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근로계약서에는 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통장에는 그보다 적은 돈이 들어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가 무엇이고 왜 빠지는지 살펴봅니다.
월급은 통장에 닿기 전에 여섯 곳을 지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통장에는 그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셈하면 약 262만 원입니다. 월급이 통장에 닿기 전에 몇 군데를 먼저 들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바로 그 목록입니다.

월급을 창구 여섯 곳을 차례로 지나는 봉투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곳은 보험 창구이고, 두 곳은 세금 창구입니다. 보험 창구는 봉투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뗍니다. 세금 창구는 벽에 붙은 표를 보고 해당 칸의 금액을 뗍니다. 뗀 돈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는 연금과 병원비, 실업 때의 보장으로 쓰입니다.
이 챕터는 한 사람을 정해 두고 끝까지 셉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고, 법이 정한 소득에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이자에 붙는 세금의 구조 챕터에서 보기 수당과 세금 감면이 없는 본인 혼자인 사람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보험료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9][10][11]
보험 창구 네 곳: 요율을 곱해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모두 냅니다. 가운데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모두 냅니다.[14] 그래서 명세서에서 빠지는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에 붙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챕터에서 보기입니다. 넷 다 같은 틀로 셉니다. 월 소득에 정해진 비율(요율)을 곱하고, 그 돈을 나와 회사가 나눠 냅니다.
| 보험 | 무엇에 매기나 | 2026년 전체 요율 | 내 몫 | 월급 300만 원일 때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입니다. 1년에 한 번 정하고,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9.5% | 4.75% | 14만 2,500원 |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한 달 보수입니다. 지난해 받은 보수를 일한 개월 수로 나눠 정합니다.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챕터에서 보기 | 7.19% | 3.595% | 10만 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1만 4,170원 |
| 고용보험(고용보험에 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을 찾는 동안 주는 돈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챕터에서 보기) | 보수 | 1.8% | 0.9% | 2만 7,000원 |
| 합계 | 29만 1,520원 |
국민연금이 가장 큽니다. 2026년 전체 요율은 9.5%이고, 나와 회사가 절반씩 내므로 내 몫은 4.75%입니다.[1] 2027년부터는 내 몫이 5%로 오릅니다.[15] 이 요율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 2033년부터 13%가 됩니다.[1] 낸 보험료가 나중에 연금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국민연금 코스에서 다룹니다.
건강보험은 전체 요율을 나와 회사가 반씩 냅니다.[2] 2027년에도 요율은 7.19% 그대로입니다.[16]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 구조는 건강보험료 코스에서, 회사를 그만둔 뒤의 변화는 그다음 장에서 다룹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2]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3.14%이고, 2027년에는 13.90%로 오릅니다.[3][17]
고용보험은 내 몫이 월급의 0.9%입니다.[4]
넷을 더하면 월급의 9.72%가 보험료로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5%를 뗀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9.5%는 나와 회사를 합친 요율이고, 명세서에서 빠지는 내 몫은 4.75%입니다.[1] 기준 금액도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 정한 금액(기준소득월액)에 매기기 때문입니다.[1] 그래서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바로 따라 오르지 않는 달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에는 상한도 있어서, 2026년 7월부터는 월 659만 원이 넘는 몫에는 붙지 않습니다.[1]
계산 과정 보기
-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 14만 2,500원
- 건강보험: 300만 원 × 7.19% = 21만 5,700원이고, 내 몫은 절반인 10만 7,85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 = 0.13140…을 곱하고, 2026년 11월분부터는 이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0.1314를 곱합니다.[2][18] 10만 7,850원 × 0.1314 = 1만 4,171.49원이고,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1만 4,170원입니다.[19][20] 반올림 전 비율로 곱한 1만 4,172원도 10원 미만을 버리면 같은 금액입니다.
-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만 7,000원
- 합계: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원이고, 291,520 ÷ 3,000,000 = 9.72%입니다.
- 2027년: 국민연금은 300만 원 × 5% = 15만 원이고, 장기요양은 0.9994 ÷ 7.19를 반올림한 0.139를 곱해 10만 7,850원 × 0.139 = 1만 4,991.15원, 10원 미만을 버려 1만 4,990원입니다.[15][17][18]
세금 창구 두 곳: 소득세는 표에서 찾습니다
소득세는 월급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매달 뗄 소득세를 월급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별로 정해 둔 표입니다.라는 표에서 금액을 찾아 매달 미리 뗍니다.[5] 이렇게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을 돈을 주는 쪽(회사)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라고 합니다. 표의 줄은 비과세를 뺀 월급이고, 칸은 간이세액표의 칸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부양가족을 더합니다.입니다.[5]
2026년 표에서 월급 300만 원이 속한 줄은 이렇습니다.[6]
| 월급여액 300만~302만 원 | 공제대상가족 1명 | 공제대상가족 2명 |
|---|---|---|
| 간이세액(소득세) | 74,350원 | 56,850원 |
우리 예시는 본인 혼자이므로 소득세는 7만 4,350원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같은 월급이라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는 표를 따로 찾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10%를 함께 떼므로 7,435원입니다.[8]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미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한 해 동안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에서 돌려받습니다. 적으면 그만큼 더 냅니다.[7]
2026년 말까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크게 덜 냅니다.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깎아 주고, 한 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12] 청년은 근로계약 때 15~34세인 사람이고, 병역 기간은 6년까지 빼고 셉니다.[13]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그다음 달부터 덜 뗄 수 있습니다.[13] 지방소득세도 깎인 소득세에 붙으므로 함께 줄어듭니다.[8]
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하나를 골라 떼게 할 수 있습니다.[5]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5] 적게 떼면 지금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돈이 줄거나 더 낼 돈이 생깁니다. 세금 총액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만 옮겨집니다.
다 더하면 12.4%가 빠집니다
여섯 창구를 모두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세전 월급 | 3,000,000원 |
| 보험료 네 가지 | − 291,52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81,785원 |
| 공제 합계 | − 373,305원 |
| 보험료와 세금을 뗀 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떼기 전 금액은 세전이라고 합니다.(실수령액) | 2,626,695원 |
세전 300만 원에서 약 12.4%가 빠집니다. 그래서 통장에는 262만 6,695원이 들어옵니다. 가장 크게 빠지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입니다. 끝자리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는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세금은 74,350 + 7,435 = 81,785원입니다. 공제 합계는 291,520 + 81,785 = 373,305원이고, 373,305 ÷ 3,000,000 = 12.44%입니다. 세후는 3,000,000 − 373,305 = 2,626,695원입니다.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뒤, 소득에 맞춰 갚는 학자금대출입니다.두 학자금대출은 언제부터 갚는가 챕터에서 보기이 있다면 상환액이 월급에서 따로 떼일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학자금 대출 코스에서 다룹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월급과 비과세 금액,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어 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셈한 세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실수령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1][2][3] 그래서 외울 것은 숫자가 아니라 틀입니다. 보험료는 월급에 요율을 곱해 나눠 내고, 소득세는 표에서 찾습니다.
명세서에 보이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회사도 네 가지 보험료를 나와 같은 만큼 내고, 산재보험료 같은 몫을 더 냅니다.[4][14] 그래서 나를 위해 매달 걷히는 보험료는 명세서 숫자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근속에 따라 쌓이는 퇴직금도 명세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코스에서 다룹니다. 세전 월급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간당 금액으로 고시합니다.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셀까 챕터에서 보기보다 적지 않은지와 주휴수당·연차가 생기는 규칙은 첫 직장의 근로 조건 코스에서 다룹니다.
이제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알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돈에서 가장 먼저 떼어 둘 비상금을 다룹니다.
용어 정리
- 세후
- 보험료와 세금을 뗀 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떼기 전 금액은 세전이라고 합니다.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모두 냅니다.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입니다. 1년에 한 번 정하고,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원천징수
- 돈을 주는 쪽(회사)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회사가 매달 뗄 소득세를 월급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별로 정해 둔 표입니다.
- 공제대상가족의 수
- 간이세액표의 칸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 연말정산
- 한 해 동안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라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급여명세서의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장기요양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겨집니까?
이 챕터의 요약
- 보험료 네 가지는 정해진 요율로 매겨 나와 회사가 나눠 내고, 국민연금의 내 몫은 2026년 4.75%, 2027년부터 5%입니다.
- 소득세는 표에서 찾아 미리 떼는 돈이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춥니다.
- 비과세·감면 없이 세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2026년에 세후 262만 6,695원을 받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연금보험료 징수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낸다는 것, 기준소득월액을 1년에 한 번 정해 실제 보수와 다를 수 있다는 단서, 2026년부터 해마다 올라 2033년 13%가 되는 일정, 2026년 7월부터의 상한 659만 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건강보험 운영기관의 사업장 대상 공지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와 가입자·사용자 50%씩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계산식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0.9182%)와 건강보험료 대비 13.14%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료 자동계산 안내 (고용보험요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고용보험 공식 누리집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노동자 0.9%·사업주 0.9%와,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0.85%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국세청과세당국 안내입니다. 회사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는 원칙, 표가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가족 수별로 정해진다는 것, 80%·100%·120% 선택 제도와 선택하지 않으면 100%라는 규칙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입니다. 월급여액 300만~302만 원 구간의 공제대상가족 1명 세액 74,350원·2명 세액 56,850원과,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센다는 규칙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7. 2. 해설 책자) · 국세청과세당국 해설서입니다. 표의 세액은 2017년 것이라 쓰지 않았고,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가 실제 세부담보다 크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작으면 추가로 낸다는 원리만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감면이 적용되면 감면을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은 근로를 제공해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는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국외근로 등 일부 예외 있음)을 뺀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빼는 금품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26. 9. 18.)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한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26. 9. 18.)입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 이행 기간을 6년 한도로 빼고 센다는 정의, 대상 업종과 공공기관 제외,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가운데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만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2025년 개정법의 부칙 원문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근로자 몫)과 사용자 부담금을 각각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으로 정한 제4조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보도자료, 2026. 9. 8.)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보도자료, 2026. 10. 30.)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2026년 0.9448%)로 정했고,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낸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9조 개정 조문과 부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포된 개정법 원문(2026. 11. 27. 시행)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되 그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제9조 제1항과,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제3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끝수 처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보험료 등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가 이 조문을 장기요양보험료에 준용합니다.본문으로
- A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