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3년 남짓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금액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법이 최저선을 정해 두었습니다. 계산에 쓰는 것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과 일한 날수, 두 가지뿐입니다.
일한 해마다 한 장씩 쌓이는 쿠폰
첫 직장에서 3년쯤 지나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퇴직금은 회사가 고마워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최저선을 정해 두었습니다.[1] 회사는 1년 일할 때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주어야 합니다.[1] 여기서 1년은 한 회사에서 끊기지 않고 일한 기간입니다.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생깁니다., 곧 한 회사에서 끊기지 않고 일한 기간입니다.
퇴직금을 1년 일할 때마다 한 장씩 받는 쿠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쿠폰 한 장에는 ’30일 치 임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두는 날, 모아 둔 쿠폰을 한꺼번에 돈으로 바꿉니다. 다만 이 쿠폰은 보통 쿠폰과 두 군데가 다릅니다. 1년을 채우기 전에는 한 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폰 값은 받은 해가 아니라 바꾸는 날의 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금이 바뀌면 지난 쿠폰의 값도 모두 함께 바뀝니다.

법이 ’이상’이라고 쓴 것은 이것이 최저선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주기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1년을 넘긴 뒤에는 일한 날수에 맞춰 퇴직금이 늘어납니다.[2]
평균임금: 마지막 3개월이 기준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으로 잰 하루치 임금입니다.[3] 석 달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하고,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눕니다.[3] 달마다 날수가 달라서 한 달을 30일로 치면 법이 정한 방법과 어긋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은 임금을 ’일한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3] 그래서 고정으로 받는 수당도 함께 더합니다. 상여금과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이라고도 합니다.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나 챕터에서 보기처럼 가끔 몰아 받는 돈은 1년 치 가운데 3개월분만 더합니다.[2]
계산에 쓰는 임금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2]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급여명세서 맨 위의 세전 금액을 봅니다. 세전과 세후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첫 월급 코스 1장에서 다뤘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처럼 임금이 거의 없는 기간이 석 달 안에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어 쉰 기간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간은 그때 받은 임금과 함께 계산에서 모두 뺍니다.[4] 또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정해진 일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3] 통상임금은 정해진 일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가상의 예시로 계산하기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모두 가상의 예시입니다.
| 항목 | 값 |
|---|---|
| 입사일 | 2023년 4월 1일 |
| 마지막 근무일 | 2026년 6월 30일 (퇴직일은 다음 날인 7월 1일) |
| 세전 월급(수당 포함) | 300만 원 |
| 1년에 받는 상여금 | 24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약 10만 5,494.5원 |
| 퇴직금 | 약 1,029만 2,217원 |
3년 3개월을 일한 이 사람의 퇴직금은 약 1,029만 원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칩니다.[2] 상여금 한 줄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64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작은 항목 하나도 결과를 꽤 바꿉니다.
계산 과정 보기
고용노동부의 계산 방법입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예시를 넣으면 이렇습니다.
- 퇴직일은 7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2023년 4월 1일부터 그 전날까지 1,187일입니다.
- 퇴직 전 3개월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30 + 31 + 30 = 91일입니다.
- 3개월 임금은 300만 × 3 = 900만 원이고, 상여금 가산액은 240만 × 3/12 = 60만 원입니다. 합계는 960만 원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960만 ÷ 91 ≈ 10만 5,494.5원이고, 30일분은 약 316만 4,835원입니다.
- 퇴직금은 316만 4,835원 × 1,187 ÷ 365 ≈ 1,029만 2,217원입니다.
상여금을 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 91 ≈ 9만 8,901원이고, 퇴직금은 약 964만 8,954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날짜와 세전 월급, 상여금을 넣으면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처음 값은 위의 예시입니다.
법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퇴직금이 없는 두 경우
법은 모든 사람에게 퇴직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5]
-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
두 조건은 고용 형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습니다.[5] 이 법에서 빠지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안의 고용뿐입니다.[6]
“1년을 못 채워도 일한 만큼은 나온다.” 1년 미만이면 법이 보장하는 퇴직금이 없습니다.[5] 위 그림에서 1년 직전의 선이 바닥에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 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체가 들어갑니다.[3]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만큼 더합니다.[2]
1년 미만 일한 사람에게도 퇴직급여를 주자는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노사정은 이런 사각지대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9] 이 챕터를 쓴 2026년 10월 현재 예외 조문은 그대로입니다.[5]
퇴직금을 받는 때와 곳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7]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서로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7] 돈은 월급 통장이 아니라 내가 지정한 퇴직금을 옮겨 받거나 스스로 돈을 넣어 굴리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내 이름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이직할 때 퇴직금과 IRP, 그리고 흔한 착각 챕터에서 보기 계좌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7] 이 원칙과 세금은 3장에서 다룹니다.
퇴직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려고 회사가 두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에는 퇴직금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 미리 정해진 퇴직연금입니다. 돈은 회사가 굴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돈을 줍니다.DB와 DC, 운용 위험은 누가 지나 챕터에서 보기과 회사가 넣을 돈이 미리 정해진 퇴직연금입니다. 굴리는 방법은 내가 고르고, 그 결과를 받습니다.DB와 DC, 운용 위험은 누가 지나 챕터에서 보기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그렇습니다.[8] 다음 챕터에서는 DB와 DC가 같은 근속에서 얼마나 다른 금액을 만드는지 봅니다.
용어 정리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 한 회사에서 끊기지 않고 일한 기간입니다.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생깁니다.
- 통상임금
- 정해진 일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 퇴직급여제도
- 퇴직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려고 회사가 두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1년에 한 번 받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넣습니까?
Q2주 40시간씩 일하던 회사를 입사 11개월 26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Q3다음 가운데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Q4퇴직 직전 3개월 가운데 한 달이 육아휴직이라 그달 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법정 퇴직금은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으로 잰 하루치 임금이고, 상여금도 3개월분만큼 들어갑니다.
-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7. 1. 시행)입니다. 퇴직금제도를 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의 공식 계산기와 예제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세전 금액,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12개월만큼 더함,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8. 시행)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어떤 명칭으로든 주는 모든 금품이라는 제1항 제5호,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제6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휴업, 육아휴직 등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뺀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라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다는 제1항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준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7. 1. 시행)입니다.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말한다는 제6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2026. 2. 6.)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발표입니다.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1년 미만 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사회적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