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한 해 낸 월세를 넣으면 2026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대로 공제율 15%·17%, 연 1,000만 원 한도를 적용해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세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표준세액공제와 낸 세금 한도도 함께 봅니다.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연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액
줄어드는 소득세
낸 세금을 넘어 사라지는 금액
총급여와 올해 낸 월세 합계를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관리비는 넣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다른 소득금액 칸은 0으로 둡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알면 넣어 봅니다. 공제액이 낸 세금보다 크면 넘는 금액은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산에 앞서 12월 31일에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지,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은지, 계약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산식 세액공제액 = 월세 합계(연 1,000만 원까지) × 공제율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15%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던 사람은 그 금액을 포기하고, 지방소득세는 줄어든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조」 코스의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