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사정이 맞는 사람만 서는 줄입니다
일반공급은 통장 기록과 가점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 옆에는 결혼, 출산, 첫 집 마련처럼 정해진 사정이 있는 사람만 서는 특별공급 줄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 설 수 있는지,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같은 줄 안에서는 누구를 먼저 고르는지 봅니다.
일반공급 옆에 따로 선 줄
앞 챕터까지 본 것은 일반공급의 줄이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입니다.청약통장이 쌓는 것은 이자보다 순서입니다 챕터에서 보기은 납입 기록으로,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입니다.청약통장이 쌓는 것은 이자보다 순서입니다 챕터에서 보기은 가점과 추첨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결혼, 출산, 첫 집 마련처럼 정해진 사정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떼어 주는 물량입니다. 한 세대가 평생 한 번 당첨될 수 있습니다.은 정책으로 돕기로 한 무주택자에게 물량 일부를 따로 떼어 주는 제도입니다.[1] 신혼부부, 첫 집을 사는 사람, 아이를 낳은 가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줄에 선 사람은 일반공급 신청자와 겨루지 않습니다.[1]
놀이공원의 인기 놀이기구를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긴 일반 줄에 서지만, 아기를 데려온 가족처럼 정해진 사람만 서는 짧은 줄이 따로 있습니다. 긴 줄이 일반공급, 짧은 줄이 특별공급이고, 짧은 줄에 선 사람끼리도 다시 순서를 정합니다. 다만 놀이공원과 달리 이 줄에서는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통장 요건은 대체로 가볍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은 가입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3] 여기에 국민주택은 6회 이상 넣은 기록, 민영주택은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공고일에 통장 잔액이 닿아 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청약통장이 쌓는 것은 이자보다 순서입니다 챕터에서 보기이 있어야 합니다.[3] 생애최초·신생아·노부모 부양은 더 엄격합니다. 1장에서 본 일반공급 1순위를 채워야 합니다.[5][6][9]
유형마다 보는 사정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유형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그 주택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을 먼저 고르고, 그 안에서 표의 방법으로 가립니다.[1]
| 유형 | 누가 신청하나 | 같은 순위 안에서 고르는 법 |
|---|---|---|
| 신혼부부 | 혼인한 지 7년 안인 세대원 모두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같은 등본에 오른 부모도 세대원입니다.청약통장이 쌓는 것은 이자보다 순서입니다 챕터에서 보기[4] | 이번 혼인에서 얻은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으면 1순위, 그다음 자녀 수, 같으면 추첨[4] |
| 생애최초 |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5] | 추첨[5] |
| 신생아 |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6] | 추첨[6]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7] | 자녀 수, 집 없이 지낸 기간, 그 지역에 산 기간 등을 매긴 100점 배점표[8] |
| 노부모 부양 |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모신 무주택 세대주[9] | 2장의 가점,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 그다음 추첨[9] |
| 청년(공공주택만) | 19~39세로 혼인 중이 아니고 본인이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11] | 배점, 같으면 추첨[1] |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주는 특별공급입니다. 혼인한 지 얼마나 됐는지는 보지 않습니다.은 2026년 6월에 민영주택에도 따로 생겼습니다.[2] 그래서 혼인한 지 7년이 지나 아이를 낳은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6] 생애최초는 혼인하지 않은 1인 가구도 낼 수 있지만, 마지막 추첨 몫에서만 겨룹니다.[5][1] 부모와 같은 등본에 있지 않은 단독세대라면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고를 수 있습니다.[5][1]
1장에서 본 60세 이상 부모의 집을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쓰지 않습니다.[10] 모시는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집을 따질 때만 반대로 너그럽습니다. 부모 세대에 집이 있어도, 청년 본인이 집을 가진 적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봅니다.[11][18] 대신 돈에는 따로 상한이 있습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40%(2025년 기준 월 533만 8,708원) 이하여야 합니다.[18][1] 본인과 부모의 자산도 각각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1]
“집 같은 재산을 얻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돈을 주고 산 집은 실제로 치른 값에 매깁니다.집값 말고 드는 돈의 목록 챕터에서 보기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12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취득세를 한도 안에서 면제하고, 넘는 몫은 한도만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집 살 때 드는 돈을 둘러싼 착각 셋 챕터에서 보기을 받을 수 있으니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에게 주는 특별공급입니다. 추첨으로 고릅니다.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을 살 때 드는 돈 코스 3장의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17]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같은 등본에 오른 세대원 모두가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5] 이름이 같아도 보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 한쪽이 된다고 다른 쪽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은 평균 소득의 몇 %로 정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세대의 한 달 소득도 봅니다.[4][5][6] 잣대는 전년도 도시에 사는 근로자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입니다. 특별공급은 전년도 값의 몇 %인지로 소득 기준을 정합니다.이고, 그 몇 %인지로 기준을 정합니다. 청약홈이 안내하는 2025년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100%는 월 753만 3,763원입니다.[1]
| 기준 비율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
| 100%[1] | 753만 3,763원 | 880만 2,202원 |
| 120%[1] | 904만 516원 | 1,056만 2,642원 |
| 130%[1] | 979만 3,892원 | 1,144만 2,863원 |
| 140%[1] | 1,054만 7,268원 | 1,232만 3,083원 |
| 160%[1] | 1,205만 4,021원 | 1,408만 3,523원 |
물량은 소득에 따라 세 칸으로 나눕니다.[4][5][6] 절반은 소득이 낮은 쪽에 먼저 주고, 20%는 그보다 조금 높은 쪽에 줍니다.[4][5][6] 나머지는 추첨하는데, 앞의 두 칸에서 떨어진 사람도 다시 들어갑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동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면 이 추첨 칸에 낄 수 있습니다.[1]
| 민영주택 유형 | 우선공급(절반) | 일반공급(20%) | 추첨(나머지) |
|---|---|---|---|
| 신혼부부, 외벌이[4] | 100% 이하 | 140% 이하 | 140% 이하, 넘어도 부동산 기준 이하 |
| 신혼부부, 맞벌이[4][1] | 120% 이하, 한 사람 소득은 100% 이하 | 160% 이하, 한 사람 소득은 140% 이하 | 160% 이하, 넘어도 부동산 기준 이하 |
| 생애최초·신생아[5][6] | 130% 이하 | 160% 이하 | 160% 이하, 넘어도 부동산 기준 이하 |
둘이 합쳐 월 950만 원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기준의 약 126%라 우선공급 칸은 넘고 일반공급 칸 안에 듭니다. 일반공급 칸에서 떨어져도 추첨 칸에서 한 번 더 겨룹니다.[4] 맞벌이는 한 사람의 소득이 우선공급은 100%, 일반공급은 140%를 넘으면 그 칸에 낼 수 없습니다.[1]
계산 과정 보기
- 부부 두 사람뿐인 2인 가구라 3인 이하 칸을 봅니다.
- 950만 ÷ 753만 3,763 ≈ 126.1%입니다.
- 맞벌이의 우선공급 상한 120%는 904만 516원이고, 일반공급 상한 160%는 1,205만 4,021원입니다. 950만 원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 한 사람 소득의 일반공급 상한 140%는 1,054만 7,268원입니다. 둘이 합쳐 950만 원이니 누구도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비율과 고르는 법을 따로 정합니다.[16] 소득 기준과 함께 자산 기준도 맞춰야 합니다.[16] 신혼부부·신생아는 물량 대부분을 소득, 자녀 수, 거주기간, 납입 횟수에 매긴 배점으로 고릅니다.[16]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6]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 한 번입니다
특별공급 당첨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12][1] 신청했다가 떨어진 것은 세지 않고, 당첨된 것만 셉니다.[1]
결혼과 출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13]
- 생애최초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던 기록도 보지 않습니다.[13]
- 본인이 결혼 전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 번 더 낼 수 있습니다.[13]
- 2024년 6월 19일 이후 낳은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한 번 더 낼 수 있습니다.[13]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자 청약할 수 있습니다.[14]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합니다.[14]
“당첨돼도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가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첨자 명단은 영구히 관리됩니다.[15] 세대 전체가 직장이나 학업으로 다른 지역에 옮기는 것 같은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남습니다.[15] 그러니 넣기 전에 분양가를 치를 방법부터 따져 봅니다. 대출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는 대출 한도 코스 1장에서 봅니다.
특별공급은 통장보다 내 사정이 문을 엽니다. 결혼, 출산, 첫 집, 부모 부양 가운데 내게 맞는 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줄이 없다면 1장부터 본 일반공급의 통장 기록과 가점이 남은 길입니다.
용어 정리
- 특별공급
- 결혼, 출산, 첫 집 마련처럼 정해진 사정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떼어 주는 물량입니다. 한 세대가 평생 한 번 당첨될 수 있습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도시에 사는 근로자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입니다. 특별공급은 전년도 값의 몇 %인지로 소득 기준을 정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에게 주는 특별공급입니다. 추첨으로 고릅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주는 특별공급입니다. 혼인한 지 얼마나 됐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맞벌이 신혼부부의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고, 두 사람 각자의 소득은 100%를 넘지 않습니다. 가진 부동산은 없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분양가가 부담돼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세대 전체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같은 정해진 사유는 없고, 출산 같은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은 무엇입니까?
Q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같은 소득 칸에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습니다. 당첨자는 어떻게 고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처럼 정해진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떼어 둔 물량이고, 유형마다 자녀 수·배점·가점·추첨으로 고릅니다.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몇 %로 정하고, 물량을 소득 칸에 따라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으로 나눕니다.
- 특별공급 당첨은 한 세대에 평생 한 번이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낳은 자녀가 있으면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청약제도안내 · 특별공급 · 청약홈 (한국부동산원)청약 업무 수행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특별공급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분양받는 제도이고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한다는 설명,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3인 이하 100% 7,533,763원, 4인 8,802,202원 등)와 맞벌이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우선공급은 100%, 일반공급은 1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표 아래 문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기준, 모든 유형에서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생애최초·신생아는 그 안에서 추첨한다는 선정방법, 생애최초 1인가구는 추첨 몫에서만 신청하고 직계존속과 함께 등재되지 않은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만 신청한다는 것, 청년 특별공급이 공공주택에만 있고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140% 이하(공공주택 소득표의 청년 칸 5,338,708원, 청년 배점표의 1인 기준)·본인 총자산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의 80% 이하·부모 총자산 300% 이하를 요구하며 지역우선 뒤 배점과 추첨으로 고른다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2026. 6.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정부 정책뉴스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 시행하고, 그동안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혼인신고 뒤 7년 이내 요건을 못 갖춘 출산가구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6. 15. 시행본)입니다. 신혼부부(제41조)·다자녀(제40조) 등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고, 국민주택은 월납입금 6회 이상, 민영주택은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한다는 제1호·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이거나 넘어도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일 것이라는 제1항 제1호, 혼인기간 중 낳은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으면 1순위라는 제2호, 순위 안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자녀 수·추첨 순이라는 제2항, 물량의 50%를 100%(맞벌이 120%) 이하, 20%를 140%(160%) 이하(앞 단계 탈락자 포함)에 주고 나머지는 추첨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추첨으로 고른다는 것,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냈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그렇지 않으면 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제3항, 물량의 50%를 130% 이하, 20%를 160% 이하에 주되 미혼·무자녀 신청자는 나머지 몫에만 넣는다는 제4항, 단독세대주 등에게는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만 공급한다는 제3항 후단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신생아 특별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6. 15. 전문개정)입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을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고 소득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는 제3항, 물량의 50%를 130% 이하, 20%를 160% 이하에 주고 나머지는 추첨한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하고,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선정된 경우 출산 자료를 내거나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1항·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 청약홈 (한국부동산원)청약홈 특별공급 안내에서 여는 공식 배점표입니다. 미성년 자녀 수(최대 40점), 영유아 자녀 수(15점), 세대구성(5점), 무주택기간(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1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점)으로 100점을 매긴다는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부양하는 일반공급 1순위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한다는 제1항,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고르고 같으면 가입기간이 긴 사람, 그다음 추첨이라는 제2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6호를 제46조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짓는 국민주택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고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청년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가져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본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는 본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신생아·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사실, 생애최초는 그에 더해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사실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제1항, 본인이 혼인 전에 당첨자로 관리됐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는 제2항,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으면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어도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4. 3. 25. 신설)입니다.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해 둘 다 특별공급 등에 당첨되면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당첨자 명단을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한다는 제3항과, 세대원 전원이 취학·근무 등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국외이주해 계약하지 않은 경우 같은 정해진 사유만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2026. 6. 22. 개정)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과 함께 제13조 제3항의 자산요건을 갖춰야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들어가며,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은 경쟁이 있으면 소득·자녀 수·거주기간·납입 횟수 등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고른다는 제2호 나목·마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6. 2. 시행)입니다.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를 본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6]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령 원문(2026. 6. 22. 개정, 2026. 8. 24. 시행본에 실린 별표)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고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청년에게 전용 60㎡ 이하로 공급하고, 다른 세대구성원이 집을 가져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보되, 제13조 제3항의 자산요건을 갖추고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여야 한다는 제2호 가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