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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첫 직장의 근로 조건: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
Chapter 01주휴수당이 월급에 들어가는 구조

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셀까

한 주 40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은 약 174시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으로 셉니다. 남는 시간은 쉬는 날에도 받는 임금, 곧 주휴수당입니다. 이 챕터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첫 월급 코스 1장(세전과 세후)핵심 개념 3개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입니다

첫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나 월급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법이 정한 선보다 낮지 않은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 선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간당 금액으로 고시합니다.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간당 금액으로 고시합니다.[1]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1]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3]

적용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에 한 달 기준시간(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209시간)
2026년 10,320원[1] 2,156,880원[1]
2027년 10,700원[2] 2,236,300원[2]

2027년 금액은 2026년 8월에 미리 정해졌습니다.[2] 이 코스의 예시는 2026년 금액으로 셉니다.

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4] 그때는 최저임금만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4]

주휴수당: 쉬는 날에도 받는 임금

쉽게 말하면

카페 도장 쿠폰을 떠올려 보세요. 일하기로 한 날을 한 주 동안 빠짐없이 나오면 도장이 다 찹니다. 도장을 다 채우면 하루를 쉬면서도 그날 임금을 받는 쿠폰이 생깁니다. 이 쿠폰이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가 쉬는 날(주휴일)에 받는 임금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비례합니다.입니다. 다만 진짜 쿠폰과 달리 회사가 줄지 말지 고르는 혜택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네모난 타일 일곱 개가 한 줄로 놓여 있다. 앞의 다섯 칸에는 서류 가방이, 여섯째 칸에는 작은 주머니가 놓인 주황색 안락의자가, 마지막 칸에는 화분이 있다.
일하는 날 다섯 칸 옆에 쉬면서도 임금을 받는 하루가 붙어 있습니다. 한 주를 개근하면 생기는 이 하루가 주휴일이고, 그날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하루 이상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쉬는 날입니다.을 줘야 합니다.[5]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이 날의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이 날을 빠짐없이 나오면 개근입니다.)을 모두 나와야 합니다.[6]
  • 4주를 평균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7]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8]

금액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비례합니다.[8] 한 주 4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하루 8시간분을 받습니다.[8] 그보다 짧게 일하기로 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9] 더 길게 정해도 40시간으로 봅니다.[8]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이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8]

그해 최저임금으로 세면 아래와 같습니다(직접 계산).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주휴수당(2026년) 주휴수당(2027년부터)
40시간 82,560원 85,600원
30시간 61,920원 64,200원
20시간 41,280원 42,800원
15시간 30,960원 32,100원
15시간 미만 0원 0원
계산 과정 보기
  • 주휴수당 =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40시간을 넘게 정해도 40으로 셉니다.[8]
  • 주 40시간: 40 ÷ 40 × 8 × 10,320 = 82,560원(직접 계산)
  • 주 30시간: 30 ÷ 40 × 8 × 10,320 = 61,920원(직접 계산)
  • 주 20시간: 20 ÷ 40 × 8 × 10,320 = 41,280원(직접 계산)
  • 주 15시간: 15 ÷ 40 × 8 × 10,320 = 30,960원(직접 계산)
  • 2027년부터는 시급만 10,700원으로 바꿉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40 × 8 × 10,700 = 85,600원입니다(직접 계산).[2]
  • 법령은 4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 수로 나눠 하루치 시간을 셉니다.[9]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이면 주 20시간인 사람은 80 ÷ 20 = 4시간이라, 위 식과 결과가 같습니다(직접 계산).

시급과 한 주 시간을 바꿔 주휴수당을 직접 세어 보세요. 입사일을 넣으면 다음 챕터에서 다룰 연차 일수도 함께 나옵니다.

한 주 주휴수당8만 2,560원

주휴로 받는 시간(주 시간 ÷ 40 × 8)8시간

기준일에 생긴 연차16일

연차를 시간으로(일수 × 주 시간 ÷ 40 × 8)128시간

계속 일한 기간3년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이 시급 기본값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나왔다고 보고, 40시간을 넘게 정해도 40시간으로 셉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모두 없습니다. 연차는 기준일에도 다니고 있다고 보고, 1년 미만은 매달 개근했다고, 1년 이상은 해마다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셉니다. 1년 미만이면 그때까지 쌓인 일수이고, 1년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1년을 채운 날 생긴 일수입니다. 1년을 채운 날에 이미 그만두었다면 15일은 생기지 않아 1년 계약직의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적용).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월급을 정하는 기준시간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분을 더해 한 주에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1] 이것을 한 달로 바꾸면 약 209시간입니다.[10]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액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셉니다.[1]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최저 월급이 위 표의 월 환산액입니다.[1][2]

핵심

시급으로 받는 사람은 일한 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해 받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209시간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1] 어느 쪽이든 쉬는 날의 임금까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견줍니다.[10] 나눈 값이 그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월급에서 빼고 봅니다.[11]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과 주휴수당은 넣습니다.[4][11]

흔한 착각

“야근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으니 괜찮다”는 말은 틀립니다. 최저임금과 견주는 돈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받는 임금입니다.[4] 연장근로수당은 그 시간 밖에서 일한 대가라 빼고 봅니다.[11] 연장근로수당을 뺀 월급(매달 받는 수당 포함)이 기준보다 낮으면, 야근수당이 많아도 위반입니다.[4]

계산 과정 보기
  • 한 달 기준시간: (40 + 8) × (365 ÷ 7) ÷ 12 = 약 208.6시간이고, 고시는 209시간으로 씁니다.[1][10]
  •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 세면 40 × (365 ÷ 7) ÷ 12 = 약 173.8시간입니다. 나머지 약 34.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직접 계산).
  • 2026년 월 환산액: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1]
  • 2027년 월 환산액: 10,700 × 209 = 2,236,300원입니다.[2]
  • 확인 예시: 주 40시간 일하고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200만 ÷ 209 = 약 9,569원으로 10,320원보다 낮습니다(직접 계산).

이 세전 월급에서 보험료와 세금이 빠지는 구조는 첫 월급 코스 1장에서 보았습니다. 209시간은 실업급여 코스 2장에서 하루 정해진 일을 하면 정기적으로,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을 한 달 기준시간으로 나눠 하루치를 셉니다.구직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챕터에서 보기을 셀 때도 쓰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쉬면서 임금을 받는 또 하나의 날, 일한 기간에 따라 생기는, 쉬어도 임금을 받는 휴가입니다. 법 이름은 연차 유급휴가입니다.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나 챕터에서 보기를 다룹니다.

용어 정리

최저임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간당 금액으로 고시합니다.
소정근로일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이 날을 빠짐없이 나오면 개근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안에서 정합니다.
유급휴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쉬는 날입니다.
주휴수당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가 쉬는 날(주휴일)에 받는 임금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월 환산액
시간당 최저임금에 한 달 기준시간(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한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직원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Q3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많은지 따질 때 월급에서 빼고 보는 돈은 무엇입니까?

  •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이고, 2026년에는 10,320원, 2027년부터는 10,700원입니다.
  •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사람이 받는 쉬는 날의 임금입니다.
  •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서,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최저 월급은 2026년 2,156,880원, 2027년부터 2,236,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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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을 정하는 부처의 고시(첨부 PDF)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을 적용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나누지 않는다는 내용, 월 환산액 2,156,880원이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때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 2026. 8. 5.) · 고용노동부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고, 월 환산액이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제3항, 최저임금과 견주는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넣되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 등은 넣지 않는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8. 시행)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B주휴수당 공식 계산법 확인하기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4. 3.) · 고용노동부소관 부처의 공개 상담 답변이라 B로 두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생긴다는 설명, 지각·조퇴·휴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 근로형태가 통상적이지 않으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주 40시간을 넘게 약정해도 1일 8시간분을 지급한다는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별표(2021. 10. 14. 개정)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라는 제2호 나목과,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제4호 가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은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바꾼다는 제1항 제2호·제3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이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휴일 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은 제외)이라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