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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ETF
Chapter 01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갈리는 곳

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 국내와 해외

국내 주식을 팔아 500만 원을 벌었을 때와 해외 주식으로 같은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은 다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2026년 현행 세법으로 살펴봅니다. 가상의 투자자 한 명의 매매로 세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합니다.

읽는 시간 4분선행 주식이란 무엇인가 코스핵심 개념 3개

같은 500만 원, 다른 세금

첫 월급을 모아 주식을 시작한 지수 씨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수 씨는 가상의 인물이고, 이 챕터의 숫자는 모두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지수 씨가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500만 원을 벌었다면, 이 이익에 붙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는 없습니다.[1] 같은 돈을 해외 주식에서 벌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1][13] 둘을 가르는 것은 이익의 크기가 아닙니다. 법이 어떤 주식을 판 일에 세금을 매기기로 정했느냐가 가릅니다.[1]

주식 코스에서 주식으로 버는 돈은 주가 변화와 배당 두 갈래라고 했습니다. 이 챕터는 사서 판 차익에 붙는 세금을 다룹니다. 배당에 붙는 세금은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나란히 뻗은 두 갈래 길 위로 돌을 실은 손수레들이 지나간다. 왼쪽 길에는 차단기가 서 있고, 오른쪽 길 끝에는 양쪽 접시에 돌이 담긴 저울이 놓여 있다.
왼쪽 길은 국내 상장주식입니다. 팔 때마다 차단기에서 판 금액에 붙는 통행료(증권거래세)를 낼 뿐 이익을 모아 재지 않습니다. 오른쪽 길은 해외 주식입니다. 한 해 동안 실어 온 이익과 손실을 길 끝의 저울에 함께 올려 무게를 잰 뒤 세금을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 세금은 톨게이트와 연말 저울에 견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팔 때마다 톨게이트를 지나며 통행료를 냅니다. 해외 주식은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저울에 올려 연말에 한 번 잽니다. 톨게이트는 손해를 보고 나갈 때도 요금을 받습니다. 저울은 손실을 올리면 눈금이 줄어듭니다.

국내 주식: 이익 대신 판 금액에 붙는 세금

한 종목을 많이 가진 주주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에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해당합니다(2026년 현행). 그해 더 사서 지분율 기준을 넘기면 그 취득일부터 포함됩니다.가 아닌 보통 투자자를 대주주 기준에 들지 않는 보통 주주입니다.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의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사고판 상장주식의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1] 국내 주식 이익에도 세금을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인 2024년 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14][17]

그 대신 팔 때마다 주식을 팔 때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붙습니다.를 냅니다. 이 세금은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매깁니다.[7] 2026년 현행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모두 판 금액의 0.20%가 빠집니다.[4][5][6]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3,000만 원어치를 팔았다면 6만 원을 냅니다. 팔아서 손해를 봤어도 똑같이 냅니다.[7]

계산 과정 보기
  •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 0.05%[4]에 농어촌특별세 0.15%[5][6]가 더해져 0.20%입니다.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만 붙습니다.[4]
  • 3,000만 원 × 0.20% = 6만 원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이라면 증권거래세 1만 5,000원과 농어촌특별세 4만 5,000원으로 나뉩니다.

대주주는 다릅니다. 한 종목을 아주 많이 가진 대주주는 국내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1]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가졌거나 지분율이 기준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2] 세율은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시작한 투자자가 이 기준에 닿을 일은 드뭅니다. 그래도 국내 주식이라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한 해를 모아 250만 원 넘는 몫에 22%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입니다.[1] 세금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3]

  1. 같은 해에 판 주식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 이것을 같은 해에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쳐, 남은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계산입니다.이라고 합니다.[8]
  2. 합친 금액에서 주식을 팔아 번 돈에서 해마다 250만 원을 빼 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쳐 한 번만 받습니다. 250만 원을 뺍니다.[9]
  3.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0%와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 2%, 합쳐 22%를 매깁니다.[10][11]

지수 씨가 해외 주식 A를 팔아 600만 원을 벌고, B를 팔아 150만 원을 잃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44만 원입니다. 손실을 빼지 않았다면 77만 원이 됩니다. 손실과 기본공제가 차례로 깎아 낸 뒤 남은 몫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600만−150만450만−250만200만44만A 이익B 손실손익통산기본공제과세표준세금 22%단위: 원 · 가상의 예시 · 수수료와 환율 변화 제외 · 2026년 현행 세율
막대 높이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손실과 기본공제가 차례로 깎아 낸 뒤 남은 금액만 세금의 바탕이 되므로, 이익 600만 원에 비해 세금은 44만 원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수수료와 환율 변화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양도소득세율이 10%로 다릅니다.[10]

  • 손익통산: 600만 − 150만 = 450만 원
  • 과세표준: 450만 − 기본공제 250만 = 200만 원
  • 양도소득세: 200만 × 20% = 40만 원, 지방소득세: 200만 × 2% = 4만 원, 합계 44만 원
  • 손실을 빼지 않았다면: (600만 − 250만) × 22% = 77만 원

원화로 계산합니다. 해외 주식은 달러 같은 외화로 사고팔지만, 세금은 원화로 잰 차익에 매깁니다. 판 금액은 대금이 들어온 날, 산 금액은 대금이 나간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원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입니다. 해외 주식 차익을 원화로 바꿀 때 쓰고, 달러가 아닌 통화는 재정환율을 씁니다.투자 세금에 대한 네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로 바꿉니다.[3] 그래서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그사이 환율이 오르면 원화 차익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는 3장에서 이어 갑니다.

직접 신고합니다. 증권사는 해외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은 중간 신고(예정신고) 없이,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직접 한 해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일입니다.하고 냅니다.[12][13]

한눈에 보는 세 갈래 (2026년 현행)

구분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해외 주식
이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증권시장 매매는 없음[1] 20~25%,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 30%[3][10] 20%(중소기업 10%) + 지방소득세[10][11]
판 금액에 붙는 세금 증권거래세 등 0.20%[4][5] 증권거래세 등 0.20% 외국 시장 상장 주식은 국내 증권거래세 없음[16]
기본공제 해당 없음 국내·해외 합쳐 연 250만 원[9] 국내·해외 합쳐 연 250만 원[3]
신고 없음 반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12]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13]

아래 계산기에 한 해 동안 판 해외 주식의 이익 합계와 손실 합계를 넣으면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처음 값은 지수 씨의 예시입니다.

낼 세금 합계44만 원

양도소득금액(이익 − 손실)45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200만 원

양도소득세(20%)40만 원

지방소득세(2%)4만 원

이익 대비 세금7.3%

2026년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같은 해에 판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매깁니다. 이익과 손실은 원화로 바꾸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넣습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파생상품과의 통산, 중소기업 주식 10%, 환율 환산, 필요경비 세부, 신고 기한은 넣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식 손실은 해외 주식 이익을 줄이지 못한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은 2020년부터 합쳐 계산합니다.[3] 기본공제 250만 원도 둘을 합쳐 한 번만 받습니다.[3]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국내 주식뿐입니다.[8] 대주주가 판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판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이 그렇습니다.[1][3]

흔한 착각

“국내 주식에서 잃은 돈을 해외 주식 이익과 퉁치면 된다”는 생각은 소액주주에게 맞지 않습니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1] 그래서 그 손실도 세금 계산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3] 예를 들어 같은 해에 국내 주식에서 300만 원을 잃고, 해외 주식에서 400만 원을 벌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국내 손실은 빠지고, 해외 주식 세금은 33만 원입니다. 이익에 세금이 없는 대신, 손실도 세금 계산에 쓸 수 없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400만 − 250만) × 22% = 33만 원입니다. 국내 손실 300만 원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한시 특례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가진 해외 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라는 전용 계좌로 팔면 세금을 덜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15] 판 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두면, 판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최대 100%·80%·50%를 빼 줍니다.[15]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주식에만 적용되고,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15] 기준일 뒤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서 이 코스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팔 때 붙는 세금의 뼈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주식을 들고 있는 동안 받는 배당과 ETF 펀드나 ETF가 담은 자산에서 나온 이자·배당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돈입니다.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입니다.배당과 ETF에 붙는 세금 챕터에서 보기의 세금을 봅니다.

용어 정리

양도소득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
소액주주
대주주 기준에 들지 않는 보통 주주입니다.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의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
한 종목을 많이 가진 주주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에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해당합니다(2026년 현행). 그해 더 사서 지분율 기준을 넘기면 그 취득일부터 포함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붙습니다.
손익통산
같은 해에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쳐, 남은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계산입니다.
기본공제
주식을 팔아 번 돈에서 해마다 250만 원을 빼 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쳐 한 번만 받습니다.
확정신고
한 해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을 봤습니다. 이 매매에 붙는 세금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같은 해에 해외 주식 A는 이익을 보고 팔았고, 해외 주식 B는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세금 계산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같은 해에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아 손해를 봤고, 해외 주식을 팔아 이익을 봤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42026년에 해외 주식을 팔아 기본공제를 넘는 이익이 생겼습니다. 세금은 언제 어떻게 냅니까?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주식은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에서는 판 금액에 0.20%가 붙습니다(2026년 현행).
  • 해외 주식은 한 해 손익을 합쳐 250만 원을 뺀 몫에 22%를 매기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손실은 해외 주식 이익과 합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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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종목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라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개인투자자용)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서(2026년 5월)입니다. 국내주식(대주주 20~25%, 1년 미만 보유 대주주 30%)과 해외주식(20%, 중소기업 10%)의 세율 비교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국내·해외주식 손익 통산과 합산 기본공제 250만 원, 통산 대상 국내주식에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매매가 들지 않는다는 점, 원화 환산은 결제대금 입출금일의 기준환율로 한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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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A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주식(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중소기업 1천분의 10, 그 밖의 주식 1천분의 20이라는 제1항 제1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해외 주식)을 빼고,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소득세법 제87조의2 (삭제 <2024. 12. 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정하던 조문이 '삭제 <2024. 12. 31.>'로 남아 있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고 폐지되었다는 근거로 썼습니다.본문으로
  15. A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4. 21. 신설)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0%·80%·50%에 해외 주식 순매수를 고려한 비율을 곱해 공제하고, 계좌 납입한도는 5천만 원이며 1년 안에 인출하면 추징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6. A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주권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되, 외국에 있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서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7. B1400만 개미 '숙원' 금투세 폐지, 국회 통과 (2024. 12. 10.) · 뉴데일리보조 출처입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