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고르기와 예금자보호
같은 돈이라도 언제 쓸 돈인지에 따라 맞는 통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통장이든, 그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돈을 어디까지 돌려받는지가 마지막 질문으로 남습니다. 쓰임에 따라 통장을 고르는 기준과 예금자보호가 돌아가는 원리를 살펴봅니다.
언제 쓸 돈인지가 통장을 정한다
첫 챕터에서는 적금과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상품입니다.적금 금리 5%가 실제로 뜻하는 것 챕터에서 보기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가 “목돈이 이미 있는가”에 달렸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자에 같은 15.4%가 붙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을 고르는 기준은 금리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돈을 언제 쓰는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예금은 목돈 굴리기에, 적금은 목돈 만들기에 알맞다고 설명합니다.[6] 여기에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을 더하면, 돈을 쓰임에 따라 세 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갑, 저금통, 금고를 떠올려 보세요. 지갑은 언제든 꺼내 쓰지만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저금통은 매달 조금씩 넣다가 정한 날 깹니다. 금고는 이미 모인 돈을 넣고 약속한 날까지 열지 않습니다. 수시입출금 통장이 지갑, 적금이 저금통, 정기예금이 금고입니다.
| 쓰임 | 언제 필요한가 | 맞는 통장 | 이유 |
|---|---|---|---|
| 차 수리, 병원비, 소득 중단처럼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쓰려고 따로 떼어 둔 현금입니다.비상금을 먼저 두는 이유와 크기 챕터에서 보기·생활비 | 언제 필요할지 모릅니다 | 수시입출금 통장 | 꺼낼 때 이자 손해가 없습니다 |
| 목돈 모으기 | 정해 둔 날짜에 필요합니다 | 정한 기간 동안 매달 정한 돈을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상품입니다.적금 금리 5%가 실제로 뜻하는 것 챕터에서 보기 | 매달 일정액을 넣으면 만기에 목돈이 됩니다 |
| 목돈 굴리기 | 정한 기간 동안 쓰지 않습니다 | 정기예금 | 처음부터 전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
이 표가 맞는 이유는 만기 전에 깰 때의 손해에 있습니다.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습니다.[6] 적금도 만기 전에 찾으면 약정 이율 대신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 전에 깰 때, 약정한 이율 대신 쓰는 이율입니다.로 이자를 셈합니다.[7] 그래서 만기는 금리가 아니라 그 돈이 필요한 날짜에 맞춰 정합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찾지 않고 두면, 약정 이율이 아니라 만기후이율로 이자가 붙습니다.[7] 그러니 만기일에 돈을 옮길 곳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 통장은 따로 놀지 않고 이어집니다. 월급에서 비상금을 수시입출금 통장에 먼저 채우고, 남는 돈으로 적금을 붓습니다. 적금이 만기가 되어 목돈이 생기면, 쓸 날짜까지 정기예금으로 옮깁니다. 이제 그 돈은 모으는 돈이 아니라 굴리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채운 청년에게는 정책 적금도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얹어 주고,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적금입니다. 그런 적금이 실제로 몇 %짜리인지는 정부가 얹어 주는 적금의 실제 수익률 코스에서 계산합니다.
오래 쓰지 않을 돈을 이자가 거의 없는 통장에 묵혀 두면 물가에 일정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입니다.명목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 챕터에서 보기이 깎입니다. 그 계산은 인플레이션 코스의 두 번째 챕터에서 다뤘습니다.
“금리가 높은 긴 상품에 몰아 넣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은 언제 꺼낼지 모르는 돈 앞에서 깨집니다. 비상금까지 1년 만기 예금에 넣었다가 몇 달 만에 깨면, 높은 금리는 사라지고 중도해지이율만 남습니다. 높은 금리는 만기까지 기다리는 대가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돈만 그 대가를 받습니다.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예금보험의 원리
어떤 통장이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돈을 맡긴 금융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쌓아 둡니다.입니다.
금융회사들은 평소에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냅니다. 공사는 이 돈을 기금으로 쌓아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대신 지급합니다.[1] 같은 위험을 가진 이들이 미리 돈을 모아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 그대로입니다. 기금이 모자라면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합니다.[1]
누가 지켜 주는지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4] 신협,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각 중앙회가 보호합니다.[5] 지켜 주는 곳은 달라도 한도는 같습니다.
예금보험의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 원입니다.[3] 2001년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3] 같은 날 상호금융의 한도도 함께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5]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한 사람이 가진 보호 대상 예금을 모두 더해, 원금과 예금보험금을 계산할 때 쓰는 이자로,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2]
지점별이나 상품별로 따로 세지 않고, 외화예금도 합쳐서 셉니다. 소정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그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으면, 예금으로 대출을 먼저 갚은 것으로 보고 남은 예금을 보호합니다.[2]
원금을 한도에 딱 맞춰 넣으면 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연 3% 1년 만기 예금에 넣으면, 만기에 300만 원이 한도 밖에 놓입니다. 만기에 받을 돈을 1억 원 안에 두려면 원금은 약 9,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보호되는 소정이자는 약정이자보다 적을 수 있어서, 이 계산은 넉넉하게 잡은 기준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1억 원 × 1.03 = 1억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이 한도를 넘습니다. 약정이자 기준으로 만기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입니다.DSR 한도 안에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챕터에서 보기을 1억 원 안에 두려면 원금은 1억 ÷ 1.03 = 약 9,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예금과 따로 한도를 세는 돈도 있습니다. 직접 굴리는 퇴직연금(DC형·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돈을 넣거나 퇴직금을 옮겨 굴리다가 55세 이후에 받습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을 예금 같은 보호 상품에 넣어 둔 돈이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과 사고보험금도 따로 셉니다. 이 돈은 일반 예금과 따로, 묶음마다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2][3]
한도를 넘은 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한 회사가 먼저 갚을 빚을 갚고 재산이 남으면, 다른 채권자와 함께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받습니다.[2] 다만 얼마를, 언제 돌려받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돈
예금보험은 금융회사가 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예금”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운용 실적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습니다.[4] 펀드가 그런 상품이고,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른 뒤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5]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상품이라도 예금이 아니면 빠집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그렇습니다.[4]
예금보험공사의 상품표에서 몇 가지를 골라 보면 이렇습니다.[4]
| 구분 | 보호 | 비보호 |
|---|---|---|
| 은행 | 보통예금 같은 보통예금처럼 맡긴 사람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주는 예금입니다. 흔히 수시입출금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펀드·MMF 같은 금융투자상품, 은행 발행채권 |
| 증권사 | 주식을 사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예탁금 | 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증권사 발행채권 |
|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후순위채권 같은 저축은행 발행채권 |
이름이 같으면 보호도 같다고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증권사 것이면 비보호이고, 종합금융회사 것이면 보호 대상입니다.[4] 새마을금고나 신협 예금이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보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호하는 곳이 각 중앙회라는 뜻입니다.[5] 확인할 것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어느 회사가 돌려줄 책임을 지는 어떤 구조의 상품인가입니다.
이제 통장을 고르는 기준과 예금보험이 지켜 주는 범위를 알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비상금을 둘 곳으로 자주 견주는 파킹통장, CMA, MMF를 봅니다. 셋 다 언제든 꺼낼 수 있지만, 내 돈을 누가 맡고 누가 돌려주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용어 정리
-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처럼 맡긴 사람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주는 예금입니다. 흔히 수시입출금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 중도해지이율
-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 전에 깰 때, 약정한 이율 대신 쓰는 이율입니다.
- 예금보험
-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쌓아 둡니다.
- 소정이자
- 예금보험금을 계산할 때 쓰는 이자로,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한 저축은행에 정기예금 7,000만 원과 적금 원금 4,000만 원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자는 빼고 볼 때, 이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 예금보험으로 보호받는 돈은 최대 얼마입니까?
Q2다음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Q36개월 안에 꺼낼지도 모르는 비상금 200만 원을, 금리가 더 높다는 이유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통장은 금리보다 언제 쓸 돈인지로 고릅니다. 비상금은 수시입출금 통장, 목돈 모으기는 적금, 목돈 굴리기는 정기예금입니다.
- 예금보험은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로 한 사람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지켜 줍니다.
- 펀드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공사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설명입니다. 금융회사가 낸 예금보험료로 기금을 쌓았다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와, 기금이 부족하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만든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보호한도 · 예금보험공사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 지점별·종류별이 아닌 합계 기준, 대출 상계, 소정이자의 정의,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별도 한도, 초과분의 파산 배당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예금자보호한도 변천내역 · 예금보험공사한도의 시행 기간표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5,000만 원, 202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억 원이라는 시행일과,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합산해 별도 한도를 둔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보호대상 금융상품 · 예금보험공사업권별 보호·비보호 상품표입니다. 요구불예금·정기예금·적금·외화예금은 보호, 펀드·MMF·CD·RP·은행 발행채권·증권사 CMA·ELS는 비보호, 종합금융회사 CMA는 보호라는 구분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2025. 7. 22.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 24년 만의 상향,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각 중앙회가 보호하며 같은 날 1억 원으로 오른다는 점, 운용실적 연동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상품 한눈에 · 적금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이 운영하는 공시·비교 누리집입니다. 예금은 목돈 굴리기, 적금은 목돈 만들기에 적합하고,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 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적립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4호) · 공정거래위원회정부기관이 1998. 9. 2. 제정한 은행 표준약관 원문(첨부 HWP)입니다. 적금을 만기 전에 찾으면 월저축금마다 중도해지이율로, 만기 뒤에 찾으면 만기후이율로 이자를 셈한다는 제6조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 개별 은행 약관은 이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하되 조문 번호와 세부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