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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세전 월급,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법대로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월급 250만~500만 원, 근속 1·3·5·10년의 퇴직금 표도 함께 봅니다.

법정 퇴직금890만 9,228원

1일 평균임금9만 8,901원

재직일수1,096일

퇴직 전 3개월 총일수91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법대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3개월은 퇴직일 전 달력 3개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로 셉니다. 3개월 임금은 월급이 그동안 같았다고 보고 월급 × 3으로 셈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더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조건(입력 칸 없음), 퇴직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정이 더 주기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고르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월급(수당 포함)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연차수당을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고, 퇴직일이 입사일의 1년 뒤보다 빠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은 0원입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조건, 퇴직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고, 1일 평균임금 = (월급 × 3 + (1년 상여금 + 1년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입니다.

월급·근속 기간별 퇴직금 표

마지막 근무일 2026년 6월 30일(퇴직 전 3개월 91일), 상여금과 연차수당 0원,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같다고 보고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셉니다. 입사일은 근속 햇수만큼 앞선 7월 1일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늘어나므로 위 계산기에 넣어 봅니다. 월급을 누르면 그 월급의 근속 3년 칸 값이 위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세전 월급1년3년5년10년
250만 원247만 2,527원742만 4,356원1,236만 9,411원2,473만 8,823원
300만 원296만 7,033원890만 9,228원1,484만 3,294원2,968만 6,587원
350만 원346만 1,538원1,039만 4,099원1,731만 7,176원3,463만 4,352원
400만 원395만 6,044원1,187만 8,970원1,979만 1,058원3,958만 2,117원
450만 원445만 549원1,336만 3,842원2,226만 4,941원4,452만 9,881원
500만 원494만 5,055원1,484만 8,713원2,473만 8,823원4,947만 7,646원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DB·DC의 구조」 코스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