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learncave국민연금이 돌려주는 구조
Chapter 03기금 소진, 일시금, 낸 만큼, 수급 나이

국민연금에 대한 네 가지 착각

국민연금 걱정은 대개 "기금이 바닥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챕터는 앞에서 본 공식과 현행 법으로 흔한 착각 네 가지를 짚습니다. 틀린 걱정은 바로잡고, 걱정할 만한 부분은 무엇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구분합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 챕터 02핵심 개념 3개

착각 1: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국민연금을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은 기금이 바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탱크와 수도관이 함께 달린 집을 떠올려 보세요. 수도관으로 매달 물(보험료)이 들어오고, 집에서는 매달 물(연금)을 씁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물과 탱크(기금) 안에서 불어나는 물을 합치면 쓰는 물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차오릅니다. 탱크가 비어도 수도관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달 들어온 물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쓰는 양을 줄이거나, 수도관을 굵게 하거나(보험료 인상),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세금) 합니다.

기금은 지금 쌓이는 중입니다. 2025년 말 걷은 보험료 가운데 그해 연금으로 나가지 않은 돈과 그 운용 수익을 쌓아 둔 돈입니다. 미래 연금 지급에 씁니다.은 1,458조 원이었습니다.[18] 2023년 제5차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내는 절차입니다.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챕터에서 보기은 개정 전 제도를 그대로 두면 기금이 2055년에 바닥난다고 내다봤습니다.[2]

이 연도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가정에 따라 움직이는 추계입니다. 2025년 개정을 반영하면 2064년이고, 기금 수익률을 더 높게 잡으면 2071년입니다.[3]

205020552060206520702075제5차 재정계산(2023), 개정 전개정 전, 2023년 말 인구추계 반영2025년 개정 반영, 수익률 4.5%2025년 개정 반영, 수익률 5.5%2055205620642071
점 하나가 하나의 추계입니다. 같은 기금이라도 어떤 제도와 수익률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소진 연도가 16년까지 벌어집니다. 어느 점도 연금 지급이 멈추는 날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지급을 멈춘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때는 그해 연금을 그해 걷는 보험료 등으로 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방식을 미리 쌓아 둔 기금 없이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방식에 드는 보험료율을 기금 없이 한 해 연금을 그해 보험료만으로 주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입니다.로 계산했습니다. 2025년 개정 기준으로 최고 39.2%(2079년)입니다.[4] 그러니 진짜 질문은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때 일하는 사람과 국가가 얼마나 더 부담하느냐”에 가깝습니다.

물탱크 바닥에는 물이 얇게만 남아 있지만, 위쪽 관에서는 물이 계속 들어오고 옆의 꼭지에서는 물이 양동이로 흘러나온다.
탱크가 거의 비어도 관으로 들어온 물이 꼭지로 그대로 흘러나가듯, 기금이 소진되면 그해 걷은 돈으로 그해 연금을 주는 부과방식으로 바뀝니다. 관을 얼마나 굵게 할지, 곧 누가 얼마나 더 낼지는 법으로 정할 문제로 남습니다.

2025년 개정법은 여기에 국가의 의무를 적었습니다.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5] 개정 전에는 지급에 필요한 정책을 세울 의무만 있었습니다.[1]

흔한 착각

보장 조항이 생겼으니 지금의 규칙이 그대로 지켜진다고 읽는 것도 착각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의무만 정할 뿐, 그 돈을 보험료로 댈지 세금으로 댈지는 정하지 않습니다.[5] 같은 법은 보험료와 급여, 받는 조건을 인구 변화 등에 맞게 고쳐 가라고도 정합니다.[6]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틀렸지만, 규칙이 앞으로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재정계산은 5년마다 하고, 2023년에 다섯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7] 이 주기라면 다음 차례는 2028년이고, 기금 전망도 그때 새로 나옵니다.

착각 2: 차라리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게 낫다

“그동안 낸 돈을 지금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은 일시금을 고를 수 있다고 보는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경우에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가입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은 아무 때나 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경우는 세 가지뿐입니다.[8]

  1.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2.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을 때
  3.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가 되어도 일시금은 없고, 정해진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8][14] 외국으로 이주하지 않고 일이나 공부 때문에 머무는 것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9] 회사를 그만둬도 받을 수 없습니다.[8] 대신 그 기간은 그대로 남아, 다시 가입하면 앞뒤 기간이 합쳐집니다.[10]

일시금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직장인이었다면 회사 몫도 들어갑니다.[8] 이자율은 3년 만기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상품입니다.적금 금리 5%가 실제로 뜻하는 것 챕터에서 보기 이자율로, 2026년에는 2.2%입니다.[9] 연금에는 일시금에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A값이 더해지고, 과거 소득을 평균 소득 증가만큼 키우고, 받은 뒤에는 물가에 맞춰 평생 조정됩니다.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었다면

일시금을 받는 대신 신청해서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11] 이것을 60세가 된 뒤에도 본인이 신청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입니다.이라고 합니다. 60세가 되어 일시금을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어, 남은 기간을 채울 길이 닫힙니다.[9] 국외이주처럼 다른 이유로 받은 일시금은 다시 가입했을 때 이자를 더해 국외이주 등으로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는 것입니다. 내면 그만큼의 가입 기간이 되살아납니다.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면 그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되살아납니다.[12][9]

착각 3: 국민연금은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평균 소득자가 2026년에 가입해 40년 내고 25년 받는 경우를 계산했습니다.[4]

평균 소득자(2025년 A값 309만 원) 금액(2025년 현재가)
40년 동안 낸 보험료(회사 몫 포함, 이 코스의 추정) 약 1억 8,762만 원
25년 동안 받는 연금 약 3억 1,489만 원

두 금액 모두 임금상승률로 할인해 2025년 가치로 바꾼 것입니다.[4] 직접 나눠 보면 받는 연금이 낸 보험료의 약 1.68배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이 보험료에 회사 몫이 들어갔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코스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회사 몫까지 합친 금액과 맞아서,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이 배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2장에서 본 대로 연금에는 모두에게 같은 A값이 들어가지만, 보험료는 내 소득에만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정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배수가 커지고, 높을수록 작아집니다.

1배가 넘는 부분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이 정한 급여를 보험료만으로 오래 감당하려면 보험료율이 21.2%여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4] 이 비율을 정해진 연금을 오랫동안 보험료만으로 감당하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0년 가입·25년 수급을 가정해 계산합니다.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내게 될 13%보다 8.2%p 높습니다.[4] 이 코스는 그 차이를 기금 운용 수익이나 뒤에 내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채워야 하는 몫으로 읽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인상이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1]

이 계산은 25년 동안 받는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더 오래 살면 받는 돈이 늘고, 일찍 사망하면 줄어듭니다. 그러니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는 평균적인 구조를 거꾸로 읽은 말입니다. “누구나 무조건 이익”이라는 말도 가정을 빼고 읽은 말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배수: 31,489 ÷ 18,762 = 약 1.68배입니다. 총보험료는 309만 원 × 12 × (2026~2032년 7년 치 요율의 합 77% + 13% × 33년) = 약 1억 8,762만 원으로, 회사 몫까지 합친 전체 보험료율로 계산한 값과 맞습니다. 같은 표의 개정 전(9%) 총보험료 1억 3,349만 원도 309만 원 × 12 × 9% × 40년과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회사 몫 포함 여부를 직접 적지 않았으므로, 이 일치를 근거로 회사 몫 포함으로 추정했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연금은 (A값 + B값)에, 보험료는 B값에 비례하므로 소득만 바꾼 배수는 1.68 × (1 + A값 ÷ B값) ÷ 2입니다. 소득이 A값의 절반인 사람은 약 2.5배, A값의 두 배인 사람은 약 1.26배입니다. 할인율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도 배수가 달라집니다.

착각 4: 법에 60세라고 적혀 있으니 60세부터 받는다

국민연금법 본문은 가입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준다고 적습니다.[13] 그런데 2007년 개정법 부칙이 태어난 해에 따라 이 나이를 늦췄습니다.[14] 그래서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65세부터 받습니다.[14] 1장에서 본 보험료율처럼, 본문만 보고 부칙을 건너뛰면 나이를 잘못 읽게 됩니다. 지금의 20대는 모두 65세 기준입니다.

받는 나이는 앞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13][14] 이것을 가입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줄어든 금액으로 받는 노령연금입니다.이라고 합니다. 대신 1년 당길 때마다 6%씩 줄고, 5년을 당기면 70%를 평생 받습니다.[15][14] 반대로 최대 5년 늦춰 받는 노령연금을 최대 5년 늦춰 받는 대신, 늦춘 1개월마다 0.6%씩 더 받는 제도입니다.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더 받습니다.[16][14]

65세에 한 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으로 가상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 한 달 연금
60세(5년 앞당김) 70만 원
65세 100만 원
70세(5년 늦춤) 136만 원

이자를 따지지 않고 받은 총액만 견주어 보겠습니다. 65세부터 받은 쪽은 약 76.7세에 60세부터 받은 쪽을 따라잡습니다. 70세부터 받은 쪽은 약 83.9세에 65세부터 받은 쪽을 따라잡습니다. 그보다 오래 살면 늦게 받은 쪽의 총액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건강, 다른 소득, 늘어난 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처럼 사람마다 다른 조건이 정합니다.[14]

계산 과정 보기

5년을 다 늦추면 7.2% × 5 = 36%가 늘어 136만 원입니다. 물가 조정 비율은 셋이 같으니 받은 총액만 견주면, 60세부터 받은 쪽과 65세부터 받은 쪽의 누적액은 70 × (나이 − 60) = 100 × (나이 − 65)를 풀어 약 76.7세에 같아지고, 65세와 70세의 누적액은 100 × (나이 − 65) = 136 × (나이 − 70)을 풀어 약 83.9세에 같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몇 층인가

공단은 노후 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0층), 기초연금(1층), 국민연금(2층), 퇴직연금과 개인연금(3층)으로 나눠 설명합니다.[17] 이 코스가 다루는 국민연금은 2층입니다. 그 위에 스스로 쌓는 개인 연금 계좌는 세금 혜택 계좌 코스에서 다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취업 준비나 퇴사로 소득이 끊긴 동안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용어 정리

국민연금기금
걷은 보험료 가운데 그해 연금으로 나가지 않은 돈과 그 운용 수익을 쌓아 둔 돈입니다. 미래 연금 지급에 씁니다.
부과방식
미리 쌓아 둔 기금 없이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필요 보험료율
기금 없이 한 해 연금을 그해 보험료만으로 주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입니다.
수지균형보험료율
정해진 연금을 오랫동안 보험료만으로 감당하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0년 가입·25년 수급을 가정해 계산합니다.
반환일시금
법이 정한 경우에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가입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반납
국외이주 등으로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는 것입니다. 내면 그만큼의 가입 기간이 되살아납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된 뒤에도 본인이 신청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줄어든 금액으로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연기연금
노령연금을 최대 5년 늦춰 받는 대신, 늦춘 1개월마다 0.6%씩 더 받는 제도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다음 가운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Q3보건복지부 계산으로, 평균 소득자가 40년 내고 25년 받을 때 받는 연금은 낸 보험료와 견주어 어떻습니까?

Q42000년에 태어난 사람의 노령연금 지급 시작 나이와, 가입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을 때 60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의 지급률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기금이 바닥나도 지급은 멈추지 않고, 남는 문제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 반환일시금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받는 예외라, 회사를 그만둔다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65세부터 받고, 앞당기면 줄고 늦추면 늘어납니다.
진도는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로그인하면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어집니다.
  1. A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2025. 12. 29.)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개정 전 제3조의2는 시책 수립 의무만 두었으나 개정법은 지급 보장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설명, 보험료율 조정이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2023. 3. 31.)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개정 전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이 2055년 소진된다는 기본가정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보도설명자료] 국민연금 기금소진 관련 (2025. 3. 21.) · 보건복지부주무부처의 설명자료입니다. 2023년 12월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개정 전 소진 연도 2056년, 개정 반영 시 2064년, 기금투자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면 2071년이라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연금개혁 Q&A · 보건복지부주무부처의 질의응답입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일 때 필요 보험료율 최고 39.2%(2079년)와 수지균형보험료율 21.2%의 정의와 값, 평균 소득자(2025년 A값 309만 원)가 2026년에 가입해 40년 내고 25년 받을 때 총보험료 1억 8,762만 원·총연금 3억 1,489만 원(2025년 현재가, 임금상승률로 할인)과 개정 전(9%·40%) 총보험료 1억 3,349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총보험료에 회사 몫이 들어갔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 전체 보험료율로 다시 계산한 값과 맞는 것을 근거로 추정했습니다.본문으로
  5. A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본문(2025. 4. 2. 개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국민연금법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계산해 운영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제2항과, 연금보험료·급여액·수급 요건을 장기재정 균형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 보건복지부주무부처의 정책 안내입니다. 재정계산을 1998년에 도입해 5년마다 실시하며 제1차 2003년부터 제5차 2023년까지의 결과, 제3차 재정계산이 현행 방식을 부분적립방식으로 부른 표현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가입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나오면 제외),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만 반환일시금을 받고, 금액은 낸 연금보험료(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다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안내입니다. 이주가 아닌 취업·학업으로 외국에 머무는 경우는 받을 수 없다는 점, 60세 도달로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점, 국외이주 등으로 받은 뒤 다시 가입하면 이자를 더해 반납해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고 2026년은 2.2%라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국민연금법 제20조 (가입기간의 합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 다시 얻으면 앞뒤 가입 기간을 합산하고, 가입 종류가 바뀌어도 종류별 가입 기간을 합산한다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국민연금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60세가 된 가입자였던 사람이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고,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국민연금법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은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납할 수 있고, 반납하면 그만큼의 기간을 가입 기간에 넣는다는 제1·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가입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5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본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안내입니다.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출생연도별 지급 시작 나이(1969년 이후 출생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와 조기노령연금 지급률(5년 앞당기면 70%부터 1년 앞당기면 94%까지), 지급 연기는 최대 5년이고 1년당 7.2%(월 0.6%)를 더한다는 안내, 연기로 늘어난 연금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A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연금 지급을 연기하면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6. A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액은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55세)부터 1천분의 940(59세)까지를 곱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부칙에 따라 나이가 5세씩 늦춰져 60~64세에 적용됩니다.본문으로
  17. A자주 찾는 질문 ·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질의응답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0층), 기초연금(1층), 국민연금(2층), 퇴직연금과 개인연금(3층)으로 나눈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8. A국민연금 2025년 한 해 231조 6,000억 원 벌어 역대 최고 수익률 18.8% (2026. 2. 27. 보도자료) · 국민연금공단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의 보도자료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적립금이 1,458조 원으로 집계되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자료의 수익률 18.82%는 잠정치라 쓰지 않았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