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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카드값의 구조: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Chapter 03무이자 할부, 최소결제, 리볼빙 상환

카드값에 대한 세 가지 착각

무이자 할부는 공짜이고, 최소결제만 하면 괜찮고, 통장에 돈을 넣어 두면 카드값이 알아서 갚아진다고 믿기 쉽습니다. 세 말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어디까지가 맞는지 가르고, 이런 카드 이용이 신용점수에 어떻게 남는지도 짚습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 02핵심 개념 3개

착각 1: 무이자 할부는 공짜다

수수료 없이 원금만 나눠 내는 할부입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남은 할부금은 갚아야 할 빚입니다.에 수수료가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앞 챕터에서 본 할부수수료율을 0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은 ’공짜’라는 인상입니다. 수수료가 없을 뿐, 남은 할부금은 다음 달부터 갚아야 할 빚입니다.

봉투 여러 장이 한 줄로 놓여 있고, 봉투마다 꽂힌 메모지 묶음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이 쌓여 있다.
할부 한 건은 앞으로 몇 달의 봉투에 메모지를 한 장씩 붙여 두는 일과 같습니다. 수수료가 없어도 할부가 쌓이면 다음 달부터 갚을 몫이 겹겹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무이자 할부는 다음 달 월급 봉투에 미리 붙여 두는 메모지와 같습니다. 오늘 산 물건값을 여섯 장으로 나눠, 앞으로 여섯 달의 봉투에 한 장씩 붙이는 셈입니다. 메모지 한 장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매달 새로 붙이면 봉투마다 메모지가 겹겹이 쌓입니다. 게다가 할부는 미리 갚지 않는 한 떼어 낼 수 없습니다.

가상의 예를 보겠습니다. 매달 6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씩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삽니다. 첫 달에는 10만 원만 나갑니다. 그런데 할부가 겹치면서 여섯째 달부터는 매달 60만 원이 나갑니다. 매달 일시불로 사는 것과 내는 돈은 같습니다. 하지만 늘 갚을 할부금 150만 원을 안고 갑니다. 이 빚은 할부를 멈추기 전까지 줄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산 달의 결제일부터 10만 원씩 6번 낸다고 두었습니다. 둘째 달에는 앞 달의 2회차와 이번 달의 1회차가 겹쳐 20만 원, 여섯째 달에는 10만 × 6 = 60만 원이 나갑니다. 그 뒤로는 매달 한 건이 끝나고 한 건이 새로 붙어 60만 원에서 멈춥니다. 여섯째 달 결제 뒤 남은 할부금은 0 + 10만 + 20만 + 30만 + 40만 + 50만 = 150만 원입니다.

막대: 그달 결제일에 내는 할부금 · 아래 숫자: 그 결제 뒤 남은 할부금 (단위: 원)6달째부터 매달 60만 원이 할부금으로 빠집니다10만20만30만40만50만1달2달3달4달5달6달7달8달50만90만120만140만150만150만150만150만
막대 하나의 칸 하나가 물건 한 건의 할부 회차 10만 원입니다. 6달째부터는 매달 일시불로 60만 원을 내는 것과 결제액이 같지만, 막대 아래 숫자처럼 늘 150만 원의 빚을 안고 갑니다. 수수료 0원이 지켜 주는 것은 수수료이지 다음 달 월급이 아닙니다.

신용평가회사도 할부를 빚으로 봅니다. NICE는 할부를 습관적으로 많이 쓰면 일시불보다 나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1] 갚을 빚을 한동안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1] 수수료가 0원이라는 사실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경우는 쌓인 할부금에 생활비가 밀려, 다른 카드값을 카드값 가운데 정한 비율 이상만 내면 나머지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결제 방식입니다. 넘어간 돈에 수수료가 붙습니다.100만 원을 할부·리볼빙·카드대출로 쓰면 챕터에서 보기으로 넘길 때입니다. 0%로 시작한 할부가 높은 수수료가 붙는 빚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무이자로 결제했다면 명세서에서 수수료가 정말 0원인지, 몇 회차가 남았는지 함께 봅니다.

할부가 일시불보다 나은 점도 하나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문을 닫거나 약속을 어길 때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을 멈추는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맞설 수 있는 권리입니다.카드 할부에 붙는 두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을 쓸 수 있습니다. 조건과 순서는 온라인 쇼핑·할부·구독 코스 2장에서 봅니다.

착각 2: 최소결제만 하면 괜찮다

이 말의 절반은 맞습니다. 리볼빙을 약정했다면 리볼빙을 약정했을 때 연체를 피하려면 결제일에 적어도 내야 하는 비율입니다. 카드사가 정합니다.100만 원을 할부·리볼빙·카드대출로 쓰면 챕터에서 보기 이상만 내도 연체가 되지 않습니다.[2] 남은 돈은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2] 2021년 4분기 카드사 7곳의 평균으로 보면, 리볼빙을 약정한 사람의 약 90%에 최소결제비율 10%가 적용되었습니다.[3] 카드값의 10분의 1만 내도 연체를 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11월부터 새로 약정하는 사람의 최소결제비율을 올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3] 그래서 내 비율은 명세서나 카드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용입니다. 연체가 아닐 뿐, 내지 않은 돈은 높은 수수료가 붙는 빚으로 넘어갑니다. 리볼빙을 쓸 때 매달 청구 원금 가운데 갚기로 정한 비율입니다. 낮을수록 다음 달로 넘어가는 빚이 커집니다.100만 원을 할부·리볼빙·카드대출로 쓰면 챕터에서 보기이 낮을수록 앞으로 갚을 돈은 커집니다.[2] 앞 챕터에서 매달 100만 원을 쓰며 10%만 내면, 리볼빙을 쓸 때 결제일에 내지 않고 다음 달로 넘긴 카드값입니다. 여기에 리볼빙 수수료가 붙습니다.이 900만 원을 향해 늘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최소결제가 막아 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소결제금액보다 적게 내면 리볼빙 약정이 있어도 연체입니다.[2] 리볼빙 설명서에 적는 연체수수료율은 리볼빙 수수료율보다 3%p 높습니다.[3] 다만 법에 따라 이 연체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6] 또 리볼빙을 오래 쓰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연장이 거절되면, 원금과 수수료를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2]

흔한 착각

“최소결제 버튼은 리볼빙과 다른 서비스다.” 카드사 광고는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같은 말로 리볼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2] 이름이 무엇이든, 일부만 내고 넘긴 돈에 수수료가 붙는다면 리볼빙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쩔 수 없이 최소결제 수준으로 약정했다면 잠깐만 쓰라고 안내합니다.[2] 다음 달부터 약정결제비율을 올려 넘기는 돈을 줄여 나가라는 것입니다.[2]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리볼빙을 권할 때 이미 일시불로 결제한 카드값을 수수료를 내고 할부처럼 나눠 갚는 서비스입니다.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입니다.와 카드사가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을 보고 빌려주는, 2개월 이상의 긴 카드대출입니다.100만 원을 할부·리볼빙·카드대출로 쓰면 챕터에서 보기의 금리도 함께 견줘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3] 리볼빙과 연체가 쌓여 최소결제금액조차 내기 어려워졌다면, 채무조정 코스 1장에서 연체 전후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봅니다.

착각 3: 통장에 돈을 넣어 두면 알아서 갚아진다

리볼빙을 쓰다 목돈이 생기면 결제 계좌에 돈을 넣어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제일에 카드사가 빼 갈 수 있는 돈은 약정한 결제금액과 연체된 돈뿐입니다.[3] 이월잔액은 내가 출금을 요청해야 계좌에서 빠집니다.[3] 실제로 계좌에 돈이 넉넉한데도 일부만 빠지고 리볼빙 수수료가 붙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4] 금융감독원은 다 갚으려면 카드사에 따로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4] 리볼빙은 중간에 갚아도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 등에만 받을 수 있게 합니다.빚 갚는 순서와 대출 갈아타기 챕터에서 보기가 붙지 않습니다.[3]

더 앞선 착각은 “나는 리볼빙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리볼빙 민원은 128건이었습니다.[3] 그 가운데 68건이 계약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3] 카드를 만들 때 꼭 가입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민원은 2026년에도 이어졌습니다.[5] 리볼빙은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5] 금융감독원은 콜센터, 이용명세서, 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쓸 생각이 없으면 해지하라고 안내합니다.[5]

명세서에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리볼빙 약정이 되어 있는지
  • 약정결제비율이 몇 %인지
  • 이월잔액과 그 수수료가 얼마인지

하나라도 처음 보는 숫자라면 그 자리에서 카드사에 물어봅니다.

신용점수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카드값을 나눠 내는 방식은 신용평가의 재료도 됩니다. NICE는 현금서비스를 자주 쓰면 신용평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힙니다.[1]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이 금리 높은 대출이라 신용평가에 나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4] 특히 리볼빙은 오래 쓰면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2] 리볼빙이 신용점수 하락을 막아 준다는 식의 광고도 경계하라고 합니다.[2]

점수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는 신용점수 코스의 첫 챕터에서 다룹니다. 연체 기록이 언제부터 공유되고 얼마나 오래 남는지는 세 번째 챕터에서 봅니다.

이제 카드값이 외상에서 빚으로 넘어가는 경계를 알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결제액에 붙는 수수료를 봅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어느 통화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청구되는 원화가 달라집니다.

용어 정리

무이자 할부
수수료 없이 원금만 나눠 내는 할부입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남은 할부금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월잔액
리볼빙을 쓸 때 결제일에 내지 않고 다음 달로 넘긴 카드값입니다. 여기에 리볼빙 수수료가 붙습니다.
분할납부
이미 일시불로 결제한 카드값을 수수료를 내고 할부처럼 나눠 갚는 서비스입니다.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매달 6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씩 6개월 무이자 할부로 계속 삽니다. 여섯째 달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Q2리볼빙을 약정한 사람이 이번 결제일에 청구 금액을 다 내지 못하고 최소결제금액 이상만 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리볼빙 이월잔액 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으려고 결제 계좌에 200만 원을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 결제일에 어떻게 됩니까?

Q4신용평가회사 NICE의 공시로 볼 때, 무이자 할부를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무이자 할부는 수수료가 0원일 뿐 남은 할부금은 빚이라, 매달 쌓으면 다음 달 월급이 미리 묶입니다.
  • 최소결제금액 이상 내면 연체는 아니지만 나머지는 고금리 빚으로 넘어가고, 그보다 적게 내면 연체입니다.
  • 리볼빙 이월잔액은 통장에 돈이 있어도 카드사에 따로 요청해야 줄어들고, 가입 여부부터 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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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2023. 12. 11.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소비자경보입니다. 최소결제비율 이상을 내면 이월되고 미만이면 연체된다는 설명, 약정결제비율이 낮을수록 갚을 대금이 커진다는 설명, 최소결제비율 수준의 약정은 일시적으로만 쓰고 다음 달부터 비율을 올리라는 안내, 리볼빙이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고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같은 표현이 리볼빙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점, 장기 이용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 연장이 거절되면 원금과 수수료를 한꺼번에 갚아야 할 위험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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