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세금에 대한 세 가지 착각
부업 세금에는 '3.3%를 뗐으면 끝', '300만 원 이하는 괜찮다', '안 해도 아무도 모른다' 같은 말이 따라다닙니다. 세 가지 말이 왜 틀렸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부업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닿는 기준도 짚어 봅니다.
착각 1: 3.3%를 떼었으니 신고는 끝났다
부업 대가에서 3.3%가 떼이면, 세금을 다 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 챕터의 직장인은 5월에 23만 4,000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떼인 3%는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은 사업·근로·기타소득 같은 여러 소득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더 낼까, 돌려받을까 챕터에서 보기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 해 5월 신고를 요구합니다.[1]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해를 본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1] 미리 뗀 세금은 소득세라서,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이고, 손님이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모아 냅니다.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챕터에서 보기를 내야 하는지와는 따로 정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부가가치세 코스 3장에서 다룹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만 받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만 받는 사람 등입니다.[2] 사업소득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의 소득만 들어갑니다.[3] 이 소득은 돈을 준 쪽이 다음 해 2월에 대신 정산해 줍니다.[4] 방문판매원과 배달원은 그 정산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3] 국세청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5]
외주 개발, 디자인, 번역, 강의 같은 흔한 부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3] 목록에서 놓치기 쉬운 점도 하나 있습니다. 월급과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같은 일부 직업의 사업소득으로, 돈을 준 쪽이 다음 해 2월에 정산해 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을 함께 받는 경우는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2] 두 곳에서 각각 정산이 끝났어도, 합친 세금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원이 보험설계사 수당을 함께 받았다면 5월에 합쳐서 신고합니다.
착각 2: 300만 원 이하는 신고할 일이 없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법에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붙어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원천징수된 법이 따로 정한 소득으로, 한 번 하고 받은 강연료 같은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은 기타소득으로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이 300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끝납니다.[6] 이것을 어떤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미리 뗀 세금으로 따로 끝내는 방식입니다.라고 합니다. 원하면 합쳐서 신고할 수도 있어서, 국세청은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7]
분리과세와 합산은 휴대폰 요금제를 고르는 일과 닮았습니다. 분리과세는 정액제입니다. 기타소득금액에 20%를 매기고, 떼인 세금으로 끝냅니다.[9] 합산은 종량제입니다. 다른 소득 위에 얹어 내 과세표준의 맨 위 부분에 붙는 세율입니다. 소득이 조금 늘거나 줄 때 그 부분에 적용됩니다.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로 계산합니다. 외주 대가 같은 사업소득은 고를 수 없이 늘 종량제입니다.[6] 정액제가 기본이고, 종량제를 원하면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6][2]
이 기준에서 흔히 놓치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받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입니다. 받은 돈에서 이것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일시적 강연료는 받은 돈의 60%가 필요경비입니다.[8] 그래서 한 해 750만 원을 받아도 기타소득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둘째, 이 기준은 사업소득에는 없습니다.[6] 3.3%를 떼인 외주 대가는 아무리 적어도 다른 소득과 합칩니다.[6]
셋째, 분리과세가 언제나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분리과세는 20%로 끝나고,[9] 합산하면 내 한계세율이 붙습니다.[10] 그래서 한계세율이 그보다 낮은 사람은 합산하면 떼인 세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한계세율 15%인 직장인이 강연료로 750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산해 신고하면 떼인 세금 가운데 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3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두 번 틀립니다.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도 이미 20%를 떼여 세금을 낸 상태입니다.[6][9] 분리과세는 그 세금으로 끝낸다는 뜻이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3.3%를 떼는 사업소득에는 쓸 수 없습니다.[6]
착각 3: 신고하지 않아도 별일 없다
정부는 부업 소득을 합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1] 다만 분리과세로 끝내는 기타소득은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6]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로, 부정행위가 없으면 낼 세금의 20%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가 붙습니다.[12] 부정행위로 숨겼다면 40%입니다.[12]
- 세금을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가산세입니다.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까지는 하루 10만분의 22입니다.: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에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13][14]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까지의 비율이고, 고지 뒤에도 안 내면 더 붙습니다.[13]
앞 챕터에서 23만 4,000원을 더 내야 했던 직장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고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1년 늦게 냈다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무신고가산세 | 4만 6,8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 1만 8,790원 |
| 합계 | 6만 5,590원 |
가산세만 원래 낼 세금의 약 28%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365일 늦게 낸 경우입니다(원 미만은 버렸습니다).[12][13][14]
- 무신고가산세: 23만 4,000원 × 20% = 4만 6,800원
- 납부지연가산세: 23만 4,000원 × 365일 × 22/100,000 = 1만 8,790원
- 합계 6만 5,590원은 23만 4,000원의 약 28%입니다.
-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신고 기한을 넘긴 사람이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알리기 전에 내는 신고입니다.를 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절반인 2만 3,400원입니다.[15]
늦었더라도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알리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16]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15]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하면 절반이 줄어듭니다.[15]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제때 신고했어도,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11]
신고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쪽은 더 낼 사람만이 아닙니다. 앞 챕터에서 월급 없이 외주만 한 사람은 24만 6,4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돈은 신고서를 내야 지급됩니다.[11]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6]
한 가지 더: 부업 소득과 건강보험료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매깁니다. 그런데 월급 말고 다른 소득, 곧 직장인의 월급 말고 다른 소득입니다.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18] 넘는 금액만 열두 달로 나누어 보험료를 매깁니다.[17][18]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으로 셉니다.[19]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만 셉니다.[19]
앞 챕터의 사업소득금액 356만 원은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다만 보험료에는 1~2년 전 소득이 쓰입니다.[18] 그래서 부업이 커지면 보험료에는 늦게 반영됩니다.
부업 소득의 세금은 떼는 순간, 5월의 정산, 그 뒤의 결과 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떼는 순간에는 소득의 종류가 떼는 비율을 정합니다. 5월에는 그 소득을 근로소득 위에 얹어 한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 뒤에는 신고했는지가 가산세와 환급을 가릅니다. 연말정산 코스와 같은 틀입니다. 월급에서 뗀 세금도, 부업에서 뗀 3%도 미리 낸 세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한 해가 끝난 뒤에야 정해집니다.
용어 정리
- 연말정산 사업소득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같은 일부 직업의 사업소득으로, 돈을 준 쪽이 다음 해 2월에 정산해 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분리과세
- 어떤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미리 뗀 세금으로 따로 끝내는 방식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로, 부정행위가 없으면 낼 세금의 2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을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가산세입니다.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까지는 하루 10만분의 22입니다.
- 기한 후 신고
- 신고 기한을 넘긴 사람이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알리기 전에 내는 신고입니다.
- 보수 외 소득
- 직장인의 월급 말고 다른 소득입니다.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보험설계사 수당도 받고, 보험회사가 그 수당을 연말정산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한계세율 15%인 직장인이 일시적 강연료를 받아,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5월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냈습니다. 부정행위는 없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3.3%를 뗀 사업소득도 5월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이 정한 몇 가지뿐입니다.
- 300만 원 기준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에 붙는 선택권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돌려받을 세금도 신고해야 돌아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 자와 그 조합(근로+퇴직, 퇴직+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로 열거한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신고 예외가 되는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이 받는 사업소득이고, 방문판매원과 음료품 배달원은 지급하는 쪽이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사업소득 연말정산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는 것과,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이라는 계산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지급하는 쪽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 목록(제3항) 가운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하되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8호 가목과, 사업소득으로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제7호)만 들어 있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타소득)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뺀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분리과세로 끝낼지 고를 수 있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합산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제1호의2에서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에 해당하는 지급액 75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제1항 제6호 라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 6%, 15%, 24%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6. 5.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정책 뉴스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 2026년부터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에 부정행위는 100분의 40, 그 밖에는 100분의 20을 곱한 가산세를 매긴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내지 않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 전에 내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는 제1항 제1호와,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100분의 3(제3호)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 × 이자율(제1호의2)이 따로 붙되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제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8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27. 시행)입니다.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이자율이 1일 10만분의 22라는 제1항과, 제1호의2의 이자율이 월 1만분의 67이라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 이 월 이자는 법 제47조의4 제8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일 때만 붙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한다는 제2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8. 시행)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연간 보수 외 소득 − 그 금액) × 1/12를 평가해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보수 외 소득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이 들어간다는 제1항, 1~10월분은 전전년도·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쓴다는 제3항, 기준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이라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28. 시행)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으로 세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사업·기타소득을 전액, 근로·연금소득을 100분의 50으로 평가한다는 제1항·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