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세액 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 월세, 의료비, 교육비, 자녀, 혼인에 붙습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빠지는 소득공제와는 같은 100만 원이라도 줄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뜻: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1] 남은 세금이 있다면 세액공제 15만 원은 소득세를 15만 원 줄입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줄이므로, 줄어드는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습니다.
한 해 동안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으로 말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입니다. 여기서 공제를 빼면 실제로 낼 세금이 됩니다.증여세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나 챕터에서 보기에서 빠집니다.[1]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이고, 산출세액은 세율을 곱한 뒤 금액입니다. 빠지는 자리가 다르면 같은 100만 원이라도 줄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물건값에 수수료가 붙는 가게에서 쿠폰 두 장을 받았다고 해 보세요. 한 장은 가격표에서 깎고, 다른 한 장은 수수료까지 붙은 영수증에서 깎습니다. 가격표가 과세표준, 수수료율이 세율, 영수증이 산출세액입니다. 가격표 쿠폰은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영수증을 많이 줄입니다. 영수증 쿠폰은 수수료율과 관계없이 적힌 만큼 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어디에 얼마나 붙나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주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쓴 돈에 비율을 곱해 나오고, 자녀·출산·입양·혼인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빼 주는 금액 |
|---|---|
| 근로소득 | 일하는 사람이면 자동으로 받습니다.[6] 금액은 앞 챕터에서 봅니다. |
| 소득세법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IRP 등)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세액공제와 꺼낼 때의 세금이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 |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돈을 넣거나 퇴직금을 옮겨 굴리다가 55세 이후에 받습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에 넣은 돈의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12] 연금저축·IRP 계산기 |
| 월세 | 무주택 세대의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받습니다. 낸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이고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13] 월세 계산기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 보험 15%)이고, 두 보험 각각 연 100만 원까지입니다.[7] |
|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입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을 뺀 가족 몫은 공제 대상이 연 700만 원까지입니다.[7] |
| 교육비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자녀·형제자매에게 쓴 교육비의 15%이고, 한도는 대상마다 다릅니다.[7] 학자금 상환액도 들어갑니다. |
| 기부금 | 15%이고,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7] |
| 자녀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이고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14] 2029년 귀속까지는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손자녀 가운데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받습니다.[15][18] |
| 출산·입양 | 그해 낳거나 입양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입니다.[14] |
| 혼인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신고한 해의 세금에서 한 번 50만 원을 뺍니다.[16] |
표의 비율은 소득세 기준입니다.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도 함께 줄어듭니다.[9] 그래서 연금계좌의 12%와 15%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3.2%와 16.5%입니다.
연금저축에 넣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17] 꺼내는 순서는 세금 혜택 계좌 코스 3장에서 봅니다.
보험료·의료비 공제 같은 특별공제와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특별공제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네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 13만 원을 받습니다.[7]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세액공제와 달리 아래 항목은 소득공제입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 기본공제: 본인과 요건을 갖춘 가족 한 사람마다 150만 원입니다.[2]
- 연금보험료공제: 낸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3]
- 근로자가 낸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보험료와 일부 주택자금 상환액을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낸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보험료와, 요건을 갖춘 사람의 주택자금 대출 상환액 일부입니다.[4]
- 카드 사용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붙습니다.[5]
두 공제를 견줄 때는 공제액이 아니라 줄어드는 세금끼리 견줘야 합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이 줄이는 세금
소득공제 100만 원은 과세표준의 맨 위 100만 원을 지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그 부분에 붙던 세율로 정해집니다. 이 세율을 과세표준의 맨 위 부분에 붙는 세율입니다. 소득이 조금 늘거나 줄 때 그 부분에 적용됩니다.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마다 정한 소득세율입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에 든 금액에만 붙습니다.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고, 높은 세율은 그 구간에 든 금액에만 붙습니다.[8]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9]
| 과세표준 구간 | 한계세율 | 줄어드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 원 이하 | 6% | 6만 원 | 6만 6,000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5만 원 | 16만 5,000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24만 원 | 26만 4,000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35만 원 | 38만 5,000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8만 원 | 41만 8,000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40만 원 | 4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42만 원 | 46만 2,000원 |
| 10억 원 초과 | 45% | 45만 원 | 49만 5,000원 |
과세표준이 클수록 같은 소득공제가 세금을 더 많이 줄입니다. 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미 한도에 걸린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남은 세금이 있는 한 적힌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는 쓴 돈에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의료비를 총급여의 3%보다 100만 원 더 썼다면, 세액공제는 15만 원입니다.[7]
앞 챕터의 예시 직장인은 15% 구간입니다. 이 사람에게 소득공제 100만 원이 더해지면 결정세액이 15만 원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15만 원이 더해져도 똑같이 15만 원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미 한도에 걸려 있어서, 산출세액이 줄어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표의 줄어드는 소득세는 100만 원 × 한계세율이고, 지방소득세 포함 값은 거기에 1.1을 곱했습니다. 과세표준이 100만 원 줄어도 같은 구간 안에 머문다고 본 값입니다.
- 구간 경계에 걸치면 두 세율이 나눠 붙습니다. 과세표준 1,450만 원인 사람이라면 50만 × 15% + 50만 × 6% = 10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 예시 직장인: 소득공제 100만 원이 더해지면 결정세액은 80만 6,760원에서 65만 6,760원으로 15만 원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 71만 6,000원에 걸려 있어 공제액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100만 원 준다”는 말은 두 공제를 섞은 것입니다. 15% 구간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많아야 15만 원입니다. 거꾸로 “세액공제가 언제나 더 낫다”는 말도 틀립니다. 쓴 돈의 15%를 빼 주는 세액공제는, 24% 이상 구간에서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보다 작습니다.
내 과세표준과 공제 금액을 넣어 두 공제가 줄이는 세금을 견줘 보세요. 과세표준은 연말정산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과세표준 맨 위 구간)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더 줄이는 쪽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
공제 전 산출세액
소득이 낮으면 소득공제가 더 작아집니다
산출세액이 작은 사람은 소득공제 효과가 표보다도 작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소득공제의 효과를 다시 깎기 때문입니다.
월급 200만 원인 직장인을 보겠습니다. 부양가족과 카드 공제가 없고, 보험료 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7] 왜 그쪽이 유리한지는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이 사람은 6% 구간이고, 산출세액은 75만 600원입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입니다.[6] 산출세액이 줄면 이 공제도 함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카드 공제처럼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100만 원을 더해 보겠습니다.
| 단계 | 소득공제 전 | 소득공제 100만 원 더한 뒤 | 차이 |
|---|---|---|---|
| 과세표준 | 1,251만 원 | 1,151만 원 | −100만 원 |
| 산출세액 (6%) | 75만 600원 | 69만 600원 | −6만 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41만 2,830원 | 37만 9,830원 | −3만 3,000원 |
| 결정세액 | 20만 7,770원 | 18만 770원 | −2만 7,000원 |
산출세액이 줄어든 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2만 7,000원만 줄었습니다. 100만 원 소득공제의 실제 효과가 2.7%인 셈입니다. 반면 연금계좌세액공제 15만 원은 결정세액을 그대로 15만 원 줄입니다. 남은 결정세액이 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총급여 2,400만 원에서 근로소득금액은 1,515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국민연금 보험료 114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251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1,251만 × 6% = 75만 600원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75만 600 × 55% = 41만 2,830원입니다. 총급여 3,300만 원 이하의 한도 74만 원에는 닿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까지 빼면 결정세액은 20만 7,770원입니다.
- 소득공제 100만 원이 더해지면 산출세액이 6만 원 줄고, 근로소득세액공제도 6만 × 55% = 3만 3,000원 줄어 결정세액은 6만 − 3만 3,000 = 2만 7,000원(지방소득세 포함 2만 9,700원) 줄어듭니다.
- 6% 구간 근로자는 산출세액이 1,400만 × 6% = 84만 원 이하라 보통 아래의 45% 규칙을 따릅니다.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 아래: 줄어든 산출세액의 **45%**만 남습니다.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 아래: **70%**가 남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림: 모두 남습니다.
비율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 55%와 30%에서 나옵니다.[6]
왜 세액공제로 바꿨을까
교육비 같은 지출 공제는 원래 소득공제였습니다. 지금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조문은 2014년에 새로 생겼습니다.[7][11] 2015년 정부는 이 전환이 소득재분배, 곧 소득에 따른 혜택 차이를 줄이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11] 교육비 300만 원을 쓴 사람의 혜택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11]
| 연봉 | 소득공제일 때 혜택 | 세액공제로 바뀐 뒤 |
|---|---|---|
| 2억 원 | 114만 원 | 45만 원 |
| 2,000만 원 | 18만 원 | 45만 원 |
소득공제일 때는 혜택이 그 사람의 한계세율을 따라갔습니다. 세액공제는 공제율을 정해 그 차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에게 남은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카드처럼 일부입니다. 지출에 붙는 공제는 상당수가 세액공제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교육비 300만 원에 한계세율을 곱하면 300만 × 38% = 114만 원, 300만 × 6% = 18만 원이고, 세액공제율을 곱하면 300만 × 15% = 45만 원입니다.
감면과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10]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 그 차이를 현금으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먼저, 세액공제를 나중에 빼는 것은 계산 순서일 뿐이라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두 공제가 무엇을 줄이는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구조를 잘못 읽어 생기는 착각 네 가지를 짚습니다.
용어 정리
- 세액공제
-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
- 소득공제
-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 한계세율
- 과세표준의 맨 위 부분에 붙는 세율입니다. 소득이 조금 늘거나 줄 때 그 부분에 적용됩니다.
- 기본세율
- 과세표준 구간마다 정한 소득세율입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에 든 금액에만 붙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 근로자가 낸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보험료와 일부 주택자금 상환액을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다음 세액공제 가운데 쓴 돈에 비율을 곱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Q2소득공제 100만 원이 줄이는 세금은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Q3쓴 돈의 15%를 세액공제받는 항목과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견준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려 있고 남은 세금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Q4산출세액이 75만 원쯤인 월급 200만 원 직장인에게 소득공제 100만 원이 더해졌는데, 결정세액은 2만 7,000원만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이고, 연금저축·월세·의료비·교육비·자녀·혼인에 붙습니다.
-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적힌 금액을 그대로 줄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린 사람이라면, 쓴 돈의 15%를 빼 주는 세액공제는 15% 구간에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와 효과가 같습니다.
- 산출세액이 작은 사람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어, 소득공제 효과가 더 작아집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한다는 계산 구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본인과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낸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제1항)와 요건을 갖춘 사람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일부(제4·5항)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9. 18. 시행)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는 그 55%, 130만 원 초과분은 71만 5,000원 + 초과분의 30%를 공제하고,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을 한도로 한다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비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보장성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 보험 15%, 각각 연 100만 원까지)와 의료비(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 일반 부양가족 몫은 연 700만 원까지)·교육비·기부금의 기본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교육비 대상,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 30%를 정한 제1~4항,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 13만 원을 공제한다는 제9항 제1호(표준세액공제), 이 조문이 2014년 1월 1일 신설되었다는 표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2. 12. 31. 개정 구간)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8,800만·1억 5,000만·3억·5억·10억 원을 경계로 6%·15%·24%·35%·38%·40%·42%·45%를 적용하는 기본세율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는 제1항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을 계산했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B[전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연말정산 긴급 기자회견 (2015. 1. 20.) · 머니투데이편집 책임이 있는 언론의 정부 발표 전문 게재입니다. 2013년 세법개정 때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고, 교육비 300만 원 소득공제의 혜택이 연봉 2억 원은 114만 원, 2,000만 원은 18만 원이었으나 세액공제로 모두 45만 원이 되었다는 정부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12%(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하고,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과 합쳐 연 9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9. 18. 시행본)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낸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공제하고, 월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한다는 제1항과,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이라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개정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령 원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본문 13세 이상, 2026~2029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부터 12세 이상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오른다는 부칙 제2조 제2항과, 2017년생에게는 이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 제53조와 합치면 2029년 귀속까지 대상은 2016년 이전 출생입니다.본문으로
- A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1회에 한정해 그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는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꿀팁 157]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2024. 12. 19.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보도자료와 첨부 안내서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때 과세하지 않는다는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나이는 그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채운 것으로 본다는 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