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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온라인 쇼핑·할부·구독을 물리는 법
Chapter 02할부 철회권과 항변권

카드 할부에 붙는 두 가지 권리

카드 할부는 수수료만 붙는 결제 방식이 아닙니다. 조건을 갖춘 할부에는 7일 안에 계약을 물리는 철회권과,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면 남은 할부금을 멈추는 항변권이 법으로 따라옵니다. 이 챕터는 두 권리가 붙는 조건과 쓰는 순서를 가상의 예시로 따라갑니다.

읽는 시간 6분선행 챕터 01(청약철회), 카드값 코스 2장(할부)핵심 개념 3개

할부에는 수수료 말고 권리도 붙습니다

카드값 코스 2장에서 할부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 빚이라고 봤습니다. 같은 할부에는 법이 주는 권리도 따라옵니다. 계약을 물리는 할부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과, 남은 할부금을 멈추는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맞설 수 있는 권리입니다.입니다.

할부거래법이 말하는 값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고, 다 내기 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은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계약입니다.[1] 카드사 같은 물건값을 대신 치르고 소비자에게서 나눠 받는 쪽입니다. 카드 할부에서는 카드사입니다.에게 나눠 내는 판매자가 아니라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에게 값을 나눠 내는 할부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가 여기에 듭니다.도 여기에 듭니다.[1] 신용카드 할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시불과 두 번에 나눠 내는 2개월 할부에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1] 카드 할부는 금액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할부가격이 20만 원에 못 미치면 철회권을 쓸 수 없습니다.[3] 카드사에 항변하려면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4] 장사하려고 산 물건에는 이 법이 붙지 않습니다.[2]

가상의 결제 할부거래법의 할부인가 카드사에 항변할 수 있나
30만 원 일시불 아니다 없다
30만 원 2개월 할부(2회) 아니다 없다
15만 원 6개월 할부 맞다 금액이 모자라 없다
30만 원 3개월 할부 맞다 있다
쉽게 말하면

할부 항변권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과 비슷합니다. 할부금은 매달 병 하나씩 물을 채워 보내는 일입니다.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면 꼭지를 잠가 아직 채우지 않은 병을 비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채워 보낸 병의 물은 꼭지를 잠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시불은 물을 한 번에 다 부은 것이라 잠글 꼭지가 없습니다.

잠긴 수도꼭지에서 마지막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고, 아래 선반의 유리병 아홉 개 가운데 왼쪽 네 개에는 주황색 물이 차 있고 오른쪽 다섯 개는 비어 있다.
이미 채운 병은 낸 할부금, 빈 병은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입니다. 항변권은 꼭지를 잠가 빈 병을 지키는 권리라서, 일찍 잠글수록 지킬 수 있는 병이 많습니다.

철회권: 7일 안에 두 곳에 서면으로

할부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5]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5] 철회는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5] 온라인 쇼핑에만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매장에서 산 물건에도 쓸 수 있습니다.[5]

카드 할부라면 판매자에게만 알려서는 모자랍니다. 같은 7일 안에 카드사에도 철회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6] 보내지 않으면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6] 판매자도 카드사에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7] 이미 낸 할부금이 있다면 카드사가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7]

가상의 예시로 보겠습니다. 매장에서 48만 원짜리 자전거를 카드 6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사흘 뒤 마음이 바뀌었고 자전거는 타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판매자와 카드사에 철회한다는 서면을 각각 보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5] 자동차를 썼거나 에어컨·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도 그렇습니다.[3] 온라인에서 할부로 산 물건처럼 두 법이 겹치면 할부거래법을 먼저 적용합니다.[11] 다만 다른 법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을 적용하므로 1장의 철회 규정도 함께 따져 봅니다.[11]

항변권: 남은 할부금을 멈추는 순서

항변권은 판매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씁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8]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 약속한 때까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 판매자가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 판매자가 약속을 어겨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철회한 경우

가상의 예시로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년 헬스장 회원권 120만 원을 카드 12개월 수수료 없이 원금만 나눠 내는 할부입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남은 할부금은 갚아야 할 빚입니다.카드값에 대한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로 결제했습니다. 넉 달 다닌 뒤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1. 헬스장에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립니다. 남은 이용 횟수와 해지한 날을 보여 줄 자료도 챙깁니다.[10]
  2.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알립니다. 전화로도 되지만 서면이 권장됩니다.[9]
  3. 카드사가 사유가 안 된다고 보면 서면 항변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8]
  4. 그 안에 답이 없으면 카드사가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8]
  5. 다투는 동안 카드사는 나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8]

거절할 수 있는 돈은 거절하는 때에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입니다.[8] 이미 낸 돈은 항변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업체에 따로 돌려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리는 날이 늦을수록 지킬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카드사에 알린 때 이미 낸 할부금 거절할 수 있는 할부금
네 번 낸 뒤 40만 원 80만 원
열 번 낸 뒤 100만 원 20만 원
계산 과정 보기

무이자 12개월 할부라 매달 120만 ÷ 12 = 10만 원을 냅니다. 네 번 낸 뒤라면 이미 낸 돈은 10만 × 4 = 40만 원, 남은 할부금은 10만 × 8 = 80만 원입니다. 열 번 낸 뒤라면 이미 낸 돈은 100만 원, 남은 할부금은 10만 × 2 = 20만 원입니다. 가상의 예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필라테스 폐업 피해를 살펴보니, 결제 수단이 확인된 사례의 66.6%가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이었습니다.[10] 항변권을 쓸 수 있는 카드 할부는 21.5%에 그쳤습니다.[10] 소비자원은 20만 원 이상을 낼 때는 되도록 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10]

흔한 착각

“할부로 샀으니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항변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씁니다.[8] 단순 변심이라면 7일 안의 철회권을 써야 합니다.[5]

할부는 끝이 정해진 계약이지만, 구독은 내가 멈출 때까지 결제가 이어집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구독 해지와 반품을 둘러싼 착각을 봅니다.

용어 정리

할부계약
값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고, 다 내기 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간접할부계약
판매자가 아니라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에게 값을 나눠 내는 할부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가 여기에 듭니다.
신용제공자
물건값을 대신 치르고 소비자에게서 나눠 받는 쪽입니다. 카드 할부에서는 카드사입니다.
철회권
할부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항변권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맞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다음 가운데 판매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카드사에 항변권을 쓸 수 있는 결제는 무엇입니까?

Q21년 회원권 120만 원을 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고 네 번 낸 뒤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항변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3매장에서 48만 원짜리 자전거를 카드 6개월 할부로 사고, 사흘 뒤 타 보지 않은 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단계는 무엇입니까?

  • 할부거래법은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에 붙고, 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철회권과 카드사에 대한 항변권을 씁니다.
  • 철회권은 계약서를 받은 날(물건이 늦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판매자와 카드사 모두에 서면으로 씁니다.
  • 항변권은 판매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을 멈추는 권리이고, 일찍 알릴수록 지킬 돈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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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2026. 9. 8. 시행) 조문입니다. 2027. 9. 9. 시행 부분은 선수금·신용공여 정의만 더해 제1호는 그대로입니다. 할부계약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계약으로 정하고, 신용제공자에게 나눠 내는 간접할부계약을 포함한다는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2026. 9. 8. 시행) 조문입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1. 시행)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 20만 원 미만이면 철회할 수 없다는 제2항제1호와, 자동차·선박 등과 설치한 냉방기·보일러를 쓴 경우 철회할 수 없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1. 시행)입니다.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할부가격 기준이 10만 원이고, 신용카드 할부는 20만 원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2026. 9. 8. 시행) 조문입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제1항제1호,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한 제2항,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내야 하고 보낸 날 효력이 생긴다는 제3항·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2026. 9. 8. 시행) 조문입니다. 간접할부계약을 철회하면 같은 기간 안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서면을 보내야 하고, 보내지 않으면 신용제공자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제1항·제2항 본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2026. 9. 8. 시행) 조문입니다. 판매자가 철회 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청구의 중지·취소를 요청하고,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이미 낸 할부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는 제4항·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2026. 9. 8. 시행) 조문입니다. 항변 사유 여섯 가지(제1항), 간접할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에게 거절 의사를 알린 뒤 거절할 수 있다는 제2항,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라는 제3항, 서면 항변은 보낸 날 효력이 생긴다는 제4항, 받아들일 수 없으면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본다는 제5항·제6항, 분쟁 중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제7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할부로 결제했는데 폐업? '할부항변권' 기억하세요! (2021. 10. 19.) · 공정거래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위 카드뉴스입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조건이 할부금액 20만 원 이상, 2개월·3회 이상,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선·서면 등으로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알리되 서면을 권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2025. 3. 30.)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입니다. 폐업 관련 피해 287건 가운데 결제 수단이 확인된 260건의 66.6%가 현금·카드 일시불이고 카드 할부는 21.5%였다는 조사, 할부항변권을 3개월·20만 원 이상 할부거래에 쓸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 각주, 20만 원 이상이면 가급적 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고, 피해가 생기면 잔여 횟수 등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전한 뒤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라는 당부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2026. 9. 8. 시행) 조문입니다. 할부거래의 소비자보호에서 다른 법률과 경합하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