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간으로 나뉘는 세 가지 채무조정
빚을 제때 갚기 어려워졌을 때 기댈 수 있는 공공 창구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이곳의 채무조정은 연체가 며칠째인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 챕터는 각 제도가 누구를 돕고, 무엇을 얼마나 줄여 주며, 어디서 신청하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날수가 제도를 고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지출이 겹치면 대출이나 카드값을 제때 못 낼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신용점수에 어떻게 남는지는 신용점수 코스 3장에서 봤습니다. 이 챕터는 그다음 질문을 다룹니다. 갚기 어려울 때 어디서 무엇을 도와줄까요?
가장 먼저 찾을 공공 창구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개인의 갚기 어려운 빚의 이자율, 원금, 갚는 기간을 바꿔 갚을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을 돕도록 법으로 세운 기관입니다.[1] 채무조정은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거나, 빚을 줄여 주는 일입니다.[2]
이곳은 연체가 며칠째인지로 제도를 나눕니다.[3]
| 연체 기간 | 제도 |
|---|---|
| 연체 전(연체 우려)~30일 |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사람의 이자율을 낮추고 길게 나눠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5] |
| 31~89일 | 연체 31~89일인 사람의 이자율을 낮추고 길게 나눠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부릅니다.(프리워크아웃)[6] |
| 90일 이상 |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의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줄여 나눠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7] |
아직 연체하지 않았어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5] 최근에 실직·무급휴직·폐업을 했거나, 신용평점이 아주 낮은 경우입니다.[5] 신용평점이 하위권인 34세 이하 청년도 들어갑니다.[5]
채무조정은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는 일과 비슷합니다. 처음 물이 샐 때는 기와 몇 장만 덧대면 됩니다. 오래 두면 지붕을 넓게 뜯어 새 기와로 바꿔야 합니다. 물이 샌 기간이 연체 기간이고, 수리의 크기가 이자율 인하와 원금 감면입니다. 다만 지붕은 집주인이 고치면 끝나지만, 채무조정안은 빚을 준 금융회사들이 동의해야 확정됩니다.[4]

늦을수록 더 많이 줄이지만 기록도 무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체 초기 제도는 이자를 줄이고 원금은 그대로 둡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까지 줄여 줍니다. 그 대신 세금 체납,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채무조정 확정처럼 공적 절차에서 나와 금융회사들이 함께 보는 신용정보입니다.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 무엇이 바뀌나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이자 | 전액 감면[5] | 전액 감면[6] | 이자와 함께 전액 감면[7] |
| 이자율 |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5] |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6] | 이자 면제[7] |
| 원금 | 원칙적으로 그대로[8] | 원칙적으로 그대로[8] |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금융회사가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한 빚입니다.은 20~70% 감면[7] |
| 취약계층 특례의 원금 감면 | 최대 15%[9] | 최대 30%[10] | 추가 감면 가능[11] |
| 나눠 갚는 기간 | 최장 10년[5] | 최장 10년[6] | 최장 8년(무담보, 제도 안내 기준)[7] |
| 공공정보 | 등록 안 됨[8] | 등록 안 됨[8] | 등록, 1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7] |
상각채권은 금융회사가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 손실로 처리한 빚입니다. 그런 빚일수록 원금을 많이 줄여 줍니다.[7] 취약계층 특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것입니다.[9] 감면 폭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5] 개인워크아웃의 기간은 안내마다 8년과 10년으로 달리 적혀 있어 상담 때 확인합니다.[7][8]
이자율만 낮아져도 차이는 큽니다. 가상의 예시로 빚 1,000만 원을 10년 동안 매달 같은 돈으로 갚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자율이 연 15%인데 가장 많이 낮춰 절반이 되었다면 이렇습니다.
| 이자율 | 매달 내는 돈 | 10년 동안 내는 이자 |
|---|---|---|
| 연 15%(원래 약정) | 약 16만 1천 원 | 약 936만 원 |
| 연 7.5%(절반으로 인하) | 약 11만 9천 원 | 약 424만 원 |
내는 이자가 절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매달 내는 돈 가운데 원금에 들어가는 몫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자가 붙는 원금도 더 빨리 줄어듭니다.
계산 과정 보기
원리금균등분할은 매달 같은 돈을 냅니다. 월 이자율을 i, 갚는 횟수를 n이라 하면 매달 내는 돈은 원금 × i ÷ (1 − (1 + i)⁻ⁿ)입니다.
- 연 15%: i = 0.15 ÷ 12 = 0.0125, n = 120이면 매달 약 16만 1,335원이고, 120번 낸 돈에서 원금을 빼면 이자는 약 936만 195원입니다.
- 연 7.5%: i = 0.075 ÷ 12 = 0.00625이면 매달 약 11만 8,702원이고, 이자는 약 424만 4,212원입니다.
- 424만 ÷ 936만 ≈ 0.45로, 이자가 절반 아래가 됩니다.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인하 폭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로 합니다.[12]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과 앱으로도 신청합니다.[13] 신청비는 5만 원이고, 그 밖의 비용은 없다고 안내합니다.[3]
신청한 다음 날 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14] 그때부터 금융회사는 본인과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연락하거나 찾아가 독촉하는 일입니다.할 수 없습니다.[14][5] 대신 신청인도 금융회사에 따로 갚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14] 합의서를 쓰기까지는 보통 두 달쯤 걸립니다.[14] 확정된 뒤 석 달 이상 갚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11] 그러면 빚은 신청 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11]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모든 빚이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빚뿐입니다.[11] 2025년 8월 말 기준 약 7,100곳이 협약을 맺었습니다.[11] 개인 사이에 빌린 돈, 밀린 세금, 협약 밖 회사의 빚은 따로 갚아야 합니다.[11]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대출도 보증서가 살아 있는 동안은 빠집니다.[11]
갚기 어렵다고 느끼면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상담합니다. 연체 초기 제도는 공공정보에 남지 않고, 원금 대신 이자를 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협약 밖의 빚도 다루지 못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법원이 맡는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계획대로 몇 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챕터에서 보기과 파산을 봅니다.
용어 정리
- 채무조정
- 갚기 어려운 빚의 이자율, 원금, 갚는 기간을 바꿔 갚을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사람의 이자율을 낮추고 길게 나눠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채무조정
- 연체 31~89일인 사람의 이자율을 낮추고 길게 나눠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부릅니다.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의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줄여 나눠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 상각채권
- 금융회사가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한 빚입니다.
- 공공정보
- 세금 체납,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채무조정 확정처럼 공적 절차에서 나와 금융회사들이 함께 보는 신용정보입니다.
- 추심
- 빚을 갚으라고 연락하거나 찾아가 독촉하는 일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카드론을 연체한 지 20일 된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느 제도를 쓰게 됩니까?
Q2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에 대해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기는 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연체 우려~30일), 사전(31~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나뉩니다.
- 연체 초기 제도는 이자율을 낮추고 원금은 그대로 두며,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까지 줄입니다.
-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지만, 협약 금융회사의 빚만 대상이고 사채와 세금은 빠집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설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29. 시행)입니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조정의 방법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을 든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조정제도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의 공식 안내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신속채무조정은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 연체, 사전채무조정은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돕는다는 구분과,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 비용이 없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위원회가 신청을 받으면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알리고,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가운데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동의해야 확정된다는 제1항·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의 제도 안내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전이라도 최근 6개월 안 실업·무급휴직·폐업,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대상,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최저 3.25%, 최고 15%),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보증인 추심 중단, 감면 범위는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진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의 제도 안내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가 대상이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최고 8%, 최저 3.25%),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의 제도 안내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연체 90일 이상이 대상이고,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감면,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상각채권 20~70% 감면, 무담보채무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확정 뒤 연체정보 해제와 1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1101) 해제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조정제도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가 자기 제도와 법원 제도를 견준 표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신속·사전채무조정의 채무감면이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 인하이고 개인워크아웃만 원금 0~70% 감면이라는 칸,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적은 칸, 신속·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신속채무조정 특례 ·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의 제도 안내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이자 전액과 함께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받는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사전채무조정 특례(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의 제도 안내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31일 이상 연체한 취약채무자는 이자 전액과 함께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는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주하는 질문 ·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의 질의응답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2025년 8월 말 약 7,100여 곳)의 채권이고 협약을 맺지 않은 회사의 채무, 개인사채, 미납조세는 따로 갚아야 한다는 답,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보증서가 유효한 동안 제외된다는 답, 금융취약계층은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는 답, 확정 뒤 변제계획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고 채무가 신청 전 내용으로 돌아간다는 답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의 안내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채무상담 대표번호가 1375이고 통화 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6. 1. 29.) · 금융위원회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무조정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의 절차 안내입니다(2026년 10월 열람). 신청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금지한다는 단계, 접수일부터 금융회사에 따로 갚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안내, 상담·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