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세금, 직접 셈해 보기
한도를 넘은 직구 물건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함께 붙습니다. 두 세금이 어느 금액에 어떤 순서로 붙는지, 달러 가격을 어느 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꾸는지 봅니다. 가상의 외투 한 벌로 세금을 직접 셈해 봅니다.
세금은 세 층으로 쌓입니다
앞 챕터에서 한도를 넘으면 전액에 세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세금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셉니다.
첫째 층은 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로 낸 물건값에 우리나라 항구·공항까지 오는 운임과 보험료를 더합니다.입니다. 실제로 낸 물건값에 우리나라 항구·공항까지 오는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1] 관세청은 이를 면세 여부를 가르는 금액입니다. 물건값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하고, 따로 구분되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뺍니다.해외직구,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까 챕터에서 보기에 국제 배송료와 보험료를 더한 값으로 안내합니다.[4]
둘째 층은 관세입니다. 과세가격에 품목별 과세가격에 곱하는 관세의 비율입니다. 품목마다 다르고,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받으면 낮아지기도 합니다.을 곱해 셉니다.[4]
셋째 층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2] 세율은 10%입니다.[3]
직구 세금은 3단 케이크처럼 쌓입니다. 맨 아래층은 물건값과 배송비를 합친 과세가격입니다. 그 위에 관세가 한 층 올라갑니다. 맨 위의 부가세는 아래 두 층을 합친 크기에 맞춰 얹힙니다. 그래서 관세가 두꺼우면 부가세도 함께 두꺼워집니다. 다만 케이크와 달리 둘째 층의 두께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환율
세금은 원화로 내므로 달러 가격을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는 카드 명세서의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정한 외국 돈으로 적힌 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 쓰는 환율입니다. 수입신고한 날이 속한 주의 바로 앞 주 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이 정합니다.을 씁니다.[5] 과세환율은 외국 물건을 들여올 때 품명, 가격 같은 내용을 세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과 한도를 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거칩니다.해외직구,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까 챕터에서 보기한 날이 속한 주의 바로 앞 주 환율을 평균해 정합니다.[5] 그래서 같은 물건도 통관하는 주에 따라 세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카드값이 어느 날 환율로 원화가 되는지는 카드 코스 4장에서 봅니다.
품목마다 다른 관세율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기본관세를 고르면 아래 세율로 셉니다.[4] 2026년 11월 5일에 조회한 값입니다.
미국·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라는 원산지를 증명해야 받습니다.[4]
180달러 외투로 셈해 보기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발송된 외투를 산 가상의 예시입니다. 물품가격은 180달러, 국제 배송비는 20달러입니다. 과세환율은 1달러에 1,500원으로 가정합니다. 옷이라 관세율은 13%입니다.[4]
| 순서 | 금액 |
|---|---|
| 과세가격 | 30만 원 |
| 관세 | 3만 9,000원 |
| 부가세 | 3만 3,900원 |
| 세금 합계 | 7만 2,900원 |
물건값과 배송비 30만 원에 세금이 24.3% 붙은 셈입니다. 관세율 13%와 부가세율 10%를 더한 23%보다 조금 큽니다.[3][4] 부가세가 관세에도 한 번 더 붙기 때문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면세 판정: 물품가격 180달러가 150달러를 넘으므로 세금을 셉니다. 국제 배송비는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
- 과세가격: (180 + 20)달러 × 1,500원 = 30만 원입니다.
- 관세: 30만 원 × 13% = 3만 9,000원입니다.
- 부가세: (30만 원 + 3만 9,000원) × 10% = 3만 3,900원입니다.
- 합계: 3만 9,000원 + 3만 3,900원 = 7만 2,900원이고, 7만 2,900 ÷ 30만 = 24.3%입니다.
- 한꺼번에 붙는 비율: 13% + (100% + 13%) × 10% = 24.3%입니다.
원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셉니다. 이 예시는 나누어떨어져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편물이나 특송으로 온 물건에는 관세와 부가세 등을 하나로 묶은 간이세율을 쓸 수도 있습니다.[9] 간이세율은 옷과 신발이 18%, 그 밖의 물건은 대개 15%입니다.[11]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물건에는 쓰지 않고, 수입신고 때 쓰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10] 그래서 실제 세액은 이 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주문의 물품가격과 배송비, 통관하는 주의 과세환율을 넣으면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세금 합계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관세율이 13%면 세금도 물건값의 13%다.” 관세 위에 부가세가 또 붙고, 부가세는 관세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관세율 13%인 옷을 두 세금으로 나눠 세면 과세가격의 24.3%가 세금입니다. “결제한 날 카드 환율로 셈하면 세금이 정확히 나온다.” 세금은 통관하는 주의 과세환율로 셉니다.[5]
1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세관은 걷을 세금이 1만 원보다 적으면 걷지 않습니다.[6][7]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세금에는 관세와 부가세 같은 내국세가 함께 듭니다.[8] 다만 150달러를 넘는 직구에서 이 규칙이 쓰일 일은 드뭅니다. 과세환율이 1,000원만 넘어도 부가세만 1만 5천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가격도 150달러를 넘습니다.
- 과세환율이 1,000원이면 과세가격은 15만 원을 넘고, 부가세는 그 10%인 1만 5,000원보다 큽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면세로 받은 물건을 되파는 일, 반품했을 때의 세금, 해외직구 물건을 받는 사람을 세관이 확인하려고 쓰는 번호입니다. 2026년부터 유효기간이 1년이라 해마다 갱신합니다.되팔기, 반품, 통관부호에 대한 흔한 착각 챕터에서 보기를 둘러싼 착각을 봅니다.
용어 정리
- 과세가격
- 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로 낸 물건값에 우리나라 항구·공항까지 오는 운임과 보험료를 더합니다.
- 과세환율
- 외국 돈으로 적힌 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 쓰는 환율입니다. 수입신고한 날이 속한 주의 바로 앞 주 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이 정합니다.
- 관세율
- 과세가격에 곱하는 관세의 비율입니다. 품목마다 다르고,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받으면 낮아지기도 합니다.
- 징수 최저한
- 걷을 세금이 너무 적으면 걷지 않는 기준입니다. 세관에서는 1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직구 물건의 부가세는 어느 금액에 붙습니까?
Q2직구 세금을 셀 때 달러 가격을 원화로 바꾸는 환율은 무엇입니까?
Q3관세율이 13%인 옷을 직구했고, 관세와 부가세를 따로 셉니다. 두 세금을 합치면 과세가격의 몇 %쯤입니까?
Q4직구 물건에 세관이 걷을 세금이 1만 원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직구 세금은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순서로 쌓이고, 과세가격에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가 듭니다.
-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어, 관세율 13%인 옷을 두 세금으로 나눠 세면 과세가격의 24.3%가 됩니다.
- 원화로 바꿀 때는 통관하는 주의 과세환율을 쓰고, 걷을 세금이 1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2026. 10. 2. 시행) 조문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이라는 제1항(제6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2026. 1. 2. 시행) 조문입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라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10퍼센트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관세청의 예상세액 조회 화면입니다(2026. 11. 5. 조회). 총과세가격이 물품가격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이라는 것,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세 + 농특세) ÷ 10이라는 식, 기본관세를 고르면 '의류, 속옷'과 '신발'은 13%, '일반핸드백'과 '완구(장난감)'는 8%로 셈한다는 것,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관세율은 원산지신고서를 내야 적용된다는 안내(한·미 FTA는 총 과세가격 1천 달러 이하면 구매처·가격이 담긴 구매영수증 등으로 갈음)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2026. 10. 2. 시행) 조문입니다. 과세가격을 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은 제17조에 따른 날(수입신고 당시)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내국통화로 환산한다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관세법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2026. 10. 2. 시행) 조문입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관세법 시행령 제37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2026. 2. 27. 시행) 조문입니다. 법 제40조에 따라 징수하지 않는 금액이 1만 원이라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 8. 3.) 첨부 상세본 ·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첨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24쪽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관세법 §40)'의 현행란입니다.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이 납부세액에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관세와 내국세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개정안(입국자 휴대품 담배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제외, 2027. 7. 1. 이후 징수분)은 직구 계산과 관계없어 쓰지 않았습니다.본문으로
- A관세법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2026. 10. 2. 시행) 조문입니다. 우편물(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과 탁송품·별송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제1항), 간이세율은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정한다(제3항)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관세법 시행령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2026. 2. 27. 시행) 조문입니다.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세율은 별표 2와 같고(제1항), 관세율이 무세이거나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상업용 수량·고가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화주가 수입신고 때 과세대상물품 전부에 간이세율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요청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제96조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별표(개정 2023. 2. 28.)입니다. 기본관세율 10% 이상이고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물품 가운데 가죽제 의류,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신발류는 18%(모피의류 19%, 녹용 21%)이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15%(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승용자동차·수렵용 총포류·주류·담배 제외)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