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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프리랜서에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Chapter 02같은 사업자로 두 방식 견주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얼마나 다를까

과세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셀까요? 가상의 사업자 한 명을 두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간이과세자가 언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일반과세자만 돌려받는 경우는 언제인지도 확인합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핵심 개념 3개

같은 사업자, 두 가지 계산법

앞 챕터에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챕터에서 보기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부가가치세를 냅니다.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챕터에서 보기와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보다 적은 개인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고 낮게 계산합니다.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챕터에서 보기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두 방식은 부가세를 세는 법부터 다릅니다. 먼저 각각의 셈법을 보고, 가상의 사업자 한 명으로 견주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뺍니다

일반과세자의 세금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손님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입니다.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챕터에서 보기에서 사업자가 사업에 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입니다.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챕터에서 보기을 뺀 금액입니다.[1] 매출세액은 부가세를 뺀 판매 금액, 곧 부가가치세를 뺀 판매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이 금액의 10%입니다.에 10%를 매긴 것입니다.[1][2][3]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습니다.[1] 이것을 이미 낸 세금이 낼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이를 돌려받는 것입니다.이라고 합니다.

신고는 반년마다 합니다.[4] 개인 일반과세자는 그 사이 4월과 10월에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4월과 10월에 직전 반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라고 보내는 고지입니다. 그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보내지 않습니다.를 받습니다.[4] 직전 반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4] 그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고지하지 않습니다.[4]

간이과세자: 매출에 업종 비율을 곱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산 물건의 부가세를 하나하나 맞추지 않고 어림으로 셉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에 간이과세자의 세금을 셀 때 매출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업종마다 사업자가 덧붙인 몫을 어림해 15~40%로 정해 둡니다.을 곱하고, 다시 세율 10%를 매깁니다.[5]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15%에서 40%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6] 과세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적어 사는 쪽에 주는 증빙입니다. 등을 받은 매입이 있으면 그 금액의 0.5%를 빼 줍니다.[5] 빼 주는 돈이 세금보다 많아도 남는 몫은 돌려주지 않습니다.[5]

쉽게 말하면

일반과세자는 내가 보탠 가치를 저울에 다는 방식입니다. 판 값에서 산 값을 빼서, 실제로 덧붙인 몫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간이과세자는 저울 대신 정해진 크기의 계량 삽으로 뜹니다. 업종마다 ’매출의 이만큼이 보통 덧붙인 몫’이라는 비율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5] 이 비율이 부가가치율입니다. 다만 이 삽은 실제로 산 값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많이 산 해에도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왼쪽 양팔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모래가, 다른 쪽 접시에는 동그란 추 다섯 개가 놓여 있다. 오른쪽에는 모래를 담은 큰 계량 삽이 모래 더미에 기대어 있다.
일반과세자는 저울처럼 판 값과 산 값의 차이를 그대로 잽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마다 정해진 크기의 삽으로 덧붙인 몫을 어림해 뜹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바닥도 있습니다. 한 해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판매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를 가를 때 이 금액을 씁니다.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챕터에서 보기가 4,800만 원보다 적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7] 다만 신고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8] 과세기간이 끝난 뒤,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4][8]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1~6월 7월 25일[4]
개인 일반과세자 7~12월 다음 해 1월 25일[4]
간이과세자 1~12월 다음 해 1월 25일[4]

세 가지 경우로 견주어 보기

가상의 예시로, 부가가치율이 30%인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업이 이 비율을 씁니다.[6] 손님에게 받는 돈은 두 방식 모두 같다고 하고, 한 해를 합쳐 셉니다. 매출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 지출입니다.

한 해 매출과 매입(가상의 예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4,000만 원, 매입 1,000만 원 300만 원 냄 0원(납부 면제)
매출 8,000만 원, 매입 1,000만 원 700만 원 냄 258만 5,000원 냄
매출 2,000만 원, 매입 3,000만 원 100만 원 돌려받음 0원(납부 면제, 돌려받는 돈 없음)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매출이 커져도 이 예시에서는 간이과세자 쪽이 덜 냅니다. 실제로 덧붙인 몫이 업종 비율로 어림한 몫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많이 산 해에는 순서가 뒤집힙니다. 일반과세자는 차이를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1][5] 국세청도 사업을 시작하며 장비를 많이 사면 일반과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9]

계산 과정 보기

단위는 만 원이고, 한 해를 합친 가상의 예시입니다. 공급대가는 매출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2][3]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1]
    • 첫째 줄: 4,000 × 10% − 1,000 × 10% = 400 − 100 = 300
    • 둘째 줄: 8,000 × 10% − 1,000 × 10% = 800 − 100 = 700
    • 셋째 줄: 2,000 × 10% − 3,000 × 10% = 200 − 300 = −100, 곧 100을 돌려받습니다.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30% × 10% − 매입 공급대가 × 0.5%입니다.[5][6]
    • 첫째 줄: 4,400 × 30% × 10% − 1,100 × 0.5% = 132 − 5.5 = 126.5. 그런데 공급대가 4,400이 4,800보다 적어 납부가 면제됩니다.[7]
    • 둘째 줄: 8,800 × 30% × 10% − 1,100 × 0.5% = 264 − 5.5 = 258.5
    • 셋째 줄: 2,200 × 30% × 10% − 3,300 × 0.5% = 66 − 16.5 = 49.5. 공급대가 2,200이 4,800보다 적어 납부가 면제되고, 돌려받는 돈은 없습니다.[7][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내 매출과 매입, 업종을 넣어 두 방식의 세금을 견줘 보세요.

일반과세자 부가세700만 원 냄

간이과세자 부가세258만 5,000원 냄

매출세액(매출의 10%)800만 원

매입세액(매입의 10%)100만 원

공급대가(매출 + 부가세)8,800만 원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264만 원

매입 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5만 5,000원

2026년 현행 부가가치세법으로 한 해를 합쳐 셉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보다 적으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하고, 매입 공제가 세금보다 커도 돌려받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만 쓸 수 있어, 넣은 매출의 공급대가가 그 이상이면 '간이과세 불가'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이 기준이 4,800만 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를 쓸 수 없는 업종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와 예정고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흔한 착각

“간이과세자가 언제나 유리하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해에는 일반과세자만 차이를 돌려받습니다.[1][5] 세금계산서도 다릅니다.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자나 직전 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보다 적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줍니다.[10]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처는 그 부가세를 빼지 못합니다.[11] 세금의 크기만이 아니라 매입 규모와 거래 상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과세 유형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간이과세자도 신고하면 스스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12] 이것을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신고해 일반과세자의 계산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다만 포기하면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12] 과세 유형은 한 번 정하면 끝도 아닙니다. 한 해 공급대가를 보고,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시 정합니다.[13]

부가세와 별개로,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도 신고합니다.[14] 그 계산은 부업 소득 코스 2장에서 다룹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부가세를 둘러싼 흔한 착각 세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용어 정리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뺀 판매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이 금액의 10%입니다.
환급
이미 낸 세금이 낼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이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4월과 10월에 직전 반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라고 보내는 고지입니다. 그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세금을 셀 때 매출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업종마다 사업자가 덧붙인 몫을 어림해 15~40%로 정해 둡니다.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적어 사는 쪽에 주는 증빙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신고해 일반과세자의 계산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일반과세자가 한 해 동안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보다 장비를 사며 낸 부가세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Q2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가 납부 면제 기준보다 적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간이과세자 계산에 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무엇을 뜻합니까?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내고,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어림하고, 매입은 0.5%만 빼 주며 돌려주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보다 적으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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