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둘러싼 흔한 착각 셋
청약통장에 돈이 쌓이면 이자와 세금 이야기도 따라옵니다. 금리가 적금보다 낫다,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는다, 많이 넣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나씩 짚어 봅니다. 모두 같은 월 25만 원을 넣는다고 하고 견줍니다.
착각 하나: 청약통장 금리가 적금보다 낫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약통장의 연 3.1%는 같은 금리의 단리 적금과 이자가 똑같습니다. 다만 2년을 채워야 그 금리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 가입한 뒤 지난 기간 | 한 해 이율(세금 떼기 전)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2.8% |
| 2년 이상 | 3.1% |
어느 칸을 받을지는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정합니다.[2] 이율은 정부 고시로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2]
청약통장은 대기 번호표가 붙은 저금통과 같습니다. 저금통에 든 돈에는 이자가 붙지만, 저금통을 깨면 번호표도 함께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자만 적금과 견주면, 번호표 값을 빼고 저금통끼리 비교하는 셈입니다.

이자는 입금한 돈마다 머문 기간만큼 붙고, 해지할 때 한꺼번에 받습니다.[3] 단리이고,[1] 예금·적금 이자 코스 1장에서 본 적금 계산과 같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2년 넣고 해지하면, 세금을 떼고 손에 남는 이자는 약 16만 3,900원입니다. 같은 기간 연 3.1% 단리 적금에 넣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자에서 떼는 세금은 예금·적금 이자 코스 2장에서 다뤘습니다.[4][5]
계산 과정 보기
2026년 1월에 통장을 만들어 매달 25만 원씩 24회 넣고, 2028년 1월에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가입 2년이 지났으니 3.1%입니다.
- 회차별로 머문 개월 수를 더하면 24 + 23 + … + 1 = 300입니다.
- 세전 이자: 25만 × 3.1% × 300 ÷ 12 = 19만 3,750원입니다.
- 세금: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 1.4%를 떼면 약 16만 3,900원이 남습니다.
그러니 이자만 보면, 같은 기간에 고를 수 있는 적금 금리가 3.1%보다 낮을 때에만 청약통장이 앞섭니다. 적금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부만 꺼낼 수 없어서, 돈이 필요하면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3] 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의 돈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2]
청년이라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소득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2년 넘게 유지하면 더 높은 이율을 줍니다.도 있습니다. 만 19~34세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1] 2년 넘게 유지하면 연 4.5%를 줍니다.[1] 다만 납입원금 5천만 원까지, 가입 10년 안에 집이 없는 기간에만 줍니다.[1]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이 정한 소득에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이자에 붙는 세금의 구조 챕터에서 보기는 요건이 따로입니다. 가입할 때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하고, 소득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1][6] 그리고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1] 그래서 부모 세대의 세대원은 4.5%를 받아도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같은 월 25만 원을 넣었을 때를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율이 지금 그대로 이어진다고 본 값입니다.
| 경우 | 넣은 돈 | 이율 | 세전 이자 | 손에 남는 이자 |
|---|---|---|---|---|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이것 하나입니다.청약통장이 쌓는 것은 이자보다 순서입니다 챕터에서 보기, 24회 넣고 2년 뒤 해지 | 600만 원 | 3.1% | 19만 3,750원 | 약 16만 3,900원 |
| 같은 기간 연 3.1% 단리 적금 | 600만 원 | 3.1% | 19만 3,750원 | 약 16만 3,900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18회 넣고 18개월에 해지 | 450만 원 | 2.8% | 9만 9,750원 | 약 8만 4,400원 |
| 청년 주택드림, 이율 요건만 갖춘 세대원 | 600만 원 | 4.5% | 28만 1,250원 | 약 23만 7,900원 |
| 청년 주택드림, 비과세 요건까지 갖춘 경우 | 600만 원 | 4.5% | 28만 1,250원 | 28만 1,250원 |
착각 둘: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는다
청약통장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조건이 여럿 겹칩니다.[6][7]
| 조건 | 내용 |
|---|---|
| 소득 |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자이고, 그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
| 세대 | 그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세대주인지는 12월 31일 기준) |
| 서류 |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그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냅니다. 제출. 처음 공제받는 해보다 앞서 넣은 돈은 공제 안 됨 |
| 해지 | 그해 안에 당첨 같은 정해진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 안 됨 |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살며 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20대는 대상이 아닙니다.[6] 총급여가 낮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해 세대주가 된 뒤의 이야기이고, 그때 보증금을 지키는 법은 전월세 보증금 코스 1장에서 다룹니다.
한 해 3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최대 120만 원입니다.[6]
공제가 줄이는 세금은 내 소득의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이 정합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코스 2장에서 다뤘습니다. 연말정산 코스 1장의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5% 세율 구간에 있습니다.[8] 120만 원을 공제받으면 지방소득세까지 해마다 19만 8,000원이 줄어듭니다.
계산 과정 보기
월 300만 원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1,855만 1,736원으로,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15%가 붙습니다.
- 120만 원을 더 빼도 같은 구간에 머물고, 일하는 사람이면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낮아집니다.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추는 연말정산 챕터에서 보기는 한도 71만 6,000원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 그래서 공제를 모두 빼고 확정한 한 해의 소득세입니다.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추는 연말정산 챕터에서 보기은 80만 6,760원에서 62만 6,760원으로 18만 원 줄어듭니다(120만 × 15% = 18만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만 8,000원을 더하면 해마다 19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통장을 5년 넘게 유지해야 확정됩니다. 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세금을 다시 떼어 갑니다.[6] 이것을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해지할 때 세금을 다시 떼어 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떼지 않습니다.이라 하고,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돼도 추징합니다.[6] 떼어 가는 돈은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의 6%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6.6%입니다.[6][3] 15% 구간인 사람이라면, 공제로 아낀 세금이 추징으로 통째로 돌아갑니다.
다만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5년 안이라도 추징하지 않습니다.[6][7]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이 그런 사유입니다.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이나 3개월 이상 입원 같은 일도 들어갑니다.[7]
계산 과정 보기
15% 구간에서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과 추징액은 같습니다.
- 줄어드는 소득세: 300만 × 40% × 15% = 18만 원
- 추징하는 소득세: 300만 × 6% = 18만 원
- 2년이면 둘 다 36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9만 6,000원입니다.
위 세대주와 부모 세대의 세대원이 2년 동안 월 25만 원씩 넣고 해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세율이 이어진다고 본 값입니다.
| 사람 | 손에 남는 이자 | 2년 동안 줄어든 세금 | 해지 때 추징 | 합계 |
|---|---|---|---|---|
| 부모 세대의 세대원 | 약 16만 3,900원 | 0원 | 0원 | 약 16만 3,900원 |
| 무주택 세대주, 15% 구간 | 약 16만 3,900원 | 39만 6,000원 | −39만 6,000원 | 약 16만 3,900원 |
같은 세대주가 가입 5년을 넘긴 뒤에 해지하면 추징이 없습니다. 큰 주택에 당첨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마다 줄어든 세금이 그대로 남습니다.[6]
착각 셋: 많이 넣을수록, 깨도 다시 만들면 그만이다
월 25만 원을 넘긴 돈은 청약에서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 저축총액은 한 회차에 25만 원까지만 셉니다.[9]
- 소득공제는 한 해 300만 원까지만 셉니다. 매달 같게 넣으면 월 25만 원에서 한도가 찹니다.[6]
- 서울에서 85㎡ 이하를 노린다면 예치기준금액은 300만 원입니다.[10] 월 25만 원이면 1년 만에 채워집니다.
더 큰 면적에 청약할 때만 그보다 많은 잔액이 필요합니다.[10] 그러니 매달 50만 원을 넣어도 청약 순서나 소득공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이자에 세금이 붙는 저축과, 꺼내 쓰기 어려운 잔액입니다.
“급하면 깨고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첨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 통장의 청약권이 사라집니다.[3]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으니, 다시 만들면 처음부터입니다.[2] 가입기간은 처음 만든 날부터 세므로, 가점의 가입기간 점수도 1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11] 국민주택의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도 0부터 다시 쌓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면 5년 안의 해지에는 추징까지 붙습니다.[6]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예금이나 청약통장 잔액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통장을 깨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지만 이자를 냅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의 95% 안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3] 대출이라 이자를 내야 하니, 그 이자와 통장을 지키는 값을 견줘 고릅니다.
청약통장은 집에 줄을 서는 번호표입니다. 국민주택에서는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을, 민영주택에서는 가입기간과 잔액을 쌓습니다. 저축 상품으로는 같은 금리의 적금과 같고, 소득공제는 정해진 사유 없이 5년 안에 깨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넣을까”보다 “끊기지 않게 얼마나 오래 유지할까”가 결과를 더 크게 가릅니다.
청약에 당첨돼 집을 사면 분양가 말고도 취득세 같은 세금과 등기 비용이 따로 듭니다. 그 목록은 집을 살 때 드는 돈 코스 1장에서 봅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일반공급 옆에 따로 선 줄을 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같은 특별공급을 누가 받는지, 소득 기준과 고르는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봅니다.
용어 정리
- 무주택확인서
- 그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냅니다.
- 추징
-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해지할 때 세금을 다시 떼어 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떼지 않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소득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2년 넘게 유지하면 더 높은 이율을 줍니다.
- 예금담보대출
- 예금이나 청약통장 잔액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통장을 깨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지만 이자를 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청약통장의 연 3.1% 이율을 적금과 견줄 때 맞는 말은 무엇입니까?
Q2모두 근로소득자이고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냈습니다. 2026년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Q3소득에 15% 세율이 붙는 구간의 무주택 세대주가 2년 동안 해마다 300만 원을 넣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뒤 정해진 사유 없이 가입 2년 만에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Q4소득공제 요건을 갖추고 서울의 85㎡ 이하 민영주택을 노리는 사람이 가입 1년 뒤부터 매달 25만 원 대신 50만 원을 넣습니다. 그 결과로 늘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청약통장 이자는 같은 금리의 단리 적금과 같고, 연 3.1%는 2년을 넘겨야 붙습니다.
-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만 받고, 정해진 사유 없이 5년 안에 깨면 추징합니다.
- 월 25만 원을 넘긴 돈은 청약 순서도 소득공제도 늘리지 않는 묶인 저축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상품기준일 2026. 6. 30.)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기금 운용 주체의 공식 안내입니다. 세금공제 전·단리식 이율표(주택청약종합저축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2.3%,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 청년 주택드림 2년 이상 10년 이내 4.5%), 청년 주택드림 이율의 가입 요건(만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과 적용 조건(가입 2년 이상,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가입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비과세 요건(가입 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등, 2년 이상 유지)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기금 운용 주체의 공식 안내입니다. 약정이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변동금리라는 것,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 소득공제 대상·조건(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한도(연 300만 원의 40%, 120만 원)와 추징(5년 이내 해지 또는 85㎡ 초과 당첨 시 납입 누계의 6%, 지방소득세 별도)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B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2025. 7. 31. 기준) ·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취급 은행이 약관을 요약한 상품설명서라 B로 봤습니다. 이자는 입금 건별로 해당 기간에 약정이율로 계산해 해지 때 합산 지급한다는 것, 일부 해지가 안 된다는 것,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지하면 청약권이 없어진다는 것, 잔액의 95% 안에서 예금담보대출이 된다는 것, 추징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라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원천징수 세율 · 국세청과세 당국의 공식 세율표입니다. 개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는 제1항에서 1.4%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을 계산했습니다.본문으로
- A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9. 18. 시행본)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확인서로 공제를 처음 받는 과세기간 이후 납입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그해 중도해지분은 빼는 제2항, 가입 당시 청년이고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등으로서 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의 계약기간 2년 이상 청년우대형 저축 이자를 비과세하는 제3항, 무주택확인서 제출 시기의 제4항,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한 연 400만 원 한도와 세대주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로 판단하는 제5항, 5년 이내 해지·85㎡ 초과 당첨 때 6% 추징과 실제 감면액이 적으면 그만큼만 추징하며 사망·해외이주·대통령령 사유의 해지는 빼는 제7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9. 18. 시행본)입니다. 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로 보고 부부가 각각 세대주이면 한 명만 세대주로 보는 제10항,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의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취급기관 영업정지 등)인 제11항과 제6항 제3호, 그때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는 제12항, 중도해지해도 공제하는 사유(주택 당첨 등)인 제1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15%를 적용하는 기본세율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6. 15. 시행본)입니다. 월 납입금이 25만 원을 넘으면 국민주택 저축총액에 25만 원으로 산정한다는 제5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입니다. 서울·부산 거주자의 85㎡ 이하 예치기준금액 300만 원과, 더 큰 면적일수록 기준금액이 600만·1,000만·1,50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입니다. 가점의 가입기간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통장 가입기간으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센다는 제1호 다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