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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퇴직금과 퇴직연금 DB·DC의 구조
Chapter 03퇴직금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미뤄진다

이직할 때 퇴직금과 IRP, 그리고 흔한 착각

회사를 옮기면 퇴직금은 월급 통장이 아니라 내 이름의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미뤄지고 언제 줄어드는지, 이직할 때 흔한 착각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 02핵심 개념 3개

퇴직금은 통장이 아니라 IRP로 간다

앞 두 챕터에서 퇴직금과 DB·DC가 얼마를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회사를 옮기는 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볼 차례입니다.

퇴직금은 월급 통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정한 퇴직금을 옮겨 받거나 스스로 돈을 넣어 굴리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내 이름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계좌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1] 계좌를 지정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내 이름의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돈을 넣거나 퇴직금을 옮겨 굴리다가 55세 이후에 받습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로 옮겨집니다.[1] DB·DC로 쌓은 돈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2][3]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4][6]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받을 돈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2026년 9월 1일부터 이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5]

이 밖에 사망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4] IRP 계좌 자체는 세금 혜택 계좌 코스 2장에서 다뤘습니다. 이 챕터는 퇴직금이 그 계좌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세금만 봅니다.

과세 이연: 세금을 계산만 해 두고 나중에 낸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가면 세금을 내는 때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는 때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하는 날 세무서가 퇴직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끊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이 월급 통장으로 오면 그 자리에서 결제합니다. IRP로 가면 계산서만 받아 두고 결제는 나중으로 미룹니다. 결제하는 때는 IRP에서 돈을 꺼내는 때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꺼내면 계산서 금액에서 30~50%를 깎아 줍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처음 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법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소득세법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IRP 등)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세액공제와 꺼낼 때의 세금이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로 간 퇴직금은 꺼낼 때까지 퇴직금 같은 퇴직소득에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가벼워지도록 계산합니다.를 떼지 않습니다.[7] 이렇게 미뤄 둔 세금을 연금계좌로 옮겨져 아직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퇴직금입니다.세라고 합니다.[10]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7] 이미 낸 세금은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자물쇠 상자 위쪽 구멍으로 종이 묶음이 들어가고 있다. 상자 손잡이에는 글자 없는 꼬리표가 묶여 있고, 옆에는 작은 모래시계가 서 있다.
퇴직금이 IRP라는 상자로 들어갈 때 세금은 꼬리표처럼 계산만 해 두고 꺼내는 날까지 미룹니다. 조건을 갖춰 연금으로 나눠 꺼내면 꼬리표 금액이 줄고, 해지하면 그대로 냅니다.

미뤄 둔 세금은 얼마일까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가벼워지도록 계산합니다.[8][9]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 한 해 소득처럼 높은 세율에 몰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 챕터들의 가상의 예시를 넣으면 이렇습니다.

예시 퇴직금 근속 퇴직소득세(소득세만)
1장 퇴직금 1,029만 2,217원 3년 3개월 약 8만 7,013원 (0.85%)
2장 DB 급여 2억 1,209만 896원 30년 약 417만 5,454원 (1.97%)

사회초년생의 짧은 근속에서 미뤄지는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1장 예시라면 9만 원이 안 됩니다.

과세 이연이 힘을 내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미뤄 둔 돈이 세금을 떼기 전 금액 그대로 굴러간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늦추면 복리 효과가 커지는 원리는 세금 혜택 계좌 코스 1장에서 다뤘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2026년 현행)입니다.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 5년 이하는 1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는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20년 이하는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이고,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800만 원까지는 전액, 7,000만 원 이하는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는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는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는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입니다.
  4. 남은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마다 정한 소득세율입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에 든 금액에만 붙습니다.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초과분의 15% 등)을 매깁니다.
  5.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1장 예시(1,029만 2,217원, 근속 3년 3개월):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므로 근속연수는 4년입니다. 근속연수공제 100만 × 4 = 400만 원을 빼면 629만 2,217원이고, 환산급여는 629만 2,217 × 12 ÷ 4 = 1,887만 6,651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 (1,087만 6,651 × 60%) = 1,452만 5,991원이므로 과세표준은 435만 660원입니다. 6%를 매기면 26만 1,040원이고, ÷ 12 × 4를 하면 약 8만 7,013원입니다.

2장 예시(2억 1,209만 896원, 근속 30년):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 + 300만 × 10 = 7,000만 원이고, 환산급여는 (2억 1,209만 896 − 7,000만) × 12 ÷ 30 = 5,683만 6,358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 800만 + (4,883만 6,358 × 60%) = 3,730만 1,815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953만 4,543원입니다. 기본세율로 84만 + (553만 4,543 × 15%) ≈ 167만 원이고, ÷ 12 × 30을 하면 약 417만 5,454원입니다.

꺼내는 방법이 세금을 정한다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꺼내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갈림길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해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연금계좌의 돈을 꺼내는 것입니다.이냐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꺼내는 것처럼, 연금수령이 아닌 방법으로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는 것입니다.이냐입니다.

연금수령. 55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고, 해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꺼내는 방법입니다.[11] 이때 퇴직금 몫에는 미뤄 둔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매깁니다.[12] 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집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은 햇수 내는 세금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60%
2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50%

이 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13]

연금외수령.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꺼내는 방법입니다.[11] 이때는 꺼낸 만큼의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깎지 않고 그대로 냅니다.[10] 퇴직금이 아닌 돈에는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 IRP에서 불어난 수익과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를 받고 넣은 돈은 해지하면 16.5%를 냅니다.[14][15]

계산 과정 보기

연금계좌에서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으며 꺼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는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아래 그림은 2장 DB 급여의 퇴직소득세 약 417만 5,454원에 70%, 60%, 50%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해마다 꺼낸 몫에 그해 연차의 비율이 적용되므로 여러 구간이 섞입니다.

16.5%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일시금 · IRP 해지연금 110년차 연금 1120년차연금 21년차부터4,175,454 (100%)2,922,818 (70%)2,505,272 (60%)2,087,727 (50%)단위: 원 · 소득세만(지방소득세 제외) · 가상의 예시(DB 급여 2억 1,209만 896원, 근속 30년)
같은 퇴직금이라도 꺼내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맨 위 막대가 퇴직할 때 계산해 둔 퇴직소득세 전액이고, 아래 세 막대는 퇴직금 전부를 그 연차 구간에 연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IRP로 옮기기만 하고 해지하면 맨 위 막대로 돌아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은 세금 혜택 계좌 코스 3장에서 다뤘습니다.

이직할 때 흔한 착각

흔한 착각

“IRP로 옮기면 퇴직금 세금이 사라진다.” 세금은 꺼낼 때까지 미뤄질 뿐입니다.[7] 해지하면 미뤄 둔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10]

“IRP를 해지하면 퇴직금 전체에 16.5%가 붙는다.” 16.5%는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과 운용수익에 붙습니다.[15] 퇴직금에는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10] 1장 예시라면 169만 원이 아니라 약 8만 7천 원입니다.

“돈이 급하면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하면 된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집 구입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16] 정산하고 나면 근속은 그때부터 새로 셉니다.[17] 그래서 정산 뒤 월급이 올라도 정산한 기간은 오른 월급으로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세 챕터를 한 줄로 꿰면

퇴직금은 마지막 석 달로 잰 하루치 임금이 일한 해마다 30일분씩 쌓이는 돈입니다(1장). 회사가 받을 돈을 약속하면 DB, 넣을 돈을 약속하면 DC이고, 굴린 결과의 위험을 지는 쪽이 갈립니다(2장). 어느 쪽이든 회사를 떠날 때는 IRP로 옮겨져 세금이 미뤄집니다(3장).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해지하지 않고 이어 가면, 일한 기간 전체의 퇴직급여가 한 계좌에 모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노후에 어떻게 겹치는지는 국민연금 코스 3장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을 옮겨 받거나 스스로 돈을 넣어 굴리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내 이름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과세 이연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는 때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연퇴직소득
연금계좌로 옮겨져 아직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퇴직금입니다.
연금외수령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꺼내는 것처럼, 연금수령이 아닌 방법으로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는 것입니다.
연금수령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해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연금계좌의 돈을 꺼내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 같은 퇴직소득에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가벼워지도록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1장 예시의 퇴직금 약 1,029만 원(근속 3년 3개월)을 IRP로 받은 뒤 굴리지 않고 곧바로 해지했습니다. 세금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방소득세는 빼고 봅니다.)

Q226세 직장인이 1년 2개월 일한 회사를 그만두고 받을 퇴직금이 250만 원입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IRP에 있던 퇴직금을 연금 7년 차에 한도 안에서 꺼냈습니다. 그 몫에 붙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Q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세금이 이미 떼였습니다. 받은 지 40일째 되는 날 그 돈을 IRP에 넣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 퇴직금은 내가 지정한 IRP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이나 3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 IRP에 들어간 퇴직금의 세금은 꺼낼 때까지 미뤄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이 30~50% 줄고, 해지하면 그대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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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A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곱한다는 제1항 제5호의3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5%(제6호 나목)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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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제1항 제2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A개인형 퇴직연금(IRP) 해지 및 중도인출 관련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감독기관의 안내입니다. IRP를 해지하면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는 산식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6.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에서 1회),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을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7.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고,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