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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디지털 화폐의 세 갈래: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 CBDC
Chapter 03CBDC, 페이 잔액, 같은 1원

디지털 돈에 대한 세 가지 착각

'CBDC도 결국 코인 아닌가', '페이에 넣어 둔 돈도 예금처럼 보호되겠지', '앱에 찍힌 1만 원은 어디서든 1만 원이다'. 셋 다 그럴듯하지만 '누가 갚는가'로 따져 보면 어긋납니다. 세 착각을 하나씩 풀고, 새 디지털 돈을 만났을 때 물을 순서로 코스를 마무리합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 02핵심 개념 3개

착각 1: ‘CBDC는 코인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갚을 의무를 지는 디지털 돈입니다.CBDC와 예금 토큰이 바꾸는 것 챕터에서 보기라는 말을 들으면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둘 다 디지털이고,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헷갈림을 부추깁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프로젝트 한강을 시작할 때 ’CBDC 활용성 테스트’라는 이름을 썼습니다.[5] 이때 CBDC는 은행끼리만 쓰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만 가지고 서로 돈을 주고받는 데 쓰는 중앙은행 디지털 돈입니다. 도매 CBDC라고도 합니다.CBDC와 예금 토큰이 바꾸는 것 챕터에서 보기를 뜻했습니다.[5]

’누가 갚는가’로 따지면 둘은 정반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갚을 의무를 지는 디지털 돈입니다.[3] 비트코인은 누구에 대한 청구권도 아닙니다.[4] 참여자들이 의미 있다고 합의하는 만큼만 의미를 갖습니다.[4] 미국 달러 같은 특정 자산과 가치를 연동해 가격이 안정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입니다.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에 묶이는 세 방식 챕터에서 보기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갚을 곳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 발행사입니다.

국내 법도 이 차이를 적어 두었습니다. 전자적으로 거래하고 옮길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증표입니다. 한국은행의 전자 화폐, 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예금 토큰은 여기서 빠집니다.이용자보호법은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가치 있는 증표를 가상자산이라고 부릅니다.[1]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화폐는 여기서 뺍니다.[1] 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은행 예금을 새 장부 위의 토큰으로 옮긴 것입니다. 발행 은행이 갚을 예금이라는 성격은 그대로입니다.CBDC와 예금 토큰이 바꾸는 것 챕터에서 보기도 뺍니다.[1][2]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이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1]

구분 누가 갚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CBDC 중앙은행[3] 가상자산에서 제외[1]
예금 토큰 발행 은행 가상자산에서 제외[2]
페이 충전금 충전해서 쓰는 결제 수단을 발행하려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사입니다.내 돈은 누구의 빚인가 챕터에서 보기 가상자산에서 제외[1]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사 제외 목록에 없음[1]
비트코인 누구도 갚지 않음[4] 제외 목록에 없음[1]

하나 더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반인용 CBDC를 도입하거나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5] 그러니 개인이 사고팔 수 있는 ’한국은행 CBDC 코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투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를 가려내는 법은 디지털 금융 사기 코스 4장에서 다룹니다.

착각 2: ‘페이 잔액은 예금처럼 보호된다’

간편결제 앱의 잔액 화면은 은행 앱과 거의 똑같고, 송금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도 예금처럼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쌓아 둡니다.통장 고르기와 예금자보호 챕터에서 보기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목록에 전자금융업자는 없습니다.[6]

페이 잔액을 받치는 것은 1장에서 본 별도관리입니다. 등록한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100% 이상을 자기 돈과 떼어 두어야 합니다.[8][16] 회사가 파산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그 돈에서 이용자에게 먼저 돌려줍니다.[8] 선불업자는 이런 보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9]

구분 은행 예금 등록한 선불업자의 충전금
갚을 의무 은행 선불업자
못 갚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7] 관리기관이 따로 관리한 돈에서 우선 지급[8]
얼마까지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7] 따로 관리한 돈(충전금의 100% 이상)의 범위[16]
조건 예금보험 적용 금융회사의 보호 대상 상품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가 발행한 수단[10]
흔한 착각

“충전금은 은행에 맡겨져 있으니 결국 은행 예금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선불업자가 법에 따라 떼어 둔 돈이지, 이용자 각자의 예금 계좌가 아닙니다.[6][8] 그래서 예금보험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우선 지급 규정이 이 돈을 지킵니다.[8] 이 보호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가 발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0]

페이 잔액에는 예금에 없는 상한도 있습니다. 이 상한을 충전식 결제 수단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금액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명이면 200만 원, 그 밖에는 50만 원입니다.라고 합니다. 실명으로 만든 결제 수단 하나에는 200만 원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11] 실명이 아니면 50만 원까지입니다.[11] 페이 잔액은 큰돈을 오래 두는 곳이라기보다 결제에 쓸 돈을 담는 그릇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 그릇이 잘 관리되는지 직접 확인할 길도 생깁니다.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으로, 업체는 충전금을 잘 떼어 두는지 공시하게 됩니다.[12] 이 규정은 2026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12]

착각 3: ‘디지털 1원은 다 같은 1원이다’

쉽게 말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1만 원짜리라도 A백화점 상품권은 A백화점과 그 제휴처에서만 1만 원입니다. 다른 곳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면 할인된 값을 받기도 합니다. 상품권이 스테이블코인이나 페이 잔액, 할인된 값이 시장 가격에 해당합니다. 은행 돈은 다릅니다. 모든 은행이 중앙은행이라는 같은 정산소에서 마지막 셈을 끝내므로, 어느 은행의 1만 원이든 어디서나 1만 원입니다.

통장, 페이, 코인 지갑의 잔액은 모두 숫자로 보여서 어디서나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어느 은행 돈이든 망설임 없이 받는 성질을 누가 발행한 돈이든 결제할 때 같은 1원으로 통하는 성질입니다. 은행 사이 결제를 중앙은행 돈으로 끝내는 데서 나옵니다.이라 부릅니다.[14] 그 바탕은 은행 사이 결제를 중앙은행 돈으로 액면 그대로 끝내는 데 있습니다.[14] A은행 고객이 B은행 고객에게 돈을 보내면, 받는 사람은 자기 은행 예금이 늘어납니다.[14]

이것이 모든 은행이 똑같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14] 은행이 낸 채권은 은행마다 다른 금리로 거래됩니다.[14] 그래도 결제만큼은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은행 돈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14]

페이 잔액과 스테이블코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페이 잔액은 그 회사와 계약한 결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결제 수단으로 물건값을 받는 가게입니다.에서 쓰입니다.[13]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 이름이 붙은 채 서로 다른 교환 비율로 거래되곤 합니다.[14] BIS는 약속한 값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의심 없이 받는 돈’이라는 원칙이 약해진다고 봅니다.[14] 한국은행은 같은 이름의 스테이블코인도 어느 블록체인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돈처럼 취급된다고 지적합니다.[15]

가게 문 네 개가 나란히 서 있고 문마다 동그란 구멍이 나 있다. 앞의 세 문 앞에는 동그란 토큰이, 별 표시가 있는 마지막 문 앞에는 별 모양 토큰이 놓여 있다.
은행 돈은 어느 문에나 맞는 동그란 토큰처럼 어느 은행에서나 같은 1원으로 통합니다. 페이 잔액은 별 모양 토큰처럼 그 회사와 계약한 가맹점에서만 받아 줍니다.

그래서 받은 스테이블코인의 값은 그날 시장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 이체로 받은 100만 원은 그날 분위기와 관계없이 100만 원입니다. 한쪽은 결제 규칙으로, 다른 쪽은 시장 가격으로 값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에서 벗어나는 원리는 스테이블코인 코스 1장에서 다뤘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받은 스테이블코인 1,000개가 그날 시장에서 0.997달러에 거래된다면 1,000 × 0.997 = 997달러이고, 0.98달러라면 1,000 × 0.98 = 980달러입니다.

새 디지털 돈을 만나면 이 순서로 묻습니다
  1. 누가 갚나: 한국은행인지, 은행인지, 선불업자인지, 코인 발행사인지, 갚을 곳이 아예 없는지 확인합니다.
  2. 법이 무엇으로 받치나: 예금보험(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 등록한 선불업자의 100% 별도관리, 아무 장치 없음 가운데 어디인지 확인합니다.[7][16]
  3. 어디서 1원으로 통하나: 모든 은행에서 액면 그대로인지, 정해진 가맹점에서만인지, 그날의 시장 가격인지 확인합니다.
코스 전체를 한 번에 꿰면

세 챕터는 ’내 디지털 잔액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 하나에 대한 답입니다. 1장은 네 가지 돈이 모두 누군가의 빚이고, 빚진 곳과 받치는 장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2장은 CBDC와 예금 토큰이 장부를 바꿔도 누가 갚는지는 그대로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3장은 그 구조를 모를 때 생기는 착각을 풀었습니다. 기술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갚고, 무엇이 받치고, 어디서 같은 1원으로 통하는지가 돈의 성격을 정합니다.

용어 정리

가상자산
전자적으로 거래하고 옮길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증표입니다. 한국은행의 전자 화폐, 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예금 토큰은 여기서 빠집니다.
발행권면 최고한도
충전식 결제 수단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금액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명이면 200만 원, 그 밖에는 50만 원입니다.
가맹점
결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결제 수단으로 물건값을 받는 가게입니다.
화폐의 단일성
누가 발행한 돈이든 결제할 때 같은 1원으로 통하는 성질입니다. 은행 사이 결제를 중앙은행 돈으로 끝내는 데서 나옵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에서 따로 빼 둔 것은 무엇입니까?

Q2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의 앱에 충전한 50만 원과 은행 정기예금 50만 원의 차이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A은행 고객이 B은행 고객에게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의심 없이 1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CBDC는 중앙은행의 빚이고, 비트코인은 누구에 대한 청구권도 아닙니다.
  • 페이 잔액은 예금보험이 아니라 별도관리가 받치고, 실명 계정도 200만 원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돈이 어디서나 같은 1원인 것은 중앙은행 돈으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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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A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26. 4. 28. 현행)입니다. 별도관리할 금액이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이라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