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받을까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하루 금액은 바닥과 천장 사이에 묶여 있어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총액을 크게 가르는 것은 받는 날수입니다.
총액은 하루 금액과 날수로 정해집니다
앞 챕터에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가운데 핵심 급여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줍니다.비상금을 먼저 두는 이유와 크기 챕터에서 보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았습니다. 이제 얼마를 받는지 셉니다.
가상의 한 사람을 정하겠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2026년에 27세로 회사를 그만뒀고, 그 회사에서 2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했고, 상여금이나 수당 없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직을 권고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조건을 갖췄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한 자격입니다.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챕터에서 보기을 인정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총액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하루에 받는 금액과, 그 금액을 받는 날수입니다.

구직급여는 같은 크기의 타일을 정해진 칸 수만큼 까는 일과 닮았습니다. 타일 한 장의 크기가 하루 금액이고, 칸 수가 받는 날수입니다. 타일 크기는 그만두기 전 임금으로 정하되, 너무 작으면 키우고 너무 크면 자릅니다. 칸 수는 나이와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정합니다. 다만 타일은 1~4주마다 정해진 날에 일을 찾으려 한 노력을 알리고, 그동안을 실업 상태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챕터에서 보기을 받은 날만큼만 깔리고, 다시 취업하면 멈춥니다.
하루 금액: 그만두기 전 하루 임금의 60%
하루 금액의 출발점은 구직급여를 셀 때 출발점이 되는 하루 임금입니다. 2027년 말까지 그만두면 평균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입니다.입니다. 기초일액은 그만두기 전 하루 임금으로, 지금은 원칙적으로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을 씁니다.[1]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2] 퇴직금을 셀 때 쓰는 것과 같고, 퇴직금 코스 1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다만 1일 정해진 일을 하면 정기적으로,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을 한 달 기준시간으로 나눠 하루치를 셉니다.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1] 통상임금은 정해진 일을 하면 정기적으로,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11] 평균임금은 쉬는 날까지 넣은 달력 날수로 나눕니다. 통상임금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나눕니다.[11] 그래서 월급만 받던 사람은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인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기초일액의 60%이고, 바닥보다 낮으면 바닥 금액을 받습니다.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3] 여기에 바닥과 천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닥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간당 금액으로 고시합니다.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셀까 챕터에서 보기에 묶여 있습니다. 하루 일하던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치고, 그 80%를 바닥으로 삼습니다.[1][3]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4]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의 바닥은 6만 6,048원입니다(직접 계산).
천장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기초일액은 11만 3,500원까지만 셉니다.[1][6] 그래서 하루 금액은 6만 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직접 계산).[5] 이 천장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6] 최저임금이 올라 바닥이 옛 천장보다 높아지게 되자 천장을 올린 것입니다.[5]
결국 2026년에 그만둔 하루 8시간 근로자는 하루 6만 6,048원에서 6만 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13] 이 금액으로 세면 바닥이 지금 천장보다 높아집니다(직접 계산). 그래서 이 챕터는 천장이 확인된 2026년 이직을 기준으로 셉니다.
계산 과정 보기
월급 300만 원이던 사람은 천장을 받습니다
예시의 사람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만 보면 하루 금액이 바닥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큽니다.[1] 그 통상임금은 다시 천장을 넘습니다.[6] 그래서 하루 금액은 천장인 6만 8,100원입니다(직접 계산). 30일로 치면 세전 월급의 약 68%입니다(직접 계산).
통상임금은 회사가 내는 서류인 그만둔 회사가 써 주는 서류입니다. 180일을 채웠는지,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챕터에서 보기의 ‘1일 통상임금’ 칸에 적힙니다.[12] 이 칸은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만 꼭 적게 되어 있습니다.[12] 월급만 받았다면, 신청할 때 이 칸이 채워졌는지 확인해 둘 만합니다.
아래 그림은 예시와 같은 조건(상여금과 수당 없는 월급제)에서 월급에 따라 하루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 줍니다(직접 계산).
진한 선은 월급이 달라져도 거의 평평합니다. 이 조건에서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월급 약 288만 원에서 297만 원 사이뿐입니다(직접 계산).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을 찾는 동안 주는 돈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챕터에서 보기는 월급의 60%“라는 말은 바닥과 천장, 통상임금 비교를 뺀 설명입니다. 60%는 출발점일 뿐입니다.[1][3] 30일로 치면 월 250만 원이던 사람은 월급의 약 79%를 받습니다(직접 계산). 월 500만 원이던 사람은 약 41%를 받습니다(직접 계산). 하루 8시간 일한 사람끼리 보면, 월급이 많았을수록 받는 비율은 대체로 낮아집니다. 바닥 금액은 하루 8시간 기준이라, 일하던 시간이 짧았다면 바닥도 그만큼 낮아집니다.[1]
계산 과정 보기
-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300만 × 3 = 900만 원입니다.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두면 900만 ÷ 92 = 약 9만 7,826원이고, 그 60%는 약 5만 8,696원으로 바닥보다 낮습니다(직접 계산).
- 한 달 기준시간: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이면 48 × (365 ÷ 7) ÷ 12 = 약 208.6시간입니다(직접 계산).[11]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냅니다.[4]
- 1일 통상임금: 300만 ÷ 209 × 8 = 약 11만 4,833원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기초일액이 되고, 천장 11만 3,500원을 넘으므로 기초일액은 11만 3,500원입니다(직접 계산).
- 하루 금액: 11만 3,500 × 60% = 6만 8,100원입니다. 30일이면 6만 8,100 × 30 = 204만 3,000원으로 월급의 약 68%입니다(직접 계산).
- 그래프가 꺾이는 곳: 60%가 바닥과 같아지는 기초일액은 6만 6,048 ÷ 60% = 11만 8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이 금액이 되는 월급은 11만 80 × 209 ÷ 8 = 약 288만 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천장에 닿는 월급은 11만 3,500 × 209 ÷ 8 = 약 297만 원입니다.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 이 두 점이 약 338만 원과 348만 원으로 밀려 보입니다(직접 계산).
받는 날수: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입니다.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라고 합니다.[7] 그만둔 날의 나이와 그만둔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기간입니다. 앞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고용보험에 들었다면 앞 회사의 기간을 더합니다.에 따라 아래 표처럼 정해집니다.[8]
| 이직일 현재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8]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8] |
표의 맨 윗줄은 피보험기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줄을 따릅니다.[8]
피보험기간은 앞 챕터의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릅니다. 임금이 나온 날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만둔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기간입니다.[7] 앞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고용보험에 들었다면 앞 회사의 기간도 더합니다.[7] 다만 앞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고 셉니다.[7]
예시의 사람은 피보험기간이 2년 6개월이라 150일을 받습니다.[8]
총액: 날수가 크게 가릅니다
예시의 사람이 받는 총액은 1,021만 5,000원입니다(직접 계산). 돈은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은 날만큼 하루치씩 들어옵니다.[10]
조건이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35세이고 한 회사에서 6년을 다녔으며,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월급 250만 원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통상임금이 더 커 기초일액이 되지만, 그 60%가 바닥보다 낮습니다.[1] 그래서 바닥 금액을 받습니다.[3]
| 구분 | 27세 | 35세 |
|---|---|---|
| 월급 | 300만 원 | 250만 원 |
| 피보험기간 | 2년 6개월 | 6년 |
| 하루 금액 | 6만 8,100원(천장) | 6만 6,048원(바닥) |
| 받는 날수 | 150일 | 210일 |
| 총액 | 1,021만 5,000원 | 1,387만 80원 |
월급이 50만 원 적은 사람이 총액은 오히려 365만 5,080원 더 받습니다(직접 계산).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뿐이고, 총액을 가르는 것은 받는 날수입니다. 2026년에 그만둔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총액은 792만 5,760원에서 1,838만 7,000원 사이입니다(직접 계산).
계산 과정 보기
- 27세: 6만 8,100 × 150 = 1,021만 5,000원입니다. 4주(28일)를 한 번에 인정받으면 6만 8,100 × 28 = 190만 6,800원이 들어옵니다(직접 계산).
- 35세: 평균임금은 750만 ÷ 92 = 약 8만 1,522원, 1일 통상임금은 250만 ÷ 209 × 8 = 약 9만 5,694원이라 기초일액은 통상임금입니다. 그 60%인 약 5만 7,416원이 바닥보다 낮아 6만 6,048원을 받고, 6만 6,048 × 210 = 1,387만 80원입니다(직접 계산).
- 차이: 1,387만 80 − 1,021만 5,000 = 365만 5,080원, 하루 금액 차이는 6만 8,100 − 6만 6,048 = 2,052원입니다(직접 계산).
- 가장 적을 때 6만 6,048 × 120 = 792만 5,760원, 가장 많을 때 6만 8,100 × 270 = 1,838만 7,000원입니다(직접 계산).
아래 계산기에 내 월급과 하루 일하던 시간, 피보험기간, 그만둔 날의 나이를 넣으면 같은 순서로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처음 값은 위의 예시입니다.
받는 총액(하루 금액 × 날수)
하루에 받는 돈(구직급여일액)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둘 중 큰 쪽, 상한 적용)
평균임금(3개월 ÷ 92일)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
하루 금액의 하한
2028년부터 바뀌는 기초일액
이 계산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2028년부터 기초일액 계산을 바꿉니다.[9] 그만두기 전 3개월이 아니라 1년간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셉니다.[9] 2027년까지 그만둔 사람은 이 챕터의 방식대로 계산합니다.[9] 기준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그만둔 날입니다. 60%, 바닥과 천장, 통상임금 비교는 그대로 남습니다.[9]
다음 챕터에서는 자진 퇴사, 받는 동안의 취업 신고, 신청 시기, 빠른 재취업을 둘러싼 착각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용어 정리
- 기초일액
- 구직급여를 셀 때 출발점이 되는 하루 임금입니다. 2027년 말까지 그만두면 평균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입니다.
- 평균임금
-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
- 통상임금
- 정해진 일을 하면 정기적으로,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을 한 달 기준시간으로 나눠 하루치를 셉니다.
- 구직급여일액
-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기초일액의 60%이고, 바닥보다 낮으면 바닥 금액을 받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입니다.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 피보험기간
- 그만둔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기간입니다. 앞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고용보험에 들었다면 앞 회사의 기간을 더합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2026년에 그만둔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월급이 많을수록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Q2상여금과 수당 없이 월급만 받던 사람의 하루 금액을 셀 때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Q3월 250만 원·35세·피보험기간 6년인 사람이 월 300만 원·27세·2년 6개월인 사람보다 구직급여 총액을 더 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60%지만, 2026년 이직·하루 8시간이면 6만 6,048원에서 6만 8,100원 사이로 묶입니다.
- 받는 날수는 그만둔 날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 하루 금액은 거의 같으므로 총액을 크게 가르는 것은 받는 날수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기초일액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이라는 제1항,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라는 제2항,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시간 단위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쓴다는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쓴다는 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제1항 제6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는 제1항과,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준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보도자료, 2025. 8. 5.)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부처의 발표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되었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내용과, 월 환산액 2,156,880원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2025. 12. 16.) · 고용노동부소관 부처의 발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기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리고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이 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와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2025. 12. 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시행령(2026. 9. 18. 시행)입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 3,500원을 넘으면 11만 3,500원으로 한다는 제68조 제1항과, 이 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의 임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부칙 제1조·제4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의 일수가 되는 날까지라는 제1항,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라는 제3항,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취득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되 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빼는 제4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별표(2019. 8. 27. 개정, 제50조 제1항 관련)입니다.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은 120·180·210·240·270일이며,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본다는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개정, 시행 2028. 1. 1.) 제45조와 부칙 제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포된 개정 법률의 원문입니다.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월 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바꾼 제45조 제1항 개정규정(2028. 1. 1. 시행),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쓰는 제2항, 최저기초일액과 상한을 정한 제4항·제5항과 기초일액의 60%(최저기초일액이면 8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는 제46조가 그대로 남은 것,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부칙 제3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하고,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한다는 제1항·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이라는 제1항,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합한 시간에 1년의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다는 제2항 제4호, 일급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서식(2025. 7. 1. 개정)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명세(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기본급·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와 함께 '⑧ 1일 통상임금' 칸이 있고, 작성요령에 이 칸은 필요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을 적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반드시 적는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을 정하는 부처의 고시(첨부 PDF)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700원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