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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예금·적금 이자의 진짜 계산
Chapter 0215.4%와 비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

이자에 붙는 세금의 구조

적금 만기에 통장에 들어온 이자는 앞 챕터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자를 받는 순간 세금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15.4%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자에 세금을 매기는 세 가지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4분선행 챕터 01핵심 개념 3개

이자를 받는 순간 빠지는 15.4%

앞 챕터의 적금 이자는 세금을 떼기 전 9만 7,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기 날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8만 2,485원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대신 내기 때문입니다.[3] 이것을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라고 부릅니다.

파이프에서 나온 물이 큰 항아리로 쏟아지고, 그 앞에서 밸브 달린 갈래관이 가는 물줄기를 작은 컵으로 따로 흘려보낸다.
이자가 내 통장에 닿기 전에 갈래관이 먼저 세금 몫을 따로 받아 갑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원천징수가 이런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 월급 명세서를 떠올려 보세요. 회사는 월급을 보내기 전에 소득세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이자도 같습니다. 회사 자리에 은행이, 월급 자리에 이자가 들어갑니다. 다만 월급은 한 해 동안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으로 한 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1] 이자는 대부분 처음 뗀 세금으로 계산이 끝납니다.

2026년 현재 일반 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소득세율은 14%입니다.[1]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소득세에 덧붙는 지방세입니다. 이자에서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로 함께 빠집니다.[2] 둘을 합치면 이자의 **15.4%**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세전 이자 9만 7,500원지방소득세 1,365원 (1.4%)세후 이자 8만 2,485원84.6%소득세 1만 3,650원14%
막대 전체가 세전 이자 9만 7,500원입니다. 오른쪽 끝의 두 조각이 이자를 받을 때 빠지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다시 10%를 곱한 것이라 아주 얇습니다.

금리로 바꿔 말하면, 연 5% 예금에서 세금을 떼고 남는 금리는 **4.23%**입니다. 이 세후 금리를 물가와 견주는 방법은 인플레이션 코스의 세 번째 챕터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에 집중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세율: 14% + 14% × 10% = 15.4%이므로,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 세전 이자 × 0.846입니다.
  • 9만 7,500원이라면 소득세 9만 7,500 × 14% = 1만 3,650원, 지방소득세 1만 3,650 × 10% = 1,365원으로 모두 1만 5,015원이 빠지고 8만 2,485원이 들어옵니다. 실제 금액은 끝자리 처리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세후 금리: 5% × 0.846 = 4.23%입니다. 앞 챕터 적금이라면 세후 이자가 납입 총액의 2.71% × 0.846 = 2.29%입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이자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크게 셋으로 갈립니다.[4]

방식 무엇인가 세금 계산이 끝나는 때
법이 정한 소득에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소득에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세금이 없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계산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냅니다 이자를 받을 때
이자를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의 몫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입니다.증여세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나 챕터에서 보기로 계산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가르는 선은 2026년 현재 한 해 2,000만 원입니다.[4] 한 해 받은 이자와 배당이 이 금액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4] 판정은 사람마다 따로 하고,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합치지 않습니다.[5]

2,000만 원은 꽤 큰 이자입니다. 연 5% 예금이라도 원금이 4억 원은 있어야 한 해 이자가 그만큼 됩니다. 그래서 첫 월급으로 적금을 시작하는 사람의 이자는 대부분 15.4%를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만 금액이 작아도 종합과세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됩니다.[5] 개인끼리 빌려준 돈의 이자를 원천징수 없이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5]

비과세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4] 상품 설명에 “비과세”라고 적혀 있다면,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한 해 이자 2,000만 원에 필요한 원금은 연 3%라면 2,000만 ÷ 0.03 = 약 6억 6,667만 원, 연 5%라면 2,000만 ÷ 0.05 = 4억 원입니다.

종합과세에 대한 두 가지 착각

흔한 착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자 전체에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말은 구조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여전히 14%로 계산합니다.[5]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맞는 것은 넘는 부분뿐입니다.[5]

예를 들어 배당 없이 원천징수된 예금 이자만 한 해 2,5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2,000만 원 몫은 14%로 계산하고, 넘는 500만 원만 다른 소득과 합칩니다. 누진세율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곳은 그 500만 원과 다른 소득이 합쳐진 부분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자가 생긴 해와 세금을 매기는 해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금과 적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6]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쌓인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그 이자가 모두 한 해에 몰립니다.

2억 원을 연 4%, 3년 만기 단리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상품입니다.적금 금리 5%가 실제로 뜻하는 것 챕터에서 보기에 넣고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생기는 이자는 800만 원이라 기준보다 한참 아래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만기에 받는 2,400만 원을 한 해의 소득으로 셉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기준을 넘습니다.

수입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이자를 어느 해의 소득으로 셀지 정하는 날을 수입시기라고 합니다. 만기 전에 해약하면 해약일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6] 기준 금액 근처의 큰 예금이라면, 이자를 받는 날이 어느 해인지까지 따져 만기를 정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종합과세 세액은 2,000만 원 × 14%에,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표준 구간마다 정한 소득세율입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에 든 금액에만 붙습니다.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로 계산한 세액을 더한 것입니다. 이 값과, 금융소득 전체는 원천징수세율로 따로 계산하고 다른 소득만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을 냅니다.[5]
  • 이자 2,5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 몫은 2,000만 × 14% = 280만 원입니다.
  • 정기예금 예시: 해마다 2억 × 4% = 800만 원, 만기에 받는 이자는 2억 × 4% × 3 = 2,400만 원입니다.

이제 세금을 떼고 얼마를 받는지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돈의 쓰임에 따라 어떤 통장에 넣을지 봅니다. 그리고 그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돈을 어디까지 돌려받는지 다룹니다.

용어 정리

원천징수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에 덧붙는 지방세입니다. 이자에서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
비과세
법이 정한 소득에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계산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
이자를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적금 만기에 받은 이자가 앞에서 계산한 세전 이자보다 적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Q2원천징수된 예금 이자만 한 해 2,500만 원 받았고 배당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으로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2억 원을 연 4%,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고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 일반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모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 원 이하면 그것으로 세금 계산이 끝납니다.
  • 종합과세는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치고, 이자는 생긴 해가 아니라 받은 해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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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원천징수 세율 · 국세청과세 당국의 공식 세율표입니다. 개인의 "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구분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령 원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한다는 조문에서 1.4%를 계산했습니다.본문으로
  3. A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뗀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령 원문입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합계 2천만 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 국세청과세 당국의 질의응답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는 점, 부부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 종합과세 산출세액 산식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령 원문입니다.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이자의 수입시기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고, 해약하면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날이라는 제4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