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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디지털 화폐의 세 갈래: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 CBDC
Chapter 01현금·예금·페이 충전금·스테이블코인은 누가 갚을까

내 돈은 누구의 빚인가

지갑 속 만 원권, 통장 잔액, 페이 충전금, 코인 지갑의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내 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넷은 각각 다른 곳이 갚기로 한 빚이고, 지켜 주는 장치도 다릅니다. 누가 갚는지, 못 갚으면 무엇이 남는지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의 작동 원리 코스핵심 개념 3개

돈은 누군가가 갚기로 한 약속입니다

은행 앱에 찍힌 300만 원은 금고에 놓인 지폐 300장이 아닙니다. 은행이 나에게 그 돈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기록입니다. 페이 충전금도, 코인 지갑의 미국 달러 같은 특정 자산과 가치를 연동해 가격이 안정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입니다.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에 묶이는 세 방식 챕터에서 보기도 누군가의 약속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오늘날의 돈을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시기와 방법을 적은 계약서입니다. 가족끼리는 실제로 그대로 갚아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부모님 돈을 둘러싼 다섯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의 묶음으로 설명합니다. 차용증은 빌린 쪽이 갚겠다고 써 준 증서입니다. 은행 예금은 은행의 빚이고, 지폐는 중앙은행의 빚이라는 뜻입니다.[17]

코르크 게시판에 빈 쪽지 네 장이 꽂혀 있고, 쪽지마다 붉은 끈이 아래의 서로 다른 건물로 이어져 있다. 기둥이 늘어선 큰 건물, 작은 은행, 작은 가게, 높은 유리 빌딩이다.
쪽지마다 그 약속을 쓴 곳이 따로 있습니다. 쪽지가 믿을 만한지는 끈 끝의 그곳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못 지킬 때 받쳐 줄 장치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적힌 쪽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쪽지에는 언제나 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 원권은 한국은행, 통장 잔액은 은행, 페이 충전금은 충전해서 쓰는 결제 수단을 발행하려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사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쓴 쪽지입니다. 쪽지가 믿을 만한지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쓴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못 지킬 때 받쳐 줄 장치가 있는지입니다.

이제 네 쪽지를 차례로 펼쳐 보겠습니다.

현금: 한국은행의 빚

화폐를 발행할 권리는 한국은행만 가집니다.[1] 한국은행권은 법이 지급 수단으로 정한 돈입니다. 한국은행권은 모든 거래에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라서 모든 거래에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2] 법화는 법이 지급 수단으로 정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폐와 동전은 한국은행 장부에 빚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5년 말 한국은행이 진 빚의 3분의 1 남짓이 발행된 화폐였습니다.[3]

계산 과정 보기

한국은행 2025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화폐발행 잔액은 210조 6,957억 원, 전체 부채는 592조 7,808억 원입니다.[3] 210조 6,957억 ÷ 592조 7,808억 = 약 35.5%입니다.

현금이 다른 셋과 가장 다른 점은 갚을 곳이 중앙은행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의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도 현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금은 보통 사람이 중앙은행에 직접 갖는 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4] 청구권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금의 약점은 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누구 것이었는지 적어 둔 장부가 없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예금: 은행의 빚, 예금보험이 받칩니다

예금은 은행이 진 빚입니다.[5] 은행은 이 돈을 금고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금의 일부만 은행이 예금의 일부(예금 종류에 따라 0~7%)를 한국은행에 맡겨 두는 돈입니다.으로 한국은행에 맡겨 둡니다.[6] 그 비율은 예금 종류에 따라 0~7%입니다.[6] 이 예금이 은행 대출로 어떻게 새로 생기는지는 은행은 돈을 어떻게 만드나 코스 1장에서 다룹니다.

흔한 착각

예금을 금고에 내 이름표를 붙여 둔 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금은 은행이 갚기로 한 빚이고, 은행은 그중 일부만 쌓아 둡니다.[5][6] 예금 100만 원에 7%가 적용되어도 쌓아 두는 돈은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문을 닫을 때 예금자를 지키는 것은 금고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입니다.

예금보험은 은행이 예금을 못 돌려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과 정해진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로 한 사람에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7] 그보다 많은 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7] 이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입니다.[8] 그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8] 보호되는 상품과 한도를 세는 법은 예금·적금 코스 3장에서 다룹니다.

예금 뒤에는 장치가 더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은행을 감독하고, 은행이 급히 돈이 모자라면 중앙은행이 빌려줍니다.[16] 이렇게 마지막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예금 인출이 몰려 돈이 잠시 모자란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빠르게 빌려주는 역할입니다.위기가 번지는 공통 구조와 안전장치 챕터에서 보기라고 합니다.

페이 충전금: 선불업자의 빚, 따로 떼어 둔 돈이 받칩니다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할 때 돈이 나가는 길은 둘입니다. 연결한 은행 계좌에서 바로 나가거나, 앱에 미리 충전한 잔액에서 나갑니다. 계좌에서 바로 나간다면 그 돈은 결제 직전까지 은행 예금입니다. 충전해 둔 잔액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은 이 잔액을 간편결제 앱 같은 곳에 충전해 두고 아직 쓰지 않은 잔액입니다. 이용자가 선불업자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이라고 부릅니다.[9] 충전하는 순간 돈은 선불업자에게 넘어가고, 나에게는 쓰거나 돌려받을 권리가 남습니다.[9] 선불업자는 이런 충전식 결제 수단을 내려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입니다.[9]

이 돈은 예금보험이 받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목록에 전자금융업자는 없기 때문입니다.[5] 대신 법이 바뀌어 2024년 9월 15일부터 다른 장치가 생겼습니다.[11]

  • 선불업자가 충전금을 자기 돈과 떼어 신탁·예치하거나 보증보험으로 지켜 두는 의무입니다.: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100% 이상을 자기 돈과 떼어 두어야 합니다.[9][10] 은행 등에 신탁·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드는 방식입니다.[9]
  • 손대지 못하게 막기: 누구도 이 돈을 압류하거나, 다른 빚과 맞비겨 없앨 수 없습니다.[9]
  • 먼저 돌려주기: 선불업자가 파산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이 돈에서 이용자에게 먼저 돌려줍니다.[9]

다만 이 보호는 등록한 업체가 발행한 충전금에만 적용됩니다.[11] 등록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발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11]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빚, 약속과 준비자산이 받칩니다

1달러를 돌려주겠다는 스테이블코인을 쥐면, 발행사에 1달러를 청구할 권리를 쥔 셈입니다. BIS도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사의 빚으로 봅니다.[13]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과 깨지는 조건은 스테이블코인 코스 1장에서 다뤘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남에게 넘길 때 예금과 다릅니다. 코인을 보내면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이 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13] 그 사이 발행사의 장부도, 중앙은행의 결제도 거치지 않습니다.[13] 받는 사람은 그 순간 잘 모르는 발행사에게 돈을 받을 사람, 곧 채권자가 됩니다.

받치는 장치도 다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의 100% 이상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돌려줄 때를 대비해 들고 있는 국채, 예금, 현금 같은 자산입니다.으로 들고 가치를 지키려 합니다.[12] 하지만 예금보험이나 최종대부자 같은 안전장치는 없습니다.[14]

국내 법도 아직 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다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 10월 중순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15] 그래서 2026년 10월 현재 국내에는 발행사의 준비자산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습니다.[14][15]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스 2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페이 충전금과 스테이블코인은 닮은꼴입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선불충전금을 블록체인 장부로 옮긴 것과 기능이 비슷하다고 봅니다.[12] 둘 다 받은 돈을 100% 이상 쌓아 두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예금보험이 받치지 않습니다.[5][10][12][14] 차이는 법입니다. 선불충전금은 별도관리와 우선 지급이 법에 적혀 있지만,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아직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9][15]

네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구분 누구의 빚인가 못 갚을 때 받치는 것 근거 (2026년 10월 현행)
현금 한국은행 법화로서 무제한 통용, 발행자가 중앙은행[2] 한국은행법 제47조·제48조
예금 은행 예금보험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 건전성 감독·최종대부자[7][16] 예금자보호법
페이 충전금 선불업자 충전금 100% 이상 별도관리, 파산 때 우선 지급, 등록 사업자만[9][11]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13조의2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상환 약속, 예금보험·최종대부자 없음[14] 발행사를 직접 규율하는 국내 법률 없음[15]
내가 가진 것갚을 의무를 진 곳못 갚을 때 받치는 것현금한국은행권한국은행법화로 무제한 통용발행자가 중앙은행예금통장 잔액은행예금보험 1인당 1억 원건전성 감독·최종대부자페이 충전금선불충전금선불업자충전금 100% 별도관리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스테이블코인코인 잔액발행사발행사의 준비자산 약속국내 발행 규율 법률 없음실선 화살표는 갚을 의무, 점선 화살표는 그 의무가 깨졌을 때 기대는 장치 · 2026년 10월 현행 기준
가운데 열이 '누가 갚나', 오른쪽 열이 '못 갚으면 무엇이 남나'입니다. 위의 세 줄은 오른쪽 장치가 법에 적혀 있지만, 맨 아래 스테이블코인은 2026년 10월 현재 국내에서 발행사의 약속에만 기댑니다.
어떤 디지털 돈이든 두 가지를 묻습니다
  1. 누가 갚는가: 한국은행인지, 은행인지, 선불업자인지, 코인 발행사인지 확인합니다.
  2. 못 갚으면 무엇이 남는가: 예금보험, 따로 떼어 둔 충전금, 준비자산 가운데 무엇이 법으로 받쳐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금과 예금은 지금 한국은행과 은행이 운영하는 장부 위에 있습니다. 이 빚을 블록체인 같은 새 장부로 옮기면 무엇이 바뀔까요? 다음 챕터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갚을 의무를 지는 디지털 돈입니다.CBDC와 예금 토큰이 바꾸는 것 챕터에서 보기와 은행 예금을 새 장부 위의 토큰으로 옮긴 것입니다. 발행 은행이 갚을 예금이라는 성격은 그대로입니다.CBDC와 예금 토큰이 바꾸는 것 챕터에서 보기으로 살펴봅니다.

용어 정리

법화
법이 지급 수단으로 정한 돈입니다. 한국은행권은 모든 거래에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은행이 예금의 일부(예금 종류에 따라 0~7%)를 한국은행에 맡겨 두는 돈입니다.
예금보험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선불충전금
간편결제 앱 같은 곳에 충전해 두고 아직 쓰지 않은 잔액입니다. 이용자가 선불업자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선불업자
충전해서 쓰는 결제 수단을 발행하려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사입니다.
별도관리
선불업자가 충전금을 자기 돈과 떼어 신탁·예치하거나 보증보험으로 지켜 두는 의무입니다.
준비자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돌려줄 때를 대비해 들고 있는 국채, 예금, 현금 같은 자산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의 간편결제 앱에 30만 원을 충전해 두었습니다. 이 잔액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은행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Q3현금, 은행 예금, 페이 충전금,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누군가가 갚을 의무를 지는 빚은 어느 것입니까?

  • 현금·예금·페이 충전금·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누군가가 갚기로 한 빚입니다.
  • 예금은 예금보험이 1억 원까지 받치고, 페이 충전금은 100% 별도관리가 받칩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의 약속에 기대며, 2026년 10월 현재 국내에는 발행사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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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26. 1. 2.)입니다.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한국은행법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26. 1. 2.)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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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A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26. 4. 28. 현행, 본조신설 2024. 9. 10.)입니다. 별도관리할 금액이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이라는 조문과, 할인발행분이나 적립금처럼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얹어 준 경제적 이익도 선불충전금 계산에 넣는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선불충전금 100% 보호,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 (2024. 9. 3.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이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는 점,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등록한 사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보호장치가 적용되고 미등록 발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 결과보고서 (2025. 10.) · 한국은행중앙은행 보고서(첨부 PDF)입니다. '참고 1'에서 예금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이 각각 예금과 선불충전금을 토큰화한 것과 기능상 비슷하다는 비교, 2025년 6월 말 요구불·수시입출식 예금 1,129조 원과 대형 5개사 선불충전금(교통 충전금 제외) 1.3조 원, 예금 토큰은 부분 지급준비와 예금보호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의 100% 이상 준비자산으로 가치를 지킨다는 차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Annual Economic Report 2023, Chapter III: Blueprint for the future monetary system · 국제결제은행(BIS)중앙은행들의 국제기구 연차보고서입니다. 예금 토큰과 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이 모두 발행자의 부채이며 액면 상환을 약속한다는 설명과, 스테이블코인은 무기명 증서처럼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보유자에서 보유자로 옮겨 가고 중앙은행 결제를 거치지 않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금융안정보고서(2025년 6월) 참고 3.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 · 한국은행중앙은행 보고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는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과, 2024년 7월 시행된 1단계 입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2단계 입법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B[초점] 지배구조개선·디지털자산기본법 줄줄이 지연···해 넘기나 (2026. 10. 14.) · 서울파이낸스편집 책임이 있는 금융 전문지 기사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2026년 10월 중순까지 정부안 지연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핵심 쟁점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6. AAnnual Economic Report 2025, Chapter III: The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 국제결제은행(BIS)중앙은행들의 국제기구 연차보고서입니다. 은행 예금은 건전성 규제와 감독, 은행이 망할 때의 예금보험, 단기 자금난 때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위에 서 있다는 2계층 통화제도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7. AThe economics of digital currencies (Quarterly Bulletin 2014 Q3) · 영란은행(Bank of England)중앙은행 발행물(첨부 PDF)입니다. 오늘날의 돈을 차용증(IOU)의 묶음으로 보고, 은행 예금은 은행의 부채이며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다른 것으로 바꿔 주지 않는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중앙은행의 부채라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