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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조
Chapter 02같은 100만 원이 줄이는 세금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세액 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 월세, 의료비, 교육비, 자녀, 혼인에 붙습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빠지는 소득공제와는 같은 100만 원이라도 줄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핵심 개념 3개

세액공제 뜻: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1] 남은 세금이 있다면 세액공제 15만 원은 소득세를 15만 원 줄입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줄이므로, 줄어드는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습니다.

한 해 동안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으로 말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입니다. 여기서 공제를 빼면 실제로 낼 세금이 됩니다.증여세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나 챕터에서 보기에서 빠집니다.[1]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이고, 산출세액은 세율을 곱한 뒤 금액입니다. 빠지는 자리가 다르면 같은 100만 원이라도 줄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가운데 착즙기가 놓여 있다. 왼쪽에서는 한 손이 오렌지 더미에서 오렌지를 집어 들고, 오른쪽에서는 착즙기에서 나온 주스가 유리컵에 담기는 동안 다른 손이 주스 잔을 기울인다.
착즙기에 넣기 전에 덜어 낸 오렌지는 주스를 착즙 비율만큼만 줄이고, 다 짠 주스에서 덜어 낸 양은 그대로 줄어듭니다. 앞쪽이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소득공제, 뒤쪽이 세율을 곱한 뒤에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값에 수수료가 붙는 가게에서 쿠폰 두 장을 받았다고 해 보세요. 한 장은 가격표에서 깎고, 다른 한 장은 수수료까지 붙은 영수증에서 깎습니다. 가격표가 과세표준, 수수료율이 세율, 영수증이 산출세액입니다. 가격표 쿠폰은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영수증을 많이 줄입니다. 영수증 쿠폰은 수수료율과 관계없이 적힌 만큼 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어디에 얼마나 붙나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주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쓴 돈에 비율을 곱해 나오고, 자녀·출산·입양·혼인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빼 주는 금액
근로소득 일하는 사람이면 자동으로 받습니다.[6] 금액은 앞 챕터에서 봅니다.
소득세법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IRP 등)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세액공제와 꺼낼 때의 세금이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돈을 넣거나 퇴직금을 옮겨 굴리다가 55세 이후에 받습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에 넣은 돈의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12] 연금저축·IRP 계산기
월세 무주택 세대의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받습니다. 낸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이고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13] 월세 계산기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 보험 15%)이고, 두 보험 각각 연 100만 원까지입니다.[7]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입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을 뺀 가족 몫은 공제 대상이 연 700만 원까지입니다.[7]
교육비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자녀·형제자매에게 쓴 교육비의 15%이고, 한도는 대상마다 다릅니다.[7] 학자금 상환액도 들어갑니다.
기부금 15%이고,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7]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이고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14] 2029년 귀속까지는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손자녀 가운데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받습니다.[15][18]
출산·입양 그해 낳거나 입양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입니다.[14]
혼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신고한 해의 세금에서 한 번 50만 원을 뺍니다.[16]

표의 비율은 소득세 기준입니다.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도 함께 줄어듭니다.[9] 그래서 연금계좌의 12%와 15%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3.2%와 16.5%입니다.

연금저축에 넣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17] 꺼내는 순서는 세금 혜택 계좌 코스 3장에서 봅니다.

보험료·의료비 공제 같은 특별공제와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특별공제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네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 13만 원을 받습니다.[7]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세액공제와 달리 아래 항목은 소득공제입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 기본공제: 본인과 요건을 갖춘 가족 한 사람마다 150만 원입니다.[2]
  • 연금보험료공제: 낸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3]
  • 근로자가 낸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보험료와 일부 주택자금 상환액을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낸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보험료와, 요건을 갖춘 사람의 주택자금 대출 상환액 일부입니다.[4]
  • 카드 사용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붙습니다.[5]

두 공제를 견줄 때는 공제액이 아니라 줄어드는 세금끼리 견줘야 합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이 줄이는 세금

소득공제 100만 원은 과세표준의 맨 위 100만 원을 지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그 부분에 붙던 세율로 정해집니다. 이 세율을 과세표준의 맨 위 부분에 붙는 세율입니다. 소득이 조금 늘거나 줄 때 그 부분에 적용됩니다.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마다 정한 소득세율입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에 든 금액에만 붙습니다.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고, 높은 세율은 그 구간에 든 금액에만 붙습니다.[8]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9]

과세표준 구간 한계세율 줄어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 원 이하 6% 6만 원 6만 6,000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5만 원 16만 5,000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24만 원 26만 4,000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35만 원 38만 5,000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8만 원 41만 8,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40만 원 4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42만 원 46만 2,000원
10억 원 초과 45% 45만 원 49만 5,000원

과세표준이 클수록 같은 소득공제가 세금을 더 많이 줄입니다. 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미 한도에 걸린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남은 세금이 있는 한 적힌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는 쓴 돈에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의료비를 총급여의 3%보다 100만 원 더 썼다면, 세액공제는 15만 원입니다.[7]

010만20만30만40만50만소득공제 100만 원지출 100만 원에 15% 세액공제6.6만16.5만26.4만38.5만41.8만44만46.2만49.5만6%15%24%35%38%40%42%45%한계세율 (2026년 기본세율 구간) · 단위: 원 · 지방소득세 포함
막대는 소득공제 100만 원, 점선은 지출액 100만 원에 15% 세액공제가 붙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린 사람이라면 둘이 만나는 곳은 15% 구간이고, 그 위로는 막대가 점선을 넘습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줄입니다.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앞 챕터의 예시 직장인은 15% 구간입니다. 이 사람에게 소득공제 100만 원이 더해지면 결정세액이 15만 원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15만 원이 더해져도 똑같이 15만 원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미 한도에 걸려 있어서, 산출세액이 줄어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표의 줄어드는 소득세는 100만 원 × 한계세율이고, 지방소득세 포함 값은 거기에 1.1을 곱했습니다. 과세표준이 100만 원 줄어도 같은 구간 안에 머문다고 본 값입니다.
  • 구간 경계에 걸치면 두 세율이 나눠 붙습니다. 과세표준 1,450만 원인 사람이라면 50만 × 15% + 50만 × 6% = 10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 예시 직장인: 소득공제 100만 원이 더해지면 결정세액은 80만 6,760원에서 65만 6,760원으로 15만 원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 71만 6,000원에 걸려 있어 공제액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흔한 착각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100만 원 준다”는 말은 두 공제를 섞은 것입니다. 15% 구간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많아야 15만 원입니다. 거꾸로 “세액공제가 언제나 더 낫다”는 말도 틀립니다. 쓴 돈의 15%를 빼 주는 세액공제는, 24% 이상 구간에서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보다 작습니다.

내 과세표준과 공제 금액을 넣어 두 공제가 줄이는 세금을 견줘 보세요. 과세표준은 연말정산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과세표준 맨 위 구간)15%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16만 5,000원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16만 5,000원

더 줄이는 쪽같습니다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15만 원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15만 원

공제 전 산출세액152만 2,500원

2026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6~45%)로 셉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산출세액이 줄어든 만큼이고, 구간 경계에 걸치면 두 세율이 나눠 붙습니다. 세액공제는 지출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 안에서 뺍니다. 두 값 모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린 사람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산출세액이 작아 그 공제가 함께 줄어드는 사람은 소득공제 효과가 이보다 작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소득공제가 더 작아집니다

산출세액이 작은 사람은 소득공제 효과가 표보다도 작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소득공제의 효과를 다시 깎기 때문입니다.

월급 200만 원인 직장인을 보겠습니다. 부양가족과 카드 공제가 없고, 보험료 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7] 왜 그쪽이 유리한지는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이 사람은 6% 구간이고, 산출세액은 75만 600원입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입니다.[6] 산출세액이 줄면 이 공제도 함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카드 공제처럼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100만 원을 더해 보겠습니다.

단계 소득공제 전 소득공제 100만 원 더한 뒤 차이
과세표준 1,251만 원 1,151만 원 −100만 원
산출세액 (6%) 75만 600원 69만 600원 −6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5%) 41만 2,830원 37만 9,830원 −3만 3,000원
결정세액 20만 7,770원 18만 770원 −2만 7,000원

산출세액이 줄어든 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2만 7,000원만 줄었습니다. 100만 원 소득공제의 실제 효과가 2.7%인 셈입니다. 반면 연금계좌세액공제 15만 원은 결정세액을 그대로 15만 원 줄입니다. 남은 결정세액이 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총급여 2,400만 원에서 근로소득금액은 1,515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국민연금 보험료 114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251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1,251만 × 6% = 75만 600원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75만 600 × 55% = 41만 2,830원입니다. 총급여 3,300만 원 이하의 한도 74만 원에는 닿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까지 빼면 결정세액은 20만 7,770원입니다.
  • 소득공제 100만 원이 더해지면 산출세액이 6만 원 줄고, 근로소득세액공제도 6만 × 55% = 3만 3,000원 줄어 결정세액은 6만 − 3만 3,000 = 2만 7,000원(지방소득세 포함 2만 9,700원) 줄어듭니다.
  • 6% 구간 근로자는 산출세액이 1,400만 × 6% = 84만 원 이하라 보통 아래의 45% 규칙을 따릅니다.
소득공제가 결정세액에 남기는 몫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 아래: 줄어든 산출세액의 **45%**만 남습니다.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 아래: **70%**가 남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림: 모두 남습니다.

비율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 55%와 30%에서 나옵니다.[6]

왜 세액공제로 바꿨을까

교육비 같은 지출 공제는 원래 소득공제였습니다. 지금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조문은 2014년에 새로 생겼습니다.[7][11] 2015년 정부는 이 전환이 소득재분배, 곧 소득에 따른 혜택 차이를 줄이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11] 교육비 300만 원을 쓴 사람의 혜택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11]

연봉 소득공제일 때 혜택 세액공제로 바뀐 뒤
2억 원 114만 원 45만 원
2,000만 원 18만 원 45만 원

소득공제일 때는 혜택이 그 사람의 한계세율을 따라갔습니다. 세액공제는 공제율을 정해 그 차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에게 남은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카드처럼 일부입니다. 지출에 붙는 공제는 상당수가 세액공제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교육비 300만 원에 한계세율을 곱하면 300만 × 38% = 114만 원, 300만 × 6% = 18만 원이고, 세액공제율을 곱하면 300만 × 15% = 45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보다 많이 깎지 못합니다

감면과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10]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 그 차이를 현금으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먼저, 세액공제를 나중에 빼는 것은 계산 순서일 뿐이라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두 공제가 무엇을 줄이는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구조를 잘못 읽어 생기는 착각 네 가지를 짚습니다.

용어 정리

세액공제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한계세율
과세표준의 맨 위 부분에 붙는 세율입니다. 소득이 조금 늘거나 줄 때 그 부분에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마다 정한 소득세율입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에 든 금액에만 붙습니다.
특별소득공제
근로자가 낸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보험료와 일부 주택자금 상환액을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다음 세액공제 가운데 쓴 돈에 비율을 곱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Q2소득공제 100만 원이 줄이는 세금은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Q3쓴 돈의 15%를 세액공제받는 항목과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견준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려 있고 남은 세금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Q4산출세액이 75만 원쯤인 월급 200만 원 직장인에게 소득공제 100만 원이 더해졌는데, 결정세액은 2만 7,000원만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이고, 연금저축·월세·의료비·교육비·자녀·혼인에 붙습니다.
  •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적힌 금액을 그대로 줄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린 사람이라면, 쓴 돈의 15%를 빼 주는 세액공제는 15% 구간에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와 효과가 같습니다.
  • 산출세액이 작은 사람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어, 소득공제 효과가 더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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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한다는 계산 구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본인과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낸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제1항)와 요건을 갖춘 사람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일부(제4·5항)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9. 18. 시행)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는 그 55%, 130만 원 초과분은 71만 5,000원 + 초과분의 30%를 공제하고,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을 한도로 한다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비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보장성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 보험 15%, 각각 연 100만 원까지)와 의료비(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 일반 부양가족 몫은 연 700만 원까지)·교육비·기부금의 기본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교육비 대상,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 30%를 정한 제1~4항,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 13만 원을 공제한다는 제9항 제1호(표준세액공제), 이 조문이 2014년 1월 1일 신설되었다는 표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2. 12. 31. 개정 구간)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8,800만·1억 5,000만·3억·5억·10억 원을 경계로 6%·15%·24%·35%·38%·40%·42%·45%를 적용하는 기본세율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는 제1항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을 계산했습니다.본문으로
  10. A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B[전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연말정산 긴급 기자회견 (2015. 1. 20.) · 머니투데이편집 책임이 있는 언론의 정부 발표 전문 게재입니다. 2013년 세법개정 때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고, 교육비 300만 원 소득공제의 혜택이 연봉 2억 원은 114만 원, 2,000만 원은 18만 원이었으나 세액공제로 모두 45만 원이 되었다는 정부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12%(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하고,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과 합쳐 연 9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9. 18. 시행본)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낸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공제하고, 월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한다는 제1항과,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이라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A소득세법 제·개정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령 원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본문 13세 이상, 2026~2029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부터 12세 이상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오른다는 부칙 제2조 제2항과, 2017년생에게는 이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 제53조와 합치면 2029년 귀속까지 대상은 2016년 이전 출생입니다.본문으로
  16. A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1회에 한정해 그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는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7. A[금융꿀팁 157]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2024. 12. 19.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보도자료와 첨부 안내서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때 과세하지 않는다는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8. A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나이는 그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채운 것으로 본다는 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