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더 낼까, 돌려받을까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도 부업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계산이 한 번 더 남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 외주로 1,000만 원을 더 벌었다면 5월에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 봅니다. 미리 뗀 3%가 모자라는지, 남는지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도 남는 계산
연말정산 코스 1장의 직장인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고, 한 해 동안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으로 그해 소득세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곧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은 1,855만 원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해 퇴근 후 소프트웨어 외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부는 쓰지 않았습니다. 앞 챕터에서 본 대로, 대가에서 소득세 30만 원이 미리 떼였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월급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한 해의 여러 소득을 모두 합친 사업·근로·기타소득 같은 여러 소득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에 매깁니다.[1]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2] 정부도 월급 말고 사업소득이나 법이 따로 정한 소득으로, 한 번 하고 받은 강연료 같은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이 있으면 합쳐서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3]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으로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이 한 해 300만 원 이하라면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1] 이 선택은 마지막 챕터에서 다룹니다.

소득세는 층마다 세율이 다른 계단과 같습니다. 1층은 6%, 2층은 15%, 3층은 24%입니다.[10] 이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이미 2층 중간쯤에 서 있습니다. 부업 소득은 계단을 처음부터 오르지 않고, 지금 선 자리 위에 블록처럼 얹힙니다. 그래서 늘어난 소득에는 지금 서 있는 층의 세율이 붙습니다. 이것을 소득이 조금 더 늘 때, 그 늘어난 부분에 붙는 세율입니다.이라고 합니다. 블록이 층 경계를 넘으면, 넘은 부분에는 위층 세율이 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장부로 셀까, 경비율로 셀까
계단에 얹히는 블록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닙니다. 받은 돈에서 일하는 데 든 비용, 곧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입니다. 받은 돈에서 이것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를 뺀 사업소득금액입니다.[4] 비용을 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장부로 센다. 수입과 경비를 장부에 적어 두면 실제로 쓴 경비를 뺍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수입과 경비를 간단히 적는 장부입니다.만 성실히 적어도 장부로 인정받습니다.[5]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이 업종 기준보다 적으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6]
경비율로 어림한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어림합니다.[2][7]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장부가 없는 작은 사업자가 수입에서 경비로 빼는 비율입니다. 국세청이 업종마다 해마다 정합니다.을 씁니다. 그해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 해 개인이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저술·번역·강연 같은 일이 들어갑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7] 받은 돈에 이 비율을 곱한 만큼을 경비로 빼 줍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마다 해마다 정해서 알립니다.[9] 가장 최근 고시에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은 64.4%입니다.[8] 이 예시의 소득에 쓸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9]
| 경비를 세는 방법 | 빼는 경비 | 사업소득금액 |
|---|---|---|
| 단순경비율 64.4% | 644만 원 | 356만 원 |
| 장부(실제 경비 120만 원) | 120만 원 | 880만 원 |
이 사람은 실제로 쓴 경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로 셀 때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장부를 쓰면 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는다”는 말은 실제 경비가 많을 때만 맞습니다. 장부는 실제로 쓴 돈만큼만 빼 줍니다. 그래서 실제 경비 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으면, 장부 쪽 소득금액이 더 큽니다. 거꾸로 재료비가 수입의 70%인 부업이라면 장부가 더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실제 경비 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높은지로 정해집니다.
계산 과정 보기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업종코드 940926(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값을 썼습니다.[8][7]
- 단순경비율: 1,000만 원 − 1,000만 원 × 64.4% = 356만 원
- 장부(노트북 감가상각과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 실제 경비 120만 원): 1,000만 원 − 120만 원 = 880만 원
- 거꾸로 실제 경비가 70%라면 장부 소득금액은 수입의 30%이고, 단순경비율로는 1 − 64.4% = 35.6%입니다.
합쳐서 다시 계산하면
이제 356만 원을 근로소득 위에 얹습니다. 이 직장인은 이미 15% 층에 서 있고, 더해도 그 층을 벗어나지 않습니다.[10] 그래서 소득세가 53만 4,000원 늘어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의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공제입니다.는 더 늘지 않습니다.[11] 월급 받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인데, 연말정산 때 이미 한도까지 받았습니다.
5월에는 한 해 전체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고 냅니다.[12] 이미 낸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이미 낸 세금입니다. 월급과 부업 대가에서 미리 뗀 소득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세와 부업에서 미리 뗀 소득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 사람은 소득세 23만 4,000원을 더 냅니다. 부업에서 뗀 3%가 실제로 늘어난 세금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연말정산 코스 1장의 숫자에서 이어 계산합니다.[1][10][11][12]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2,535만 원 + 사업소득금액 356만 원 = 2,891만 원
-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 679만 8,264원은 연말정산 때와 같으므로 1,855만 1,736원 + 356만 원 = 2,211만 1,736원
- 산출세액: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84만 원 + 811만 1,736원 × 15% = 205만 6,760원(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연말정산 때의 152만 2,760원보다 53만 4,000원(356만 원 × 15%) 늘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3,600만 원의 한도는 74만 원 − 300만 원 × 8/1,000 = 71만 6,000원입니다. 근로소득분 산출세액이 그대로라 공제액도 그대로입니다.
- 결정세액: 205만 6,760원 − 71만 6,000원 = 134만 760원
- 기납부세액: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세 80만 6,760원 + 부업에서 뗀 30만 원 = 110만 6,760원
- 5월에 낼 돈: 134만 760원 − 110만 6,760원 = 23만 4,00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따로 계산하고 따로 신고합니다.[15][16] 세율이 소득세의 10분의 1이라, 어림하면 소득세 추가분의 10% 안팎이 더 붙습니다.[15] 부업에서 미리 뗀 지방소득세는 빼고 내고,[16] 실제 금액은 신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더 내는 사람과 돌려받는 사람
같은 1,000만 원이라도 경비를 세는 방법과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경우 | 사업소득금액 | 늘어난 세금(근로소득 없음은 결정세액) | 미리 뗀 소득세 | 5월 결과 |
|---|---|---|---|---|
| 직장인 + 단순경비율 | 356만 원 | 53만 4,000원 | 30만 원 | 23만 4,000원 추가 납부 |
| 직장인 + 장부(경비 120만 원) | 880만 원 | 132만 원 | 30만 원 | 102만 원 추가 납부 |
| 근로소득 없음 + 단순경비율 | 356만 원 | 5만 3,600원 | 30만 원 | 24만 6,400원 환급 |
맨 아래 줄은 월급 없이 같은 외주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낮은 6% 층부터 계단을 오릅니다.[10]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도 받아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13][14] 그래서 미리 뗀 세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에 내 한계세율을 붙여 보고, 받은 돈의 3%와 견줍니다. 단순경비율이 64.4%라면 한계세율 6%인 사람은 3%가 남는 쪽입니다. 한계세율 15% 이상인 사람은 3%가 모자라는 쪽입니다. 정해진 금액의 공제는 이 어림에 빠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직장인 + 장부: 880만 원 × 15% = 132만 원, 132만 원 − 30만 원 = 102만 원 추가 납부[10]
- 근로소득 없음: 356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 = 과세표준 206만 원, 206만 원 × 6% = 12만 3,600원[13][10]
-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므로 결정세액 5만 3,600원이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14] 30만 원 − 5만 3,600원 = 24만 6,400원 환급
- 어림: 단순경비율 64.4%면 소득금액이 수입의 35.6%라, 한계세율 6%면 수입의 2.136%, 15%면 5.34%, 24%면 8.544%가 세금으로 늘어납니다.
직전 해 인적용역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7] 장부가 없다면 이때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는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쓰는 비율로, 단순경비율보다 낮습니다.로 계산합니다.[7] 이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20.9%로,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8] 증빙할 주요 경비가 없다면 이 예시의 소득금액은 356만 원에서 791만 원으로 커집니다. 또 이 업종은 한 해 수입이 4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더 낮은 비율(50.2%)을 씁니다.[8]
내 부업 수입과 경비, 월급 여부를 넣어 5월 결과를 어림해 보세요.
5월에 더 내거나 돌려받는 소득세단순경비율은 그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일 때만 씁니다. 장부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니 경비를 세는 법을 '장부'로 바꿔 계산해 보세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로 어림)
사업소득금액
부업으로 생긴 소득세
미리 뗀 소득세(수입의 3%)
이 계산에서 3.3%는 세금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부업 세금을 둘러싼 착각 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용어 정리
- 종합소득금액
- 사업·근로·기타소득 같은 여러 소득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 한계세율
- 소득이 조금 더 늘 때, 그 늘어난 부분에 붙는 세율입니다.
- 간편장부
-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수입과 경비를 간단히 적는 장부입니다.
- 단순경비율
- 장부가 없는 작은 사업자가 수입에서 경비로 빼는 비율입니다. 국세청이 업종마다 해마다 정합니다.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는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쓰는 비율로, 단순경비율보다 낮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월급 받는 사람의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공제입니다.
- 기납부세액
- 신고하기 전에 이미 낸 세금입니다. 월급과 부업 대가에서 미리 뗀 소득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부업자에게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은 무엇입니까?
Q2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에게 부업 소득이 더해지면, 늘어난 소득에는 어떤 세율이 붙습니까?
Q3실제로 쓴 경비가 수입의 70%인 부업자가 단순경비율 64.4%를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세금을 줄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부업 소득은 근로소득 위에 얹혀 맨 위 구간의 세율(한계세율)을 맞습니다.
-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만큼 경비를 빼고, 실제 경비가 그보다 많을 때만 장부가 유리합니다.
- 단순경비율 64.4%로 신고하는 한계세율 15% 직장인은 뗀 3%가 모자라 5월에 더 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라는 제2항과,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합산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합산하지 않는다는 제3항 제8호 가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는 제1항과, 장부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낸다는 제4항 제6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6. 5.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정책 뉴스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했다는 것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제1항~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라는 제5항과, 간편장부에 수입·경비·사업용 자산 증감을 적는다는 제9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제3항 제1호의2),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증빙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제1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그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에 못 미치면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인적용역 3,6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라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 3. 30.) · 국세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국세청장의 고시 원문입니다. 제3조 표의 업종코드 940926(서비스/소프트웨어프리랜서) 단순경비율 기본율 64.4%·초과율 50.2%·기준경비율 20.9%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는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 원 이하에 기본율,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한다는 제4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해 고시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초과분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초과분 24%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넘으면 공제액이 71만 5,000원 + 130만 원 초과분의 30%라는 제1항과,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한도 74만 원 − (총급여 − 3,300만 원) × 8/1,000(최소 66만 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내되,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고 낸다는 제1항과 제3항 제4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에 대해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로서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연 7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제9항 제2호 나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92조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1,400만 원 이하 1천분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만 4천 원 + 초과분 1천분의 15 등으로 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이라는 제1항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같은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된 세액을 빼고 낸다는 제1항·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