서 국세청은 자녀 계좌에 현금을 넣어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2]
집을 살 때는 돈의 출처가 더 잘 드러납니다. 집값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는 집을 살 때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1]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으려고 정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LTV·DTI·DSR은 각각 무엇을 재나 챕터에서 보기에서는 모든 주택, 그 밖의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냅니다.[1] 국세청은 이 서류를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소득과 재산 자료와 함께 분석합니다.[1]
여러 번 나눠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은 다시 합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11]
착각 5: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따질 것이 없다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돈을 빌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부모님이 받는 사람이라, 앞의 규칙이 부모님 쪽에 그대로 쓰입니다. 명절 용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돈은 세금이 없습니다.[2] 그 밖의 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13] 자녀 여럿이 나눠 드려도 한 분 앞의 한도는 하나입니다.[2][13] 넘는 몫의 증여세는 받은 부모님이 냅니다.[9]
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을 돕는 돈은 다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께 병원비와 꼭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 드리면 증여세가 없습니다.[1] 다만 그 돈을 적금에 넣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세금이 없는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2]
빌려드린 돈도 착각 1과 같은 눈으로 봅니다. 빌린 사실이 인정되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부모님이 덜 낸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동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3][4] 하지만 나중에 “안 갚으셔도 돼요”라고 하면, 그 금액은 부모님이 받은 증여가 됩니다.[14] 차용증과 갚은 기록이 빌린 돈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1]
부모님을 내 한 해 동안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 가점에서 세는 가족입니다. 부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들어갑니다.가점 84점과 추첨제 살펴보기 챕터에서 보기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연말정산 3장에서 봅니다.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는 조건은 건강보험 3장에서 봅니다.
세 챕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받는 사람 앞에는 10년짜리 공제 그릇이 있습니다(1장). 그릇을 넘친 몫은 계단처럼 오르는 세율로 세금이 됩니다(2장). 그 계산을 시작할지는 이름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가 정합니다(3장). 국세청이 소개하는 해석 사례도 이름,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대가 없이 넘긴 재산을 증여로 봅니다.[2] 거꾸로 세금이 붙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빌린 사실이 입증되고 덜 낸 이자가 기준에 못 미치는 돈,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가족에게 그때그때 주는 생활비가 그렇습니다.[1][2] 신랑·신부 본인 하객이 낸 통상적인 축의금도 증여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1]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같은 기준을 부모님 쪽에서 적용할 뿐입니다.
용어 정리
- 차용증
-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시기와 방법을 적은 계약서입니다. 가족끼리는 실제로 그대로 갚아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 적정 이자율
- 덜 낸 이자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입니다. 2026년 현재 연 4.6%입니다.
- 채무면제
- 빌려준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 주는 것입니다. 갚지 않아도 되게 된 금액은 빌린 사람이 받은 증여가 됩니다.
- 피부양자
- 스스로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 혼주
-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보통 신랑·신부의 부모를 말합니다.
- 증여 추정
-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을 사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출처를 설명하면 벗어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 집을 살 때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5Q1자녀가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렸고, 차용증과 원금 상환 기록으로 빌린 사실이 인정됩니다. 1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Q2월급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인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라고 적어 받은 돈을 그대로 적금에 넣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봅니까?
Q3월급을 받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았고, 증여세 485만 원을 부모가 대신 내 주었습니다(연대납부 사유 없음).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4결혼식에서 부모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을 모아 자녀의 전세 보증금으로 보탰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5첫 월급을 받은 자녀가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부모님께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내 드리고, 부모님은 그 돈을 그때그때 씁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부모님께 빌린 돈은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 세금이 없는 생활비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가족이 그 용도에 바로 쓴 돈이고, 저축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고, 사유 없이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돈도 증여가 됩니다.
-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부모님 쪽 공제 한도로 보고, 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의 병원비·생활비는 세금이 없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상속 ·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2026. 5. 31.) · 국세청국세청이 낸 오해 바로잡기 자료(첨부 PDF)입니다. 비과세 생활비는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경우로 한정되고 국세청은 메모가 아닌 실질과 경제적 능력을 본다는 설명(제1편), 가족에게 빌린 돈은 상환능력·적법한 차용증·상환내역으로 입증해야 하고 차용증 작성 시기를 증명할 확정일자·내용증명과 실제 원금 상환 금융 기록이 중요하며 국세청이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한다는 설명, 적정이자율 4.6%와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라는 설명과 예시(5억 원 연 2% → 1,300만 원, 3억 원 무이자 → 1,380만 원, 2억 원 무이자 → 920만 원), 2억 1,700만 원은 원금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이자 과세 기준을 역산한 금액이라는 설명(제2편),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병원비와 필수 생활비를 송금하면 증여세 비과세라는 문항(제1편 안심테스트), 국세청이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집해 분석한다는 설명과 제출 대상(제5편), 축의금의 귀속(신랑·신부 하객 몫은 자녀, 그 밖은 혼주인 부모)과 부모 몫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 주택을 사거나 대출을 갚으면 증여로 본다는 설명, 방명록 등 근거 요구(제8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Ⅱ (2024. 6. 4.) · 국세청국세청이 낸 문답 자료(첨부 PDF)입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으나 차용증서·이자지급사실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고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설명,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과 1년 기준 1,000만 원, 생활비·교육비 명목이라도 예적금이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가 아니라는 기본통칙 46-35…1, 자녀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명절 용돈은 비과세라는 설명,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는 설명, 증여는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해석 사례, 부모에게 빌린 돈을 면제받으면 채무자가 면제받은 채무액에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고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실수 사례(14쪽)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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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제1항과, 증여자는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 연대해 낼 의무가 있다는 제6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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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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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5. 10. 1. 시행)입니다. 수증자가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본문과,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한다는 제2호·제3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5. 10. 1. 시행)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