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맡긴 돈과 코인을 지키는 장치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앱에 찍힌 원화와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앞 챕터의 허수 주문 같은 시세조종은 누가 잡을까요? 2026년 10월 현행 법을 기준으로, 법이 지켜 주는 것과 지켜 주지 않는 것을 나눠 봅니다.
거래소 잔액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블록체인 코스 3장에서 거래소 잔액은 거래소 장부에 적힌 내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안전하게 지켜 주고 문을 닫지 않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법으로 받쳐 주려고 만든 것이 전자적으로 거래하고 옮길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증표입니다. 한국은행의 전자 화폐, 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예금 토큰은 여기서 빠집니다.디지털 돈에 대한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이용자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1] 이 챕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2]
법은 거래소 잔액을 두 덩어리로 나눠 따로 지킵니다. 코인을 사려고 넣어 둔 원화 코인을 사고팔려고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입니다. 거래소는 이 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맡겨야 합니다.과, 사서 맡겨 둔 코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관리비를 걷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걷은 돈을 관리소장 개인 통장에 섞어 두면, 소장이 빚을 지거나 사라질 때 주민 돈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주민 돈은 따로 만든 통장에 두고, 소장이 마음대로 꺼내 쓰지 못하게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거래소, 따로 만든 통장이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을 맡기는 곳입니다.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이 해당합니다.에 맡긴 예치금입니다. 다만 관리비는 액수가 그대로지만, 코인은 가격이 매일 바뀝니다. 법은 맡긴 돈과 코인의 수량을 지킬 뿐, 가격이 떨어지는 것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원화 예치금은 은행에 따로 맡깁니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은행 같은 관리기관에 맡겨야 합니다.[2] 그 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밝혀 둡니다.[2] 관리기관은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입니다.[3] 맡기는 금액은 이용자들이 넣어 둔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입니다.[3] 거래소는 이 돈에 대해 이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도 줘야 합니다.[1]
이 돈은 거래소가 어려워져도 거래소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맡겨 둔 예치금을 빚과 맞바꾸거나(상계) 압류하지 못합니다.[2] 거래소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합병을 결의하거나, 신고가 말소될 때를 대비한 장치도 있습니다. 그때는 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먼저 돌려줍니다.[2]
규칙대로 전액을 맡겨 두었다면 각자 자기 예치금을 모두 받습니다.[4] 혹시 맡긴 돈이 모자라면, 남은 돈을 각자 맡긴 금액에 비례해 나눠 받습니다.[4]
계산 과정 보기
우선 지급액은 시행령이 정한 아래 식으로 정합니다.
내가 받는 돈 = 관리기관에 맡겨진 예치금 총액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 × 내 예치금
관리기관에 맡겨진 돈이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각자 자기 예치금 전액을 받습니다. 가상의 예로, 관리기관에 950억 원이 있는데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이 1,000억 원이라면 비율은 950 ÷ 1,000 = 95%이고, 예치금 300만 원을 맡긴 사람은 300만 × 0.95 = 285만 원을 받습니다.
코인은 같은 수량을, 대부분 인터넷 밖에
코인에도 비슷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누가 어떤 코인을 얼마나 맡겼는지 적은 이용자명부를 만들어 둡니다.[5] 그리고 자기 코인과 이용자 코인을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5] 이용자에게서 맡은 것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코인을 실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5] 화면에만 숫자를 적어 두고 실제 코인은 덜 갖고 있는 상태를 막는 규칙입니다.
보관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자 코인의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5] 시행령은 그 비율을 70% 이상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게 했습니다.[6]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이 정한 비율은 **80%**입니다.[7]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을 인터넷과 분리해 코인을 보관하는 지갑입니다. 해킹에 강하지만 꺼내 쓰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연결된 지갑을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입니다. 입출금은 빠르지만 해킹 위험에 더 노출됩니다.이라고 부릅니다. 핫월렛에는 많아야 20%를 두는 셈입니다.
이 비율은 코인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용자 코인 전체의 가치를 합쳐서 셉니다. 가치는 그날 가격이 아니라 최근 1년간의 하루 평균 가격으로 잽니다.[7]
핫월렛에 남긴 코인에는 사고에 대비한 돈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해킹이나 전산장애에 대비해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는 것입니다.[8] 그 금액은 핫월렛 코인 가치의 5% 이상이면서, 원칙적으로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9] 이 숫자들은 갖춰 둘 최소 기준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경제적 가치는 코인 종류별 보관 수량 ×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 가격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의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자는 30억 원 대신 5억 원이고, 보험·준비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맞춥니다.
- 이용자 코인 가치가 1조 원인 가상의 거래소: 콜드월렛에 8,000억 원어치 이상, 핫월렛에는 많아야 2,000억 원어치입니다. 핫월렛에 2,000억 원어치를 다 둔다면 보험과 준비금은 2,000억 × 5% = 100억 원 이상이고, 30억 원보다 크므로 기준은 100억 원입니다.
- 이용자 코인이 200억 원어치인 작은 거래소: 핫월렛 한도 40억 원어치를 다 두어도 그 5%는 2억 원이지만, 30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기준은 30억 원입니다.
“법이 생겼으니 거래소에 둔 코인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1] 법이 지키는 것은 맡긴 원화와 코인의 분리와 수량입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져 생긴 손실은 그대로 내 몫입니다. “80%가 콜드월렛”도 내 코인의 80%라는 뜻이 아닙니다. 합계로 세므로, 어떤 코인은 전부 핫월렛에 있어도 비율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7]
시세조종 금지와 이상거래 감시
앞 챕터의 아직 체결되지 않은 사자·팔자 주문을 가격별 수량으로 늘어놓은 표입니다.호가창과 시장가 주문 챕터에서 보기은 다른 이용자들의 주문이 진짜라는 믿음 위에서 돌아갑니다. 법은 그 믿음을 깨는 행위를 네 갈래로 금지합니다.[10]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일하면서 알게 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로 거래하는 것.
- 다른 사람과 미리 짜고 서로 사고팔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시세조종입니다.와 실제로 주인을 바꿀 생각 없이 자기 주문끼리 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시세조종입니다.: 남과 미리 짜고 서로 사고팔거나, 자기 주문끼리 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척하는 것.
- 시세를 움직이는 매매: 남들이 따라 사고팔게 하려고 시세를 일부러 올리거나 내리는 것.
- 부정거래: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시세, 속인 문서로 이익을 얻으려는 것.
이를 어겨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10] 처벌도 무겁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익이 크면 더 무거워집니다.[13] 금융위원회는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도 매길 수 있습니다.[1][20]
이런 거래를 가장 먼저 찾아내는 곳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상거래를 늘 감시해야 합니다.[12]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바로 알리고, 혐의가 충분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12] 이상거래를 한 이용자에게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이용자에게 거래소가 경고, 주문제한 예고, 주문제한 순으로 미리 내리는 조치입니다.로 경고, 주문제한 예고, 주문제한을 차례로 내립니다.[14] 법 시행 뒤 2024년 말까지 이 조치의 52.5%가 20~30대에게 내려졌습니다.[14]
“내 돈으로 내가 사고파는 것은 자유”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자동 주문(프로그램끼리 정보를 주고받기로 미리 정해 둔 방식입니다.스크래핑에서 API로 챕터에서 보기)으로 내 매수·매도 주문이 서로 반복해서 체결되면 가장매매로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계정끼리 반복해서 체결되면 통정매매로 걸릴 수 있습니다.[14] 조사받은 사람들은 위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령을 몰랐더라도 위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14]
입출금도 거래소 마음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코인 입출금을 막지 못하고, 막을 때는 사유를 미리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11] 입출금이 막히면 한 거래소의 가격이 바깥과 따로 놀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이어집니다.
신고한 사업자인지부터 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무는 모두 법이 인정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걸립니다. 그 출발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15]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실명이 확인된 은행 계좌로 거래하지 않으면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15]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범죄경력을 대주주까지 살피고, 재무상태도 신고 단계에서 확인합니다.[17] 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 그 뒤에도 영업하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16] 2026년 6월 말 신고된 사업자는 28개이고, 그 가운데 거래소는 19개였습니다.[18]
금융위원회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간 거래(P2P)는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1] 신고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앱의 잔액은 늘어나는데 출금은 막히는 진짜 거래소처럼 꾸몄지만, 입금한 돈은 사기범 계좌로 가고 화면 잔고는 운영자가 바꿀 수 있는 사이트나 앱입니다.투자 리딩방과 가짜 거래소 챕터에서 보기 사기는 디지털 금융 사기 코스 4장에서 다룹니다. 이 챕터의 규칙은 모두 신고된 사업자를 전제로 하므로, 신고 확인이 첫 관문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부터 담은 법입니다.[1] 코인의 발행과 공시, 사업자 규율까지 넓게 다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 10월 중순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19]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는 법이 아니므로, 이 챕터는 2026년 10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거래소 안의 규칙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비트코인이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일은 왜 생길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해외 가격을 원화로 바꾼 값보다 높은 정도입니다. 반대로 낮으면 역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김치 프리미엄과 거래소 가격의 착각 챕터에서 보기과, 그 차이를 메우는 같은 자산이 두 시장에서 다른 가격일 때,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서 팔아 그 차이를 얻는 거래입니다.김치 프리미엄과 거래소 가격의 착각 챕터에서 보기가 어디서 막히는지 봅니다.
용어 정리
- 예치금
- 코인을 사고팔려고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입니다. 거래소는 이 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맡겨야 합니다.
- 관리기관
-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을 맡기는 곳입니다.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이 해당합니다.
- 콜드월렛
- 인터넷과 분리해 코인을 보관하는 지갑입니다. 해킹에 강하지만 꺼내 쓰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 핫월렛
-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입니다. 입출금은 빠르지만 해킹 위험에 더 노출됩니다.
- 통정매매
- 다른 사람과 미리 짜고 서로 사고팔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시세조종입니다.
- 가장매매
- 실제로 주인을 바꿀 생각 없이 자기 주문끼리 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시세조종입니다.
- 이상거래 예방조치
-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이용자에게 거래소가 경고, 주문제한 예고, 주문제한 순으로 미리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이용자에게서 받은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 둔 거래소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예치금은 어떻게 됩니까?
Q2어느 거래소의 이용자 코인이 1년 일평균 가격 기준으로 코인 X 500억 원어치, 코인 Y 100억 원어치입니다. 감독규정의 보관 비율을 지키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친구와 미리 짜고, 두 사람의 계정으로 같은 코인을 같은 가격에 서로 사고팔아 거래가 활발해 보이게 했습니다.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Q4한국어로 서비스하는 처음 보는 거래소 앱이 높은 수익을 내세웁니다. 이 챕터의 규칙에 비추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원화 예치금은 은행 등 관리기관에 따로 맡겨 두고, 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에게 먼저 돌려줍니다.
- 이용자 코인은 같은 수량을 실제로 갖고 있어야 하고, 전체 가치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둡니다.
- 시세조종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 법은 코인 가격이 떨어진 손실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2024. 7. 18.)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다는 점,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 불공정거래 과징금(부당이득의 2배),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유의사항, 미신고 사업자 거래 경고와 신고 사업자 확인 방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예치금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입니다.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고 이용자 재산임을 밝히며, 누구도 상계·압류하지 못하고, 신고 말소·해산·합병 결의·파산선고 때 관리기관이 이용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는 제1~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예치금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입니다. 관리기관을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한 제1항,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을 맡기게 한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우선 지급액을 관리기관 예치금 총액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 × 이용자별 예치금으로 산정하고, 예치금 총액이 더 크거나 같으면 전액을 지급한다는 제1항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상자산의 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이용자명부 작성(제1항),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과 같은 종류·수량의 실질 보유(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의무(제3항)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상자산의 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이용자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 (가상자산의 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7호)현행 고시(2024. 7. 19. 시행, 2026년 10월 조회 기준 개정 없음)입니다. 고시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종류별 보관 수량 ×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의 합)의 100분의 80으로 정한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보험의 가입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게 한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 (보험의 가입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7호)현행 고시입니다. 보험·공제 보상한도와 준비금 등의 합이 인터넷과 분리하지 않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100분의 5 이상이면서 30억 원(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예외 사업자는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맞춘다는 제2·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제1항), 통정매매·가장매매 금지(제2항),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시세 변동 매매 금지(제3항), 부정한 수단·거짓 시세 이용 금지(제4항), 손해배상 책임(제6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고, 차단할 때는 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제10조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제1~4항 위반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제1항),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제3항)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2025. 5. 21.)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보도자료와 첨부 PDF입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가 경고·주문제한 예고·주문제한 순으로 운영된다는 점, 법 시행 뒤 2024년 말까지 예방조치의 52.5%가 20~30대에게 부과되었다는 집계, 자기 주문끼리나 여러 계정끼리 반복 체결되면 가장매매·통정매매로 적출될 수 있다는 안내,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이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2. 시행본, 2026. 2. 19. 개정 반영)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장 신고 의무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없거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거래하지 않는 자 등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3항, 대주주 관련 신고 사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 (신고의 유효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을 신고 수리일부터 3년으로 정한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 (2026. 8. 13.) ·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보도자료와 첨부 PDF입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어 범죄경력 심사 대상이 대주주까지 넓어지고, 재무상태·사회적 신용과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 요건을 신고 심사에서 확인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6. 10. 1.) ·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보도자료와 첨부 PDF입니다. 2026년 6월 말 신고 사업자 28개 가운데 거래소가 19개라는 집계를 가져왔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값을 집계한 것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닙니다.본문으로
- B[초점] 지배구조개선·디지털자산기본법 줄줄이 지연···해 넘기나 (2026. 10. 14.) · 서울파이낸스편집 책임이 있는 금융 전문지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와 사업자 규율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2026년 10월 중순까지 정부안 지연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정무위원회가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제1~4항 위반에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