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는 사회초년생이 월 300만 원을 받으면, 다음 해 월급에서 얼마가 떼일까요? 학부 대출이고 2025년 소득이라면, 답은 한 해 127만 4,000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0만 원 남짓입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부터 떼이는지 따라가 봅니다.
월급 300만 원이 다시 등장합니다
첫 월급 코스 1장에서 세전 월급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사람이 대학 때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뒤, 소득에 맞춰 갚는 학자금대출입니다.두 학자금대출은 언제부터 갚는가 챕터에서 보기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학사 과정에서 빌렸고, 2025년에 매달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법이 정한 소득에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이자에 붙는 세금의 구조 챕터에서 보기 수당과 다른 소득은 없으니, 한 해 총급여는 3,600만 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은 2025년 소득으로 127만 4,000원을 갚아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1년 동안 월급에서 매달 10만 원 남짓 떼입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해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두 학자금대출은 언제부터 갚는가 챕터에서 보기은 댐을 넘쳐흐르는 물과 닮았습니다. 저수지에 찬 물이 한 해 소득이고, 댐의 높이가 취업 후 상환에서 의무적으로 갚기 시작하는 한 해 소득의 선입니다. 교육부장관이 해마다 정합니다.두 학자금대출은 언제부터 갚는가 챕터에서 보기입니다. 댐 위로 넘친 물의 일부만 그릇에 담겨 의무상환액이 됩니다. 댐 아래에 고인 물은 아무리 많아도 그릇으로 가지 않습니다.
선을 넘은 몫에만 20%
법은 한 해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넘은 몫에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몫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학부 대출은 20%, 대학원 대출은 25%입니다.을 곱해 갚게 합니다.[2] 상환율은 학부 과정 대출이 20%, 대학원 과정 대출이 25%입니다.[3]
여기서 한 해 소득, 곧 의무상환액을 정할 때 쓰는 한 해 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은 연봉이 아닙니다. 세법은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데, 이것을 세법이 총급여에서 구간마다 정한 만큼 빼 주는 금액입니다.라고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간 소득금액입니다.[4][1]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해마다 정합니다.[2] 2025년 소득에 쓰는 선은 1,898만 원입니다.[1]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로 대략 2,851만 원까지는 갚을 돈이 없습니다.[1]
선을 아주 조금 넘은 사람에게는 바닥이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작아도 소득이 선을 조금만 넘어도 내야 하는 가장 적은 의무상환액입니다. 연 36만 원입니다.을 내야 합니다.[2] 그 금액은 한 해 36만 원입니다.[3]
총급여 3,600만 원이면
예시의 사람을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이 총급여 구간마다 정한 대로 셉니다.[5]
| 단계 | 금액 |
|---|---|
| 총급여 | 3,600만 원 |
| 근로소득공제 | 1,065만 원 |
| 연간 소득금액 | 2,535만 원 |
| 상환기준소득(2025년 소득) | 1,898만 원 |
| 선을 넘는 몫 | 637만 원 |
| 의무상환액(넘는 몫의 20%) | 127만 4,000원 |
“취업 후 상환은 연봉의 20%를 떼어 간다”는 말은 틀립니다. 20%가 붙는 곳은 총급여가 아니라, 공제를 빼고 다시 선을 넘은 나머지뿐입니다.[1][2] 그래서 총급여 3,600만 원의 의무상환액은 총급여의 3.5%쯤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총급여와 대출받은 과정, 그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을 넣어 보세요. 의무상환액과 다음 해 매달 떼이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처음 값은 위의 예시입니다.
통지되는 의무상환액(자발적 상환 뺀 뒤)
월급에서 매달 떼이는 돈(÷ 12)
근로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총급여 − 공제)
상환기준소득
기준을 넘는 금액
의무상환액
계산 과정 보기
2025년 소득, 학사 과정 대출 기준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 총급여: 300만 원 × 12 = 3,6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 750만 원 + (3,600만 원 − 1,500만 원) × 15% = 1,065만 원
- 연간 소득금액: 3,600만 원 − 1,065만 원 = 2,535만 원
- 선을 넘는 몫: 2,535만 원 − 1,898만 원 = 637만 원
- 의무상환액: 637만 원 × 20% = 127만 4,000원. 36만 원보다 크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 총급여에 견준 비율: 127만 4,000원 ÷ 3,600만 원 = 3.5%
국세청 예시도 같은 순서로 계산하면 맞아떨어집니다. 총급여 4,80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1,200만 원 + (4,800만 원 − 4,500만 원) × 5% = 1,215만 원이고,[5] 연간 소득금액은 3,585만 원, 의무상환액은 (3,585만 원 − 1,898만 원) × 20% = 337만 4,000원입니다. 그해 자발적으로 120만 원을 갚았다면 217만 4,000원이 통지됩니다.[1]
언제부터, 얼마씩 떼이나
2025년 소득으로 정해진 금액은 2026년 4월에 통지됩니다.[1] 미리 내지 않으면 2026년 7월부터 1년 동안 회사가 월급에서 뗍니다.[1] 한 번에 떼는 것이 아니라, 열두 번에 똑같이 나눠 뗍니다.[7] 예시의 사람이라면 매달 10만 6,167원쯤이고, 실제 끝자리는 통지서를 따릅니다.
첫 월급 코스 1장에서 본 보험료와 세금 뒤에 항목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이 돈은 세금이 아니라 내 빚을 갚는 돈입니다. 떼인 만큼 대출 잔액이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떼는 대신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떼기 시작하기 전에 전부를 내거나, 절반씩 두 번에 낼 수 있습니다.[6] 국세청은 이것을 회사가 떼기 시작하기 전에 의무상환액을 한 번에, 또는 절반씩 두 번에 직접 내는 방식입니다.라고 부릅니다.[1]
소득이 생긴 해에 미리 갚은 돈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해 재단에 스스로 갚은 돈은 의무상환액에서 빼고 통지합니다.[2][1] 예시의 사람이 2025년에 50만 원을 갚았다면, 통지액은 77만 4,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산 과정 보기
- 매달 떼이는 금액: 127만 4,000원 ÷ 12 = 약 10만 6,167원(원 미만 반올림, 직접 계산)
- 의무상환액과 별개로, 원할 때 한국장학재단에 스스로 갚는 것입니다.두 학자금대출은 언제부터 갚는가 챕터에서 보기 50만 원을 뺀 통지액: 127만 4,000원 − 50만 원 = 77만 4,000원, 매달 77만 4,000원 ÷ 12 = 6만 4,500원(직접 계산)
부업 사업소득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지는 소득이라면 회사가 떼지 않습니다.[1] 이때는 국세청이 8월에 고지서를 보내고, 8월 말까지 고지서의 계좌로 내면 됩니다.[1]
이제 의무상환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떼이는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구조를 잘못 알아서 생기는 착각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용어 정리
- 연간 소득금액
- 의무상환액을 정할 때 쓰는 한 해 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 세법이 총급여에서 구간마다 정한 만큼 빼 주는 금액입니다.
- 상환율
-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몫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학부 대출은 20%, 대학원 대출은 25%입니다.
- 원천공제
-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의무상환액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방식입니다.
- 미리납부
- 회사가 떼기 시작하기 전에 의무상환액을 한 번에, 또는 절반씩 두 번에 직접 내는 방식입니다.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소득이 선을 조금만 넘어도 내야 하는 가장 적은 의무상환액입니다. 연 36만 원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학부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무상환액을 정할 때 상환율 20%는 어디에 곱합니까?
Q2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의무상환액을 계산할 때 쓰는 연간 소득금액은 무엇입니까?
Q32025년 근로소득으로 의무상환액이 정해졌고 미리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언제 어떻게 나갑니까?
Q42025년 소득으로 의무상환액이 생긴 사람이 2025년 중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50만 원을 갚았습니다. 2026년에 통지되는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의무상환액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몫에만 상환율을 곱해 정합니다. 학부 대출은 20%, 대학원 대출은 25%입니다.
-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정해진 금액은 다음 해 7월부터 12개월 동안 월급에서 나눠 떼이고, 미리 내거나 그해 자발적으로 갚은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보도참고자료, 2026. 4. 20.) · 국세청의무상환을 맡은 기관의 발표입니다.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총급여 기준 2,851만 원), 연간 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초과금액의 20%(대학생 대출)·25%(대학원생 대출), 총급여 4,800만 원·자발적 상환 120만 원의 계산 사례(217만 4,000원), 4월 22일 통지, 원천공제 기간 2026. 7. ~ 2027. 6.과 매월 1/12 공제, 미리납부(6월 말 전액 또는 50%씩 두 번), 자발적 상환액 차감, 사업소득자의 고지 일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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