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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조
Chapter 01매달 뗀 세금이 한 해 세금과 다른 이유

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추는 연말정산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지만, 그 금액은 한 해 세금을 어림한 값입니다. 연말정산은 해가 바뀐 뒤 실제 세금을 계산해 미리 뗀 금액과 맞추는 절차입니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의 2026년 한 해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따라가 봅니다.

읽는 시간 4분선행 첫 월급 나누기 코스 1장핵심 개념 3개

매달 뗀 세금은 어림값입니다

회사는 매달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 뗄지 찾아보는 나라가 정한 표입니다.라는 표를 보고 월급에서 소득세를 뗍니다. 첫 월급 코스 1장의 직장인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가점에서 세는 가족입니다. 부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들어갑니다.가점 84점과 추첨제 살펴보기 챕터에서 보기이 없고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매달 떼는 소득세는 7만 4,350원입니다.[1] 한 해로 치면 89만 2,2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이 사람의 진짜 한 해 세금은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몇 가지 공제를 정해진 식으로 가정해 만든 표이기 때문입니다.[1] 내가 실제로 쓴 카드값이나 병원비는 한 해가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뗀 세금은 어림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들이 여행 계를 든다고 해 보세요. 총무가 매달 같은 회비를 걷고, 여행이 끝나면 실제로 쓴 경비와 맞춥니다.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걷습니다. 회사가 총무이고, 회비가 미리 뗀 세금이고, 실제 경비가 한 해의 진짜 세금입니다. 다만 회사는 걷은 세금을 쥐고 있지 않고 나라에 대신 냅니다.

이렇게 맞추는 절차가 한 해 동안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입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정산합니다.[2]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퇴직하는 달 월급에서 정산합니다.[2] 근로자가 낸 공제 서류를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3]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3]

공제 서류는 국세청 병원·카드사·보험사 등의 공제 자료를 홈택스에서 한꺼번에 내려받게 해 주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4] 그곳에 없는 자료는 발급한 곳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냅니다.[4]

투명한 큰 물병 옆면에 테라코타색 선이 그어져 있고, 물병 주둥이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앞에 놓인 작은 그릇으로 떨어진다. 왼쪽에는 작은 그릇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작은 그릇으로 매달 조금씩 부은 물이 미리 뗀 세금이라면, 물병의 선은 한 해의 실제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은 선을 넘은 물을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채우는 절차입니다.

세금은 다섯 단계로 정해집니다

한 해 세금은 받은 월급에서 공제를 차례로 빼 가며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를 조금 줄여 다섯 단계로 보겠습니다.[2]

단계 나오는 금액 하는 일
1 총급여 한 해 월급에서 법이 정한 소득에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이자에 붙는 세금의 구조 챕터에서 보기 수당을 뺍니다
2 근로소득금액 일하는 사람의 총급여에서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자동으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를 뺍니다
3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돈입니다. 주식을 팔아 번 돈에서 해마다 250만 원을 빼 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쳐 한 번만 받습니다.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 국내와 해외 챕터에서 보기·보험료·카드 같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를 뺍니다
4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는 여기서 뺍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5 공제를 모두 빼고 확정한 한 해의 소득세입니다.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일하는 사람이면 서류 없이 자동으로 빠집니다.[5] 그다음 소득공제까지 빼고 남은 돈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그렇게 나온 세금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빼면 그해 세금이 확정되는데, 이것이 결정세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세액공제는 곱한 뒤에 빠집니다. 이 차이는 다음 챕터에서 다시 씁니다.

예시 직장인의 한 해 세금

예시 직장인은 한 해 내내 같은 월급을 받았고, 비과세 수당과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1,500만 원을 썼고, 다른 공제 서류는 내지 않았습니다. 단계마다 나온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금액
총급여 3,600만 원
근로소득금액 2,535만 원
과세표준 1,855만 1,736원
산출세액 152만 2,760원
결정세액 80만 6,760원

근로소득공제로 1,065만 원이 먼저 빠졌습니다.[5] 그다음 받은 소득공제는 네 가지입니다.

  • 기본공제: 본인 몫으로 150만 원을 뺍니다.[6]
  • 연금보험료공제: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모두 뺍니다.[7]
  • 특별소득공제: 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보험료를 모두 뺍니다.[8]
  • 카드 사용 공제: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9]

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아지는 계단 모양입니다.[10] 이 사람은 맨 위 계단이 15% 구간입니다. 산출세액에서는 일하는 사람이면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낮아집니다.를 뺍니다.[11]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있어서, 이 사람은 71만 6,000원을 뺐습니다.[11]

총급여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3,600만2,535만1,855만− 근로소득공제 1,065만 원 (자동)− 소득공제 679만 8,264원 (기본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카드)단위: 원 · 월 300만 원 · 부양가족 없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500만 원 · 2026년 귀속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세율은 맨 위 총급여가 아니라 맨 아래 과세표준에 곱해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서류 없이 자동으로 빠지고, 두 번째 칸의 소득공제는 신청한 만큼 빠집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총급여: 300만 원 × 12 = 3,600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이면 750만 원에 1,5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합니다. 750만 + (3,600만 − 1,500만) × 15% = 1,065만 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2,535만 원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첫 월급 코스의 근로자 몫 월 14만 2,500원 × 12 = 171만 원입니다.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보험료: (10만 7,850 + 1만 4,172 + 2만 7,000) × 12 = 178만 8,264원입니다. 장기요양은 첫 월급 코스의 1만 4,170원(10원 미만을 버린 금액) 대신 버리기 전 금액 1만 4,172원으로 셌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월급과 같다고 보고 원 단위까지 곱한 값이라, 실제 명세서와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30%를 곱하고,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몫을 뺍니다. 1,500만 × 30% − 900만 × 30% = 180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 150만 + 171만 + 178만 8,264 + 180만 = 679만 8,264원을 빼면 2,535만 − 679만 8,264 = 1,855만 1,736원입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84만 원에 1,4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합니다. 84만 + (1,855만 1,736 − 1,400만) × 15% = 152만 2,760원입니다(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넘으면 71만 5,000원에 130만 원을 넘는 금액의 30%를 더합니다. 71만 5,000 + 22만 2,760 × 30% = 78만 1,828원입니다. 그런데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한도는 74만 원 − (총급여 − 3,300만 원) × 8/1,000이고 66만 원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74만 − 300만 × 8/1,000 = 71만 6,000원이 한도라 공제액은 71만 6,000원입니다.
  • 결정세액: 152만 2,760 − 71만 6,000 = 80만 6,760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하나만 고릅니다

보험료 공제나 의료비 공제 같은 특별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세금에서 13만 원을 빼 줍니다.[12] 이것을 표준세액공제라고 하며, 둘 가운데 한쪽만 받습니다. 예시 직장인은 보험료 공제를 받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결과가 거꾸로 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 챕터에서 다룹니다.

돌려받는 돈은 차액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과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을 견줍니다.[2]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을 한 해 동안 회사가 매달 떼어 이미 낸 소득세입니다.이라고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2] 예시 직장인은 소득세 8만 5,440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돌려받습니다.[13]

산출세액결정세액미리 뗀 세금152만 2,76080만 6,76089만 2,200 (돌려받는 8만 5,440)근로소득세액공제 −71만 6,000단위: 원 · 소득세만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
가운데 막대의 점선 칸이 세액공제로 빠진 부분입니다. 아래 막대의 초록 끝 조각이 돌려받는 돈인데, 이 조각은 세금이 줄어서가 아니라 미리 더 뗀 데서 생깁니다.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하며 위 그림과 단위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공제 서류 하나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이 사람이 카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세액이 107만 6,760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 18만 4,56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더 낼 소득세가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월급까지 나눠 뗄 수 있습니다.[3]

계산 과정 보기
  • 기납부세액: 7만 4,350원 × 12 = 89만 2,200원입니다.
  • 정산: 80만 6,760 − 89만 2,200 = −8만 5,440원이라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만 5,440 × 1.1 = 약 9만 3,984원입니다.
  • 카드 공제가 없을 때: 과세표준이 180만 원 늘어 2,035만 1,736원이 되고, 산출세액 179만 2,760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71만 6,000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107만 6,760원입니다. 107만 6,760 − 89만 2,200 = 18만 4,560원을 더 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20만 3,016원입니다.
연말정산 한 줄 요약

돌려받거나 더 낼 돈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입니다. 결정세액은 공제 서류가 정하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뗀 금액이 정합니다. 환급이 크다면 둘 가운데 어느 쪽 때문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흔한 착각

“연말정산은 회사가 세금을 돌려주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맞추는 절차라서, 더 내는 결과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가 낸 서류만큼만 반영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받고 정산됩니다.[3]

지금까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빠졌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자리 차이 때문에 같은 100만 원이 줄이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를 봅니다.

용어 정리

간이세액표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 뗄지 찾아보는 나라가 정한 표입니다.
기납부세액
한 해 동안 회사가 매달 떼어 이미 낸 소득세입니다.
결정세액
공제를 모두 빼고 확정한 한 해의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일하는 사람의 총급여에서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자동으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돈입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는 여기서 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일하는 사람이면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낮아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병원·카드사·보험사 등의 공제 자료를 홈택스에서 한꺼번에 내려받게 해 주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Q2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빠지는 자리를 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Q3간이세액표로 매달 뗀 세금이 한 해의 실제 세금과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매달 뗀 세금은 한 해 세금의 어림값이고,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월급에서 그 차이를 맞춥니다.
  • 실제 세금은 공제를 차례로 빼 가며 정하고, 소득공제는 세율 앞에서, 세액공제는 세율 뒤에서 빠집니다.
  • 돌려받는 돈은 결정세액과 미리 뗀 세금의 차이라서, 공제 서류에 따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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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A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분의 공제액 71만 5,000원 + 130만 원 초과분의 30%와,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한도 74만 원 − (총급여 − 3,300만 원) × 8/1,000(최소 66만 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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