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늦추면 복리가 커지는 이유
같은 돈을 같은 수익률로 굴려도, 세금을 언제 떼느냐에 따라 30년 뒤 남는 돈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세금 혜택 계좌는 세금을 늦추거나, 줄이거나, 넣는 해에 일부를 돌려줍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을 바꾸는지 살펴봅니다.
같은 수익률, 다른 결과
선수 코스 예금·적금 이자의 진짜 계산에서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까지 15.4%의 세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1][2] 이 챕터는 그 세금을 언제 떼느냐에서 출발합니다.
1,000만 원을 한 해 5% 복리로 30년 굴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5%는 설명을 위해 정한 값이고, 어떤 상품의 수익률도 아닙니다. 세금을 떼는 방식만 바꿔 세 경우를 견줍니다.
- 이자가 생길 때마다 해마다 15.4%를 뗍니다.
- 끝까지 굴린 뒤 이익 전체에서 15.4%를 한 번 뗍니다.
- 세금을 전혀 떼지 않습니다.
앞의 두 경우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시점만 견주려고 세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30년 뒤 남는 돈은 다릅니다.
눈덩이를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구를 때마다 새로 붙은 눈을 조금 덜어 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눈덩이는 잔액, 새로 붙는 눈은 이자, 덜어 내는 눈은 세금입니다. 바퀴마다 덜어 낸 눈은 그 자리에 남고 더는 구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굴린 뒤 한꺼번에 덜어 내면, 덜어 낼 눈까지 함께 구르며 눈을 더 붙입니다.
세금을 떼는 시점이 바꾸는 것
세 경우를 30년 동안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 기간 | 해마다 15.4% | 끝에 한 번 15.4% | 세금 없음 | 끝에 한 번 − 해마다 |
|---|---|---|---|---|
| 10년 | 1,513만 원 | 1,532만 원 | 1,629만 원 | 19만 원 |
| 20년 | 2,290만 원 | 2,399만 원 | 2,653만 원 | 109만 원 |
| 30년 | 3,466만 원 | 3,810만 원 | 4,322만 원 | 345만 원 |
30년 뒤에는 끝에 한 번 떼는 쪽이 약 345만 원 더 남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쪽이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낸 세금을 모두 더하면 해마다 떼는 쪽은 약 449만 원, 끝에 떼는 쪽은 약 512만 원입니다.
차이는 빠져나간 세금에서 생깁니다. 해마다 떼면 빠져나간 세금은 더는 이자를 낳지 못합니다. 끝에 한 번 떼면 낼 세금까지 계좌 안에서 함께 불어납니다. 이처럼 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금 내는 때만 미루는 것을 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금을 내는 때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미룬 동안 낼 세금까지 함께 불어납니다.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떼는 쪽은 세금이 없을 때보다 약 856만 원 적게 남습니다. 그 가운데 세금으로 낸 돈은 약 449만 원뿐입니다. 나머지는 그 세금이 계좌에 남아 있었다면 낳았을 이자입니다. 과세 이연은 이 잃어버린 복리를 지켜 줍니다.
“과세 이연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면제가 아닙니다. 위 계산에서도 끝에 떼는 쪽이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이연이 바꾸는 것은 세금의 시점이고, 크기를 줄이는 것은 법이 정한 소득에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이자에 붙는 세금의 구조 챕터에서 보기나 낮은 세율입니다. 미룬 세금은 끝에 한꺼번에 나오므로, 그때의 세율과 규칙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0.846은 15.4%를 떼고 남는 비율입니다.
- 해마다 뗄 때: 원금 × (1 + 수익률 × 0.846)연수. 처음부터 세후 수익률 5% × 0.846 = 4.23%로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 끝에 한 번 뗄 때: 원금 + 원금 × [(1 + 수익률)연수 − 1] × 0.846. 30년 기준으로 한 해 약 4.56%로 굴린 것과 같습니다.
- 세금이 없을 때: 원금 × (1 + 수익률)연수.
- 끝에 한 번 떼는 쪽의 세금: (4,322만 원 − 1,000만 원) × 15.4% = 약 512만 원입니다. 해마다 떼는 쪽은 해마다 낸 세금을 더해 약 449만 원입니다.
- 해마다 떼는 쪽이 세금 없을 때보다 덜 남는 돈: 4,322만 원 − 3,466만 원 = 약 856만 원입니다.
표의 값은 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계좌에서는: 늦추고, 줄이고
실제 세금 혜택 계좌는 세금을 늦추는 것과 줄이는 것을 함께 씁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예금, 펀드, 상장주식 같은 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해지할 때 순이익에 세금 혜택을 줍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는 안에서 생긴 이익에 그때그때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날, 손실을 뺀 계좌 전체의 이익을 모아 한 번에 계산합니다.[3] 그 이익은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에도 9%만 매기고 끝냅니다.[3]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입니다.[2]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돈을 넣거나 퇴직금을 옮겨 굴리다가 55세 이후에 받습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개인형 퇴직연금) 는 넣거나 굴릴 때가 아니라 꺼낼 때 세금을 매깁니다.[4]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입니다. 연금계좌는 넣은 돈의 12% 또는 15%를 뺍니다.를 받고 넣은 돈과, 계좌에서 굴려 불어난 수익이 대상입니다.[4] 70세 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5.5%입니다.[1][2]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 장치 | 바꾸는 것 | 계좌에서 보이는 모습 |
|---|---|---|
| 과세 이연 | 세금을 내는 시점 | ISA는 해지할 때 정산, 소득세법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IRP 등)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세액공제와 꺼낼 때의 세금이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는 꺼낼 때 과세 |
| 비과세·낮은 세율 | 세금의 크기 | ISA 비과세 한도(2026년 기준 일반형 200만 원, 소득이 적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직전 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사람 등이 해당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두 배인 400만 원입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 400만 원)와 초과분 9.9%, 연금으로 받을 때의 낮은 세율 |
| 세액공제 | 넣는 해의 세금 |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그해 세금에서 뺌 |
세액공제: 넣는 해에 돌려받는 세금
세 번째 장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과세 이연이 세금을 뒤로 미룬다면, 세액공제는 돈을 넣는 해에 세금을 줄여 줍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를 그해 계산된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5] 소득이 적은 사람은 15%를 뺍니다.[5]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5]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액에는 한도가 있어서, 2026년 기준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입니다.[5]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입니다.[5]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넣은 돈의 16.5%와 13.2%입니다.[6][2]
| 2026년 연간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
| 연금저축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000원 |
| 연금저축과 IRP 합쳐 90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그 밖의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공제를 받습니다.[8] 통장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해 낼 세금이 줄어 덜 내거나 더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바닥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 주는 장치라, 깎을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7] 첫 직장 첫해처럼 낼 세금이 적은 해에는 표의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연금저축 600만 원, 15% 공제: 600만 원 × 15% = 90만 원의 소득세가 줄고, 그 10%인 지방소득세 9만 원이 함께 줄어 99만 원입니다.
-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 600만 원 × 13.2% = 79만 2,000원
-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이제 세 장치가 무엇을 바꾸는지 알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ISA, 연금저축, IRP가 이 장치를 어떤 조건으로 쓰는지 비교합니다.
용어 정리
- 과세 이연
- 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금을 내는 때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미룬 동안 낼 세금까지 함께 불어납니다.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입니다. 연금계좌는 넣은 돈의 12% 또는 15%를 뺍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1,000만 원을 30년 굴릴 때, 이자에서 해마다 15.4%를 떼는 것보다 끝에 한 번 15.4%를 떼는 쪽이 더 많이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Q2첫 직장 첫해처럼 낼 소득세가 적은 해에 연금저축에 돈을 넣었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다음 가운데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점만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세율이 같아도 세금을 끝에 한 번 떼면 해마다 떼는 것보다 많이 남습니다.
- 과세 이연은 세금의 시점을 바꾸고, 비과세와 낮은 세율은 세금의 크기를 줄입니다.
- 세액공제는 넣은 해의 세금을 깎아 주지만, 깎을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70세 미만 연금소득의 세율 5%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령 원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한다는 조문에서 15.4%, 9.9%, 5.5%를 계산했습니다.본문으로
- A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9. 18. 시행)입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 100분의 9 분리과세, 손실을 빼고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계산해 그날 원천징수한다는 제1·2·5·6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을 연금으로 꺼낼 때 연금소득으로 본다는 제1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납입액의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연금저축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연금저축 개요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안내입니다. 세액공제율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와 13.2%로 적은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연금저축 · 법제처정부의 생활법령 해설입니다.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때 받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