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까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도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라 세관을 지나옵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 한도를 조금만 넘어도 왜 세금이 확 늘어나는지 봅니다. 나눠서 사도 합쳐서 세금이 붙는 경우도 짚습니다.
직구한 물건도 세관을 지나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은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수입물품입니다. 그래서 집에 닿기 전에 세관을 지나고,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붙습니다. 특송업체로 오는 물건은 금액에 따라 세 갈래 길로 나뉩니다.[1]
| 통관 방식 | 면세 여부를 가르는 금액입니다. 물건값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하고, 따로 구분되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뺍니다. | 하는 일 |
|---|---|---|
| 특송업체가 받는 사람, 품명, 가격을 적은 통관목록을 세관에 내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통관 방식입니다. 본인이 쓸 150달러(미국 특송 200달러) 이하 물품이 대상입니다. |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이하) | 통관목록을 내면 외국 물건을 들여올 때 품명, 가격 같은 내용을 세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과 한도를 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거칩니다.를 생략합니다[1] |
| 간이수입신고 | 그보다 크고 2,000달러 이하 | 간단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합니다[1] |
| 일반수입신고 | 2,000달러 초과 | 정식으로 수입신고합니다[1] |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도 있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처럼 따로 확인할 것이 많은 물품입니다.[3] 이런 물품은 금액이 작아도 수입신고를 거칩니다.[1]
통관은 놀이공원 입구의 두 줄과 닮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사람은 빠른 줄로 바로 들어갑니다. 큰 짐을 든 사람은 일반 줄에서 짐을 보이고 요금을 더 냅니다. 빠른 줄이 목록통관, 가방 크기의 기준이 면세 한도, 더 내는 요금이 세금입니다. 다만 가방이 작아도 꼼꼼히 볼 물건은 일반 줄로 보냅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그렇습니다.

세금 없이 받는 한도: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면세는 본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물건, 곧 팔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것입니다. 직구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에만 붙습니다. 물품에만 붙습니다.[2]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2] 관세청은 이때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3]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까지 세금 없이 들어옵니다.[1][4] 2026년 11월에 확인한 현행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와도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은 다릅니다. 수입신고를 하면 면세 기준이 다시 150달러입니다.[3] 미국에서 특송으로 온 건강기능식품이 160달러라면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3] 건강기능식품은 한 사람에 6병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합니다.[7]
면세를 가르는 물품가격에는 물건값과 현지에서 붙은 세금, 현지 배송비가 듭니다.[3]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따로 구분되면 뺍니다.[2][3] 그래서 물건값 140달러에 국제 배송비 20달러가 따로 붙어도 면세입니다.[2]
한도를 넘으면 전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면세 한도는 150달러만큼 빼 주는 돈이 아닙니다.[4] 150달러를 넘으면 넘은 몫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3][4] 이때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4]
같은 외투로 가상의 예를 견주어 보겠습니다. 국제 배송비는 20달러이고, 세금은 2장의 방식으로 셉니다.
| 물품가격과 보내는 곳 | 붙는 세금 |
|---|---|
| 150달러, 미국 밖 | 0원 |
| 180달러, 미국 밖 | 7만 2,900원 |
| 180달러, 미국에서 특송(목록통관) | 0원 |
물품가격이 30달러 비쌀 뿐인데 세금은 0원에서 7만 2,900원으로 뜁니다. 넘은 몫에만 붙는다고 착각하면 세금을 약 1만 1천 원으로 셈하게 됩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외국 돈으로 적힌 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 쓰는 환율입니다. 수입신고한 날이 속한 주의 바로 앞 주 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이 정합니다.직구 세금, 직접 셈해 보기 챕터에서 보기은 1달러에 1,500원으로 가정했고, 의류 과세가격에 곱하는 관세의 비율입니다. 품목마다 다르고,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받으면 낮아지기도 합니다.직구 세금, 직접 셈해 보기 챕터에서 보기은 13%입니다.[4] 셈하는 순서는 2장에서 봅니다.
- 180달러, 미국 밖: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므로 (180 + 20) × 1,500 = 30만 원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관세 3만 9,000원과 부가세 3만 3,900원을 더해 7만 2,900원입니다.
- 넘은 30달러에만 붙는다면: 30 × 1,500 = 4만 5,000원에 관세 5,850원, 부가세 5,085원이 붙어 1만 935원입니다.
-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면 180달러가 200달러 이하라 목록통관으로 들어와 세금이 없습니다.
- 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묶은 간이세율로 셀 수도 있어,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2장).
나눠 사도 합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물건을 여러 번에 나눠 들여오면 어떨까요. 세관은 아래 두 경우에 물품가격을 더해 세금을 매깁니다.[5] 이것이 한 운송장으로 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거나,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올 때 물품가격을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입니다.
더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모두 면세에서 빠집니다.[5]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100달러와 90달러로 두 번 결제했다고 해 봅시다. 세관은 이것을 190달러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5]
운송장이 따로라면, 판매자가 다르거나 산 날이 다른 물건은 같은 날 도착해도 따로 봅니다.[5][6]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이 같으면 합쳤습니다.[6] 이 기준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빠졌습니다.[6] 배송대행지에서 여러 물건을 한 운송장으로 묶어 보내면, 판매자나 산 날이 달라도 합쳐서 봅니다.[5]
“결제를 나누면 한 건씩 따로 면세된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이면 나눠 결제해도 합쳐서 봅니다.[5] “배송비를 더해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 따로 구분되는 국제 배송비는 면세를 가를 때 넣지 않습니다.[2] 넣는 때는 한도를 넘어 세금을 셀 때입니다.
직구 결제에 붙는 카드 수수료와 환율은 카드 코스 4장에서 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한도를 넘었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셈해 봅니다.
용어 정리
- 목록통관
- 특송업체가 받는 사람, 품명, 가격을 적은 통관목록을 세관에 내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통관 방식입니다. 본인이 쓸 150달러(미국 특송 200달러) 이하 물품이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 외국 물건을 들여올 때 품명, 가격 같은 내용을 세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과 한도를 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 자가사용
- 팔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것입니다. 직구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에만 붙습니다.
- 물품가격
- 면세 여부를 가르는 금액입니다. 물건값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하고, 따로 구분되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뺍니다.
- 합산과세
- 한 운송장으로 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거나,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올 때 물품가격을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발송되는 물품가격 180달러짜리 외투를 샀고, 국제 배송비 20달러가 따로 붙었습니다. 세금은 어느 금액에 붙습니까?
Q2물품가격 170달러어치 건강기능식품을 미국에서 특송으로 받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한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100달러와 90달러로 두 번 결제해,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운송장이 다른 두 상자로 따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Q4물건값 140달러짜리 셔츠의 영수증에 국제 배송비 25달러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옵니다. 면세 여부는 어떻습니까?
이 챕터의 요약
- 내가 쓸 물건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없고,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까지입니다.
- 한도는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선이라,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면 물품가격을 합쳐서 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신고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관세청고시 제2026-56호, 2026. 9. 29. 시행) 조문입니다. 자가사용 물품 등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한·미 FTA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 특례에 해당하면 200달러) 이하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목록통관), 그보다 크고 2,000달러 이하면 간이 수입신고, 2,000달러를 넘으면 수입신고를 한다는 제1항과,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 7. 31. 시행) 조문입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되고,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뺀 가격(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이며, 반복·분할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제외한다는 제2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특송물품 통관 · 관세청관세청 누리집의 안내입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일 때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고 150달러를 넘으면 총과세가격 전체에 과세된다는 것, 물품가격에 물품대금과 발송국 안의 세금·내륙운임·보험료가 들고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다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관세청의 예상세액 조회 화면입니다(2026. 11. 5. 조회).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고, 수입신고하면 150달러 이하는 면세되며 넘으면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과세한다는 안내와, 구입물품 '의류, 속옷'에 기본관세를 고르면 관세율 13%로 셈한다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합산과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관세청고시 제2025-66호, 2025. 12. 17. 시행) 조문입니다. 하나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통관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분할 반입해 통관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관세면제 대상에서 빼고 합산 과세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입항일 기준이던 제2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본문으로
- A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2022. 11. 16. 보도자료) · 관세청2022. 11. 17.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샀거나 같은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산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에서 뺀다는 것과, 그 전에는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했다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해외직구 체크리스트 (2026. 1. 8.) · 관세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관세청의 카드뉴스입니다. 면세 한도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일 때라는 것과, 건강기능식품은 1인당 최대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