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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청약통장이 내 집 순서를 정하는 구조
Chapter 02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과 추첨

가점 84점과 추첨제 살펴보기

민영주택 1순위 안의 순서는 통장 밖의 사정이 정합니다. 그 사정을 점수로 바꾼 것이 84점 만점의 가점이고,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갑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의 가점이 몇 점인지, 추첨 몫은 어떻게 나뉘는지 봅니다.

읽는 시간 4분선행 챕터 01핵심 개념 3개

84점은 세 항목의 합입니다

앞 챕터에서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입니다.청약통장이 쌓는 것은 이자보다 순서입니다 챕터에서 보기은 1순위 안의 경쟁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에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고르는 방식입니다.와 가점제 몫을 뺀 나머지를 추첨으로 고르는 방식입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도 따로 신청하지 않고 대상에 들어갑니다.로 가린다고 했습니다. 가점제는 세 가지 사정에 점수를 매겨, 높은 사람부터 입주자를 고르는 방식입니다.[1] 집 없이 지낸 기간, 가점에서 세는 가족입니다. 부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들어갑니다.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그 셋입니다.[1]

크기가 다른 상자 세 개를 쌓은 탑이다. 맨 아래 큰 상자에는 걸어가는 세 사람이, 가운데 상자에는 모래시계가, 맨 위에는 화분에 심은 어린 나무가 있다.
가점은 세 상자를 쌓은 높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부양가족, 모래시계는 무주택기간, 어린 나무는 가입기간이고, 통장을 일찍 만들어 키울 수 있는 것은 맨 위의 가장 작은 상자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의 주차 자리를 점수로 나눠 준다고 해 보세요. 오래 기다린 사람, 가족이 많은 사람, 단지에 오래 산 사람에게 점수를 줍니다. 기다린 시간이 신청자와 배우자가 집 없이 지낸 기간입니다. 30세가 되는 날이나 그 전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가족 수가 부양가족, 단지에 산 기간이 가입기간입니다. 다만 무주택기간의 시계는 30세가 되거나 혼인신고를 해야 돌기 시작합니다.

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2]

항목 상한 점수 매기는 법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2점, 그 뒤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 그 뒤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항목마다 세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2] 그래서 30세 미만 미혼은 집이 없어도 0점입니다. 집을 가진 세대도 0점입니다.[3]
  • 부양가족에는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나와 등본이 따로인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3][2] 자녀는 나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오른 미혼 자녀를 셉니다.[2] 부모는 내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함께 있어야 들어갑니다.[2]
  • 가입기간은 통장을 처음 만든 날부터 셉니다.[2]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합니다.[4] 배우자에게도 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3점까지 더합니다.[2]

아래 계산기에 내 사정을 넣으면 항목별 점수와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처음 값은 다음 절의 26세 예시입니다.

청약 가점(84점 만점)9점

무주택기간(32점 만점)0점

부양가족(35점 만점)5점

가입기간(17점 만점)4점 (본인 4 + 배우자 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민영주택 가점표 기준입니다. 가입기간은 통장을 처음 만든 날부터 세고(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5년까지만 인정), 배우자 통장은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를 3점까지 더하며 가입기간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배우자 칸이 0이면 배우자 통장이 없다고 봅니다. 부모는 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이 되는 것처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와 가점제 적용 대상인지는 직접 따져 넣어야 합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의 점수

24세에 첫 월급을 받으며 통장을 만든 사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집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시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가입기간 합계
26세, 부모 세대의 세대원 0점 5점(0명) 4점 9점
30세 생일 직후, 혼자 사는 세대주 2점 5점(0명) 8점 15점
35세, 32세에 혼인, 자녀 1명 12점 15점(2명) 16점(배우자 몫 3점 포함) 43점

26세는 미혼이라 무주택기간이 0점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서 함께 사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35세가 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고, 무주택기간도 30세부터 쌓여 있습니다.

만점35세 기혼·자녀 1명26세 세대원32351712151684점43점9점 (0 + 5 + 4)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배우자 합산 포함)24세에 통장 가입 · 세대원 모두 무주택 · 별표 1 점수표로 직접 계산
막대 길이는 점수에 비례합니다. 26세의 막대에는 무주택기간 조각이 아예 없습니다. 통장을 일찍 만들어 늘릴 수 있는 것은 오른쪽 회색 조각(가입기간)뿐이고, 가장 긴 두 조각은 나이와 가족이 채웁니다.
계산 과정 보기
  • 26세: 무주택기간 0점(30세 미만 미혼) + 부양가족 0명 5점 + 가입 2년 이상 3년 미만 4점 = 9점입니다.
  • 30세 생일 직후: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 부양가족 0명 5점 + 가입 6년 이상 7년 미만 8점 = 15점입니다.
  • 35세: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세어 5년 이상 6년 미만이라 12점,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명으로 2명이라 15점입니다. 가입기간은 11년 이상 12년 미만이라 13점이고, 배우자의 4년 된 통장은 50%인 2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의 4점이지만 3점까지만 더하므로 16점입니다. 합계는 12 + 15 + 16 = 43점입니다.
  • 부양가족이 없을 때의 최고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0명 5점 + 가입기간 17점 = 54점입니다.

세 예시를 견주면 구조가 보입니다. 통장을 일찍 만들어 늘릴 수 있는 것은 가입기간뿐입니다. 점수가 더 큰 나머지 두 항목은 나이와 가족이 채웁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없으면 최고점은 54점에 그칩니다.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 만점도 빨라야 45세에 받습니다.

가점 계산의 세 기준

가점 = 무주택기간(최대 32) + 부양가족(최대 35) + 가입기간(최대 17)

  • 무주택기간은 30세나 그 전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이 없어도 5점이고, 부모는 내가 세대주여야 들어갑니다.
  • 배우자 통장은 3점까지만 더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가 나뉘는 구조

85㎡ 이하 민영주택은 정해진 비율만큼 가점제로 먼저 고르고, 나머지를 추첨합니다.[5] 85㎡를 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추첨하지만,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으려고 정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LTV·DTI·DSR은 각각 무엇을 재나 챕터에서 보기에서는 일부를 가점제로 고릅니다.[5]

한 세대가 혼자 쓰는 집 안의 면적입니다. 계단이나 복도처럼 함께 쓰는 공간은 빠집니다.5억 원 집 한 채의 총비용 챕터에서 보기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입니다. 청약 1순위에 가입 2년과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청약통장이 쌓는 것은 이자보다 순서입니다 챕터에서 보기 분양이 과열된 곳으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을 청약 규칙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1순위 요건이 투기과열지구와 같습니다.청약통장이 쌓는 것은 이자보다 순서입니다 챕터에서 보기 그 밖의 지역
60㎡ 이하 가점제 40%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70%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 초과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그 밖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공고합니다.[5]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 대상에 들어갑니다.[5]

추첨 몫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추첨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세대원 모두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같은 등본에 오른 부모도 세대원입니다.청약통장이 쌓는 것은 이자보다 순서입니다 챕터에서 보기에게 먼저 줍니다.[5]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쓰는 규칙입니다.[5] 남은 물량은 집이 한 채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까지 함께 겨룹니다.[5]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4㎡ 47세대를 공급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33세대는 가점제로, 남은 14세대는 추첨으로 고릅니다. 추첨 14세대 가운데 11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갑니다.

계산 과정 보기

가점제 몫과 무주택 우선 몫을 셀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1. 가점제: 47 × 70% = 32.9이고, 올려서 33세대입니다.
  2. 추첨: 47 − 33 = 14세대입니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 14 × 75% = 10.5이고, 올려서 11세대입니다. 남은 3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세대가 함께 겨룹니다.
흔한 착각

“가점이 낮으면 청약은 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추첨 물량은 가점을 보지 않습니다.[5] 반대로 추첨 몫이 언제나 큰 것도 아닙니다. 위 표에서 보듯 면적과 지역에 따라 추첨 몫은 20%에서 100%까지 갈립니다. 가점이 낮은 26세 세대원이 기대를 걸 곳은 추첨 몫입니다. 다만 앞 챕터에서 본 대로, 세대주 요건이 없는 지역이어야 1순위로 노릴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는 가점이 없습니다

이 챕터의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의 규칙입니다. 국민주택은 앞 챕터에서 본 대로 무주택기간과 저축총액, 납입 횟수로 순서를 정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여기에 더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의 몫과 추첨 몫을 따로 둡니다.[6]

가점에서 통장이 맡는 몫은 가입기간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장은 저축 상품으로는 어떨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자와 소득공제를 같은 돈으로 견줍니다.

용어 정리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에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추첨제
가점제 몫을 뺀 나머지를 추첨으로 고르는 방식입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도 따로 신청하지 않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무주택기간
신청자와 배우자가 집 없이 지낸 기간입니다. 30세가 되는 날이나 그 전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부양가족
가점에서 세는 가족입니다. 부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들어갑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26세 미혼인 사회초년생이 부모 세대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고, 세대원 모두 집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Q2결혼하지 않고 부양가족 없이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의 최고점은 몇 점입니까?

Q3수도권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가점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가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세 항목의 합이고, 만점은 84점입니다.
  •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을 30세부터 세고, 통장이 올려 주는 것은 가입기간 17점뿐입니다.
  • 가점제로 고르고 남은 물량은 추첨하고, 수도권·광역시·규제지역에서는 그 75%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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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6. 15. 시행본)입니다. 가점제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정한 제8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2026. 6. 15. 시행본에 실린 별표, 2024. 12. 18. 개정)입니다. 무주택기간(상한 32점)·부양가족수(35점)·가입기간(17점)의 점수표, 무주택기간을 30세(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세는 기준, 부양가족은 신청자나 그 배우자(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없는 배우자 포함)와 같은 등본에 오른 세대원이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한다는 제1호 나목 1),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이 되는 기준,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센다는 기준,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3점까지 합산한다는 비고 2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청약가점 계산하기 · 청약홈 (한국부동산원)청약 업무 수행기관의 공식 계산기 안내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은 0점이라는 것과, 배우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가점제의 가입기간을 셀 때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2023년 이전분(2년 한도)과 2024년 이후분을 합해 5년까지만 인정한다는 제6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85㎡ 이하의 가점제 비율(60㎡ 이하 40%, 60㎡ 초과 85㎡ 이하 70%, 그 밖의 지역은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과 소수점 올림인 제2항, 85㎡ 초과의 가점제 비율(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인 제4항, 가점제 낙첨자를 추첨 대상에 넣는 제7항, 추첨 물량의 75%(올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는 제8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2026. 6. 22. 개정)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의 50%(올림)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고, 30%(올림)와 남은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의 순차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추첨한다는 제1호 나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