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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ETF
Chapter 02배당·분배금의 15.4%와 ETF의 세금

배당과 ETF에 붙는 세금

ETF 분배금 10만 원이 들어온다던 날, 통장에는 8만 4,600원이 찍힙니다. 배당과 분배금에서 떼는 세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그 돈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무엇이 바뀌는지, ETF는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봅니다.

읽는 시간 4분선행 챕터 01핵심 개념 3개

받을 때 떼는 15.4%

1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의 세금을 봤습니다. 주식과 ETF는 들고 있는 동안에도 돈을 줍니다. 회사가 주는 배당, 펀드와 ETF가 주는 펀드나 ETF가 담은 자산에서 나온 이자·배당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돈입니다.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입니다.입니다. 세법은 이 돈을 모두 회사가 나눠 주는 배당, 펀드와 ETF의 분배금처럼 투자한 돈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받은 금액 그대로가 소득금액입니다.으로 봅니다.[1]

배당소득은 받을 때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소득세 14%에,[2] 그 10%인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가 더해진 세율입니다.[3] 그래서 분배금 10만 원이면 통장에는 8만 4,600원이 찍힙니다. 주식 코스 3장에서 배당락을 계산할 때 쓴 15.4%가 이 숫자입니다.

해외 주식의 배당. 해외 주식 배당은 대개 그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국내 증권사는 국내 세금 14%에서 외국에서 이미 뗀 만큼을 빼고 나머지만 뗍니다.[4]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가상의 예로 배당 10만 원에서 현지가 1만 원을 뗐다면, 통장에는 8만 5,600원이 남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 국내 분배금: 소득세는 10만 원 × 14% = 1만 4,00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400원입니다. 10만 원에서 1만 5,400원을 떼면 8만 4,600원입니다.
  • 해외 배당(원화 환산 10만 원, 현지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10%인 1만 원): 국내 소득세는 1만 4,000 − 1만 = 4,00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400원입니다. 10만 원에서 1만 원, 4,000원, 400원을 떼면 8만 5,600원입니다.

2,000만 원이라는 눈금

배당과 분배금은 예금 이자와 한 바구니에 담깁니다.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 원 이하면, 받을 때 뗀 세금으로 끝납니다.[5] 이것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해 끝내는 방식입니다.라고 합니다.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6] 이것을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을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라고 합니다. 이자로 계산한 예는 예금·적금 이자 코스 2장에 있습니다.

주황색 관 네 개에서 물줄기가 쏟아진다. 두 줄기는 위쪽에 가로선이 그어진 큰 유리병으로, 다른 두 줄기는 옆에 놓인 낮은 대야로 떨어진다.
큰 유리병이 이자·배당·분배금을 모으는 금융소득 그릇이고, 위쪽 선이 2,000만 원 눈금입니다. 옆의 대야는 주식을 판 이익을 따로 받는 양도소득입니다. 두 그릇은 이어져 있지 않아서, 대야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유리병의 물높이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소득은 해마다 새로 채우는 유리병과 비슷합니다. 이자·배당·분배금이 병으로 들어오고, 병 위쪽에 그은 선이 2,000만 원입니다. 선 아래의 물은 들어올 때 이미 걸렀으니(원천징수) 그대로 둡니다. 선을 넘친 물만 월급이 담긴 큰 솥으로 옮겨 함께 끓입니다(이자를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이자에 붙는 세금의 구조 챕터에서 보기). 주식을 판 이익은 이 병이 아니라 옆의 대야로 갑니다.

무엇이 유리병에 들어가나. 세법은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을 묶어 종합소득으로 봅니다. 주식을 판 이익 같은 양도소득은 따로 셉니다.[7]

소득 소득의 종류 2,000만 원 합계에 들어가나
예금·적금 이자 이자소득 들어갑니다[5]
국내·해외 주식의 배당 배당소득 들어갑니다[1][5]
펀드·ETF 분배금 배당소득 들어갑니다[1][5]
국내 상장 해외 주식·채권 ETF의 매매차익 배당소득 들어갑니다(아래 절)[11]
해외 주식을 판 이익 양도소득 들어가지 않습니다[7]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기준에 들지 않는 보통 주주입니다.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의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 국내와 해외 챕터에서 보기)을 증권시장에서 판 이익 과세대상 아님(1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2,000만 원 규칙의 두 가지 예외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은 한 해 2,000만 원 이하여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4] 국내 증권사가 떼고 준 해외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봅니다.[4] 반대로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을 신청하면, 2,000만 원을 넘어도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8] 이때 세율은 14~30%(지방세 별도)이고, 2029년에 받은 배당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로 운영합니다.[9]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9]

ETF는 무엇을 담았느냐로 갈린다

ETF는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사고팔지만, 세법에서는 펀드입니다.[1] 주식을 팔 때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붙습니다.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 국내와 해외 챕터에서 보기는 주식과 지분을 팔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13][14] 그래서 투자신탁인 국내 상장 ETF를 팔 때는 붙지 않습니다.[12] 분배금은 앞에서 본 대로 배당소득입니다.[1] 옵션을 판 돈이 섞인 분배금의 세금은 선물과 옵션 코스 5장에서 따로 봅니다. 팔아서 남긴 차익의 세금은 ETF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국내 주식 가격만으로 만든 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 증권시장에서 팔아 남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 주식 가격만으로 만든 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10] 이 ETF는 팔아서 남긴 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11] 분배금에만 15.4%가 붙습니다.[12] 1장에서 본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 밖의 국내 상장 ETF.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을 담은 국내 상장 ETF는 다릅니다. 이 ETF를 팔아 남긴 차익은 배당소득이 되어 15.4%를 뗍니다.[11][4]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실제 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줄임말입니다. 펀드·ETF의 기준가격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손익을 뺀 가격입니다.로 계산한 차익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11] 과표기준가는 ETF의 기준가격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손익을 뺀 가격입니다.[11] 그래서 펀드 안의 이익 가운데 세금을 매길 몫만 따라 움직입니다.

지수 씨가 이런 ETF를 1,000만 원에 사서 1,300만 원에 팔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로 계산한 차익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차익보다 작은 280만 원에 세금을 매겨 43만 1,200원을 뗍니다. 그해 금융소득 합계에도 280만 원이 더해집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실제 차익: 1,300만 − 1,000만 = 300만 원
  • 세금을 매기는 금액: 300만 원과 280만 원 가운데 작은 280만 원
  • 원천징수: 280만 × 15.4% = 43만 1,200원(소득세 39만 2,000원, 지방소득세 3만 9,200원)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 형태면 1장의 해외 주식처럼 양도소득이고, 그 밖의 형태면 배당소득입니다.[4]

ETF를 팔았을 때 (2026년 현행, 일반 계좌)

ETF 매매차익의 세금 분배금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없음[11][12] 배당소득 15.4%
국내 상장, 해외 주식·채권 등 배당소득 15.4%, 실제 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이 중 작은 금액[11] 배당소득 15.4%
해외 상장, 회사 형태 양도소득, 1장의 해외 주식과 같은 계산[4] 배당소득
해외 상장, 그 밖의 형태 배당소득[4] 배당소득
흔한 착각

“ETF는 주식처럼 사고파니 세금도 주식과 같다”는 생각은 국내 주식형 ETF에만 맞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의 차익은 배당소득이라, 1장의 주식을 팔아 번 돈에서 해마다 250만 원을 빼 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쳐 한 번만 받습니다.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 국내와 해외 챕터에서 보기 250만 원이 없습니다.[11] 금융소득 2,000만 원 합계에도 들어갑니다.[5] 손해를 보고 팔면 그 매도에서는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11] 하지만 배당소득에는 한 해 손익을 합치는 통산이 없습니다.[1] 그래서 이 손실로 다른 ETF에서 이익을 보고 뗀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ETF 가격이 산 값보다 내려 있어도, 결산 때 나눠 주는 분배금에는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11]

세금 혜택 계좌 안에서 산 ETF는 이 계산 대신 계좌의 규칙을 따릅니다. 그 규칙은 세금 혜택 계좌 코스 2장에 있습니다.

같은 해외 주식 투자라도 사는 길은 셋입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느냐, 국내 상장 ETF로 사느냐, 해외 상장 ETF로 사느냐에 따라 소득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면 공제와 세율과 바구니도 함께 바뀝니다. 자산 배분 코스 2장에서 시장 움직임으로 달라진 자산별 비중을 처음 정한 목표 비중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흘러간 비율을 되돌리는 리밸런싱 챕터에서 보기 때 상품마다 세금을 따로 확인하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구조를 잘못 읽어 생기는 네 가지 착각을 짚습니다.

용어 정리

배당소득
회사가 나눠 주는 배당, 펀드와 ETF의 분배금처럼 투자한 돈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받은 금액 그대로가 소득금액입니다.
분배금
펀드나 ETF가 담은 자산에서 나온 이자·배당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돈입니다.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해 끝내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을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과표기준가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줄임말입니다. 펀드·ETF의 기준가격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손익을 뺀 가격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 가격만으로 만든 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 증권시장에서 팔아 남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ETF의 세금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2026년에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이 모두 1,500만 원이고, 해외 주식을 팔아 1,000만 원의 이익도 봤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를 팔아 차익을 남겼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무엇입니까?

Q4해외 주식에서 배당이 나왔고, 그 나라에서 이미 세금을 뗐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배당을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배당과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받을 때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2026년 현행).
  •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고, 주식을 판 이익은 이 합계에 들지 않습니다.
  • 국내 주식형 ETF는 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국내 상장 해외 주식·채권 ETF는 차익도 배당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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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14라는 제1항 제2호 나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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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개인투자자용)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서(2026년 5월)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국내 세액 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잔액을 원천징수해 이중과세가 없다는 점, 2천만 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한다는 점, 국내 펀드·ETF로 해외에 간접투자한 분배금이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될 수 있다는 점, 해외상장 ETF는 회사 형태면 양도소득이고 그 밖에는 배당소득이라는 기획재정부 해석(2025. 1. 24.)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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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A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5. 22. 시행)입니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은 기준가격에서 과세하지 않는 손익을 뺀 금액이라는 제1항 제2호, 결산·분배 때 분배금(국내 주식형 ETF) 또는 과표기준가 증가분(분배금 한도)을 배당소득으로 한다는 제1항, 국내 주식형 ETF는 매도 때 배당소득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제2항 제1호, 그 밖의 상장 ETF를 증권시장에서 팔면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가격 차이 가운데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B[투자&세테크 Knowhow] 손해 봤는데 세금이? 펀드∙ETF… 어떻게 과세되길래? (2024. 11. 21.) · 투자자교육협의회금융투자업계 투자자 교육기관의 해설입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분배금에만 배당소득세가 붙는다는 점, 국내 상장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라 팔 때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이 법의 '주권'은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권이고, '지분'은 합명회사 등의 사원 지분이라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한다는 본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