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learncave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조
Chapter 03환급, 카드 공제, 공제 욕심의 함정

연말정산에 대한 네 가지 착각

연말정산 철이면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요령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앞의 두 챕터에서 본 구조로 따져 보면, 흔한 요령 가운데 상당수는 환급과 세금을 헷갈린 것입니다. 네 가지 착각을 2026년 법과 앞에서 본 두 직장인의 숫자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2핵심 개념 3개

착각 1: 환급이 클수록 좋다

한 해 동안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 환급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2015년 정부도 이 표현을 쓰며 환급이 줄어든 까닭을 설명했습니다.[1]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 뗄지 찾아보는 나라가 정한 표입니다.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추는 연말정산 챕터에서 보기를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1] 이 설명이 이미 답을 말합니다. 환급의 크기는 매달 얼마나 걷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설에 받은 세뱃돈을 부모님께 맡겼다가 연말에 돌려받는다고 해 보세요. 많이 맡길수록 연말에 돌려받는 돈이 커지지만, 세뱃돈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맡긴 돈이 미리 더 뗀 세금이고, 돌려받는 돈이 환급입니다. 다만 세금은 덜 맡기면 연말에 모자란 만큼을 더 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뗄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2] 이것을 매달 뗄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근로자가 고르는 제도입니다.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라고 하며,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2] 첫 챕터의 월급 300만 원 직장인으로 세 경우를 견줘 보았습니다.[3]

돈을 주는 쪽(회사)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 비율 매달 떼는 소득세 한 해 동안 뗀 소득세 연말정산
80% 5만 9,480원 71만 3,760원 9만 3,000원 더 냄
100% 7만 4,350원 89만 2,200원 8만 5,440원 돌려받음
120% 8만 9,220원 107만 640원 26만 3,880원 돌려받음

세 경우 모두 한 해에 실제로 낸 소득세는 공제를 모두 빼고 확정한 한 해의 소득세입니다.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추는 연말정산 챕터에서 보기 80만 6,760원으로 같습니다.[4] 120%를 고른 사람은 더 많이 돌려받지만, 그만큼 매달 더 떼였을 뿐입니다. 80%를 고른 사람은 매달 통장에 조금 더 들어온 대신, 2월에 모자란 세금을 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한 해 동안 뗀 소득세는 매달 떼는 소득세 × 12이고, 연말정산 금액은 결정세액 80만 6,760원에서 그 금액을 뺀 값입니다.
  • 120%와 100%의 환급 차이는 26만 3,880 − 8만 5,440 = 17만 8,440원으로, 한 해 동안 더 뗀 금액과 같습니다.
  • 80%를 고르면 매달 7만 4,350 − 5만 9,480 = 1만 4,870원씩 덜 뗍니다.
흔한 착각

“올해 환급을 많이 받았으니 세금 관리를 잘했다”는 판단은 엉뚱한 숫자를 본 것입니다. 세금을 줄였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말해 줍니다.[4] 환급액은 그 결정세액과 미리 뗀 금액의 차이일 뿐입니다. 추가 납부가 나왔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낸 것도 아닙니다.

착각 2: 카드는 많이 쓸수록 이득이다

카드 사용 공제에는 문턱과 한도가 있습니다.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5] 이 문턱을 카드 사용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으로, 그해 총급여의 25%입니다.이라고 합니다. 문턱을 넘은 부분에 신용카드는 15%, 결제하는 순간 연결된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카드입니다. 잔액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는 외상 장부입니다 챕터에서 보기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곱합니다.[5] 전통시장 같은 일부 사용처는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5]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한도는 기본 300만 원입니다.[5] 이 공제는 2028년 말까지 쓴 금액에 적용됩니다.[5]

그리고 이것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입니다. 앞 챕터에서 본 것처럼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6] 예시 직장인은 문턱이 900만 원이고, 한계세율이 15%입니다. 체크카드로 1,500만 원을 써서 받은 공제 180만 원은 소득세를 27만 원 줄였습니다.

커다란 주전자에서 쏟아진 물줄기가 대부분 바닥의 배수구로 흘러가고, 옆에 놓인 작은 컵 위에는 물방울 몇 개만 떨어진다.
공제를 받으려고 더 쓴 돈은 주전자의 물처럼 대부분 그대로 나가고, 줄어드는 세금은 컵에 떨어진 몇 방울에 그칩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서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더 써 보겠습니다. 그래도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4만 9,500원 줄어들 뿐입니다.[7] 신용카드라면 그 절반입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쓴 돈이라면 95만 500원은 그대로 나간 돈입니다.

010만20만30만40만50만01,000만2,000만3,000만문턱 900만 원29만 7,000원한도(공제 300만 원) 49만 5,000원체크카드·현금영수증만신용카드만한 해 카드 사용액 · 총급여 3,600만 원 · 한계세율 15% · 단위: 원
가로축은 한 해 카드 사용액, 세로축은 카드 공제가 없을 때보다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문턱 900만 원까지는 얼마를 써도 0원이고, 한도에 닿은 뒤로는 더 써도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에서도 기울기는 100만 원당 5만 원이 안 됩니다. 점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500만 원을 쓴 예시 직장인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문턱: 총급여 3,600만 × 25% = 900만 원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500만 원의 공제는 1,500만 × 30% − 900만 × 30% = 180만 원이고, 180만 × 15% = 27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29만 7,000원)이 줄어듭니다.
  • 체크카드 100만 원을 더 쓰면 공제가 100만 × 30% = 30만 원 늘고, 세금은 30만 × 15% = 4만 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4만 9,500원) 줄어듭니다. 신용카드라면 2만 2,500원(2만 4,750원)입니다.
  • 100만 − 4만 9,500 = 95만 500원이 그대로 나갑니다.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웁니다

법은 총급여의 25%를 채울 때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5] 그래서 신용카드로 문턱까지 쓰고 그 위를 체크카드로 썼다면, 체크카드로만 쓴 것과 공제가 같습니다. 결제 수단이 공제를 바꾸는 것은 문턱을 넘은 부분뿐입니다.

착각 3: 공제는 많이 신청할수록 좋다

공제를 하나 더 넣으면 세금이 줄 것 같지만, 두 군데서 이 생각이 깨집니다.

첫째, 특별공제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와는 하나만 고릅니다. 보험료 공제나 의료비 공제 같은 특별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세금에서 13만 원을 빼 줍니다.[8] 이것이 표준세액공제이고, 둘 가운데 유리한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9]

앞 챕터의 월급 200만 원 직장인이 이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6% 구간이라 보험료를 소득공제해도 세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습니다.[6]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어, 결정세액은 약 3만 2,000원만 줄어듭니다.[10] 표준세액공제는 13만 원을 그대로 뺍니다.[8]

월급 200만 원 직장인 (부양가족 없음)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신청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과세표준 1,131만 7,824원 1,251만 원
산출세액 (6%) 67만 9,069원 75만 6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5%) 37만 3,487원 41만 2,830원
표준세액공제 0원 13만 원
결정세액 30만 5,582원 20만 7,770원
한 해 동안 뗀 소득세 23만 4,240원 23만 4,240원
연말정산 7만 1,342원 더 냄 2만 6,470원 돌려받음

표의 숫자는 2026년 조문과 간이세액표로 직접 계산했습니다.[3] 공제를 더 신청한 쪽이 9만 7,812원을 더 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다른 서류가 더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고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계산 과정 보기
  • 한 해 보험료는 119만 2,176원입니다. 이를 소득공제하면 결정세액은 119만 2,176 × 6% × 45% = 약 3만 2,000원 줄어듭니다.
  • 한 해 동안 뗀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월급여액 200만~201만 원, 공제대상가족 1명 칸의 월 1만 9,520원 × 12 = 23만 4,240원입니다.
  • 두 결정세액의 차이는 30만 5,582 − 20만 7,770 = 9만 7,812원입니다.

둘째, 결정세액 0원이 바닥입니다. 감면과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11]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은 기부금 세액공제뿐입니다.[11]

같은 월급 200만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공제율은 15%라서 공제액은 45만 원입니다.[12] 하지만 줄일 수 있는 세금이 결정세액 20만 7,770원뿐이라,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남은 공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그만큼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11] 그 납입액을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을 매기지 않게 확인받는 절차는 세금 혜택 계좌 코스 1장에서 다뤘습니다. 첫 월급 코스 1장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을 받는 사람은 이 바닥에 더 빨리 닿습니다.[11]

계산 과정 보기

연금저축 300만 × 15% = 45만 원이고, 45만 − 20만 7,770 = 24만 2,230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착각 4: 가족 공제는 일단 받고 보면 된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한 사람마다 150만 원이라 크게 보이지만 요건이 있습니다.[13] 그 가족의 그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13]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13] 같은 가족을 여러 사람이 공제할 수는 없고, 한 사람만 받습니다.[13]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공제했다면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14] 소득 기준을 넘은 가족은 그 가족의 카드값,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14] 의료비만 예외입니다.[14]

요건에 맞지 않는 공제는 나중에 되돌려집니다.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에 과다 공제가 의심되는 근로자를 점검합니다.[14] 2026년 1월 안내에서는 지난해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14] 잘못 받은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15] 그 뒤에 고치면 덜 낸 세금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냅니다.[17] 여기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습니다.[14] 다만 스스로 빨리 고칠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많이 깎입니다.[18][19]

반대 방향도 열려 있습니다.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할 수 있습니다.[15] 그 뒤에도 납부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는 이미 낸 세금이 법에 따른 금액보다 많을 때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로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16] 그러니 공제를 서둘러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건이 확실한 것만 넣고, 빠뜨린 것은 나중에 더하는 쪽이 비용이 적습니다.

세 챕터를 한 줄로 꿰면

매달 떼는 세금은 어림값이고, 실제 세금은 결정세액이 정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볼 숫자는 환급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입니다. 공제에는 문턱(카드 25%)과 바닥(결정세액 0원)과 선택(표준세액공제)이 있습니다. 공제는 이미 쓰기로 한 돈에 붙는 할인으로 보는 편이 계산에 맞습니다.

용어 정리

맞춤형 원천징수
매달 뗄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근로자가 고르는 제도입니다.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
최저사용금액
카드 사용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으로, 그해 총급여의 25%입니다.
표준세액공제
특별공제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경정청구
이미 낸 세금이 법에 따른 금액보다 많을 때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예시 직장인이 매달 떼는 비율을 100%에서 120%로 바꿨더니 환급이 커졌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카드 공제를 받으려고 카드를 더 쓰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월급 200만 원 직장인이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할지, 표준세액공제를 받을지 고르려 합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4남은 결정세액보다 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환급액은 세금을 줄인 크기가 아니라 미리 더 뗀 크기라서, 떼는 비율을 바꿔도 결정세액은 그대로입니다.
  • 15% 구간 직장인이 신용·체크카드로 더 쓰면 줄어드는 세금은 쓴 돈의 5%를 넘지 않아, 공제를 받으려고 쓰면 손해입니다.
  • 공제에는 결정세액 0원이라는 바닥이 있고, 작은 특별공제는 표준세액공제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진도는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로그인하면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어집니다.
  1. B[전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연말정산 긴급 기자회견 (2015. 1. 20.) · 머니투데이편집 책임이 있는 언론의 정부 발표 전문 게재입니다. 간이세액표를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 이른바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정부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를 고를 수 있고, 고르지 않으면 100%라는 맞춤형 원천징수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입니다. 공제대상가족 1명의 세액으로 월급여액 300만~302만 원 구간 74,350원과 200만~201만 원 구간 19,520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차감납부·환급세액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고,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9. 18. 시행)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적용하고,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신용카드 15%·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 등은 더 높은 공제율)를 곱하며,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빼는 제2항 산식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기본 한도 300만 원(제10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의 세율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는 제1항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을 계산했습니다.본문으로
  8. A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제52조 제8항)·특별세액공제(제6항)·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제9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 표준세액공제 · 국세청과세 당국의 질의응답입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어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는 답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이면 그 55%를 공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초과분만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한다는 제2항 단서와,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부양가족은 그해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사람만 공제한다는 제1·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부양가족 기본공제 작년과 달라…부모·자식 중복공제 안돼 (2026. 1.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보도자료)정부 부처 보도자료입니다. 형제가 모두 아버지를 공제하면 1명만 가능하고, 소득 기준을 넘은 가족은 추가공제·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가능하며, 중복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고 그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 세액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낸다는 것, 매년 하반기 점검으로 지난해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점검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A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2024. 5.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보도자료)정부 부처 보도자료입니다.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빠뜨린 공제·감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고, 과다 공제는 그때 정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6. A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5항(제1항 준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7. A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한다는 제1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8. A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과다 공제받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90%부터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까지, 빠를수록 많이 감면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9. A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90%부터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까지 감면하고,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제45조 제1항(소득세법 제73조 해당자 포함)에서 확인했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