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에 붙는 수수료
해외에서 카드로 100달러를 쓰면, 명세서에는 그날 환율로 바꾼 값보다 조금 더 찍히곤 합니다. 돈이 원화가 되는 길에 무엇이 붙는지, 가게가 "원화로 결제할까요?"라고 물을 때 왜 조심해야 하는지 봅니다. 결제한 돈이 어느 날의 환율로 원화가 되는지도 짚습니다.
해외에서 쓴 돈은 두 번 바뀝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카드로 100달러짜리 물건을 샀다고 해 봅시다. 명세서에 찍히는 원화는 그날 환율로 바꾼 값과 딱 맞지 않습니다. 원화가 되기까지 몇 단계를 거치고, 그 길에 수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해외 결제는 통역을 두 번 거치는 대화와 닮았습니다. 현지 말을 먼저 영어로 옮기고, 그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옮깁니다. 여기서 영어가 달러, 한국어가 원화이고, 통역사 두 명이 각자 수고비를 받습니다. 그 수고비가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 카드 브랜드가 해외 결제마다 카드사에 매기는 수수료입니다. 회원의 청구액에 들어갑니다.와 카드사의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국내 카드사가 따로 매기는 수수료입니다. 비율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입니다. 원화결제는 가게가 먼저 한국어로 옮겨 주는 것입니다. 편해 보이지만, 그 한국어가 다시 영어를 거쳐 한국어로 돌아오며 수고비가 더 붙습니다. 다만 통역과 달리 환율은 날마다 바뀌어, 같은 말도 옮기는 날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카드 약관이 정한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 카드 브랜드가 정한 환율로 결제액이 달러가 됩니다.[1] 그다음 국내 카드사가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회원에게 청구합니다.[1][2] 국내에서 해외 쇼핑몰에 결제한 돈도 같은 길을 거칩니다.[1]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들어올 때 따로 붙는 관세와 부가세는 해외직구 코스에서 봅니다.
청구액에 붙는 두 가지 수수료
해외 결제의 원화 청구액에는 보통 수수료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1] 하나는 국제 카드 브랜드가 카드사에 매기는 국제 브랜드 수수료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 카드사가 따로 매기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둘 다 달러로 바꾼 결제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셈합니다.[1] 카드에 따라 이 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하니, 내 카드의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7]
비율은 브랜드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한 언론이 조사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7]
| 수수료 | 매기는 곳 | 비율(2025년 12월 조사) |
|---|---|---|
| 국제 브랜드 수수료 |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 카드 브랜드 | 대부분 1~1.1%[7] |
| 해외 서비스 수수료 | 국내 카드사 | 전업 카드사 7곳 신용카드 0.18~0.3%[7] |
둘을 더하면 결제액의 1%를 조금 넘는 돈이 수수료로 나갑니다.[7] 가상의 예로 셈해 보겠습니다. 1달러가 1,400원이고, 두 수수료율이 1%와 0.2%인 카드라고 둡니다. 그러면 100달러짜리 물건값 14만 원에 수수료 1,680원이 붙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 물건값: 100달러 × 1,400원 = 14만 원입니다.
- 국제 브랜드 수수료: 100달러 × 1% × 1,400원 = 1,400원입니다.
- 해외 서비스 수수료: 100달러 × 0.2% × 1,400원 = 280원입니다.
- 청구액: 14만 원 + 1,400원 + 280원 = 14만 1,680원입니다.
국제 브랜드 환율과 은행 환율을 모두 1달러에 1,400원으로 두었습니다. 실제 두 환율은 서로 다르고 날마다 바뀝니다. 수수료율 1%와 0.2%는 위 표의 범위 안에서 고른 가정입니다.
원화로 결제하면 더 나가는 돈
해외 매장에서 점원이 “원화로 결제할까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해외 쇼핑몰의 결제 화면에 원화 금액이 뜨기도 합니다. 이것이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DCC라고도 하며,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줄여서 DCC입니다. 해외 결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결제 수단으로 물건값을 받는 가게입니다.디지털 돈에 대한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에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게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4]
원화 금액을 그 자리에서 대략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4] 대신 3~8% 수준의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2][4] 가맹점 쪽이 현지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환율에 이 수수료를 얹기 때문입니다.[4] 게다가 그 원화가 다시 달러로 바뀌는 과정이 끼어, 환전 수수료도 한 번 더 듭니다.[2][3] 원화로 냈어도 해외 가맹점에서 쓴 돈이라, 앞의 두 수수료도 따로 붙습니다.[1][4]
앞의 100달러 물건을 원화로 결제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가맹점이 얹은 수수료를 5%로 두면, 현지 통화로 낼 때보다 약 7,000원이 더 나갑니다.
| 결제 방식 | 원화로 바뀐 물건값 | 두 수수료 | 청구액 |
|---|---|---|---|
| 현지 통화로 결제 | 14만 원 | 1,680원 | 14만 1,680원 |
| 원화로 결제(가맹점 수수료 5%) | 14만 7,000원 | 1,764원 | 14만 8,764원 |
이 차이에는 원화를 달러로 다시 바꿀 때 생기는 손해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원화로 바뀐 물건값: 가맹점이 1,400원에 5%를 얹은 1,470원을 써서 100달러 × 1,470원 = 14만 7,000원입니다.
- 두 수수료: 14만 7,000원이 국제 브랜드 환율로 다시 105달러가 된다고 두면, 105달러 × (1% + 0.2%) × 1,400원 = 1,764원입니다.
- 차이: 14만 8,764원 − 14만 1,680원 = 7,084원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5%는 3~8% 범위 안의 가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든 민원 사례에서도 1,000달러 가방에 원화결제 수수료 5%인 50달러가 더 붙었습니다.[5] 원화를 달러로 다시 바꾸는 환율도 1,400원으로 두어, 그 단계의 환전 손해는 넣지 않았습니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율을 몰라도 되니 손해 볼 일이 없다.” 원화결제로 얻는 것은 결제하는 순간 원화 금액을 대략 안다는 점뿐입니다.[4] 그 편리함의 값으로 수수료를 더 냅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는 되도록 현지 통화로 결제하라고 안내합니다.[6] 결제 화면이나 영수증에 KRW가 보이면 원화결제인지 확인하라고도 합니다.[6]
원화결제를 미리 막는 차단 서비스
원치 않는 원화결제는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되면 카드 승인을 거절하도록 해 두는 서비스입니다. 카드마다 신청하고 풀 수 있습니다.를 신청해 두면, 원화로 결제될 때 카드 승인이 거절됩니다.[4] 그러면 가게에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5] 신청과 해제는 카드마다 콜센터, 홈페이지, 앱에서 합니다.[4] 막아 두었다가 원화결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풀 수 있습니다.[5]
그런데 이 서비스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2020년 말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진 회원 가운데 1.3%만 신청했습니다.[4] 그래서 2021년 7월부터는 이런 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차단 여부를 직접 고릅니다.[4] 갱신이나 재발급 때도 2022년부터 같은 선택을 합니다.[4] 그보다 오래 쓴 카드라면 차단이 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 봅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결제 전에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차단을 신청해 두라고 안내합니다.[6]
원화 금액은 언제 정해질까
원화 청구액은 결제한 날의 환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쓴 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날의 환율을 씁니다.[1][6] 정확히는 카드사의 해외 결제를 맡은 은행이 그날 처음 알린 환율입니다.[1] 결제한 날부터 접수까지는 보통 3~7일이 걸립니다.[2][3] 그 사이 환율이 오르면 더 많이, 내리면 더 적게 청구됩니다. 은행 환율에 붙는 비용은 환율 코스 2장에서 다룹니다. 이 은행 환율이 고시표의 어느 칸이고 현찰 환율과 얼마나 다른지는 환율 코스 4장에서 봅니다.
취소하는 사이 환율이 내리면, 돌려받는 원화가 처음 낸 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카드사는 처음 결제한 때의 환율로 취소해 이 손해를 떠안습니다.[1][6] 다만 가맹점이 결제 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었을 때, 일부만 취소했을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6] 카드사가 처음 결제를 찾지 못하면 취소가 접수된 날의 환율을 씁니다.[6] 이때 생긴 환율이 바뀌어 원화로 따진 금액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은 소비자가 따로 보상을 신청해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6]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도 카드사가 알아서 보상하게 바꾸겠다고 2026년 9월에 밝혔습니다.[6] 새 방식은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6] 그 전에는 돌려받은 원화를 처음 결제액과 견줘 보고, 적으면 카드사에 보상 대상인지 묻습니다.[6]
네 챕터를 꿰면 카드값은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 돈은 언제까지 외상이고, 언제부터 빚인가. 결제일까지는 이자 없는 외상입니다(1장). 결제일을 넘겨 남긴 돈은 남겨 둔 기간만큼 수수료를 치르는 빚이고, 카드값 가운데 정한 비율 이상만 내면 나머지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결제 방식입니다. 넘어간 돈에 수수료가 붙습니다.100만 원을 할부·리볼빙·카드대출로 쓰면 챕터에서 보기은 그 빚을 새 카드값 위에 쌓습니다(2장). 수수료 없이 원금만 나눠 내는 할부입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남은 할부금은 갚아야 할 빚입니다.카드값에 대한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 최소결제, 통장 잔액은 모두 이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3장). 해외 결제도 결제 순간부터 외상이지만, 그 크기는 수수료와 접수일 환율로 정해집니다(4장). 경계를 다시 긋는 도구는 결제일마다 오는 명세서 한 장입니다. 결제일에 청구액을 다 낼 수 있는 만큼만 쓰면, 신용카드는 외상 장부로 남습니다.
용어 정리
- 국제 브랜드 수수료
-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 카드 브랜드가 해외 결제마다 카드사에 매기는 수수료입니다. 회원의 청구액에 들어갑니다.
- 해외 서비스 수수료
-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국내 카드사가 따로 매기는 수수료입니다. 비율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 해외원화결제
-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DCC라고도 하며,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되면 카드 승인을 거절하도록 해 두는 서비스입니다. 카드마다 신청하고 풀 수 있습니다.
- 환차손
- 환율이 바뀌어 원화로 따진 금액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로 결제했습니다. 명세서에 찍히는 원화 청구액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해외 매장에서 점원이 원화로 결제할지 묻습니다. 원화결제를 고를 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월요일에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했고, 그 내역이 금요일에 카드사에 접수됐습니다. 그 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청구되는 원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해외 결제 청구액에는 물건값 말고도 보통 국제 브랜드 수수료와 카드사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들어 있습니다.
-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3~8% 수준의 수수료와 환전 한 번이 더 붙고, 차단 서비스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원화 청구액은 결제한 날이 아니라 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날의 환율로 정해집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예시) 제27조 (대금결제)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가입 안내 · 주요서류 및 서식)감독기관이 싣고 여신금융협회가 관리하는 카드 표준약관입니다. 해외에서 쓰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해 쓴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로 미달러로 환산된 뒤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 최초고시 전신환매도율로 원화가 되고, 해외 결제를 취소하면 환율변동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제2항과, 청구금액에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가 들어가며 둘 다 거래미화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셈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신용카드가이드 · 해외 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Tip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소비자 안내입니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미국 달러로 바뀌어 글로벌 브랜드사에 청구된 뒤 국내 카드사가 원화로 바꿔 청구한다는 설명,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수수료가 더 붙고 원화가 달러로 바뀌는 과정이 더해져 환전수수료가 한 번 더 붙는다는 설명, 해외 카드대금에는 거래내역이 국제 카드사에서 국내 카드사로 접수되는 날(통상 3~7일)의 환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신용카드 이용자 가이드 · 해외여행 시 카드사용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카드업계 협회의 소비자 안내입니다. 원화로 결제하면 3~8% 수수료와 환전수수료 한 번이 더 붙는다는 설명과, 거래내역이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금융감독원 안내와 같은지 대조했습니다.본문으로
- A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2021. 6. 17.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 여신금융협회감독기관과 협회가 함께 낸 자료(첨부 PDF)입니다. DCC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게 해 주는 DCC 전문업체의 서비스로 대략적인 원화 금액을 미리 아는 대신 가맹점이 원화로 바꾸는 환율에 3~8% 수준의 수수료를 얹는다는 설명, 차단 서비스가 2018년 7월에 도입되어 원화로 결제되면 신용·체크카드 승인을 거절하고 콜센터·홈페이지·앱에서 카드별로 신청·해제한다는 설명, 2020년 말 해외 이용 가능 카드 회원 9,610만 명 가운데 1.3%만 신청했다는 현황, 2021년 7월 1일부터 신규 신청 때 차단 여부를 신청서에서 반드시 고르고 갱신·재발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같게 한다는 내용, DCC 결제 구조 예시가 국제브랜드수수료와 해외서비스수수료를 따로 둔다는 붙임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9. 2. 1. 보도참고자료)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소비자 안내(첨부 PDF)입니다. 차단 신청 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승인이 거절되고 소비자가 가맹점에 요청해 현지통화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절차, 차단해도 원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 1,000달러 가방에 원화결제수수료 5%가 붙어 50달러를 더 낸 민원 사례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보상을 한층 강화합니다 (2026. 9. 22.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 여신금융협회감독기관과 협회가 함께 낸 자료(첨부 PDF)입니다. 해외 카드결제는 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환율로 원화 환산된다는 안내와 결제 화면·영수증에 KRW가 보이면 DCC인지 확인하고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차단을 신청하라는 유의사항(붙임 2), 취소 때는 원칙적으로 원거래 시점 환율로 처리하지만 결제정보 누락·오기나 부분 취소로 원거래를 찾지 못하면 취소전표 접수일 환율이 적용되어, 현재 일부 카드사에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 원화 취소금액을 당초 결제금액과 견줘 적으면 카드사에 문의하라는 안내, 2026년 9월 원화 취소금액 안내를 시작하고 자동 보상 확대는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일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B카드 해외 결제 수수료 차이 엄청나네 (2025. 12. 2.)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편집 책임이 있는 언론의 조사 기사입니다. 전업 카드사 7곳의 신용카드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가 0.18~0.3%였고 국제 브랜드 수수료는 대부분 카드사가 1~1.1%를 부과한다는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외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카드가 있다는 내용도 가져왔습니다. 본문에는 카드사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