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CMA·MMF, 누구에게 맡기는 돈인가
비상금처럼 언제든 꺼낼 돈을 둘 곳을 고를 때, 파킹통장과 CMA와 MMF를 함께 견주곤 합니다. 셋 다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고 맡긴 날만큼 수익을 셈해서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돈을 누가 맡고,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 누가 돌려주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언제든 꺼낼 돈을 두는 세 곳
앞 챕터에서 차 수리, 병원비, 소득 중단처럼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쓰려고 따로 떼어 둔 현금입니다.비상금을 먼저 두는 이유와 크기 챕터에서 보기은 수시입출금 통장에 둔다고 했습니다. 첫 월급 코스 2장에서 크기를 정한 비상금이 바로 그런 돈입니다. 이런 돈을 둘 곳으로 수시입출금 예금 가운데 금리를 비교적 높게 주는 상품을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여는 계좌입니다. 수시입출금 통장처럼 쓰지만, 넣은 돈이 RP·MMF 같은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됩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만기가 짧은 채권·어음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펀드입니다.가 자주 함께 거론됩니다.
셋 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고, 맡긴 날만큼 수익을 셈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내 돈을 맡는 곳과 돌려줄 책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결과도 달라집니다.
친구에게 돈을 맡기는 세 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첫째는 그냥 빌려주고 언제든 돌려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망하면 보험이 정해진 만큼 대신 갚습니다. 둘째는 빌려주되 친구의 물건을 담보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보험은 없지만 담보가 남습니다. 셋째는 여럿이 돈을 모아 한 바구니에 넣고 함께 굴리는 것입니다. 돌려받는 돈은 바구니의 값만큼입니다. 파킹통장이 첫째, RP형 CMA가 둘째, MMF가 셋째와 닮았습니다. 다만 담보와 바구니의 값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파킹통장: 은행이 갚기로 한 예금
수시입출금 예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대신 보통 이자가 적습니다.[10] 파킹통장은 그 가운데 금리를 비교적 높게 주는 상품을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표준약관은 이런 예금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넣고 빼는 예금이라고 정합니다.[1]
예금이므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쌓아 둡니다.통장 고르기와 예금자보호 챕터에서 보기의 보호를 받습니다.[3] 앞 챕터에서 본 대로, 같은 회사의 다른 예금과 합쳐 1인당 1억 원까지입니다.[4]
금리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 둡니다. 은행이 이율을 바꾸면 수시입출금 예금에는 그날부터 바뀐 이율이 붙습니다.[2] 지금의 높은 금리가 계속된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CMA: 넣은 돈이 무엇을 사는지가 다르다
CMA는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의 계좌로, 수시입출금 통장처럼 씁니다.[3][7] 하지만 CMA는 예금이 아닙니다.[7] 넣은 돈은 RP나 MMF 같은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됩니다.[7] 그래서 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7] RP형·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대형 증권사가 내는 것은 예금보험이 없고, 종합금융회사나 그와 합병한 증권사가 내는 것은 예금보험 보호 대상입니다.형·MMF형·MMW형은 예금보험이 없고, 종금형 CMA만 보호됩니다.[3][5]
| 유형 | 넣은 돈이 가는 곳 | 돌려줄 책임 | 예금자보호 |
|---|---|---|---|
| RP형 | 증권사가 되사기로 하고 판 채권 | 증권사. 못 갚으면 그 채권이 남습니다 | 안 됩니다 |
| 발행어음형 | 대형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낸 어음 | 어음을 낸 증권사 | 안 됩니다 |
| MMF형 | 운용사가 굴리는 MMF | 정한 금액이 없고 펀드 값만큼 돌려받습니다 | 안 됩니다 |
| MMW형(투자일임형) | 증권사가 일임받아 한국증권금융 예치금 등에 넣은 돈[14] | 정한 금액이 없고 운용 결과만큼 돌려받습니다 | 안 됩니다 |
| 종금형 | 종합금융회사가 받아 굴리는 상품 | 종합금융회사 | 다른 예금과 합쳐 1억 원까지 됩니다[4] |
먼저 RP형을 보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팔면서, 정한 날에 정한 값으로 되사기로 약속한 거래입니다. 줄여서 RP라고 합니다.(RP)은 증권사가 채권을 팔면서 정한 날 되사기로 약속한 거래입니다. CMA에 넣은 돈으로 그 채권을 사는 셈이고, 미리 정한 약정수익률을 받습니다.[7] 증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현금 대신 그 채권을 들고 있게 될 수 있습니다.[7] 채권 사정에 따라 손실을 보거나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7]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 남은 돈은 예금보험이 보호합니다.[3] 하지만 증권사가 RP를 팔아 모은 돈은 법이 보호 대상에서 뺍니다.[6] 같은 증권사 계좌라도 돈이 RP로 바뀌는 순간 보호 밖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발행어음형 CMA에 담는 발행어음은 대형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냅니다.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내는 이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이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낼 수 있습니다.[8][9] 만기는 1년 이내입니다.[9] 그래서 증권사가 부도나면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7] 다만 종합금융회사나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증권사가 낸 발행어음은 종금형 CMA처럼 예금보험이 보호합니다.[3][5]
종금형은 이름만 CMA일 뿐 보호 면에서는 예금에 가깝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종합금융회사가 이런 상품으로 모은 돈을 보호 대상에 넣습니다.[3][5]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증권사가 받은 돈도 같습니다.[5]
MMF: 여럿이 함께 굴리는 펀드
MMF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펀드입니다.[8] 예를 들어 양도성예금증서는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채권이 약속하는 것 챕터에서 보기와 기업어음은 1년 이내인 것만 담습니다.[9] 정해 둔 이율이 없고, 운용한 결과만큼 돌려받는 미리 정한 이율 없이 운용한 결과만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손실이 나도 투자자 몫입니다. 상품입니다.[7] 그래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예금자보호도 받지 못합니다.[3][7]
MMF의 값은 펀드 한 단위의 값입니다. 운용사가 날마다 새로 셈해 공고합니다.이라고 부르고, 운용사가 날마다 새로 공고합니다.[8] 수익은 이자처럼 덧붙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이 오르내리며 쌓입니다.
누가 돈을 맡는지도 다릅니다. MMF 재산은 굴리는 운용사가 아니라 따로 정한 신탁업자가 보관합니다.[8] 판 회사가 문을 닫으면 운용사에, 운용사마저 응할 수 없으면 신탁업자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8] 돌려받는 금액은 그때의 펀드 값입니다.
“은행에서 샀으니 예금처럼 보호받는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MMF는 은행에서 사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3] CMA도 통장처럼 쓸 뿐, 종금형이 아니면 예금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3][7] 파는 곳의 간판이 아니라, 누가 돌려줄 책임을 지는 어떤 상품인지를 봅니다.
하루 이자는 이렇게 붙는다
파킹통장 이자는 날마다 셈합니다. 표준약관은 매일 마지막 잔액을 평균해 그 평균에 이율을 매긴다고 정합니다.[1] 쌓인 이자는 정해 둔 결산일에 원금에 더해집니다.[1] 결산일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가상의 예시로 보겠습니다. 비상금 450만 원을 연 2% 파킹통장에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붙는 이자는 약 247원입니다. 한 달 동안 그대로 두면 세전으로 약 7,397원이 됩니다. 중간에 돈을 꺼내면 꺼낸 날부터 줄어든 잔액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 30일 동안 | 평균 잔액 | 세전 이자 |
|---|---|---|
| 450만 원을 그대로 둠 | 450만 원 | 약 7,397원 |
| 열흘 뒤 150만 원을 꺼냄 | 350만 원 | 약 5,753원 |
여기서 2장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빠집니다.[11][12] 그대로 둔 경우 통장에 들어오는 한 달 이자는 약 6,259원입니다.
RP형과 발행어음형은 맡긴 기간에 따라 미리 정해 둔 수익률로 셈합니다.[7] MMF는 이율 대신 기준가격이 오른 만큼이 수익입니다. 이렇게 생긴 CMA와 MMF의 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붙습니다. RP에서 생긴 수익은 이자소득, MMF에서 생긴 이익은 회사가 나눠 주는 배당, 펀드와 ETF의 분배금처럼 투자한 돈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받은 금액 그대로가 소득금액입니다.배당과 ETF에 붙는 세금 챕터에서 보기으로 봅니다.[13] 개인이 받을 때는 둘 다 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11]
계산 과정 보기
- 하루 이자: 450만 원 × 2% ÷ 365 = 약 246.6원입니다. 1년을 365일로 보고 셈했습니다.
- 30일 세전 이자: 450만 원 × 2% × 30 ÷ 365 = 약 7,397원입니다.
- 열흘 뒤 150만 원을 꺼내면 평균 잔액은 (450만 원 × 10일 + 300만 원 × 20일) ÷ 30일 = 350만 원이고, 350만 원 × 2% × 30 ÷ 365 = 약 5,753원입니다.
- 세금: 소득세 7,397원 × 14% = 1,035원,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 1,035원 × 10% = 103원(원 미만 버림)으로 모두 1,138원이 빠지고 6,259원이 남습니다. 실제 금액은 끝자리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같으면 하루에 쌓이는 수익도 비슷합니다. 차이는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누가 얼마나 돌려주는가에 있습니다. 파킹통장과 종금형 CMA는 예금보험이 1인당 한도까지 받쳐 줍니다.[3][4] RP형과 발행어음형은 그 증권사의 지급 능력에, MMF와 MMW형은 운용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통장 하나를 볼 때 다섯 가지를 차례로 묻게 됩니다.
- 이 돈은 언제 쓰는가
- 한꺼번에 넣는가, 나눠 넣는가
- 세금을 떼면 얼마가 남는가
- 내 돈은 누가 맡고, 누가 돌려줄 책임을 지는가
- 이 금융회사에서 내 돈은 보호 한도 안에 있는가
여기에 같은 기간의 물가를 한 번 더 걸러 보면 인플레이션 코스 3장에서 다룬 세금을 뗀 뒤의 금리를 다시 물가로 따져 구한 실질 수익률입니다.물가를 이긴다는 말의 함정 챕터에서 보기이 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거른 숫자가, 저축이 내 형편을 얼마나 낫게 하는지 말해 줍니다.
용어 정리
- 파킹통장
- 수시입출금 예금 가운데 금리를 비교적 높게 주는 상품을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 CMA
-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여는 계좌입니다. 수시입출금 통장처럼 쓰지만, 넣은 돈이 RP·MMF 같은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됩니다.
- 환매조건부채권
- 금융회사가 채권을 팔면서, 정한 날에 정한 값으로 되사기로 약속한 거래입니다. 줄여서 RP라고 합니다.
- 발행어음
- 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대형 증권사가 내는 것은 예금보험이 없고, 종합금융회사나 그와 합병한 증권사가 내는 것은 예금보험 보호 대상입니다.
- MMF
-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만기가 짧은 채권·어음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실적배당
- 미리 정한 이율 없이 운용한 결과만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손실이 나도 투자자 몫입니다.
- 기준가격
- 펀드 한 단위의 값입니다. 운용사가 날마다 새로 셈해 공고합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증권사의 RP형 CMA에 넣어 둔 돈이 있는데, 그 증권사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은행 창구에서 MMF에 가입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파킹통장과 RP형 CMA가 같은 수익률을 준다면, 두 곳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파킹통장은 은행이 갚기로 한 예금이라 같은 회사의 다른 예금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CMA는 예금이 아니라 넣은 돈으로 RP·발행어음·MMF 등을 사는 계좌이고, 종금형 CMA만 보호됩니다.
- MMF는 여럿이 함께 굴리는 펀드라 값이 오르내리고, 어디서 사든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3호, 2016. 10. 7.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정부기관이 공개한 은행 표준약관 원문(첨부 HWP)입니다. 이 예금이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이라는 제1조와, 보통예금은 6월·12월, 저축예금은 3·6·9·12월 기준일에 이자를 셈해 원금에 더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해 게시 이율로 셈한다는 제2조를 가져왔습니다. 개별 은행 약관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결산 주기와 세부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본문으로
- A예금거래기본약관 (표준약관 제10012호, 2024. 9. 27.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정부기관이 공개한 은행 표준약관 원문(첨부 HWPX)입니다. 이율을 바꾼 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는 제9조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보호대상 금융상품 · 예금보험공사업권별 보호·비보호 상품표입니다. 은행 요구불예금 보호, 은행에서 판 MMF 같은 금융투자상품과 RP 비보호,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 남은 금액 보호, 증권사 CMA·랩어카운트·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발행어음 비보호,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CMA) 보호라는 구분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보호한도 · 예금보험공사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까지, 같은 금융회사의 보호 대상 예금을 모두 합쳐 보호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법률(2026. 1. 2. 시행) 원문입니다. 종합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이나 증권사가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의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을 예금등에 넣는 제2호 라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예금등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시행령(2025. 9. 1. 시행) 원문입니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해 조달한 금전은 보호 대상인 투자자예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3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2020. 9. 16. 개정) · 금융투자협회증권업계 자율규제기관의 현행 모범규준입니다. CMA는 예금이 아니며 RP나 MMF 등에 자동으로 투자된다는 설명 의무, RP투자형은 약정수익률형이고 증권사가 지급불능이면 고객이 현금 대신 조건부로 매도된 RP 채권을 보유해 손실이나 현금화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MMF투자형은 실적배당상품이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 투자일임형과 발행어음형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발행어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으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29조·제235조·제238조·제3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법률(2026. 10. 2. 시행) 원문입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제229조 제5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 맡기고 운용사는 그 신탁업자가 될 수 없다는 제184조 제3항·제4항, 판매회사가 해산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없으면 집합투자업자에게, 그마저 어려우면 신탁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제235조 제2항,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한다는 제238조 제7항, 1년 이내 만기 어음 발행 등의 단기금융업무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360조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241조·제3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시행령(2026. 10. 13. 시행) 원문입니다. 단기금융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4조 원이라는 제77조의3 제1항 제2호, MMF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상품(남은 만기 6개월 이내 양도성예금증서, 남은 만기 1년 이내 지방채·특수채·사채·기업어음 등)을 정한 제241조 제1항, 단기금융업무의 어음 만기가 1년이라는 제348조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1권 사회초년기 (2026) ·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금융감독원이 낸 금융교육 교재입니다. 유동성은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이고,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유동성이 높은 대신 이자가 적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원천징수 세율 · 국세청과세 당국의 공식 세율표입니다. 개인의 그 밖의 이자소득과 그 밖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모두 14%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령 원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한다는 조문에서 1.4%를 계산했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7조 (배당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법률(2026. 1. 1. 시행) 원문입니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제16조 제1항 제3호·제8호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제17조 제1항 제5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MMW-CMA 간편 가입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 지정 의결 (2026. 4. 29.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보도자료입니다. MMW-CMA는 투자일임 계약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일임받아 한국증권금융 예치금 등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매일 정산하는 수시입출금식 금융상품이라는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