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당일·후에 확인할 것
앞의 두 챕터에서 보증금의 순서가 정해지는 원리와, 앞선 빚이 크면 보증금이 깎이는 계산을 보았습니다. 이 챕터는 그 내용을 실제 계약의 시간 순서로 옮깁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과 이사 뒤에 무엇을 확인하고 신고하는지 정리합니다.
원리를 시간 순서로 옮기기
앞의 두 챕터에서 보증금의 순서가 생기는 때와, 그 순서가 얼마의 돈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챕터는 그 내용을 계약 순서에 맞춘 할 일 목록으로 바꿉니다. 틀은 인천광역시 전세계약 안내의 네 단계를 따릅니다.[1]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잔금·이사 후입니다.
중고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 전에 사고 이력과 압류가 있는지 서류로 봅니다. 계약하는 날에는 차 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돈을 낸 뒤에는 바로 명의를 옮깁니다. 전월세도 같습니다. 등기부가 이력 서류이고, 전입신고와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기관이 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찍어, 계약이 그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보증금의 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가 명의 이전입니다. 다만 전월세는 집이 아니라 돈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 살며 전입을 유지해야 권리가 남습니다.
계약 전: 집과 집주인의 기록을 봅니다
등기부. 인터넷등기소에서 집의 소유자와 근저당 같은 권리가 적힌 공적 기록을 뗀 서류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습니다.를 떼어 봅니다.[1]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계약할 사람과 같은지, 압류·가압류·경매신청 기록이 없는지 봅니다. 을구의 근저당은 근저당 등기에 적히는, 그 근저당으로 받을 수 있는 빚의 최고 한도입니다. 실제 남은 빚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깡통전세를 숫자로 가려내는 법 챕터에서 보기을 적어 두었다가 앞선 빚 비율 계산에 넣습니다.
건물의 용도, 면적, 구조와 위반 건축 사항을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세움터에서 열람해 불법·무허가 건물인지 확인합니다.[1]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적힙니다.[2] 용도도 함께 봅니다. 위반건축물로 적힌 주택(아파트 제외)과 근린생활시설 같은 건물은 HUG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3] 겉보기에 원룸이어도 장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보증의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근처 여러 중개업소로 확인합니다.[1]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은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봅니다.[1] 확정일자 정보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집주인의 세금. 집주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 정보와 국세·지방세 발급일 현재 밀린 세금이 없다는 것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5] 계약 전에 정보 요청과 세금 열람에 동의해 주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5] 열람은 국세는 세무서에,[6]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8] 세금을 보는 까닭은 순서 때문입니다. 내가 대항력이 생기는 데 필요한 두 가지로,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입주)과 전입신고입니다.보증금의 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과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법정기일이 지난 세금은 보증금보다 앞섭니다.[10]

계약 당일: 사람과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를 다시 뗍니다. 계약 전에 본 것과 그날의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1]
계약하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집주인 신분증이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지 봅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1] 중개사무소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조회합니다.[1]
특약을 넣습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다음 날 0시’ 틈을 막는 특약이 있습니다.[11] 임차인은 약정한 날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집주인은 그 다음 날까지 돈을 빌려준 쪽이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담보로 잡은 물건에 걸어 두는 권리입니다. 다 갚은 뒤에는 말소해야 지워집니다.할부·리스·렌트, 차는 누구 것인가 챕터에서 보기 같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어기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집주인은 손해를 배상합니다.[11]
같은 계약서에는 다른 특약도 있습니다. 알리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나 정해 둔 금액을 넘는 체납 세금이 드러날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계약금을 잃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1]
계약 뒤부터 이사까지: 권리를 등록합니다
신고 대상이면 30일 안에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월세, 기간을 30일 안에 시·군·구에 알리는 제도입니다.를 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15] 금액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빠집니다.[15] 군 지역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입니다.[15] 집주인과 함께 신고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14] 기한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셉니다.[14] 그래서 잔금이 계약보다 30일 넘게 뒤라면 신고 기한이 먼저 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17]
| 계약 조건 (대상 지역)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15] | 월 차임 30만 원 초과?[15] | 신고 대상 |
|---|---|---|---|
| 보증금 2억 원, 월세 없음 | 예 | 아니요 | 대상입니다 |
| 보증금 1,000만 원, 월 50만 원 | 아니요 | 예 | 대상입니다 |
| 보증금 5,000만 원, 월 25만 원 | 아니요 | 아니요 | 대상이 아닙니다 |
| 보증금 6,000만 원, 월 30만 원 | 아니요 | 아니요 | 대상이 아닙니다(둘 다 ’초과’가 아닙니다) |
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내고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16]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16] 이때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21] 다만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뒤의 전입신고를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16] 이사가 그보다 늦다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과 이사 때 등기부를 다시 봅니다. 계약 뒤에 권리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라는 안내입니다.[1] 잔금을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보면, 그사이 새 근저당이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잔금에 부모님이 보태 준 돈이 있다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몫은 증여세 코스에서 봅니다.
이사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함께 받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살 수 있는 힘입니다.보증금의 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은 전입신고 다음 날 생기므로, 신고가 하루 늦으면 권리도 하루 늦게 생깁니다.[12] 주민등록법의 14일은 신고 의무의 기한입니다.[13] 보증금의 순서를 지켜 주는 기한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살면서 전입을 유지합니다. 계약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등기된 근저당보다도 앞서 받는 것입니다.보증금의 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의 요건인 입주와 전입이 배당요구 마감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8] 중간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11]
보증 제도도 있습니다. HUG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는 보증으로, 집과 계약이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을 HUG가 책임집니다.[3] 그 집에 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합니다.[3]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3] 두 번째 챕터의 90% 조건을 넘는 집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3] 이 제도를 쓰려면 계약 전에 조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각자 냅니다.[22]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23]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22] 이 절은 서울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울에서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 보수의 상한입니다.[24] 거래금액이 1억 원보다 작으면 한도액도 넘을 수 없습니다.[24]
| 전월세 거래금액(서울)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24]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24]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24]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24]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24]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24] |
표의 값은 상한이라,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22] 부가가치세는 이 보수와 따로입니다.[25]
전세는 보증금이 그대로 거래금액입니다.[25] 월세는 한 달 월세의 100배를 보증금에 더합니다.[22] 그 합이 5천만 원보다 작으면 100배 대신 70배를 더합니다.[22]
| 계약(서울) | 거래금액 | 한쪽이 내는 중개보수 상한 |
|---|---|---|
| 전세 보증금 2억 원 | 2억 원[25] | 60만 원[24] |
| 보증금 1,000만 원, 월 50만 원 | 6,000만 원[22] | 24만 원[24] |
| 보증금 500만 원, 월 40만 원 | 3,300만 원[22] | 16만 5,000원[24] |
| 매매 5억 원(참고) | 5억 원 | 200만 원[24] |
계산 과정 보기
- 전세 2억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이라 2억 × 0.3% = 60만 원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24]
- 보증금 1,000만 원, 월 50만 원: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입니다.[22] 6,000만 × 0.4% = 24만 원으로 한도액 30만 원보다 적습니다.[24]
- 보증금 500만 원, 월 40만 원: 500만 + 40만 × 100 = 4,500만 원이 5천만 원보다 작아 500만 + 40만 × 70 = 3,300만 원으로 다시 셉니다.[22] 3,300만 × 0.5% = 16만 5,000원이고 한도액 20만 원 안입니다.[24]
- 매매 5억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라 5억 × 0.4% = 200만 원입니다.[24]
- 이 전월세 요율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8월 확정한 개편안과 같고,[26] 서울시 요율표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25]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 내 계약의 중개보수 상한을 확인해 보세요.
중개보수 상한(한쪽)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흔한 착각 다섯 가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은 지켜진다.” 우선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생깁니다.[20] 그래도 먼저 등기된 근저당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20]
“전입신고는 14일 안에만 하면 된다.” 14일은 주민등록법의 신고 기한입니다.[13]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12] 미룬 만큼 근저당이 먼저 설 틈이 길어집니다.
“계약을 마친 뒤에는 집주인 세금을 볼 방법이 없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6][7][8][9]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가능하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6][8]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한다.” 계약서를 내고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16] 계약서 없이 신고하면 이 효과가 없으니,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어도 확정일자가 있으니 주소를 옮겨도 된다.” 입주와 전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18]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이사해도 권리가 남습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9]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19]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9]
다음 챕터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같은 집을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으로 빌릴지 한 달 비용으로 견주어 봅니다.
용어 정리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집의 소유자와 근저당 같은 권리가 적힌 공적 기록을 뗀 서류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습니다.
- 건축물대장
- 건물의 용도, 면적, 구조와 위반 건축 사항을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밀린 세금이 없다는 것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 신고
-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월세, 기간을 30일 안에 시·군·구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이사해도 권리가 남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는 보증으로, 집과 계약이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새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규정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보증금 8,000만 원으로 계약을 마쳤고 입주는 다음 달입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 열람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임차인이 약정한 날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인은 그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은 무엇을 막으려는 것입니까?
Q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순서를 지키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계약 전에는 등기부·건축물대장·시세·선순위 보증금·집주인 세금을 확인해 앞선 빚 비율을 직접 계산합니다.
- 계약 당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떼고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며,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을 막는 특약을 넣습니다.
- 이사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 살며 전입을 유지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전세계약 유의사항 ·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안내입니다. 계약 전(건축물대장으로 불법·무허가 확인, 실거래가와 인근 중개업소로 전세가율 확인, 등기부 갑구·을구, 다가구 전입세대·확정일자 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계약 당일(신분증, 위임계약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중개업 등록 조회, 표준계약서 활용, 등기부 재확인), 계약 후(임대차 신고), 잔금·이사 후(등기부 재확인, 전입신고) 항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기관의 공식 상품 안내입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진다는 보증 내용,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힌 주택(아파트 제외)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상이 아니라는 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신청한다는 기한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3. 4. 18. 신설)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계약 전 정보제공과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하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계약 전이나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대통령령 금액을 넘으면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세무서장은 임대인에게 열람 내역을 통지한다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이 1천만 원이라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징수법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미납 지방세 열람도 임대인 동의로 신청하고, 보증금이 대통령령 금액을 넘으면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인에게 알린다는 제1·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도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이 1천만 원이라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되,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앞선다는 제1항 제3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2023. 10. 6. 개정) · 법무부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표준계약서 원본입니다. 약정일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인은 그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 위반하면 임차인이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특약,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나 기준을 넘는 체납이 확인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보증금을 올리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중요확인사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거주지를 옮기면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령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차임 등을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제1·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1. 시행본)입니다. 신고 대상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제외)이고, 대상 지역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의 군만)·자치구라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는 제1·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5항 제3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배당이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대법원 판결 원문입니다. 최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권리를 얻을 때만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요지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며,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제1·5·8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만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는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2. 10. 시행본)입니다. 전입신고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8. 28. 시행)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는 제1항,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의 조례를 따른다는 제3항, 임대차에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 × 100을 보증금에 더하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 차임 × 7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제5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8. 28. 시행)입니다.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중개보수의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법제처)현행 조례(2022. 12. 30. 시행, 별표 1은 2021. 12. 30. 개정)입니다. 중개보수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는 제2조, 임대차 등의 상한요율(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5·한도액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1천분의 4·한도액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 1천분의 3, 6억~12억 원 미만 1천분의 4, 12억~15억 원 미만 1천분의 5, 15억 원 이상 1천분의 6)과 매매·교환 2억~9억 원 미만 1천분의 4, 한도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되 한도액을 넘지 못한다는 비고 1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1. 10. 19. 시행)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서울시가 공개한 요율표입니다. 임대차 등의 상한요율·한도액이 조례 별표 1과 같다는 것, 거래금액은 전세는 전세금이고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액 × 100(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이라는 산정 칸,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주석, 2021. 10. 19. 시행 표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2021. 8.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개선방안을 옮긴 정부 정책 뉴스입니다.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요율을 낮춰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로 한다는 내용을 가져왔고, 같은 표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 8. 20.) 원문 3쪽에 있음을 대조했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