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외상 장부입니다
신용카드로 커피를 사도 그 순간 통장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가게에 돈을 낸 쪽은 카드사이고, 나는 정해진 날 카드사에 갚습니다. 체크카드와 무엇이 다른지, 결제일까지 며칠을 기다려 주는지, 다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긁는 순간 돈을 낸 사람은 카드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점심을 사도 통장 잔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가게에는 누가 돈을 냈을까요? 돈을 먼저 낸 쪽은 카드사이고, 나는 그 돈을 정해진 날 카드사에 갚습니다.

신용카드는 계산대에서 친구가 대신 돈을 내 주는 약속과 닮았습니다. 친구는 한 달 치를 적어 두었다가 정한 날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친구가 카드사, 적어 둔 메모가 결제일마다 카드사가 보내는 청구서입니다.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수수료, 리볼빙 내역이 함께 적힙니다., 돌려주기로 한 날이 정해진 기간에 쓴 카드값을 모아 결제 계좌에서 빼 가는 날입니다.입니다. 다만 이 친구는 정한 날 다 받지 못하면 남은 돈에 이자를 받습니다. 늦게 갚은 기록은 금융권에도 남습니다.
법도 신용카드를 이렇게 봅니다. 법은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일을 신용카드업에 반드시 들어가는 일로 정합니다.[1] 가게에 돈을 대신 치르는 일이 카드사의 본업이라는 뜻입니다.
결제하는 순간 연결된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카드입니다. 잔액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는 다릅니다. 결제하는 순간 내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법은 체크카드(직불카드)를 계좌에서 이체해 결제하는 카드로 정하고, 돈을 빌리는 기능은 뺍니다.[1] 그래서 기다려 주는 기간도, 갚지 못할 빚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체크카드에 작은 신용 한도를 붙인 카드도 있습니다.[4] 그 한도로 쓴 돈은 신용카드처럼 움직입니다.
신용카드에는 돈을 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2] 미리 받은 한도 안에서 돈을 빌려 보통 1~2개월 뒤에 갚는 짧은 카드대출입니다.100만 원을 할부·리볼빙·카드대출로 쓰면 챕터에서 보기와 카드사가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을 보고 빌려주는, 2개월 이상의 긴 카드대출입니다.100만 원을 할부·리볼빙·카드대출로 쓰면 챕터에서 보기입니다. 현금서비스는 1~2개월 정도의 짧은 대출이고, 카드론은 2개월 이상의 긴 대출입니다.[3]
| 구분 | 체크카드 결제 | 신용카드 일시불 | 현금서비스·카드론 |
|---|---|---|---|
| 돈이 나가는 때 | 결제하는 순간 내 계좌에서 | 결제일에 내 계좌에서 | 빌린 돈을 갚는 날에 |
| 그 사이의 성격 | 이미 낸 내 돈 | 카드사가 먼저 낸 외상 | 처음부터 빌린 돈 |
| 쓸 수 있는 크기 | 계좌 잔액 | 카드사가 정한 카드사가 소득과 갚을 능력 등을 보고 정한,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카드사가 정한 대출 한도 |
이용 기간과 결제일 사이의 날짜
카드사는 결제할 때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쓴 돈을 모아 결제일에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결제일은 카드를 만들 때 카드사가 꼭 알려 줘야 하는 조건입니다.[4]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쓴 돈을 청구하는지는 카드마다 다르니, 내 카드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가상의 카드로 날짜를 세어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쓴 돈을 다음 달 14일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9월 1일에 쓴 돈은 43일 뒤에 갚습니다. 9월 30일에 쓴 돈은 14일 뒤에 갚습니다. 이렇게 쓴 날부터 결제일까지 기다려 주는 기간을 카드로 결제한 날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일시불로 쓴 돈은 이 동안 카드사가 이자 없이 기다려 줍니다.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달에 쓴 돈이라도 일찍 쓸수록 길어집니다.
기다려 주는 날을 늘리는 요령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제일을 월급날 뒤에 두는 것입니다. 결제일이 월급날보다 앞이면,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카드값이 빠져야 합니다. 첫 월급 코스의 자동이체 챕터에서 이체일을 월급 뒤로 잡았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직 안 빠져나갔으니 통장 잔액은 다 쓸 수 있는 돈이다.” 체크카드에 익숙하면 통장 잔액을 남은 돈으로 읽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쓴 돈은 결제일에 빠질 돈입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있어도 카드로 60만 원을 썼다면, 실제로 남은 돈은 140만 원입니다.
“카드 이용한도만큼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다.” 법은 카드 한도가 소득, 재산, 갚을 능력 같은 기준을 넘지 않게 합니다.[5] 그래도 한도는 카드사가 빌려줄 수 있다고 본 최대치일 뿐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금액과는 다릅니다.
결제일에 다 내지 못하면
결제일에 청구된 돈을 다 내면 외상은 이자 없이 끝납니다. 일부만 낼 수 있다면, 카드값 가운데 정한 비율 이상만 내면 나머지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결제 방식입니다. 넘어간 돈에 수수료가 붙습니다.100만 원을 할부·리볼빙·카드대출로 쓰면 챕터에서 보기을 약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리볼빙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못 낸 돈은 연체입니다. 약정했다면 카드사가 정한 리볼빙을 약정했을 때 연체를 피하려면 결제일에 적어도 내야 하는 비율입니다. 카드사가 정합니다.100만 원을 할부·리볼빙·카드대출로 쓰면 챕터에서 보기 이상을 내야 연체를 피합니다.[6] 그러면 남은 돈은 다음 달로 넘어가고, 그보다 적게 내면 연체입니다.[6] 넘어간 돈은 더는 외상이 아니라 수수료가 붙는 빚입니다. 리볼빙을 쓰면 명세서에 예상 상환기간과 총 예상 수수료가 함께 적힙니다.[6]
그래서 명세서는 합계보다 항목을 먼저 봅니다.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월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 봅니다. 연체가 신용점수에 어떻게 남는지는 신용점수 코스의 세 번째 챕터에서 다룹니다.
할부에는 수수료만 따라오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할부로 결제하면 계약을 물리거나 남은 할부금을 멈출 권리도 생깁니다. 이 권리는 온라인 쇼핑·할부·구독 코스 2장에서 봅니다.
카드로 빚을 지는 길은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 네 가지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같은 100만 원을 이 네 가지로 썼을 때 내는 수수료를 견줘 봅니다.
용어 정리
- 신용공여기간
- 카드로 결제한 날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일시불로 쓴 돈은 이 동안 카드사가 이자 없이 기다려 줍니다.
- 결제일
- 정해진 기간에 쓴 카드값을 모아 결제 계좌에서 빼 가는 날입니다.
- 체크카드
- 결제하는 순간 연결된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카드입니다. 잔액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이용한도
- 카드사가 소득과 갚을 능력 등을 보고 정한,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이용대금명세서
- 결제일마다 카드사가 보내는 청구서입니다.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수수료, 리볼빙 내역이 함께 적힙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같은 이용 기간에 쓴 신용카드 결제 가운데, 결제일까지 가장 오래 기다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Q2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 다른 점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신용카드로 받는 현금서비스를 일시불 결제와 같은 '외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4결제 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 이번 이용 기간에 신용카드로 60만 원을 썼습니다. 아직 결제일 전이라 통장에는 200만 원이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더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로 보아야 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먼저 내고 결제일에 받는 외상이고, 체크카드는 결제할 때 바로 빠지는 내 돈입니다.
- 쓴 날부터 결제일까지가 신용공여기간이라, 같은 달에도 일찍 쓴 돈일수록 오래 기다려 줍니다.
- 결제일에 다 못 낸 돈은 연체나 수수료가 붙는 빚이 되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처음부터 빌린 돈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카드업이 대금 결제를 포함한 업무라는 제2호, 신용카드의 정의(제3호),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결제되고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되는 직불카드의 정의(제6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부대업무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을 할 수 있다는 제1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용어정리 및 해설 (신용카드 공시) ·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카드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협회의 용어 해설입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가 단기(1~2개월 정도) 금융서비스이고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2개월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이라는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개인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카드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항 제1호 나목과, 카드를 발급할 때 알려야 하는 거래조건에 연회비·이자율·수수료·이용한도·결제방법·결제일이 들어간다는 제7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이 소득과 재산, 결제능력,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등을 담은 신용한도 산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2023. 12. 11.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소비자경보입니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을 내면 연체되지 않고 나머지가 이월되지만 그 미만이면 연체 처리된다는 설명과, 리볼빙 이용자의 이용대금명세서에 예상 상환기간과 총(예상)수수료를 안내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